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회사 파산과 직장 은퇴 계획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이들 직원들의 경우 엔론사의 파산이후 본인들의 은퇴계좌가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직장 은퇴계획 자체는 회사가 파산을 한다해도 법으로 종업원들의 은퇴계좌는 보호하지만 그 계좌안에서 투자는 직원들이 전적으로 결정을 해야하는 사항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와 맞물려 많은 회사들이 파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도 파산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면 과연 종업원들의 은퇴계획에 적립된 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게된다.
회사의 은퇴계획은 크게 ERISA Qualified Plan과 IRA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현재 직장의 은퇴계획이 IRA를 이용한(IRA Based Plan) 경우 예를 들어 SEP SIMPLE 과 같은 플랜일 경우 회사가 망한다해도 본인들의 은퇴기금은 전혀 영향이 없다.
이들 IRA를 이용하는 회사 은퇴계획의 경우 각각의 직원들 이름으로 은퇴계좌가 개설되며 계좌의 유지와 관리는 보통 Custodian이라고 불리는 회사로 위임이 된다. 고용주의 경우는 이들 IRA를 이용하는 직장은퇴계획의 설립과 종업원의 계좌에 은퇴기금을 기여하는 책임이 있다.
회사의 은퇴계획이 ERISA Qualified Plan일 경우에는 연방 노동부 산하의 기관인 EBSA(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의 감독을 받게 된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으면 어떤 종류의 직장 은퇴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틀려지게 된다.
만약 Defined-Benefit Pension 플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플랜 자체 내에서 매년 PBGC(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에 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해도 PBGC가 보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의 은퇴계획이 ERISA Qualified 플랜중 Profit Sharing 플랜일 경우 특히 최근 은퇴계획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401(k) 플랜일 경우 회사의 파산이 가지고 오는 결과는 전혀 틀려진다.
401(k) 플랜의 경우 회사가 파산을 한다고 해도 은퇴계획은 회사의 자산이 아닌 별개의 자산이기 때문에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회사가 파산을 한다면 회사에서 종업원들의 계좌로 기여한 기금은 100% 종업원의 은퇴기금으로 간주된다.
만약 회사가 파산을 한다면 본인들의 직장은퇴계획에 대한 요약(Summary Plan Description)을 자세히 읽어보고 현재 직장 은퇴계획을 관리하는 회사(Plan Administrator)에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401(k) 계좌에서 개인은퇴계획으로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직장은퇴 계획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인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의 가장 중요한 조항중의 하나가 바로 회사의 파산시에도 종업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여도 직원들의 은퇴계좌는 최대한 보장를 받게 되지만 본인들이 투자를 잘못하여 생긴 손해는 전적으로 직원들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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