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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의 세무가이드] IRS 고용세 감사

얼마 전 IRS는 무작위 고용세 감사를 금년 11월 중에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다 IRS는 최근 공고를 통해 3개월쯤 지연된 내년 2월에 시작할 것이라고 정정했다. IRS는 특별히 고용세 부문만을 감사하지는 않고 소득세에 대한 세무감사시 고용세 부문을 더불어 조사해 왔다. 이번 IRS가 계획하는 고용세 부문 감사는 약 3년에 걸쳐 6000개의 비즈니스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업종에 걸쳐 개인 형태의 비즈니스는 물론 주식회사 S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에까지 영역을 확대한다고 한다. 감사선택 공식을 창출해 대상을 선정 누락된 고용세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문제가 되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돌려 고용세를 누락했는지 분명한 직원인데 고용세를 내지 않기 위해 독립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것처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누락된 고용세가 추징당할 것이다. 세법은 엄연히 직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별하는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1) 일의 방법 등에 대해 고용주의 지시를 받는지 2) 고용주가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는지 3) 일의 작업시간이 고용주의 통제를 받는지 4) 급여가 시간당 혹은 주 월별로 지불되는지 5) 고용인이 조수를 고용하고 감독하는지 6) 고용인이 자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7) 고용인이 다른 회사를 위해 동시에 일하는지 8)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이다. 회사가 간부 혹은 직원에게 제공하는 부가혜택 등의 금액 예를 들면 회사가 직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사용한다면 이 부문에 대한 금액은 직원에게 준 급여로 간주될 것이다. 최근 IRS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휴대폰의 개인적인 사용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의 소유주가 과도한 급여를 갖고 가는지 배당금으로 갖고 가야할 부문을 급여로 갖고 가서 회사의 소득세를 줄이는 문제 역시 있다. S 코퍼레이션의 감사시 주주들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급여를 갖고 가느냐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주주의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금과 메디케어세금이 부과되고 추가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급여 대신 배당금으로 받아가는 것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의: (213) 387-0050

2009-11-10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연체 세금 재협상

IRS가 납세자의 비즈니스나 집을 급습하거나 설명 없이 은행구좌에서 돈을 빼가고 월급을 떼어가는 실례를 본 적이 더러 있다. 또한 개인 가족 사업체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빈털터리로 남게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IRS는 이렇게 막강한 권한과 두려운 기관으로 인식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납세자들이 세금을 연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도 세금보고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법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금도 늘어나서 대다수 납세자들이 더 많은 세금의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납세자는 대응 방법도 없이 끌려가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해답 중 하나는 IRS와 중재협상(Offer-In-Compromise: OIC)을 하는 것이다. OIC는 연체자에게 밀린 세금을 10%로까지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수입이 미미하고 체납한 세금을 다 낼 수 있을 만큼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다. 직장을 잃은 실업자 은퇴자 봉급자 전문인 또는 사업가를 막론하고 OIC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IRS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IRS가 강압적으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분할 징수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완납 받을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때 차라리 적당 금액으로 탕감하고 이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근거인 것이다. 또한 IRS의 강요로부터 자유로워져 미래에 좀더 생산적인 납세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장려하는 일환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비록 IRS가 3조억달러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지만 3000억달러 상당을 미수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OIC 프로그램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이를 이용하면 세금 빚을 탕감하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OIC 프로그램 외에도 IRS에게 벌과금과 이자를 면제받는다든지 또는 파산신고를 한다든지 유효기간을 넘겨서 이를 탕감받는다든지 아니면 결백한 배우자의 정당성을 입증함으로 인해 이를 청산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문의: (213) 365-9320

