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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던스 빌리지 주택소유자협회, 흑인 주민 퇴거 시도 논란

 북 텍사스 지역의 한 주택단지에서 주택소유자협회(Homeowners Association/HOA)가 흑인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퇴거시키려 한 혐의로 연방차별 소송에 직면했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보도했다. 텍사스 동부지구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은 달라스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덴튼 카운티내 프로비던스 빌리지(Providence Village)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2021년부터 해당 지역 커뮤니티 SNS에는 흑인 주민들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협박이 지속적으로 게시됐고 일부는 폭력까지 암시했다. 일부 게시물은 흑인을 ‘동물’이나 ‘쓰레기’로 지칭했으며 한 사진에는 목에 밧줄을 두른 흑인 남성이 등장하고 그 아래엔 “이 자는 내일 돌아오지 않는다”는 캡션이 붙었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은 “흑인은 범죄와 폭력을 가져온다”는 문구가 담긴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소송에 참여한 7명의 주민은 감정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일부는 주택을 떠나야 했고 남은 이들도 계속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함께 맥키니 공공주택관리국(McKinney Housing Authority)도 지난 5월, 해당 HOA와 관리회사인 ‘퍼스트서비스 레지덴셜’(FirstService Residential)을 상대로 차별 혐의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주민 측 변호인 로라 베샤라는 “당신이 사는 동네가 당신을 집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다”면서 “지금 그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미 연방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의 조사 대상으로, HUD는 수년간의 조사 끝에 올해 초 차별 혐의로 해당 HOA를 기소했지만, 한 달 뒤 별다른 설명 없이 사건을 철회해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낳았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스캇 터너 HUD 장관의 영향으로 민권 집행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HOA 이사회는 앞서 달라스 모닝 뉴스에 “공공보조(voucher)를 받는 세입자들로 인한 범죄 증가”를 이유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관리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공정성과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2021년 흑인 청소년과 백인 청소년간의 다툼에서 비롯됐으며, 일부 주민들이 이 사건을 ‘공공보조 세입자 증가’와 연관지으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당시 해당 커뮤니티의 연방주택 바우처(Section 8) 이용 가구는 전체의 약 4%였고, 이 중 90% 이상이 흑인이었다. 이후 HOA는 정부보조를 받는 세입자의 거주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임대인에게 주당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주민 2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투표를 독려했고 이메일을 통한 홍보도 병행했다. SNS에는 “섹션 8이 돌아다닌다. 아이들을 숨겨라”와 같은 혐오성 게시물이 올라왔고 “옛날에는 동네가 싫어하는 사람을 지옥처럼 만들어서 쫓아냈다”는 등의 위협성 언급도 있었다. 결국 2022년 5월, 해당 조항은 통과돼 약 600명의 주민이 퇴거 위기에 놓였는데, 이 중 93%가 흑인이었고 대부분이 여성 세대주였다. 약 19가구가 실제로 마을을 떠났으며 일부는 이사로 인한 소득 손실과 고용 상실을 겪었다. 한 주민은 자녀가 지역 수영장이나 공원에 가는 것을 금지했다며 “지옥에 사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주거권 단체와 정치권에서 반발이 이어졌고 텍사스 주의회는 2023년 HOA가 임대인의 지불 방식(예: 정부 보조금)만을 이유로 세입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크리스 터너 주하원의원(민주당/그랜드 프레리)이 발의한 것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중대한 승리로 평가됐다. 해당 HOA는 법에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바우처 수혜자 퇴거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5월, HOA는 주택 소유자가 최대 1채까지만 임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새 규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다수의 바우처 수혜자가 소수 대형 임대업자에게서 집을 빌려온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소송 원고측의 주장이다. 베샤라 변호사는 “이웃이 바우처 수혜자를 몰아내기 위해 동원한 수단은 충격적이다. 미국내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정도의 집단적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손혜성 기자주택소유자협회 프로비던스 흑인 주민들 피해 주민 연방차별 소송

