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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외국에서 송금된 금액

강진원 / CPA

외국에서 송금된 돈은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여러 분들이 질문을 해왔다. 우선 외국에서 송금된 돈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인의 돈을 계좌를 통해 이전해 왔을 경우이다.

외국에 있는 본인 재산을 환금해 미국으로 송금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외국에서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납부한 금액을 크레딧으로 받거나 공제할 수 있다. 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2009년 기준 9만1400달러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또한 1만달러 이상의 해외계좌가 있었다면 다음해 6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인 부모나 형제 혹은 친지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을 경우이다.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해외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외국인으로부터 10만달러 넘게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내년 4월 15일까지 서류양식 3520을 파일 해야한다. 연장을 했다면 10월15일까지인데 매년 하는 소득세 보고와는 별도로 해야한다.

만일 2009년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7만달러를 받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4만달러를 송금받았다면 합계가 10만달러를 넘기 때문에 보고해야한다. 보낼 주소는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409101 Ogden Utah 84409이다.

만일 보고해야 할 해외증여를 하지 않았다던가 불충분하게 보고해서 적발됐을 경우에는 벌과금이 부과된다. 벌과금은 누락된 해외증여에 대해 매달 5%씩 부과되고 최고 25%를 넘지 않는다.

또한 외국회사나 외국 파트너십 혹은 그 조직과 관련된 외국인으로부터 1만3259달러 이상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서류양식 3520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할 해외증여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은 외국인이 미국인의 수업료를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한 경우와 병원비를 치료기관에 직접 납부한 경우이다. 그리고 해외 트러스트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셋째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 계좌로부터 무상으로 송금받았을 경우이다.

금액이 2009년 기준 1만3000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증여자가 반드시 증여세 보고를 해야한다.

▷문의: (213) 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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