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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금공제 감사 대상

저스틴 오/CPA

대다수의 납세자가 쉽게 범하는 오류는 세법전문가에게 본인의 모든 세금공제를 별다른 지식없이 맡기는 경우이다.

대다수의 세법전문가는 많은 종류의 공제사항을 익히 알고는 있겠지만 납세자인 독자가 누락한 공제사항을 모두 찾아내 이를 세금보고에 청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납세자만이 전문가를 활용하여 최대한 절세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다양한 공제사항을 많이 청구했을 때 감사대상으로 주목되어 괜한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납세자도 더러 있어 이를 먼저 집고 넘어가기로 한다. 상당히 많은 수의 납세자는 감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러한 걱정으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매년 더 내고있다.

예를 들어 홈오피스를 공제하면 감사를 초래한다라는 잘못된 인식등이 일례일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세금공제 사항은 그 자체적 성격으로 인해 감사를 초래할 확률을 높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비근한 예로 과대한 여행 경비나 접대비의 공제 지나친 자동차 비용공제 그 비지니스에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비의 공제 그리고 공제 사항이 개인적 성격이나 또는 유흥이나 오락에 관련한 공제 사항이 많으면 감사의 주목을 끌 수 있다.

또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공제금액 역시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홈오피스 공제 자체는 감사의 대상으로 주목받지 않지만 작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홈오피스 공제는 감사 확률을 증가시킨다. 매년 손실을 내고 있는 비즈니스 또한 감사의 대상이다.

업종에 따라 감사받을 확률이 높아 질 수도 있는데 코인 론드리나 택시 사업 등 현찰 거래로 인한 소득 누락이 예기되는 업종이 그 일례이다. IRS에 보고된 W-2나 1099의 금액을 빠트린 경우나 그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또한 감사의 대상으로 주목된다. 체크캐싱을 자주하거나 큰 금액을 체크캐싱했을 경우 감사가 유발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잘 인식한다면 세금공제를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할 것인지 얼마나 안전하게 할 것인지는 개인적인 취향이 될 수 있다.

공격적 공제를 택하고 감사의 위협에 시달려 잠을 설친다면 세금을 절약한 것에 대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납세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한다면 IRS는 절대로 이를 챙겨서 더 많은 세금 환불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할 것이다.

▷문의: (213) 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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