2025-06-10

7년 전에 받았어야 했을 상속재산, 지금이라도 소송 가능할까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난 지금, 오빠가 생전에 어머니 재산을 전부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오빠는 구체적인 상속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나는 미국에 거주하느라 재산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럴 때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답=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사망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보다 언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가 관건이다. 법에서는 ‘상속 개시와 반환받을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났더라도, 오빠가 상속 재산을 단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여전히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고의로 정보를 숨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빠와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를 인정받지 않고 청구를 이어갈 수 있다.   또한, 미국 거주 중이라면 한국 상속 재산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다는 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사정은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소송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국의 유류분 소송은 민감한 시간 계산과 증거 확보가 중요한 만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라면 더욱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재산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시효 문제부터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     ▶문=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현지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볼 기회는 없을까?   ▶답= 현재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리는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에 신청해 보시기를 권한다. 이번 상담회는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오렌지카운티)에서 시작되며, 6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산호세), 6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지에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므로, 사전 예약을 통해 실질적인 해답을 받아보시길 권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한국상속상담회’ 검색 / www.thesmartintl.com ※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 발생.  미국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소송 한국 상속

2025-05-21

[이 아침에] 노라, 너는 지금 어디에

노라. 노라는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직장 동료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첫 직장. 신입사원은 일 년간 교습을 받고 통과해야 정식 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와 가면서 혹독한 훈련을 함께 받았다. 동기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바로 아이리스 계의 노라였다.   선한 갈색 눈동자를 한 삼십 대 중반의 노라는 늘 웃는 얼굴이었다. 강사가 질문할 때마다 막히지 않고 대답하며, 모르는 사항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트레이닝이 끝나갈 무렵, 그녀와 나는 상당히 친해졌다.   약간 펑퍼짐한 몸매의 그녀는 남편이 금발을 좋아한다며 항상 머리를 물들었다. 아기를 갖고 싶어했지만, 치과 의사인 그가 아이를 원치 않자, 애완용 개를 자기 아들이라 했다.   어느 날 아침 노라의 사무실로 우편이 배달되었다. 그 전날까지 함께 저녁 먹고 한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같이 출근한 남편이 보낸 이혼 서류였다.     나이 어린 히스패닉계의 간호사가 자기 아이를 가졌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오십을 바라보는 그녀에겐 큰 충격이었다. 일 년 동안의 이혼 소송에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우울증과 술에 빠졌다. 보다 못한 매니저가 6개월의 병가를 주었지만, 재출근 후 일주일 만에 사표를 냈다. 그 후로 노라와의 연락은 끊어졌다.   오랜만에 노라가 일했던 오피스에 들려서 일을 보고 차로 향했다. 저쪽에서 어떤 꾀죄죄한 옷을 입은 뚱뚱한 여자가 환히 웃으며 걸어왔다. 검게 썩어가는 누런 이가 햇빛에 반짝였다. 여기저기 색깔이 벗겨진 낡은 갈색 선글라스 너머로 90도가 넘는 이 더운 대낮에 행여 바람이라도 들어갈까 봐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얼굴엔 검버섯이 잔뜩 핀 여자. 한눈에 봐도 노라였다.     “리나”라고 부르면서 다가온 그녀는 반갑게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았다. 무심결에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눈을 꼭 감았다. 간단한 안부 인사를 묻고, 우린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헤어졌다.     잊히지 않는 죽음을 살아가는 노라의 뒷모습을 봤다. 비틀비틀 걸어가는 노라를 보며 고작 내가 꺼낸 말은 “안 더운가!”였다. 또, ‘이 옷은 한번 빨아선 냄새가 가시지 않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만함에 입안이 씁쓸해졌다. 그토록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그 여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상하게 채워주던 그 여자, 위트가 넘치던 내가 알던 노라는 어디로 갔을까.     문득 피천득의 ‘인연’이 떠오른다. 과거는 추억으로 새기고 마지막은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춘천의 소양강에는 못 가지만 대신 주마 비치에나 가야겠다. 모든 것을 품은 아름다운 바다를 보련다. 이리나 / 수필가이 아침에 여자 위트 이혼 소송 갈색 선글라스