2009-11-04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세금 증가 항소 방법

IRS로부터 세금이 증가됐다는 서신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당황할 것이다. 여태껏 세금보고를 잘해왔고 세금도 잘 납부했는데 세금을 더 내라는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잘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없음을 확인했다면 반드시 IRS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확신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생각지도 않은 벌과금을 비롯해 IRS의 징수(collection)행위에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IRS의 서신에 나온 증가한 세금액수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서신을 보낸 IRS 직원의 수퍼바이저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혹은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치에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IRS의 항소 사무국에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 사무국을 통하면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항소의 이유가 세법의 영역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인 이유를 들어 항소했을 때는 기각될 것이다. IRS 항소국은 IRS가 처음 취한 결정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항소국 직원들과의 접촉은 형식을 요하지 않고 전화통화 서신교환과 같은 수월한 방법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공식적인 면담을 원한다면 편한 시간과 장소를 항소국과 정할 수 있다. 항소국과 타결을 보지 못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정으로 케이스를 갖고갈 수 있다.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했을 때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를 제기할 때는 서신에 명시된 정해진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기입해야한다. 1)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IRS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국에 항소한다는 내용 3) IRS로부터 처음 받은 서신의 사본 4) 세금과 관련된 연도 5) 동의하지 않는 내용 및 동의하지 않는 이유 6) 납세자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사항 및 서류 7) 납세자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세법규정 8) 위 사항이 사실이고 위증일 경우에는 책임을 질 것이라는 진술서와 서명. 만일 납세자의 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할 때는 8)대신 대리인의 선언서가 들어간다. 2만5000달러 이하 세금이 관련됐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서면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스몰케이스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단지 동의하지 않는 내용과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213)387-0050

2009-10-28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IRS 징수 대비책

종종 IRS로부터 세금 징수나 담보권이 설정됐을 경우 납세자는 어떻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처방안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이에 준해서 모든 처리를 집행해야 한다. 1) 비면제 자산을 면제 자산으로 바꾼다. 2) 자산의 명의를 보호될 수 있는 법인으로 전환한다. 3) 소유한 자산에 저당을 잡히므로 자산에 대한 에쿼티를 낮춘다. 이러한 원칙을 실행하는 데는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이러한 원칙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자산의 명의 변경을 가까운 친인척에게 특별한 근거 없이 옮긴다든지 징수가 된 자산을 숨긴다든지의 경솔한 행동은 위증 혐의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자산은 자동으로 IRS의 징수로부터 면제된다. 1) 학교 교과서 2) 옷 (모피나 사치의상은 제외) 3) 연료 음식 가구 가정용품으로 총 7430달러 이하 (2006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 지수에 따라 변경) 4) 책 비즈니스 용구로 총 3710달러 이하 5) 실업수당 6) 특정한 연금이나 은퇴연금 7) 워커스 캄(workers' comp) 8) 법원에서 판결한 미성년자 부양금 9) 소금액의 월급 10) 상이군 급여 등이다. 이처럼 IRS에서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 납세자에게 허용하는 자산이나 수입은 극히 적다. 면제 사항에만 의존해서 자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 1) 일단 세금징수가 시작되면 직장을 그만둔다. 종종 IRS는 일주일에 500달러를 받고 부양가족이 있는 직장인에게 325달러를 징수로 빼앗고 남은 175달러로 생활하도록 한다. 이럴 경우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수당으로 연명하는 것이 더 많은 수입이 된다. 2) 자산을 LLC나 파트너십으로 옮겨서 관리한다. 이때 옮길 수 있는 자산은 부동산 현금 주식 채권 자동차 보트 등 모든 자산이 가능하다. 3) 자산을 신탁에 넣어 관리한다. 4) 집이나 차 등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자산 가치를 하락시킨다. 이렇게 생긴 현금은 면제 자산의 구입이나 가족간에 발생했던 부채의 정리 선지불 비용 증여 등을 이용해 IRS에서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자칫하면 불법으로 판명받기 쉬우므로 구체적인 실행이나 절차는 세법전문가와 상의해서 해결하길 조언한다.

