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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성별은 두 개뿐' T셔츠 못 입는다…대법 "학습 환경에 위협"

연방대법원이 ‘성별은 오직 두 개뿐’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교내에서 착용하게 해달라는 중학생의 요구를 기각했다.   LA타임스는 매사추세츠주 미들버러 지역 존 니콜스 중학교 재학생인 리엄 모리슨이 제기한 표현의 자유 관련 상고를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앞서 논란은 지난 2023년 3월, 모리슨(당시 12세)이 ‘성별은 오직 두 개뿐(There are only two genders)’이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등교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학교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기념하는 ‘프라이드의 달(Pride Month·6월)’을 앞두고 홍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의미로 무지개 색깔의 옷을 입고 오도록 독려했다. 교내에는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자”는 내용의 포스터가 여기저기 부착된 상태였다.   모리슨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해당 티셔츠를 착용했으나, 수업 중 이 티셔츠를 본 교사가 성소수자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교장에게 보고했다.   학교 측은 티셔츠를 갈아입을 것을 요청했고, 모리슨이 이를 거부하자 즉시 귀가 조치했다.   모리슨은 이후 ‘오직 두 개뿐(only two)’이라는 문구에 ‘검열됨(censored)’이라는 테이프를 붙인 채 다시 등교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또 한 번 제지했다.   이에 대해 모리슨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연방법원 보스턴 지법은 “해당 문구는 학교 공동체 내 특정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1연방항소법원 역시 “비록 특정 학생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더라도, 공동체 분위기를 해치는 표현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결정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총 9명의 대법관 중새뮤얼 알리토와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만 유일하게 모리슨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알리토 대법관은 기각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학교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지하는 표현은 장려하면서, 반대 의견은 검열했다”며 “학생의 표현권과 학교 책임 사이의 경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모리슨 측을 대리한 법률 단체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학생이 성 이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다시 한 번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정치적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연방정부가 남성과 여성 두 성만을 인정하고, 성 정체성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14168호’를 발표했다. 또, 지난 2월에는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14201호’를 발표하며, 이를 위반하는 주정부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강한길 기자학교서 성별 성소수자 학생들 학습 환경 검은색 티셔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연방 지원 여성 스포츠 대법원 성별은 두 개뿐

2025-05-27

미국 여권 성별 변경, 자기 결정으로 가능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기존 서류와 다른 성별로 여권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 국무부는 2023년 4월부로 여권 및 해외출생시민출생신고서(CRBA) 신청 절차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신청자는 여권 신청서 상에서 남성 또는 여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아도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별 항목은 신청자의 자기신고에 기반하며, 그 선택은 심사에 있어 제한 없이 그대로 존중됩니다. 이 원칙은 모든 연령과 상황의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별 정체성과 표현의 자유를 법적.행정적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 성별을 변경하려면 병원 진단서나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한가요?   ▶답=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제도 개정의 핵심은 개인의 성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성별 변경을 위해 어떤 형태의 의학적 진단서, 법원의 판결문, 개명 확인 서류 등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양쪽 부모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 또는 공증된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문=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성별이 다르면 발급이 거절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성별과 기존 증빙 서류의 성별이 불일치하더라도 심사관은 신청자의 의사를 전화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성별을 내부 기록란에 기재함으로써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성별로 발급된 여권도 기존과 동일하게 10년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일반 여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제도는 성별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청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문서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여권 성별 성별 변경 성별 자기결정권

2025-05-21

“뉴욕주 여성, 53일 더 일해야 남성 급여 따라잡아”

뉴욕주에서 여성이 성별 임금 격차를 극복하고, 남성과 같은 돈을 받으려면 53일 더 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주 감사원이 발표한 ‘뉴욕주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뉴욕주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의 중간소득은 6만2111달러였고, 남성은 7만1168달러였다. 남성이 1달러를 버는 동안, 여성은 87센터를 벌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여성이 같은 교육 수준을 가진 남성에 비해 상당히 적게 벌지만,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이들의 경우,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78센트를 버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뉴요커들의 경우,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67센트를 버는 데 그쳤다.   뉴욕주 내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법률 분야로,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68센트를 버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분야에서 여성의 중간소득은 11만3699달러였고, 남성의 중간 소득은 16만6678달러였다.     톰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안타깝게도 최근 성별 임금 격차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빠르게 좁혀지진 않고 있다”며 “여성이 가족 돌봄과 책임으로 인해 일하는 정도를 줄이거나, 아예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렴한 육아 서비스와 유급 휴가 접근성을 개선해야만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늘릴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정책은 뉴욕주 경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여성 뉴욕주 여성 뉴욕주 성별 남성 급여

