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의 세무가이드] IRS 고용세 감사
얼마 전 IRS는 무작위 고용세 감사를 금년 11월 중에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다 IRS는 최근 공고를 통해 3개월쯤 지연된 내년 2월에 시작할 것이라고 정정했다. IRS는 특별히 고용세 부문만을 감사하지는 않고 소득세에 대한 세무감사시 고용세 부문을 더불어 조사해 왔다. 이번 IRS가 계획하는 고용세 부문 감사는 약 3년에 걸쳐 6000개의 비즈니스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업종에 걸쳐 개인 형태의 비즈니스는 물론 주식회사 S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에까지 영역을 확대한다고 한다. 감사선택 공식을 창출해 대상을 선정 누락된 고용세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문제가 되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돌려 고용세를 누락했는지 분명한 직원인데 고용세를 내지 않기 위해 독립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것처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누락된 고용세가 추징당할 것이다. 세법은 엄연히 직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별하는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1) 일의 방법 등에 대해 고용주의 지시를 받는지 2) 고용주가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는지 3) 일의 작업시간이 고용주의 통제를 받는지 4) 급여가 시간당 혹은 주 월별로 지불되는지 5) 고용인이 조수를 고용하고 감독하는지 6) 고용인이 자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7) 고용인이 다른 회사를 위해 동시에 일하는지 8)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이다. 회사가 간부 혹은 직원에게 제공하는 부가혜택 등의 금액 예를 들면 회사가 직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사용한다면 이 부문에 대한 금액은 직원에게 준 급여로 간주될 것이다. 최근 IRS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휴대폰의 개인적인 사용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의 소유주가 과도한 급여를 갖고 가는지 배당금으로 갖고 가야할 부문을 급여로 갖고 가서 회사의 소득세를 줄이는 문제 역시 있다. S 코퍼레이션의 감사시 주주들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급여를 갖고 가느냐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주주의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금과 메디케어세금이 부과되고 추가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급여 대신 배당금으로 받아가는 것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의: (213) 387-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