2009-10-21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외국에서 송금된 금액

외국에서 송금된 돈은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여러 분들이 질문을 해왔다. 우선 외국에서 송금된 돈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인의 돈을 계좌를 통해 이전해 왔을 경우이다. 외국에 있는 본인 재산을 환금해 미국으로 송금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외국에서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납부한 금액을 크레딧으로 받거나 공제할 수 있다. 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2009년 기준 9만1400달러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또한 1만달러 이상의 해외계좌가 있었다면 다음해 6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인 부모나 형제 혹은 친지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을 경우이다.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해외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외국인으로부터 10만달러 넘게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내년 4월 15일까지 서류양식 3520을 파일 해야한다. 연장을 했다면 10월15일까지인데 매년 하는 소득세 보고와는 별도로 해야한다. 만일 2009년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7만달러를 받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4만달러를 송금받았다면 합계가 10만달러를 넘기 때문에 보고해야한다. 보낼 주소는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409101 Ogden Utah 84409이다. 만일 보고해야 할 해외증여를 하지 않았다던가 불충분하게 보고해서 적발됐을 경우에는 벌과금이 부과된다. 벌과금은 누락된 해외증여에 대해 매달 5%씩 부과되고 최고 25%를 넘지 않는다. 또한 외국회사나 외국 파트너십 혹은 그 조직과 관련된 외국인으로부터 1만3259달러 이상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서류양식 3520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할 해외증여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은 외국인이 미국인의 수업료를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한 경우와 병원비를 치료기관에 직접 납부한 경우이다. 그리고 해외 트러스트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셋째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 계좌로부터 무상으로 송금받았을 경우이다. 금액이 2009년 기준 1만3000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증여자가 반드시 증여세 보고를 해야한다. ▷문의: (213) 387-0050

2009-10-14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금 공제와 크레딧

세금공제가 무엇인지 간혹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세금공제액이란 총 수입에서 세금상 순 이익(또는 손실)을 구하기 위해서 뺀 금액을 말한다. 총 수입은 당 해년도의 총 매출로 어떤 비용으로도 줄이지 않은 총액을 의미한다. 하지만 융자를 해서 생긴 금액이나 비즈니스에 투자한 금액 또는 개인이 비즈니스에 넣은 돈은 총 수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총 수입이란 매출 수수료 등 고객이 비즈니스에 지불한 금액의 총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득세를 구하기 위해 이러한 총 수입은 첫째 고객에게 돌려준 환불로 먼저 줄인다. 여기에서 구한 수입은 매출 비용이 되는 물건값으로 다시 줄이는데 이를 매출이익으로 부른다. 여기에서 모든 세금공제가 되는 비즈니스 비용을 제하고 나면 이를 세금상 순 이익이라고 한다. 합법적인 비즈니스 비용이지만 세법상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며 당해년도에 지불한 비용이지만 같은 해에 공제할 수 없는 것 또한 있다. 결과적으로 말해 세금공제란 얼마를 지출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어떻게 지출했는가로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세금 크레딧은 세금공제와는 다르다. 세금공제는 비즈니스의 순이익을 줄여주지만 크레딧은 순이익을 줄여주지 않는다. 대신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비즈니스의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수입에서 공제액을 뺀 후 구한 순 이익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크레딧은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직접 줄여준다. 예를 들어 손씨의 2009년 세금상 순 이익이 10만달러고 이에 대한 세율이 30%라고 하면 손씨의 세금은 3만달러(=10만달러×30%)가 된다. 하지만 손씨가 회계사와 상담을 해 1만달러 세금공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가공제 했을 경우 손씨의 순이익은 9만달러가 되고 세금은 2만7000달러(=9만달러×30%)가 된다. 반면 세금공제가 아니라 1만달러 세금 크레딧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 이를 추가로 신청했을 경우 세금액은 2만달러(=3만달러-1만달러)로 줄어 7000달러를 더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세금공제는 대부분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인 반면 세금 크레딧은 실제 비용과는 무관하다. 세금 크레딧은 국가에서 경기 부양 특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사회복지를 장려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정한 항목들로 첫주택구입자에게 주는 8000달러나 연비가 좋은 자동차에 주어지는 세금 크레딧이 이러한 일례로 볼 수 있다. ▷문의: (213) 365-9320