2025-05-19

성희롱·인종차별…LAPD 끊임없는 소송

LA경찰국(LAPD)이 최근 5년간 내부 소송으로 인해 685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100만 달러 이상 고액배상 건수가 급증했다. 실제 전체 소송 중 10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한 사례의 70%가 최근 3년 사이 발생했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LA시 정부는 지난 2019년 이후 100만 달러 이상 배상한 소송 건수는 13건이었다. 이중 9건이 최근 3년 동안 집중됐다. 이 기간 LAPD 내부에서 ‘성희롱, 보복, 인종차별’ 관련 소송이 잇따랐고 결국 고액배상으로 이어졌다는 게 LA타임스의 14일자 보도다. 전문가들은 재정난에 직면한 LA시가 LAPD 내부 소송 배상금으로 혈세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LAPD K-9 부서 출신 경관이 동료들로부터 사모아계 혈통을 조롱당하고, 허위 소문에 시달렸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LA시는 지난해 3월 해당 경관에게 1150만 달러를 배상했다. 이는 최근 5년간 LAPD 내부 소송 중 최고 배상액이다.   또 다른 사례로, LAPD 소속 경관이 초과근무(오버타임) 부정 사실을 내부 고발한 뒤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450만 달러를 배상됐다.   이밖에 LAPD 루 빈스와 스테이시 빈스 부부 경관은 남편이 부상 재활 후 복귀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고, 아내는 남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빈스 부부는 LA시와 배상금 1100만 달러에 합의했다.   문제는 현재 계류 중인 LAPD 내부 소송도 20건이 넘어서 LA시가 지출해야 할 배상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LAPD가 내부 통제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경찰 내부 갈등에 대한 시 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정윤재 기자la경찰국 소송 계류 la경찰국 la경찰국 내부 소송 리스크

2025-05-14

EB5 투자 비자 관련 소송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IIUSA 대 DHS 소송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이 소송은 USCIS가 EB-5 이민자 투자자들의 투자 유지 기간에 대한 정책을 잘못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IIUSA는 USCIS가 적절한 규제 절차 없이 이를 시행했다고 보고, 새로운 규제를 행정 절차법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채택하길 원합니다.     ▶문= USCIS의 현재 정책은 무엇인가요?     ▶답= USCIS는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 2년 동안 자본 투자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USCIS는 이 해석을 반영한 EB-5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 ▶문= 현재 소송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답= USCIS는 2025년 11월까지 제안된 규제 공고(NPRM)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최종 규제는 미정입니다. IIUSA는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반대하며, 판사의 기각 및 선판결(summary judgment)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 변호사들이 고객에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 소송의 불확실성은 EB-5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이전에 I-526 양식을 제출한 투자자들은 2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을 "위험에 처한" 기간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투자자들에게는 세 가지 주요 결과가 예상됩니다: 소송 합의, 판사의 판결, 또는 규제 공고 이후까지 소송이 보류되는 것입니다.     ▶문= 이 소송이 EB-5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이 현재의 규정 하에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제출한 투자자들은 규제가 완료될 때까지 투자 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의견을 통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업데이트 이민자 투자자들 최경규 변호사 소송 절차

2025-04-09

'투표시 시민권 확인·불체자 등록 의무화' 위헌 소송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연방차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리그 오브 라틴아메리칸(LULAC), 안전한 가족 이니셔티브, 애리조나학생협회 등 3개 단체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에서는 대통령이 선거 규칙을 지시할 수 없으며, 선거 규칙은 연방의회와 주정부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에 사기나 오류가 많고, 시민권이 아닌 이들의 투표도 많다고 주장하며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선거일 이후 접수한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투표일까지 도달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민 단체들은 특히 우편 투표용지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에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도록 지시해 사표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대상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벌을 내리는 정책에도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농장노동자연합과 인도적 이민자 권리 연합(CHIRLA) 등은 지난달 31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민자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며, 체포될 위험을 안고 등록증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 규칙은 미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불체자 투표시 시민권 위헌 소송 시민권 증명

