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사업 시작 전 구입한 물품 세금 공제 안돼···LLC·회사는 자산 전환시 전문가 필요
저스틴 오/CPA
비즈니스용도로 바꾼 이러한 물품은 그것의 1) 구입가격이나 2) 비즈니스의 용도로 바꾼 시점에서의 시장가격을 설정하여 두 가격중 낮은 것을 택하여 장부상에 기입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가구 컴퓨터 장비 용구등을 비즈니스용으로 전환했을 경우 그러한 자산은 새로 구입한 자산과 같은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구입한 자산과는 달리 용도변환의 자산은 첫해 그 자산의 전체 비용을 공제하는 179 세법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는 새로 구입한 중고자산과 또 다른 세법 적용으로 볼 수 있다.
재고나 소모용품들은 비즈니스 용도로 산 재고나 소모용품들과 똑같이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영사업을 할 경우에는 현금을 비즈니스에 넣어서 하는 것과 같이 자산을 명의 변경 없이 비즈니스에 넣어 운영할 수 있는 반면 회사(코퍼레이션)나 LLC를 비즈니스로 운영할 때는 그 자산의 법적인 전환이 필요한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세법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또 어디에서 비즈니스 비용을 지불했는지 여부에 따라 비용공제의 성격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개인 통장의 자금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비즈니스 구좌를 사용해서 이를 지불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영사업을 할 경우에는 개인자금에서 비용을 지불하던 비즈니스의 자금에서 쓰든 비용 자체가 비즈니스를 위한 것일 때는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쓸 경우에도 카드가 꼭 비즈니스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자동차를 살 경우나 건물을 임대할 경우 또한 세금공제를 위해 비즈니스의 이름으로 할 필요가 없지만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 또는 LLC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자신이 주인으로나 고용인으로 비용을 공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이를 회사 이름으로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으로 비용을 사용한 경우 이를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에서 상환을 받아야 합법적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S는 비즈니스의 상환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하여 이를 규제하고 또한 이에 대한 문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어카운터블 플랜(accountable plan)'으로 명칭하고 있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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