2009-10-07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부동산 차압때 세금

최근 부동산 차압과 관련된 문의가 자주 있었다. 차압당했을 때 관련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아마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부동산을 포기하는데 무슨 세금이 발생하냐고 미리 짐작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차압 부동산에 대해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박씨는 2008년 11월에 치노힐에 소재한 임대주택을 은행으로부터 차압당했다. 이유는 2년전 살 때보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설상가상 경제여건의 악화로 융자금을 매달 갚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2009년 1월에 은행으로부터 서류양식 1099-A를 받았다.(이 서류양식은 Acquisition or Abandonment of Secured Property로써 채권자인 은행이 부동산을 차압한 해의 다음년도 1월까지 융자금의 채무자에게 발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차압된 날짜 잔여 융자금액 현 시세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잔여 융자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소재지가 기록되어 있다) 박씨가 받은 서류양식1099-A에는 차압날짜가 2008년 11월 1일 잔여 융자금액이 50만달러 현 시세 4만1000달러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의무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일단 개인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융자(non-recourse loan)이기 때문에 부채탕감에 대한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소득이 발생하는지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박씨의 경우 차압 당시 부동산의 원가에서 차압될 때까지의 건물부문 감가상각을 뺀 기준가격이 48만달러였다. 잔여 융자금액보다 기준 가격이 2만달러(잔여 융자금액 50만달러-기준가격 48만달러=2만달러) 적기 때문에 자본소득이 발생했으며 물론 그것에 대한 세금이 계산됐다. 만일 기준가격이 52만달러라고 가정한다면 기준가격이 잔여 융자금액보다 2만달러 크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 이 손실은 비지니스 손실로 간주된다. 개인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 융자(recourse loan)일 경우에는 부채탕감에 대한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주지해야하고 더불어 자본소득 혹은 비즈니스 손실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문의: (213)387-0050

2009-09-30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사업 시작 전 구입한 물품 세금 공제 안돼···LLC·회사는 자산 전환시 전문가 필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물품들을 비즈니스용으로 전환하여 쓰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한 물품들은 비즈니스 용도로 산 것과는 달리 항상 세금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비즈니스용도로 바꾼 이러한 물품은 그것의 1) 구입가격이나 2) 비즈니스의 용도로 바꾼 시점에서의 시장가격을 설정하여 두 가격중 낮은 것을 택하여 장부상에 기입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가구 컴퓨터 장비 용구등을 비즈니스용으로 전환했을 경우 그러한 자산은 새로 구입한 자산과 같은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구입한 자산과는 달리 용도변환의 자산은 첫해 그 자산의 전체 비용을 공제하는 179 세법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는 새로 구입한 중고자산과 또 다른 세법 적용으로 볼 수 있다. 재고나 소모용품들은 비즈니스 용도로 산 재고나 소모용품들과 똑같이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영사업을 할 경우에는 현금을 비즈니스에 넣어서 하는 것과 같이 자산을 명의 변경 없이 비즈니스에 넣어 운영할 수 있는 반면 회사(코퍼레이션)나 LLC를 비즈니스로 운영할 때는 그 자산의 법적인 전환이 필요한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세법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또 어디에서 비즈니스 비용을 지불했는지 여부에 따라 비용공제의 성격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개인 통장의 자금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비즈니스 구좌를 사용해서 이를 지불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영사업을 할 경우에는 개인자금에서 비용을 지불하던 비즈니스의 자금에서 쓰든 비용 자체가 비즈니스를 위한 것일 때는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쓸 경우에도 카드가 꼭 비즈니스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자동차를 살 경우나 건물을 임대할 경우 또한 세금공제를 위해 비즈니스의 이름으로 할 필요가 없지만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 또는 LLC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자신이 주인으로나 고용인으로 비용을 공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이를 회사 이름으로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으로 비용을 사용한 경우 이를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에서 상환을 받아야 합법적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S는 비즈니스의 상환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하여 이를 규제하고 또한 이에 대한 문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어카운터블 플랜(accountable plan)'으로 명칭하고 있다. ▷문의: (213)365-9320

