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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FSA (Flexible Spending Account)

Los Angeles

2009.09.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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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이번 주는 FSA 플랜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자. FSA는 연방세법에 근거하여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보통 Section 125 플랜의 한 부분으로 알려진다. 다른 말로는 Cafeteria 플랜이라고도 한다.

물론 종업원들이 본인들의 돈으로 복지혜택을 구입하게 되면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종업원들이 구입한 복지혜택의 금액만큼 세금과 상해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Section 125 플랜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첫번째가 보험혜택이고 두번째가 FSA이다. 보험혜택의 경우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에게 불입금의 일부를 보조해주거나 보험을 가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료보험 치과보험 수입보장보험 암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생명보험 등을 Section 125 플랜하에 제공하고 종업원들의 경우 본인들이 필요한 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FSA의 경우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Dependent Care FSA라고 한다. 이는 부부가 동시에 일을 할 경우 자녀들의 데이케어 비용을 미리미리 월급에서 일정액을 따로 떼내고 이를 데이케어 비용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두번째가 오늘의 주제인 Medical FSA이다. 이는 의료보험이나 그 외에 법으로 정해져있는 의료비(Qualified Medical Expenses)의 지출이 예상될 때 월급에서 미리 따로 적립해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사용하는 것이다.

올해 임플란트를 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치과보험 혜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자비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Medical FSA에 조금씩 월급에서 미리 적립해 그 비용을 세금없이 이용할 수 있다.

월급에서 적립한 금액만큼 종업원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FICA세금과 연방 및 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FSA에서 적립된 기금으로 의료비를 제출할 경우 과세를 하지 않는다.

FSA나 Section 125 플랜은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의 숫자가 일정 이상인 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법적으로 종업원들을 위한 복지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ERISA 세법에 규제를 받고 매년 연방 노동부에 보고(Form 5500 filing)를 해야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비용이 들지만 종업원들이 적립한 금액만큼 페이롤 택스를 절감하게 되니 그만큼 종업원 상해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게 무리더라도 이 플랜을 이용한다면 보험 가입 기회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종업원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보험혜택과 FSA중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혜택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치솟는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많은 회사들이 이같은 플랜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전문가와 상의하여 장단점을 잘 비교한 후에 결정하기 바란다.

▷문의: (213) 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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