2025-03-25

학사 학위 없는 근로자 성별 ‘직업 분리’ 크다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보유자들은 성별에 따른 직업 차이가 적은 반면, 학사 학위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성별 '직업 분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가 센서스국과 노동통계국의 인구 조사(CPS)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학사 학위가 없는 25~34세 근로자의 직업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원들이 성별 직업 차이를 '분리 지수'로 계산한 결과, 학사 학위를 보유한 젊은 근로자(41)는 그렇지 않은 젊은 근로자(55)보다 분리 지수 값이 낮았다.     학사 학위가 없는 젊은 남녀 근로자의 상위 10개 직종을 각각 살펴봤을 때, 이중 겹치는 직종은 2개(소매점 판매 직원, 판매직 일선 관리자)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학사 학위가 없는 25~34세 여성의 경우 ▶고객 서비스 담당자(33만4064명) ▶간호 및 가정 건강 보조원(28만8439명) ▶판매직 일선 관리자(26만9789명)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남성의 상위 3개 직종은 ▶트럭 운전 등 운전사 ▶건설 노동자 ▶화물 및 자재 운반원이었다.     특히 학사 학위가 없는 젊은 남녀 근로자는 같은 직장 내에서도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웨이트리스로 일할 가능성이 높고, 학위가 없는 젊은 남성은 요리사나 조리사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한편 학사 학위를 보유한 젊은 남녀 근로자의 경우 성별 직업 분리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상위 10개 직종 중 ▶소프트웨어 개발자 ▶초등·중학교 교사 ▶회계사 ▶경영 관리자 등 4개 직종이 겹치는 등 성별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대학 학위가 없는 젊은 근로자의 성별 직업 분리가 여전히 크지만, 그래도 2000년 이후 직업 분리 현상이 크게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학위가 없는 근로자 중 ▶여성 사진사 비율은 2000년 16%에서 2023년 89%로 ▶여성 제빵사 비율은 2000년 16%에서 지난해 69%로 ▶여성 화가는 2000년 15%에서 지난해 64%로 늘어나는 등 특정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근로자 학사 성별 직업 학사 학위 여성 근로자

2024-07-15

시민권 신청 양식에 ‘X’ 성별 최초 포함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 양식에 'X' 성별(논바이너리·자신을 여성 또는 남성으로 확고히 정체화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기로 했다. USCIS 문서에 X 성별이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SCIS는 1일 시민권 신청 양식(N-400)에 남성(M)과 여성(F) 이외에 '다른 성 정체성'(X)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1일 이후 이 문서를 사용하는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증명서가 발급되면 'X'를 성별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USCIS는 "시민권 신청 양식에서 X 성별을 선택할 때, 별도의 성별 등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선택한 성별이 출생 증명서나 여권, 각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등 기타 신분증이나 이민 서류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USCIS는 소셜시큐리티 카드나 다른 이민 관련 문서의 경우 X 성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양식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만약 4월 1일 이전에 N-400 양식을 제출했고, 아직 승인이 되기 전인 경우라면 USCIS 온라인 계정에 성별을 업데이트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성별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USCIS는 이날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심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추첨이 완료됐고,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H-1B 비자 신청서(I-129)를 제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권 시민권 신청자 시민권 증명서 성별 옵션