2009-09-23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S 코퍼레이션 감사

최근 IRS는 S 코퍼레이션을 감사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을 더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비 식사비 및 접대비 자동차 경비 소모품 및 도구비용 그리고 고용세를 피하기 위해 이익금을 월급대신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 등이다. 여행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비즈니스 목적이 있어야 하며 비즈니스 여행에 관련한 교통비 숙박비 수화물 운송비 전화비 등이 해당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그로인해 세금을 징수받게 되는 부분은 많은 주주들이 비즈니스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쓴 여행경비를 지나치게 공제한다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비즈니스를 위해 여행을 할 지라도 같이 동행한 가족에게 쓰여진 여행경비를 공제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04년 뉴욕에 비즈니스겸 10학년인 아들의 아이비리그 대학투어를 겸해 부인 아들과 함께 7박 8일 관광을 하고 왔다. 그 여행에 들어간 총 1만달러를 그가 소유하고 있는 S 코퍼레이션의 2007년 세금보고시 여행경비로 모두 공제했다. 세무감사에서 9000달러 중 1000달러는 비즈니스 나머지 9000달러는 개인적인 것으로 분류돼 공제가 불허된 90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냈다. S 코퍼레이션의 감사시 주주들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급여를 갖고 가느냐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 부분을 IRS는 감사시 또한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주주는 적절한 급여를 회사에서 받고(이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이 부과됨) 추가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자영업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배당금으로 받아가는 것이 사실 유리하다. 박씨는 S 코퍼레이션의 100% 주주로 회사로부터 급여 형식으로 돈을 갖고 가지 않고 이익금에 대한 배당금의 형식으로 돈을 갖고 갔다. IRS는 주주가 회사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일하는 주주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급여를 갖고 가야함을 주장했고 결국 그는 IRS가 책정한 급여에 대해서 계산된 고용세를 납부해야 했다. S 코퍼레이션의 주주가 회사의 비즈니스를 위해 일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급여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이어야 함이 중요하다. 적절한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는 같은 업계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자가 받는 일반적인 급여수준이 될 것이다. ▷문의: (213)387-0050

2009-09-16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비즈니스 비용지출은 대부분 손해···세금공제가 유일 목적돼서는 안돼

납세자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모든 비용을 비즈니스용으로 처리하여 최대한의 세금공제를 통해 정부로부터 세금을 환불받기를 원한다. 사실 어떻게 거래를 맺느냐 계약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또는 비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세금 공제가 되거나 비공제 사항으로 처리될 수가 있다. 필자의 경험을 비춰보면 큰 기업체에서는 세법전문가를 거액의 돈을 줘가며 이것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큰 회계법인을 고용하여 상담료를 지불하며 세금 계획을 설립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많은 사업가나 납세자들이 돈을 잃거나 불필요한 구입이나 사치스런 낭비로 경비를 지출하고는 흔히 하는 말이 "세금 공제하면 그만이지"또는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칼럼을 읽는 독자는 그러한 이유로 돈을 쓰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세금공제 받는 환불보다 언제나 많아서 절대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즈니스의 거래는 세금공제가 유일한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세금과는 별도로 사업상의 모든 활동은 경제적 목적이 우선이며 이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거래를 어떻게 하여 최대한의 세금효과를 보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말이 되면 비즈니스 거래관계를 맺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그해의 해당연도의 이익금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세금액도 줄거나 늘어날 것이다. 많은 경우 이를 연말 전에 할 것 인가 아니면 내년으로 미룰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경제적 목적을 크게 바꾸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를 활용하여 경비의 지출이나 구입을 미루거나 반대로 앞당김으로 그해 해당년도나 다음해의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 컴퓨터를 연말에 살 것인가 내년 초에 살 것인가라든지 사무집기 공구 수리용품들의 구입 여부를 압당기거나 미룸으로써 절세를 꿰할 수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적지 않는 세금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쉬운 예를 들어 올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공제 비용이 많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해라면 경비의 지출을 다음 해로 미루므로 해서 세금혜택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올해의 소득이 높고 공제비용이 낮은 경우 경비 지출을 가속화함으로써 올해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문의: (213)365-9320

