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치과보험 사용시 주의사항 Ⅲ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치과보험의 경우 대부분이 PPO보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본인의 치과의사가 할 수 없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분야의 전문 치과의사(Specialist)에게 Referral을 할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의사(In-Network Dentist)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의 특히 그 분야에 명성이 높은 전문의인 경우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문 치과의사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진료비 이상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고스란히 그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치과의사인지 확인한 뒤에 치료를 받아야 엉뚱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주동안 치과보험 사용시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마지막으로 치과보험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하는 몇몇 조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적어도 일년에 한번 이상은 치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Check-up을 하십시오. 매년 정기검진을 하면 본인의 치아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주질환을 비롯해 비싸고 아픈 치료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의사(In-Network Dentist)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치과의사가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의사를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한번 선택한 치과의사를 너무 자주 바꾸는 일을 삼가하는게 좋습니다. 이같은 경우 보험료 청구 문제나 보험 혜택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0달러 이상의 비싼 치과 치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해 허락을 받고 얼마 정도 비용을 지불하는 지에 대하여 미리 숙지한 뒤 치료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과의사나 치과의 보험 담당 직원에게 담당 보험회사의 예외조항이나 제한사항이 있는 지에 대하여 먼저 확인하시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위에서 정리한 사항들을 준수하면 치과보험 사용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회사 입장에서도 보험료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치과보험에 관계없이 관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고 보험 사용전에 미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험을 사용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나 본인의 치과의 보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251-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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