2025-04-01

[보험칼럼] 장애인법 악용한 소송 대비하는 법(2)

이전 칼럼에서 최근 한인 사회에서 장애인법(ADA)을 악용한 소송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소송은 옛날에도 브루클린 일대를 중심으로 다량으로 제기돼 사업주들을 괴롭혔습니다. 저희 보험 에이전시에도 이 소송 관련 클레임이 오랫동안 드물지 않게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포트리, 팰리세이즈파크 등 버겐카운티 한인 업주를 타깃으로 무작위적인 소송이 대량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30여 한인 업주들이 해당 소송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한인회는 주정부 입법으로 이런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도록 로비하고 있으나 통과가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입법 과정에서 주 상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유자가 최선을 다해 ADA를 준수하려 해도, 최근에는 웹 접근성 문제로 인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웹사이트를 타깃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 회사가 특정 개인과 협력해 비준수 웹사이트를 찾아내고 소송을 제기하며, 이로 인해 사건당 1만~2만 달러 상당의 합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한 번 소송 대상이 되면, 개선이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나 뉴욕주는 '원고 친화적인'(plaintiff-friendly) 법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ADA 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DA 관련 소송을 피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다음 질문을 검토해 보세요.   ▶내 웹사이트는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스크린 리더 및 키보드 내비게이션을 지원하는가?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Alt Text), 자막, 색상 대비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내 오프라인 매장은 휠체어 경사로 및 적절한 안내 표지판을 제공하는가?   ▶주차장은 충분한 장애인 전용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   ADA 소송을 당할 경우, 일부 재정적 위험을 보험을 통해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책임 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보험 정책을 검토해 차별 관련 청구를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관행 책임 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EPLI는 주로 직원과 관련된 차별 소송을 다루지만, 일부 정책에서는 고객이나 기타 제3자의 차별 청구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보험이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만 지원할 뿐, ADA 준수를 위한 개선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휠체어 경사로 설치를 명령한 경우, 건축 비용, 개조 비용 등은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이 발생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ADA를 준수하는 조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면 법적 비용, 합의금, 평판 손상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사업 혹은 건물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현재 본인의 보험이 소송을 방어해주는지를 반드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DA 준수 여부를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건물과 시설물 개선도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슨 김 / 이코노 보험 부사장보험칼럼 장애인법 소송 ada 준수 해당 소송 소송 대상