2009-09-09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해외 탈세·재산 은닉

범죄조직의 말단 부하가 조직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가로챈 후 스위스에 있는 자신의 비밀계좌로 전자 입금한다. 영화에서 자주 보곤하는 장면이다. 일반인에게는 스위스 은행의 계좌가 베일에 가려져 완전히 비밀이 보장된 계좌로 인식되고 있을 것이다. 최근 IRS는 스위스의 거대 은행인 UBS로부터 미국인의 소유 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기로 합의했다. UBS가 제공할 계좌의 수는 약 5000개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RS는 먼저 스위스 정부에 요청을 하게 되며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은행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위스 정부는 최근 미국 정부의 검은 돈의 베일을 벗기려는 오랫동안의 노력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어 조만간 다른 스위스 은행들로부터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스위스에 돈을 예치해 놓은 많은 미국인 부자들이 긴장하고 IRS는 정보를 받아 조사 후 탈세 증거를 잡으면 민사법 위반 혹은 심지어 형사사건으로 기소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는데 이와 더불어 막대한 세금 이자및 엄청난 벌과금이 뒤를 이을 것이다. 현 IRS 커미셔너인 더글라스 슐만은 "IRS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찾을 것이고 세금보고에 누락한 해외 소득을 가진 납세자들은 더 늦기 전에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해외를 이용한 탈세에 엄중히 경고를 한 바 있다. IRS가 이와 함께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두 가지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계좌 소유주들은 수 주내에 IRS에 그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는 서신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서신을 받을 지라도 1만달러 이상 해외계좌 보고 마감일인 9월 23일까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이 서신을 받게 되면 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여전히 마감일 까지 문은 열려 있다는 것. 그러나 9월 23일이 지나면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은행은 서신을 단계적으로 보내는 지라 9월 23일전에 서신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정보가 IRS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안심함은 금물이며 9월 23일 이후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9월 23일의 마감일을 염두에 두고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최근에 해외를 이용한 탈세 및 재산 은익에 적발된 사례들을 IRS는 공개한 바 있다. ▷문의:(213)387-0050

2009-09-02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법상의 비밀

때때로 어떤 항목이 합법적 공제사항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들 때가 더러 있다. 다량의 전문 서적 탐독과 전문가와의 상의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제사항은 합법적인가 그렇지 않는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는 IRS의 해석과 법원에서의 판례가 상반되며 입법 의도조차 분명치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기준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또는 감사를 직면하게 될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가치가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 만약 세금을 몇푼 절약하고 그 결과 세무당국의 감사를 초래한다면 여기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필요조차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감출 게 없고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감사의 확률은 5%의 미만이기 때문이다. 설사 감사를 당한다 할지라도 최악의 경우 IRS에서 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밀린 세금과 거기에 합당한 이자를 지불하면 된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법률해석과 잘못된 판단 그리고 정직한 실수는 과태료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세법에 대한 허점이나 세법의 비밀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필자는 자주 받는다. 새로운 세법이 나올 때 마다 세법전문가들은 입법을 제정할 때 의도하지 않았던 공제항목의 허점을 찾아 이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어떤 세법의 허점들은 실질적으로 합법적이며 어떠한 경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또한 어떤 경우는 명확한 답이 불분명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는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이러한 세법상의 허점을 차단함으로 입법당시의 의도를 명확히하여 IRS는 보완된 세법을 시행한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세법상의 허점들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때로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편법을 사용하다 불법으로 책정되어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면 과연 세법상 비밀은 어떻게 존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걸까? 사실상 세법상 비밀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법전문가라고 자칭하면서 세법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이는 탈세를 유도하는 속임수일 경우나 무모한 세금 공제로 감사를 차초할 경우가 허다하므로 납세자는 이를 조심해야 한다. 단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한 절세의 경우가 종종 있는데 때로는 이는 많은 시간과 작업이 요구되고 까다롭고 번거로워 이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 경우 또한 허다하다. ▷문의: (213)365-9320