2024-04-03

성별 ‘X’콜로라도 주민 4천여명

    지난 2018년 콜로라도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ID) 상의 남(Male)녀(Female) 성별을 대체 성별인 ‘X’로 바꾸는 콜로라도 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세수국(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특별한 수술이나 법원에 가지 않고도 대체 성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지난 5년 동안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성별란에 자신의 성별을 ‘X’로 바꾼 주민수는 4,005명에 달했다. 대체 성별 ‘X’를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은 2018년 후반에 시작됐다. 주세수국의 2018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규칙은 연방 및 주 법률 문서의 성별 지정과 관련한 2건의 소송에서 나온 판결의 결과다. 그 중 하나는 2018년 9월의 ‘Zzyym vs Pompeo’ 케이스로, 콜로라도 연방법원은 연방국무부에 콜로라도 주민에게 대체 성별이 지정된 여권을 발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하나는 ‘B.D. vs CDPHE’ 케이스로, 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주보건환경국(CDPHE)이 주관하는 출생증명서 정책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는 당시 콜로라도 주보건환경국이 수술을 통해 성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출생증명서의 성별 표시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건의 소송 이후 대체 성별이 허용됐고 이제 주세수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성별 식별자 변경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는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신분증에 M(남성), F(여성), X로 식별될 수 있다. 18세 이상인 주민이나 18세 미만인 주민의 보호자는 법적 서류를 통해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콜로라도 주법은 주민들이 성별 지정을 변경하기 위해 특정 수술, 치료, 임상 치료 또는 행동 건강 관리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 웹사이트는 밝혔다.       2018년 후반부터 많은 콜로라도 주민이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의 성별을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5년이 지난 현재는 4,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신의 성별 식별을 ‘X’로 전환했다. 주세수국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X’를 추가하는데 드는 비용은 없지만 자격 증명을 갱신하거나 설정하는 데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름 변경,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를 포함한 신원 문서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추적하는 ‘운동 발전 프로젝트’(Movement Advancement Project)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내 절반에 달하는 주에서 주민들의 운전면허증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M, F, X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8개주와 2개 의 미국령에서는 성별 변경시 수술 증명서, 법원 명령 또는 수정된 출생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와 캔자스 등 2개 주에서만 운전면허증의 성별 표시 업데이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경진 기자콜로라도 성별 콜로라도 주민들 콜로라도 주세수국 콜로라도 연방법원

2024-02-19

뉴저지 공립교 학생 성별 선택 자유화 놓고 ‘진통’

뉴저지주가 공립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성별(성 정체성)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에 대한 차별이나 부모 개입을 최소화하는 교육 규정 시행을 놓고 주정부·학군·학부모 등이 진통을 겪고 있다.   필 머피 주지사와 주검찰은 오는 가을학기부터 학생들의 자유로운 성별 선택과 차별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반대하는 일부 학군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과 교육 관계자, 종교단체 등에서는 “학생들의 성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들고, 동성연애 등을 조장하는 지나친 개방적인 성교육은 심각한 윤리적 파탄을 일으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가을학기부터 각급 공립교에서 시행될 새로운 성교육 커리큘럼이 “연방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의 양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법원 소송 등을 통해 공립교 학생들의 성별 선택의 자유화가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일부 학군과 학부모들은 긴장시키고 있다.   일례로 지난 15일 만머스카운티 고등법원은 주검찰이 미들타운, 말보로, 마나래판 등 3개 학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생이 학교에서 성별(성 정체성)을 바꿨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부모들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칙의 시행을 잠정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학생들이 학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성별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성별로 나뉜 성교육 수업과 체육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학교 내 성별 선택의 자유화와 성교육의 개방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자유화 뉴저지 학생 성별 성별 선택 성교육 커리큘럼

2023-08-21

[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당신의 성(性)은 무엇입니까?

신은 두 가지의 성(性)을 창조했다고 말했다. 인간은 그러한 섭리를 거부한다.   바이젠더, 안드로진, 팬젠더,젠더리스, 에이젠더, 논젠더, 뉴트로이스, 트라이젠더, 젠더 플루이드, 트랜스매스큘린, 트랜스페미닌, 젠더플럭스, 드레그퀸, 드레그킹, 젠더 퀴어, 크로스 드레서, 논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젠더 퀴어 … .   지난 2017년 뉴욕시가 공식 지정한 31가지의 젠더 용어를 지면에 모두 담는 건 한계가 있다.     뉴욕시는 법(AB1888)을 근거로 젠더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AB1888은 ‘돈’을 빌미로 젠더의 수용을 강요한다. 학생, 교육구 등이 주 또는 연방 정부로부터 교부금이나 장학금을 받으려면, ‘태어난 성별 (biological sex)’이 아닌 ‘느끼는 모든 성별 (all gender identity)’을 존중하고 그 외 수십 가지의 성별에 동의한다고 서명을 해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듬해 뉴욕시는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출생증명서에 ‘F(여성)’, ‘M(남성)’과 함께 ‘X(제3의 성)’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연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여권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성별(性別)’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종의 생물에서 수컷과 암컷 혹은 남녀의 구별이 있는 것이다. 즉 남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짐승은 수컷과 암컷,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지지만, 젠더는 생물학적이 아닌 정신적 구분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개인의 생각과 취향에 따라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신이 창조한 생물학적 성별은 인간의 정신 세계 속에서 무의미해지고 있다.     코코(Coco)라는 예명을 갖고 트랜스젠더로 살고 있는 게릭의 사진이다. 그가 무대에 오르기 전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렌즈에 담았다. 올해 스물두 살인 그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성이다. 화장이란 행위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리는 행위일까, 드러내는 도구일까. 게릭의 화장이 궁금하다. 김상진 사진부장 [email protected]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성별 트랜스페미닌 젠더플럭스