2025-03-27

종교단체, 트럼프 정책에 소송전

종교 관련 단체와 백악관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종교 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두 달에만 백악관의 정책에 반발해 최소 다섯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행한 난민 지원과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해 종교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난민 프로그램의 중단은 종교 단체들과 정부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종교 단체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법적 충돌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신앙 공동체와 정부 정책의 가치 충돌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난민 정착 기금 중단에 법적 대응   지난 17일 연방 정부가 '포트워스 가톨릭 자선단체'에 4700만 달러 이상의 난민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지원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연방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동결된 상태였다가 해제된 것이다.   댈러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포트워스 가톨릭 자선단체'는 2016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주정부 차원의 난민 프로그램을 철회한 이후 난민 정착 업무를 맡아왔다. 이 단체는 3월 초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동결해 대규모 해고 사태를 초래했다며 연방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자선단체가 승소하며 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파시토 대 트럼프 소송도 난민 지원금 관련 소송이다. 전국적인 신앙 기반 난민 정착 지원기관인 '교회 세계 봉사회'와 난민 지원 비영리단체인 '히브리 이민자 지원협회(HIAS)'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프로그램 중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 연방 법원은 지난 2월 말 난민 프로그램 중단을 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 다음 날, 연방 정부는 난민 정착 지원 단체들과 맺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발송했다. 연방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단체들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가톨릭주교회의 소송   같은 날 열린 법정 심리에서 연방 정부 측 변호인들은 계약 해지가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소송인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 대 연방 국무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USCCB는 정부와 협력하여 난민을 정착시키는 주요 단체 중 하나로 행정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USCCB는 이달 초 지원금 삭감 예비 금지 명령을 요청했으나 판사는 해당 사건이 연방 청구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결하며 요청을 기각했다. 난민 정착 지원 단체들은 미국에 도착한 난민들에게 90일 동안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24일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다.     오는 4월 23일까지는 지원금을 확보해야 하는 USCCB는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USCCB의 치에코 노구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가 약속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민과 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 단체, 불체자 단속에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2011년부터 시행된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하지 않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종교 단체는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정책은 교회 등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억제하는 것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철회한 이후 일부 교회에서 체포 사례가 발생하고 예배 참석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첫 번째 소송인 필라델피아 연례회의 대 국토안보부 사건은 퀘이커교단과 협력침례교연맹, 새크라멘토 시크교사원 등이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2월 말 교회에서 불법체류자 체포 등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받았다.   두 번째 소송은 미국성공회와 미국장로교(PCUSA), 개혁유대교연합 등 27개 종교 단체가 예배당 내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요구하며 지난달 11일 제기했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기타 법적 대응   종교 단체들은 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HIAS는 행정부의 국제 원조 기금 중단에 반대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 정의 단체인 '페이스 인 플레이스(Faith in Place)'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하자 이를 풀기 위한 소송에 참여했다. 루터교 목사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축소 조치에 반대하는 소송에 원고로 나서기도 했다.  안유회 객원기자종교단체 트럼프 난민 지원금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소송

2025-03-24

[브리프] '애플 TV+ 연 10억불 이상 손실'외

애플 TV+ 연 10억불 이상 손실   애플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연간 10억달러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을 인용해 지난 21일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애플이 2019년 애플 TV+를 출시한 이후 연간 50억달러 이상을 콘텐츠에 쏟아부었으며 지난해에는 콘텐츠 지출을 5억달러 줄였다고 전했다.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애플은 응답하지 않았다.   애플 TV+는 가입자 수에서 경쟁업체들에 뒤떨어졌다. 1위 넷플릭스는 3억163만명, 디즈니+는 1억2460만명,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1억1690만명이다.   애플은 애플 TV+ 가입자 수를 따로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애널리스트 5명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4040만명으로 추정된다.   머라이어 캐리 표절 소송 기각   매년 성탄 시즌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방송되는 히트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에 대한 표절 소송이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 20일 가디언에 따르면 가주 중부연방법원은 캐리의 히트곡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원고 애덤 스톤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소송 비용도 원고 측에 부담시켰다.   ‘빈스 밴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던 원고 스톤은 1988년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캐리가 같은 제목의 히트곡을 발표한 1994년보다 6년가량 앞선 시점이었다.   원고는 자신의 노래가 1993년 성탄 시즌에 큰 인기를 끌었다면서 캐리가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노래의 공통점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노래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클리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가사도 빈스 밴스의 노래 이전에 최소 19곡에 발표될 정도로 일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이다.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발매 당시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지금까지 다른 아티스트에 의해 리메이크된 횟수만도 400회를 넘을 정도다.   이 곡의 멜로디는 브라질 출신 작곡가인 월터 아파나시에프가 만들었지만, 작사는 캐리가 직접 담당했다.브리프 애플 손실 표절 소송 이상 손실 소송 기각