2009-08-26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IRS 세금 감사

최근 IRS는 납세자들에 대한 무작위 감사를 2009년 이후에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7년도에 IRS는 무작위 감사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으며 최근 3년동안 해마다 1만3000개에 달하는 세금보고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감사해 왔다. IRS의 이런 움직임은 세금추징뿐만 아니라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납세자들의 세법에 대한 비준수 통계 보고된 세금과 감사결과로 인해 실제로 계산된 세금의 차이 이를 토대로 IRS가 예상하는 세금차이에 대한 추정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이러한 IRS의 감사에 해당되면 납세자들은 무척 당황할 것이다. 어떤 납세자들은 고의적이던 실수로 그랬건 그들이 벌은 실제적인 총소득보다 적게 세금보고하고 과연 IRS로 부터 감사대상이 됐을 때 IRS 감사관이 누락시킨 소득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지 의아해 할 것이다. IRS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감사대상이 된 납세자의 은행계좌와 투자계좌등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더하여서 그 금액을 보고된 총소득과 비교한다. 입금된 금액이 보고된 총소득보다 많을 경우 납세자가 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누락된 소득으로 단정한다. 김씨는 선물가게를 운영했다. 그는 IRS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었고 IRS는 감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요청했다. 그 중 비즈니스계좌의 입금액을 조사하였는데 총 입금액이 30만달러였고 그가 보고한 총 소득은 32만달러였다. 다행히 비즈니스 계좌의 입금액이 보고된 총소득보다 적어 처음에는 안심했지만 IRS는 후속서류로 개인구좌 서류를 요청했다. 사실 김씨는 세무감사시에 IRS가 단지 비즈니스계좌의 서류만 보는 줄 알고 편법으로 개인구좌에 그의 소득의 일부를 입금하고 그 금액을 세금보고시에 누락시켰다. IRS는 비즈니스 구좌에서 개인구좌로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된 8만달러외에 3만달러가 더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김씨를 추궁한 결과 그 금액은 누락된 소득임이 밝혀져 거기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게 되었다. 한편 IRS는 최근 건설업계에 대한 새로운 조사지침을 세웠는데 특히 주택건설업계를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성직자들에 대해서도 주택보조금(소득세 면세 혜택이 있음) 부문 납부하지 않은 사회보장세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몰비즈니스의 세금탈세조치에 대한 벌과금 지침 보고해야 되는 1만달러 이상의 해외구좌는 은퇴구좌도 포함한다는 내용 체납세금에 대해서 IRS는 납세자의 스탁옵션에 징수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주의해야 한다.▷문의: (213)387-0050

