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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IRS 세금 감사

저스틴 오/CPA

최근 IRS는 납세자들에 대한 무작위 감사를 2009년 이후에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7년도에 IRS는 무작위 감사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으며 최근 3년동안 해마다 1만3000개에 달하는 세금보고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감사해 왔다.

IRS의 이런 움직임은 세금추징뿐만 아니라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납세자들의 세법에 대한 비준수 통계 보고된 세금과 감사결과로 인해 실제로 계산된 세금의 차이 이를 토대로 IRS가 예상하는 세금차이에 대한 추정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이러한 IRS의 감사에 해당되면 납세자들은 무척 당황할 것이다. 어떤 납세자들은 고의적이던 실수로 그랬건 그들이 벌은 실제적인 총소득보다 적게 세금보고하고 과연 IRS로 부터 감사대상이 됐을 때 IRS 감사관이 누락시킨 소득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지 의아해 할 것이다.

IRS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감사대상이 된 납세자의 은행계좌와 투자계좌등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더하여서 그 금액을 보고된 총소득과 비교한다. 입금된 금액이 보고된 총소득보다 많을 경우 납세자가 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누락된 소득으로 단정한다.

김씨는 선물가게를 운영했다. 그는 IRS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었고 IRS는 감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요청했다. 그 중 비즈니스계좌의 입금액을 조사하였는데 총 입금액이 30만달러였고 그가 보고한 총 소득은 32만달러였다. 다행히 비즈니스 계좌의 입금액이 보고된 총소득보다 적어 처음에는 안심했지만 IRS는 후속서류로 개인구좌 서류를 요청했다.

사실 김씨는 세무감사시에 IRS가 단지 비즈니스계좌의 서류만 보는 줄 알고 편법으로 개인구좌에 그의 소득의 일부를 입금하고 그 금액을 세금보고시에 누락시켰다.

IRS는 비즈니스 구좌에서 개인구좌로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된 8만달러외에 3만달러가 더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김씨를 추궁한 결과 그 금액은 누락된 소득임이 밝혀져 거기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게 되었다.

한편 IRS는 최근 건설업계에 대한 새로운 조사지침을 세웠는데 특히 주택건설업계를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성직자들에 대해서도 주택보조금(소득세 면세 혜택이 있음) 부문 납부하지 않은 사회보장세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몰비즈니스의 세금탈세조치에 대한 벌과금 지침 보고해야 되는 1만달러 이상의 해외구좌는 은퇴구좌도 포함한다는 내용 체납세금에 대해서 IRS는 납세자의 스탁옵션에 징수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주의해야 한다.▷문의: (213)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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