2023-04-14

뉴욕시정부 공무원 인종·성별 임금격차 여전

뉴욕시정부 공무원들의 인종별,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뉴욕시의회가 발표한 ‘시 공무원 급여 형평성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정부에서 근무하는 남성 공무원이 1달러를 벌 때 여성 공무원은 73센트만 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적으로 뉴욕주에서 여성은 남성이 1달러를 버는 동안 86센트를 버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뉴욕시정부 내 성별 임금격차가 뉴욕주 전체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종별 임금 격차도 컸다. 백인 직원이 1달러를 벌 때 흑인 시 공무원은 71센트를 버는 데 그쳤다. 라틴계는 75센트, 아시안 직원은 85센트를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안 시 공무원의 임금 수준은 타인종에 비해선 백인과 격차가 크지 않지만, 아시안 여성의 경우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아시안 여성은 백인 남성과 비교하면 82%를 받고 있었다.   시의회는 보고서에서 “동일한 직위 내에서 임금 불평등도 나타나고 있지만, 비정규직에서 특히 더 심하게 임금 불평등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은 “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인종과 성별에 따라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오래된 문제”라며 “모든 시 공무원이 성별과 인종에 관계없이 동등한 급여와 기회를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2019년 관련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급여 형평성 보고서를 매년 내놓고 있다. 시정부 소속 36개 기관의 급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케빈 라일리(민주·12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임금 평등 문제를 달성하려면 시의회가 관련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거에 비해선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정부 임금격차 뉴욕시정부 공무원들 성별 임금격차 인종별 성별

2022-09-23

뉴욕주 운전면허증 성별 ‘X’ 표기 신청 온라인 시행

뉴욕주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성별을 ‘X’로 표기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4일 뉴욕주민들이 운전면허증이나 비운전자 신분증에 중립적 성별인 ‘X’를 표기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뉴요커들은 주 차량국(DMV) 홈페이지(dmv.ny.gov)를 통해 간편하게 성별 표시를 ‘X’로 변경할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모든 뉴욕주민들은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들 커뮤니티에 대한 평등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행”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5월 뉴욕주정부가 주 전역 DMV 사무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신분증에 ‘X’ 성별 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후의 조치다.     이번 온라인 신청 시행으로 뉴요커들은 DMV 방문의 번거로움이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데 대한 불편함 없이 운전면허증·신분증의 성별 표기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뉴욕주정부는 135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운전면허증 뉴욕주 운전면허증 성별 표기 표기 신청

2022-08-05

뉴욕주 성중립 ‘X’ 표기 허용

뉴욕주가 내년부터 모든 공식 서류에서 성별을 ‘남’ 또는 ‘여’가 아닌 ‘X’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뉴욕주의 2022~2023회계연도 예산 속에 포함된 성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의 조항 추가에 따라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신분증에 한정됐던 것이 모든 공식 서류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 노동국·아동및가정서비스국·빈곤가정장애지원국 등 주정부 기관은 오는 2024년 전까지 ‘X’ 성별 표기를 허용해야 된다.   법에 따르면 X 성별은 논바이너리(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나 간성(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지정된 성별이 없는 사람 등을 나타낸다.   뉴욕주는 이외에도 차별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에 전년도 대비 370만 달러 증액된 125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호컬 주지사는 “모든 뉴욕주민은 차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법과 사회 전반에서 성 소수자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성중립 뉴욕주 성중립 표기 허용 성별 표기

2022-04-15

성별 ‘X’ 여권 첫 발급

 국무부가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고 A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아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식 신분증을 확보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어 누가 ‘성별 X’의 첫 여권을 발급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AP통신은 콜로라도주에서 2015년부터 성별 표기를 문제로 국무부와 소송을 벌여온 다나 짐이라는 인물이 해당 여권을 받은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모호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짐은 여권을 신청하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표시하게 돼 있는 칸 위에 ‘간성’(intersex)이라고 쓰고 별도의 문서를 통해 ‘X’로 성별 표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남성으로 양육되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했지만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여권 발급을 거부당해 해외에서 열리는 간성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정공방에 나섰다.   국무부는 또한 의료기록을 통한 증명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규정한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전에는 미국인이 출생신고 등에 표기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때는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장은주 기자성별 여권 여권 발급 여권 신청 성별 표기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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