2009-08-19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금공제 감사 대상

대다수의 납세자가 쉽게 범하는 오류는 세법전문가에게 본인의 모든 세금공제를 별다른 지식없이 맡기는 경우이다. 대다수의 세법전문가는 많은 종류의 공제사항을 익히 알고는 있겠지만 납세자인 독자가 누락한 공제사항을 모두 찾아내 이를 세금보고에 청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납세자만이 전문가를 활용하여 최대한 절세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다양한 공제사항을 많이 청구했을 때 감사대상으로 주목되어 괜한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납세자도 더러 있어 이를 먼저 집고 넘어가기로 한다. 상당히 많은 수의 납세자는 감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러한 걱정으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매년 더 내고있다. 예를 들어 홈오피스를 공제하면 감사를 초래한다라는 잘못된 인식등이 일례일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세금공제 사항은 그 자체적 성격으로 인해 감사를 초래할 확률을 높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비근한 예로 과대한 여행 경비나 접대비의 공제 지나친 자동차 비용공제 그 비지니스에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비의 공제 그리고 공제 사항이 개인적 성격이나 또는 유흥이나 오락에 관련한 공제 사항이 많으면 감사의 주목을 끌 수 있다. 또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공제금액 역시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홈오피스 공제 자체는 감사의 대상으로 주목받지 않지만 작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홈오피스 공제는 감사 확률을 증가시킨다. 매년 손실을 내고 있는 비즈니스 또한 감사의 대상이다. 업종에 따라 감사받을 확률이 높아 질 수도 있는데 코인 론드리나 택시 사업 등 현찰 거래로 인한 소득 누락이 예기되는 업종이 그 일례이다. IRS에 보고된 W-2나 1099의 금액을 빠트린 경우나 그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또한 감사의 대상으로 주목된다. 체크캐싱을 자주하거나 큰 금액을 체크캐싱했을 경우 감사가 유발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잘 인식한다면 세금공제를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할 것인지 얼마나 안전하게 할 것인지는 개인적인 취향이 될 수 있다. 공격적 공제를 택하고 감사의 위협에 시달려 잠을 설친다면 세금을 절약한 것에 대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납세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한다면 IRS는 절대로 이를 챙겨서 더 많은 세금 환불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할 것이다. ▷문의: (213) 365-9320

2009-08-12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사업체 세금 보고

파트너십 S 코퍼레이션 유한책임회사(LLC)의 세금보고서를 마감일을 넘겨 제출하게 되면 IRS로부터 벌과금이 부과된다. 이 벌과금은 파트너(혹은 주주 멤버)당 월 89달러씩(2008년 기준) 최대 12개월을 넘지 않는다. 김씨는 2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2007년 12월 1일에 일반 동업회사(general partnership)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2008년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됬다. 2007년 12월 중에는 미미한 활동이 있었는 지라 2007년 세금보고를 파트너들이 간과하게 되었다. 1년이 지나 이를 알게 된 파트너들은 2009년 2월 1일에 서둘러 2007년 파트너십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다. 그후 약 8주가 경과된후 IRS로 부터 2550달러의 벌과금 통지서를 받았다. 2007년 벌과금은 파트너당 월 85달러 2007년 파트너쉽 세금보고 마감일은 2008년 4월 15일 2009년 2월 1일에 제출했기 때문에 10개월 지연됐다. 따라서 89달러 X 3명(파트너 수) X 10개월(세금보고서 제출 지연기간) = 2550달러의 벌과금이 계산된 것이다. 이씨는 2007년 12월 5일 홀로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했다. 2007년에는 설립만 했지 활동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08년 12월 9일에 2007년 LLC 세금보고서인 IRS 폼1065와 캘리포니아 서류양식 568을 비활동보고(inactive return)로 본인이 직접 파일했다. 약 8주후 IRS는 세무신고 지연벌금 1530달러를 부과했다. 2007년 벌과금은 멤버당 월 85달러 2007년 LLC 세금보고 마감일은 2008년 3월 15일 2008년 12월 9일에 제출했기 때문에 9개월 지연 따라서 89달러 X 2명(멤버수는 비록 1명 이지만 서류양식 1065는 반드시 2명 이상일 경우에 파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2를 적용) X 9개월 = 1530달러의 벌과금이 계산된다는 것이다. 사실 연방정부는 1인 멤버 LLC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가주 정부는 허용함) 1인 멤버 LLC의 경우는 서류양식 1065를 파일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개인 소득세 보고서의 스케줄C(비즈니스의 수익 혹은 손실)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이씨가 서류양식 1065를 파일하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IRS는 파일된 그 서류를 근간으로 세무신고 지연벌과금을 부과한 것이다. 더욱이 멤버는 1명이지만 벌과금 계산에 2명을 적용한 것은 서류양식 1065는 반드시 2명 이상일 경우에 파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2를 적용한 것이다. ▷문의: (213)387-0050

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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