2025-03-23

롤링 메도우-알링턴하이츠 ‘쿠퍼스 호크’ 판매세 소송 결과

서버브의 한 식당을 두고 두 타운 정부가 벌인 법정 소송에서 롤링 메도우가 웃었다.     20일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알링턴하이츠와 롤링 메도우 타운간 세금 반환 소송에서 롤링 메도우가 지난 10년치의 세금을 알링턴하이츠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체 생산한 와인을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인 쿠퍼스 호크(Cooper's Hawk)는 알링턴 하이츠에 지점을 오픈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재무국에 등록을 하면서 롤링 메도우로 잘못 올라가게 된다. 골프와 알공퀸길 교차로에 위치한 쿠퍼스 호크 식당은 주소상 알링턴하이츠가 맞지만 실수로 롤링 메도우로 등록된 것이다.     2020년이 되어서야 알링턴하이츠 타운이 오류를 발견하게 됐고 재무국에 이를 보고하게 된다. 이로 인해 2020년 이후 판매세는 알링턴하이츠에 귀속하게 됐다.     문제는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의 판매세 110만달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 불거졌다. 이를 두고 알링턴하이츠와 롤링 메도우가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알링턴하이츠는 롤링메도우가 부당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쿡카운티 순회법원과 달리 항소법원은 알링턴하이츠의 입장을 수용하며 롤링 메도우 타운이 지난 10년간 거둔 판매세를 알링턴하이츠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주 최상위 법원인 주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주 대법원은 일리노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대 기간인 6개월치의 판매세 10만달러 가량을 주재무국이 알링턴하이츠에 돌려준 것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련 법이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두 지방자치단체가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일리노이 주법에 따라 판매세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 법원이 아니라 주재무국이 이를 결정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Nathan Park 기자알링턴하이츠 쿠퍼스 알링턴하이츠 타운 주소상 알링턴하이츠 판매세 소송

2025-03-21

[상법] 공익 소송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거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장애인 관련한 공익소송은 매우 해결하기가 난처한 법률문제다. 공익소송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한 장애인이 근처 상권을 돌면서 마구잡이로 소송하는 일도 있다. 더구나 이런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로펌들은 공익의 목적보다는 합의금에만 집중하고 실제 문제 사항에 대한 처리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물리적인 건물과 부동산의 접근에 대한 소송 뿐 아니라 웹사이트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 통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되는 장애인 관련 소송 중 35%가 웹사이트에 관한 소송이라고 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법에 근거한다.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 했을 때 공익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법의 의지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졌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에게는 부담이 큰 소송이다.     1990년에 장애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장애인법 소송은 지난 10여년 전부터 법의 적용대상이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대되었다.     즉 수많은 정보가 있는 인터넷에서도 공공의 목적을 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도 접근의 제약이 있을 경우 장애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웹사이트의 접근성에 대한 법은 판례법으로 발전되어 왔고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9 항소법원에서는 장애인법이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2019년에 나오면서 이제는 웹사이트도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 다만 아직도 논란인 것은 웹사이트 제작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홍보 혹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장애인 소송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 날것은 분명하다.     결국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시각 · 청각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법은 존재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결국 의회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법제화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과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웹사이트 접근성을 검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서비스 제공 회사가 많이 생겼다. 이러한 회사를 통해서 웹사이트 검사를 받고 장애인 접근이 쉬운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기술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이므로 새로운 기술을 웹사이트에 추가할 때는 반드시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 소송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법 소송 웹사이트 접근성

2025-03-16

[보험칼럼] 장애인법(ADA) 악용한 소송 대비하는 법(1)

