[머니 스토리] 직장 퇴사후 은퇴계획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앞으로 몇주간 직장 은퇴와 퇴사시 직장 은퇴 계획을 어떻게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하면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에서 퇴사를 하거나 은퇴를 할 경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본인의 직장 은퇴계획이 어떤 종류인가를 아는 것이다.
직장 은퇴계획(Qualified Plan)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Defined Benefit/Defined Contribution 플랜으로 나뉘고 둘째는 Pension/Profit-Sharing 플랜으로 나뉜다. 한 예로 현재 직장은퇴계획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401k 플랜도 Defined Benefit 그리고 Profit-Sharing 플랜으로 구분된다. 본인의 은퇴계획이 어떤 종류인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은퇴나 퇴사시에 만약 401k 플랜과 같은 Profit-Sharing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플랜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따져야한다.
만약 이런 플랜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다 상환하지 못한 경우 회사를 그만두거나 은퇴를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나 퇴사시에 직장은퇴플랜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금액이 그해에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방과 주의 소득세가 부가된다. 이와 더불어 만약 그 시점의 나이가 59세 6개월 전이라면 10%의 연방과 2.5%의 캘리포니아 주의 벌금(Early Withdrawal Penalty Tax)가 부과된다.
현재 직장은퇴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PD(Summary Plan Description)이라고 하는 요약된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있고 고용주의 경우 이를 종업원들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의 경우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급여와 각종 혜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되어있는 Employee Benefit Manual이라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 종업원이 원한다면 언제나 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한다.
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은퇴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SPD를 읽어보아도 일반인들의 경우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들 대부분은 그들의 직장은퇴계획에 대한 정보를 인사과 직원들이나 동료직원들을 통해서 얻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식의 정보공유는 왜곡되거나 전혀 틀린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본인들의 은퇴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원한다면 본인 회사의 직장은퇴계획을 관리하는 회사의 담당자들과 직접 문의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쉽고 올바른 방법이다.
만약 은퇴나 퇴사를 하기 전에 미리 본인들의 은퇴계획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재정상담인들과 은퇴나 퇴사전에 미리 상의한 후에 은퇴나 퇴사후 본인들의 직장은퇴계획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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