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사업체 세금 보고
강진원/CPA
김씨는 2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2007년 12월 1일에 일반 동업회사(general partnership)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2008년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됬다.
2007년 12월 중에는 미미한 활동이 있었는 지라 2007년 세금보고를 파트너들이 간과하게 되었다. 1년이 지나 이를 알게 된 파트너들은 2009년 2월 1일에 서둘러 2007년 파트너십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다. 그후 약 8주가 경과된후 IRS로 부터 2550달러의 벌과금 통지서를 받았다.
2007년 벌과금은 파트너당 월 85달러 2007년 파트너쉽 세금보고 마감일은 2008년 4월 15일 2009년 2월 1일에 제출했기 때문에 10개월 지연됐다. 따라서 89달러 X 3명(파트너 수) X 10개월(세금보고서 제출 지연기간) = 2550달러의 벌과금이 계산된 것이다.
이씨는 2007년 12월 5일 홀로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했다. 2007년에는 설립만 했지 활동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08년 12월 9일에 2007년 LLC 세금보고서인 IRS 폼1065와 캘리포니아 서류양식 568을 비활동보고(inactive return)로 본인이 직접 파일했다.
약 8주후 IRS는 세무신고 지연벌금 1530달러를 부과했다. 2007년 벌과금은 멤버당 월 85달러 2007년 LLC 세금보고 마감일은 2008년 3월 15일 2008년 12월 9일에 제출했기 때문에 9개월 지연 따라서 89달러 X 2명(멤버수는 비록 1명 이지만 서류양식 1065는 반드시 2명 이상일 경우에 파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2를 적용) X 9개월 = 1530달러의 벌과금이 계산된다는 것이다.
사실 연방정부는 1인 멤버 LLC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가주 정부는 허용함) 1인 멤버 LLC의 경우는 서류양식 1065를 파일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개인 소득세 보고서의 스케줄C(비즈니스의 수익 혹은 손실)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이씨가 서류양식 1065를 파일하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IRS는 파일된 그 서류를 근간으로 세무신고 지연벌과금을 부과한 것이다.
더욱이 멤버는 1명이지만 벌과금 계산에 2명을 적용한 것은 서류양식 1065는 반드시 2명 이상일 경우에 파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2를 적용한 것이다.
▷문의: (213)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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