최근 많은 사업주들이 장애인 법에 대한 규정 준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한인 언론들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든, e-Commerce(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ADA는 30년 이상 전에 도입된 법으로, 장애인이 고용, 교육, 공공 및 사적 공간 이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규정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사업체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공간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계단만 있는 경우,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입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차장에는 충분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지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매장 내부 레이아웃은 장애를 가진 고객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제품을 둘러보고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물리적 접근성 요구 사항을 인지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어떨까요? 많은 사업주가 간과하는 점은 ADA가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웹사이트가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포함합니다.   ▶시각 장애 (예: 실명, 저 시력)   ▶청각 장애 (예: 난청, 청각 손실)   ▶운동 장애 (예: 마우스나 키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지 장애 (예: 난독증, 신경학적 장애)   웹사이트가 ADA를 준수하려면 웹 콘텐트 접근성 지침(WCAG,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호환성–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술이 웹사이트 콘텐트를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지 대체 텍스트(Alt Text) 제공–모든 이미지에 설명 텍스트를 추가하여 스크린 리더가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키보드 내비게이션 지원–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도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색상 대비–색맹이나 저 시력을 가진 사용자를 위해 텍스트가 충분히 구별될 수 있도록 대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 접근성–모든 멀티미디어 콘텐트에는 자막 및 텍스트 변환(Transcript)을 제공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레이아웃–복잡한 디자인을 피하고, 인지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회에서는 현재 한인사회에 접수된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고, 대비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소송을 커버하는 일부 보험사의 약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김 / 이코노보험 부사장보험칼럼 장애인법 소송 장애인 전용 콘텐트 접근성 웹사이트 콘텐트

2025-03-13

[최미수 변호사] 포드 익스페디션 차량 7만5000불 보상 이끌어내

최근 레몬법 전문 변호사인 '최미수 변호사'(사진)가 포드 익스페디션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를 위해 7만5000달러의 보상을 받아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 소비자는 약 6만6000달러를 주고 차량을 구입했으나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제조사와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 끝에 차량을 반납하고 7만5000달러의 보상금을 성공적으로 받아냈다.     뿐만 아니라 최 변호사는 메르세데스 GLB 250 및 포르쉐 카이엔 하이브리드 차량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고객들에게 유리한 보상을 이끌어냈다. 메르세데스 GLB 250의 경우, 차량을 3만8700달러에 구매한 소비자가 4만2000달러의 보상금을 받고 차량을 반납했다. 또한, 포르쉐 카이엔 하이브리드의 경우 차량을 9만1000달러에 리스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18만9000달러의 보상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최미수 변호사는 레몬법을 통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레몬법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소비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법적 비용은 제조사가 책임지게 된다.   최 변호사는 "레몬법을 통해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한 후 보증기간이 유효한 초반부터 꾸준히 수리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차량의 반복적인 결함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기록이 있을 경우, 제조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더욱 수월해지며 소비자가 더 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강조했다.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수리 기록을 검토한 후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323) 496-2574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보상 레몬법 소송 미국

2025-03-03

LX하우시스 '비자 사기' 혐의에 조지아 '리코'법 적용

모비스·기아 등은 소송 합의 종결할 듯   조지아주 칼훈에서 자동차 원단을 생산하는 LX하우시스가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혐의와 관련해 조직범죄 처벌법인 '리코(RICO)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지난달 21일 조지아주 북부 연방법원은 LX하우시스 측이 제기한 리코법 위반 혐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지나 캐넌 판사는 원고로 명시된 LX하우시스와 TESS 등 한인 인력공급업체 두 곳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비자 사기를 공모했다고 판단하며,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리코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캐넌 판사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조지아주는 연방법보다 광범위하게 리코법을 적용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한 두 차례 이상의 사기 행위나 공모가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LX하우시스는 지난해 4월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TN 비자를 소지한 멕시코 출신 근로자 3명을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채용한 뒤, 비자 목적과 맞지 않는 단순 생산직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희원 조지아주 변호사는 “노무 관련 재판에 리코법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면서도 ”소송 초기 단계에 혐의가 기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 인정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TN 비자를 보유한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은 앞서 2022년에도 현대모비스와 기아 조지아 공장(KMMG)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기업들은 연방 노동법인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조건으로 오는 5월 중 합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멕시코 출신 학사 학위 소지자들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단순 생산직으로 배치됐다는 소송이 최소 6건에 달하며, 법적 구제조치 없이 몇 달 만에 멕시코로 돌아가는 노동자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사기 조직범죄 취업사기 소송 취업사기 관련 혐의 유죄

