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의 세무가이드] S 코퍼레이션 감사
강진원/CPA
여행비 식사비 및 접대비 자동차 경비 소모품 및 도구비용 그리고 고용세를 피하기 위해 이익금을 월급대신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 등이다.
여행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비즈니스 목적이 있어야 하며 비즈니스 여행에 관련한 교통비 숙박비 수화물 운송비 전화비 등이 해당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그로인해 세금을 징수받게 되는 부분은 많은 주주들이 비즈니스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쓴 여행경비를 지나치게 공제한다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비즈니스를 위해 여행을 할 지라도 같이 동행한 가족에게 쓰여진 여행경비를 공제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04년 뉴욕에 비즈니스겸 10학년인 아들의 아이비리그 대학투어를 겸해 부인 아들과 함께 7박 8일 관광을 하고 왔다.
그 여행에 들어간 총 1만달러를 그가 소유하고 있는 S 코퍼레이션의 2007년 세금보고시 여행경비로 모두 공제했다. 세무감사에서 9000달러 중 1000달러는 비즈니스 나머지 9000달러는 개인적인 것으로 분류돼 공제가 불허된 90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냈다.
S 코퍼레이션의 감사시 주주들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급여를 갖고 가느냐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 부분을 IRS는 감사시 또한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주주는 적절한 급여를 회사에서 받고(이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이 부과됨) 추가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자영업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배당금으로 받아가는 것이 사실 유리하다.
박씨는 S 코퍼레이션의 100% 주주로 회사로부터 급여 형식으로 돈을 갖고 가지 않고 이익금에 대한 배당금의 형식으로 돈을 갖고 갔다.
IRS는 주주가 회사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일하는 주주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급여를 갖고 가야함을 주장했고 결국 그는 IRS가 책정한 급여에 대해서 계산된 고용세를 납부해야 했다.
S 코퍼레이션의 주주가 회사의 비즈니스를 위해 일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급여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이어야 함이 중요하다.
적절한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는 같은 업계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자가 받는 일반적인 급여수준이 될 것이다.
▷문의: (213)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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