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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부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한국시간)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로써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후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난 후 시작된 행정부 공백이 이날 대선 출마로 인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국회 탄핵에 따른 사임으로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행정부 최고위층 부재 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의 부재는 대외신인도를 비롯 통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발의, 사실상 행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애초 한 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가 사임하면서 이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한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최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 부총리와 집무실에서 만나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가운데,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부터 불거질 여지가 있다.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고,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헌법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다. 다만, 구성원을 직위가 아니라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J 취재팀경제부총리 대한민국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2025-05-01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 사유로 “행정부의 제2인자인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했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한편 외신들은 이로 인해 한국의 헌정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P통신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한덕수, 거부권 쓰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야당 릴레이 탄핵 헌재재판관 임명 안하면 '6인체제'도 붕괴…尹탄핵절차 스톱 김은별 기자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 국무총리

2024-12-26

헌재로 넘어간 탄핵…이재명 '빨리 진행을" 윤석열 "포기 않을 것"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의 피의자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마침내 가결됐다. "즉각 탄핵"을 외치며 국회 앞에 모여들었던 약 20만 명의 시민들은 탄핵안 가결 직후 환호했다.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처리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넘는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은 탄핵안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비상계엄 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답답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낸 대국민 담화에서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죄 의혹 수사 대상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앞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한 총리의 탄핵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단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대표는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가 경제·외교·국방 등 국정 전반을 주도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 협조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1당’, 국민의힘을‘2당’으로 칭하며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며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장소를 결정하고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는 한편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탄핵심판 선고 시한은 내년 6월 12일이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되자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뽑혔던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이 전부 물러났다.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가 무너진 것이다. 당 내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거세졌고, 국민의힘은 "16일 한 대표가 사퇴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한국판 윤지혜 기자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탄핵안

2024-12-15

야당, 윤 대통령 탄핵 표결 부결 시 재발의 예고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탄핵안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 수행은 할 수 없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태라는 점은 이후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여파로 탄핵소추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는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자당 몫으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 검토 중이다.     물론 국회 추천에도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탄핵 심판도 늦어질 수 있다.     야당이 오는 6일, 늦어도 7일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에 나설 방침이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권한대행이 장기간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직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버티기’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헌재가 정상 가동돼 탄핵 심판을 진행,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인 20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부결 시 시나리오에 대해 “부결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혹시 부결되면 당연히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신분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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