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세금 증가 항소 방법
강진원/CPA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잘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없음을 확인했다면 반드시 IRS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확신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생각지도 않은 벌과금을 비롯해 IRS의 징수(collection)행위에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IRS의 서신에 나온 증가한 세금액수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서신을 보낸 IRS 직원의 수퍼바이저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혹은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치에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IRS의 항소 사무국에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 사무국을 통하면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항소의 이유가 세법의 영역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인 이유를 들어 항소했을 때는 기각될 것이다.
IRS 항소국은 IRS가 처음 취한 결정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항소국 직원들과의 접촉은 형식을 요하지 않고 전화통화 서신교환과 같은 수월한 방법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공식적인 면담을 원한다면 편한 시간과 장소를 항소국과 정할 수 있다. 항소국과 타결을 보지 못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정으로 케이스를 갖고갈 수 있다.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했을 때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를 제기할 때는 서신에 명시된 정해진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기입해야한다.
1)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IRS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국에 항소한다는 내용 3) IRS로부터 처음 받은 서신의 사본 4) 세금과 관련된 연도 5) 동의하지 않는 내용 및 동의하지 않는 이유 6) 납세자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사항 및 서류 7) 납세자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세법규정 8) 위 사항이 사실이고 위증일 경우에는 책임을 질 것이라는 진술서와 서명. 만일 납세자의 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할 때는 8)대신 대리인의 선언서가 들어간다.
2만5000달러 이하 세금이 관련됐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서면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스몰케이스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단지 동의하지 않는 내용과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213)387-0050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