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직장인 은퇴계획 Ⅲ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만약 본인의 은퇴계획이 Cash Balance플랜이라면 퇴사후 개인 은퇴계획(IRA)로 옮길 수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본인의 나이나 재정상태 그리고 투자경험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젊고 투자 경험이 많은 많은 사람이라면 퇴사후 개인 은퇴계획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와 반대로 투자경험이 많지 않고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한 경우에는 현재 은퇴계획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
만약 현재 직장은퇴계획이 Profit-Sharing플랜일 경우에는 문제가 약간 달라진다. 특히 401k와 같은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플랜일 경우 퇴사후 본인들의 은퇴계획을 유지하는데 몇가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에 바뀐 세법조항들(GUST Amendment) 그리고 지난 8년간 부시 행정부 시절의 바뀐 일련의 세법들에 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최근 종업원이 퇴사한 경우 그 직원들의 은퇴계좌를 강제적으로 옮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 은퇴계획의 Plan Document만 개정한다면 쉽게 퇴사한 종업원들의 은퇴구좌들을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의 은퇴계좌 잔액이 1000달러 미만일 경우 일정한 고지기간 후에 종업원의 최근 주소로 계좌잔액을 보낼 수 있다.
또 잔액이 $1000 이상 $5000 미만의 경우 일정 고지기간후에 강제적으로 IRA로 옮길 수 있다. 물론 $5000 이상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정리를 할 수 없다.
401k를 퇴사후 그전 직장에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을까? 401k는 ERISA 법으로 정한 은퇴계획(Qualified Plan)이기 때문에 직원이 개인파산을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로부터 액수와 상관없이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법개정후로 IRA의 경우에도 파산시 최고 100만 달러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두번째 401k는 회사에서 많은 부분 플랜을 유지하는 비용을 지불하기때문에 종업원들이 추가로 유지비용을 지불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최근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유지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IRA의 경우 매년 소액의 Custodial Fee만 지불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셋째 401k는 플랜 자체가 자산이 많기 때문에 투자회사에서 부과하는 비용(Fund Expenses)이 개인일 경우보다 적다.
하지만 401k의 자산이 적어도 300만 달러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투자회사에서 부과하는 비용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401k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추가로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다.
회사들 퇴직하고 401k를 유지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인 회사의 은퇴구좌에 대한 기여도 중지되고 Loan이나 Hardship Withdrawal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401k의 장점이 없다면 IRA나 다른 은퇴계획으로 옮기는 것도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고려해야만 한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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