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연체 세금 재협상
저스틴 오 / CPA
IRS는 이렇게 막강한 권한과 두려운 기관으로 인식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납세자들이 세금을 연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도 세금보고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법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금도 늘어나서 대다수 납세자들이 더 많은 세금의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납세자는 대응 방법도 없이 끌려가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해답 중 하나는 IRS와 중재협상(Offer-In-Compromise: OIC)을 하는 것이다.
OIC는 연체자에게 밀린 세금을 10%로까지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수입이 미미하고 체납한 세금을 다 낼 수 있을 만큼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다. 직장을 잃은 실업자 은퇴자 봉급자 전문인 또는 사업가를 막론하고 OIC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IRS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IRS가 강압적으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분할 징수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완납 받을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때 차라리 적당 금액으로 탕감하고 이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근거인 것이다.
또한 IRS의 강요로부터 자유로워져 미래에 좀더 생산적인 납세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장려하는 일환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비록 IRS가 3조억달러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지만 3000억달러 상당을 미수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OIC 프로그램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이를 이용하면 세금 빚을 탕감하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OIC 프로그램 외에도 IRS에게 벌과금과 이자를 면제받는다든지 또는 파산신고를 한다든지 유효기간을 넘겨서 이를 탕감받는다든지 아니면 결백한 배우자의 정당성을 입증함으로 인해 이를 청산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문의: (213) 365-9320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