2025-02-21

NYPD 부당행위 소송 합의금에 2억600만불

지난해 뉴욕시가 뉴욕시경(NYPD)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소송을 해결하는 데에만 2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률 지원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해 NYPD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6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으로, 2023년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1억1600만 달러)보다도 8900만 달러 늘어난 규모다. 특히 집계된 숫자에는 소송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전 시정부와 합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납세자들이 이와 관련해 지불한 금액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는 밝혔다.   지난해 대표적인 합의로는 살인미수와 불법무기소지 혐의로 26년간 감옥에 갇혔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난 노베르토 피츠의 사례가 있다. 그는 시정부로부터 1475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그는 1996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DNA 검사 결과 총격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이 실수로 관련 없는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한 경우, 주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보류한 경우 등도 대표적인 NYPD 부정행위 소송 합의 사례다. 김은별 기자부당행위 합의금 부당행위 소송 부정행위 소송 불법무기소지 혐의

2025-02-19

뉴욕시 소액 소송, 시간 너무 걸린다

뉴욕시에서 제기되는 소액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뉴욕공익연구그룹(NYPIRG)이 2022년 초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뉴욕주에서 제기된 소액 소송 4만7000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제기된 소액 소송은 해결되는 데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보로 중에서는 퀸즈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조사 기간동안 퀸즈에서 제기된 소액 소송 7330건이 완료되는 데는 평균 14개월이 걸렸다. 뉴욕주 소액 소송이 해결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5개월 반인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걸리는 셈이다.   브롱스에서 제기된 4800건의 소송은 평균 9개월이 걸렸고, 브루클린(8500건)은 8개월 반, 맨해튼(6387건)에선 평균 7개월이 소요됐다. 스태튼아일랜드에서 제기된 1448건의 소액 소송을 해결하는 데는 약 4개월 반이 걸렸다.     카일 길러 NYPIRG 소속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소액 소송 사건이 해결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뉴욕시에선 1만 달러 미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액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랜드로드와 세입자 간 소송이 대표적이다. 뉴욕주 소액 소송 상한은 5000달러다. NYPIRG는 소액 소송을 처리할 법원 인력이 부족하고, 많은 사건이 적체돼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을 권했다.   사티 시노리 뉴욕대(NYU) 로스쿨 교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소액 소송 처리과정을 기다리고 이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며 “적체된 소액 소송으로 처리기간이 늘고 있어 많은 사람이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소액 뉴욕주 소액 소액 소송 뉴욕시 소액

2025-02-18

"교회 내 이민자 단속 멈춰야" 조지아 협동침례교단, 국토부 상대 소송

"다인종·다민족 공동체가 교회의 소명"   미국 동남부지역 1400여개 교회가 소속된 조지아주의 협동침례교단(CBF)이 교회 내 이민단속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CBF는 연방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교회 내 이민자 단속 허용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퀘이커교도들이 먼저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이 소송은 DHS의 이민자 단속 지침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지난달 2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금기시돼온 교회와 학교 등 민감구역에서의 이민자 단속을 허용했다. 조지아 터커 시의 히스패닉계 교회에서는 온두라스 출신 불체자가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CBF는 보도자료에서 "예배당 내 이민단속 조치는 다인종, 다민족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의 소명을 방해하고, 특히 이민교회의 사역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DHS 발표 이후 이민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단속 두려움으로 각 교회의 예배율은 물론 ESL(제2언어 영어) 교육, 무료급식, 노숙인 쉼터 모두 이용자가 줄었다고 교단측은 지적했다.   CBF는 이민교회가 갖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은 이민정책 찬반의 당파성을 넘어서는 가치라고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의장단 만장일치 찬성 의견으로 추진됐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침례교단 조지아 조지아 침례교단 소송 제기 이민단속 강화조치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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