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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비즈니스 비용지출은 대부분 손해···세금공제가 유일 목적돼서는 안돼

저스틴 오/CPA

납세자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모든 비용을 비즈니스용으로 처리하여 최대한의 세금공제를 통해 정부로부터 세금을 환불받기를 원한다. 사실 어떻게 거래를 맺느냐 계약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또는 비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세금 공제가 되거나 비공제 사항으로 처리될 수가 있다.

필자의 경험을 비춰보면 큰 기업체에서는 세법전문가를 거액의 돈을 줘가며 이것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큰 회계법인을 고용하여 상담료를 지불하며 세금 계획을 설립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많은 사업가나 납세자들이 돈을 잃거나 불필요한 구입이나 사치스런 낭비로 경비를 지출하고는 흔히 하는 말이 "세금 공제하면 그만이지"또는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칼럼을 읽는 독자는 그러한 이유로 돈을 쓰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세금공제 받는 환불보다 언제나 많아서 절대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즈니스의 거래는 세금공제가 유일한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세금과는 별도로 사업상의 모든 활동은 경제적 목적이 우선이며 이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거래를 어떻게 하여 최대한의 세금효과를 보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말이 되면 비즈니스 거래관계를 맺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그해의 해당연도의 이익금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세금액도 줄거나 늘어날 것이다.

많은 경우 이를 연말 전에 할 것 인가 아니면 내년으로 미룰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경제적 목적을 크게 바꾸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를 활용하여 경비의 지출이나 구입을 미루거나 반대로 앞당김으로 그해 해당년도나 다음해의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 컴퓨터를 연말에 살 것인가 내년 초에 살 것인가라든지 사무집기 공구 수리용품들의 구입 여부를 압당기거나 미룸으로써 절세를 꿰할 수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적지 않는 세금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쉬운 예를 들어 올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공제 비용이 많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해라면 경비의 지출을 다음 해로 미루므로 해서 세금혜택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올해의 소득이 높고 공제비용이 낮은 경우 경비 지출을 가속화함으로써 올해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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