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금 공제와 크레딧
저스틴 오 / CPA
총 수입은 당 해년도의 총 매출로 어떤 비용으로도 줄이지 않은 총액을 의미한다. 하지만 융자를 해서 생긴 금액이나 비즈니스에 투자한 금액 또는 개인이 비즈니스에 넣은 돈은 총 수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총 수입이란 매출 수수료 등 고객이 비즈니스에 지불한 금액의 총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득세를 구하기 위해 이러한 총 수입은 첫째 고객에게 돌려준 환불로 먼저 줄인다. 여기에서 구한 수입은 매출 비용이 되는 물건값으로 다시 줄이는데 이를 매출이익으로 부른다. 여기에서 모든 세금공제가 되는 비즈니스 비용을 제하고 나면 이를 세금상 순 이익이라고 한다.
합법적인 비즈니스 비용이지만 세법상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며 당해년도에 지불한 비용이지만 같은 해에 공제할 수 없는 것 또한 있다. 결과적으로 말해 세금공제란 얼마를 지출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어떻게 지출했는가로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세금 크레딧은 세금공제와는 다르다. 세금공제는 비즈니스의 순이익을 줄여주지만 크레딧은 순이익을 줄여주지 않는다. 대신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비즈니스의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수입에서 공제액을 뺀 후 구한 순 이익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크레딧은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직접 줄여준다.
예를 들어 손씨의 2009년 세금상 순 이익이 10만달러고 이에 대한 세율이 30%라고 하면 손씨의 세금은 3만달러(=10만달러×30%)가 된다. 하지만 손씨가 회계사와 상담을 해 1만달러 세금공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가공제 했을 경우 손씨의 순이익은 9만달러가 되고 세금은 2만7000달러(=9만달러×30%)가 된다.
반면 세금공제가 아니라 1만달러 세금 크레딧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 이를 추가로 신청했을 경우 세금액은 2만달러(=3만달러-1만달러)로 줄어 7000달러를 더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세금공제는 대부분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인 반면 세금 크레딧은 실제 비용과는 무관하다. 세금 크레딧은 국가에서 경기 부양 특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사회복지를 장려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정한 항목들로 첫주택구입자에게 주는 8000달러나 연비가 좋은 자동차에 주어지는 세금 크레딧이 이러한 일례로 볼 수 있다.
▷문의: (213) 365-9320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