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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신분 불안 시대, 1학년부터 영주권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유학생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전면 중단하는 등 하루아침에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심적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F/M/J 비자 인터뷰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유학생과 교환프로그램 참가자 등 관련 비자를 준비하던 이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앞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학업에 집중하고 경력을 쌓으려는 학생들에게, 체류 신분이 흔들리는 상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삶 전체를 좌우하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졸업 후가 아니라 재학 중에도 가능한 영주권 준비입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OPT, H 1B 취업비자, 그리고 영주권과 같은 문제를 졸업이 임박해서야 처음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선 이미 선택지가 제한되고 시간과 비용의 압박 속에서 원하는 커리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영주권 수속은 유학생 시절에도, 특히 1학년·3학년 때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시점이 가장 좋다는 점입니다.   영주권 수속은 유학생 신분, 학업 중에도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학년부터는 3순위 비숙련직 수속을, 3학년부터는 3순위 숙련직 수속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전략을 제대로 세우면 졸업 시점에 이미 영주권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신분 유지 걱정 없이 미국에 거주, 취업,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스폰서가 필요 없는 원하는 직장, 원하는 커리어에 바로 도전할 수 있으며 장학금, 인턴십, 정부 지원, 가족 초청 등 폭넓은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체류 신분은 미국에서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졸업 후 비자 문제로 고민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미국에서 원하는 직장에서 마음 놓고 일하며 글로벌 인재로서 꿈을 펼치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 신분을 지켜줄 전략, 영주권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문의: (213)200-2244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유학생 신분 이민 컨설턴트 영주권 수속

2025-06-10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 시 신분 확인 강화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 시 학생들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지난 6일 교육부는 “신원 도용 및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 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2026학년도에 처음으로 연방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학생 약 12만5000명은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대학이나 교육기관에 정부 발급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직접 또는 영상 통화 방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즉 학생이 FAFSA(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 제출 후, 학교 측에서 신원 확인을 요청하면 학교가 지정한 방법을 통해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신분 확인을 위해 학생이 FAFSA에 사회보장번호(SSN),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자동으로 대조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서류 제출이 요구됐으나, 이제 보다 엄격한 신원 확인 절차가 도입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신분 확인 절차 강화 원인에 대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원 도용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에서만 1300만 달러 이상의 펠그랜트(Pell Grant·저소득층 학생에게 연방정부가 무상으로 일정액의 대학 학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와 캘그랜트(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자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AI를 이용해 실제 학생 정보를 도용하거나, 로봇을 활용해 온라인 수업에 등록한 뒤 학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기 행위로 실제 학생들이 필요한 학자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학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교육부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분 확인 강화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각 대학이 신원 확인 절차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신원 확인 절차를 위해 신청비를 부과할 수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강화 학자금 지원 신분 확인 신원 확인

2025-06-09

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퇴출 사태…유학생의 현실적인 대응 방법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하버드 유학생 퇴출, 무슨 일이 있었나?    ▶답=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내려, 미국 유학생 전체를 충격과 불안에 빠트렸습니다. 언제 미국 체류 자격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많은 유학생분들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이번 사태의 배경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는 반유대주의를 방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정부의 반유대주의 근절 교육정책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박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버드대는 외국인 유학생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 재학생 역시 SEVIS 시스템에서 기록이 종료되고, 학생 자격 증명서 (i-120)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전학을 가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상황이 단지 하버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른 대학에도 같은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어떤 학교가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 미국 유학생 비자, 이대로 괜찮을까?   ▶답= 미국에서 유학생 비자로 살아간다는 건, 언제든 바뀌는 정책과 입국 심사 기준에 따라 합법 체류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SEVIS 취소 시, 미국 내 합법 체류 불가 - 전학 등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학업 중단 및 강제 출국 - 비자 취소 통보 시, 60일의 ‘Grace Period’ 내 출국 이처럼 언제든 ‘합법’이 ‘불법’이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유학생 신분으로는, 미국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 지금, 더 강경한 유학생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유학생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취업하고, 삶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단 하나. 바로 미국 영주권 취득입니다.     ▶문= 미국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   ▶답=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체류 안정성, I-20 / OPT/ H1-B 모두 필요 없어요! 자유로운 취업 가능, 학비 혜택 적용 대상 (장학금, 등록금 절감 등), 추후 시민권 신청까지도 OK     ▶문= 유학생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물론입니다. 졸업 전후, 재학 중인 상태에서도 EB-3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적법한 절차로 안전하게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 기간을 고려해서 오히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하버드대 사건은 유학생 신분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결정 하나로, 나의 체류 자격과 학업이 한순간에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다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어떤 정책이 발표되든 나의 삶은, 학업은, 꿈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수속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 보세요! 그 결정이, 내 미래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AI 생성 기사미국 유학생 하버드 유학생 유학생 정책 유학생 신분

2025-06-06

이혼을 하는 경우 [ASK미국 이민/비자-임상우 변호사]

▶문= 우선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 중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답= 비이민 신분(예: E, F, H, L, R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주 신청자 본인은 이혼을 하더라도 신분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이혼 시 현재의 비이민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이 예정되어 있다면, 판결이 나기 전에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을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서 주 신청자의 자녀들의 비이민 신분은 어떻게 되나?   ▶답= 주 신청자의 자녀분들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이혼하시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만 신분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이혼한 주 신청자가 신분 변경을 할 때 자녀들을 동반 자녀로 넣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만일 비이민 신분 변경 신청이 이민국에 계류돼 있는 동안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답= 마찬가지 상황이 나올 겁니다. 이 경우에도 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개인적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안전할 것입니다.     ▶문= 영주권자와 이혼 시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답= 우선 영주권자와 이혼 시 문제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겠죠.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하셨다면, 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기는 어려우며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1994년에 통과된 여성 구타 보호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에 따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분들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받았을 경우, 그들의 도움이나 승낙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를 당한 여성 또는 남성 배우자분은 본인과 21세 미만 미혼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 신청을 하실 때 피해를 가한 영주권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시작해 이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만일 본인이 이혼소송을 시작하셨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구타나 심한 학대로 인한 이혼이어야 하고, 이 경우 역시 합법적으로 이혼이 종결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 = 그렇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안을 통해, 이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 학대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분이라면 시민권자의 동의 없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와 이혼하는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는 경우, 대부분 결혼한 지 2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게 되므로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혼하게 되면,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혼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이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혼하신 경우에도 임시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결혼 당시 진정한 결혼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진정한 결혼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떤 사유로 이혼했든 영구 영주권 전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술서 한 장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251-5554 임상우 변호사미국 임상우 영주권자 배우자 비이민 신분 신청자 본인

2025-05-20

“이민신분 따른 세입자 차별은 불법·괴롭힘”

“집주인은 세입자 신분을 근거로 렌트 계약을 거부하거나, 더 올려받거나, 내쫓을 수 없습니다. 신분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 시정부로 신고해주세요.”     뉴욕시정부 관계자들이 20일 뉴욕시청에서 ‘이민자 주택권리 및 보호’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뉴욕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주택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면서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이 불합리한 세입자 대우를 받고도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일부 집주인들은 불체 세입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노출하겠다고 위협하며 렌트를 대폭 올리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뉴욕시 주택·경제개발·인력부시장과 뉴욕시장실 산하 공공참여유닛(PEU)·이민서비스국(MOIA)·주택보존개발국(HPD)·인권국(CCHR) 등이 참석했다.   마누엘 카스트로 MOIA 커미셔너는 5살에 국경을 넘어온 경험을 소개한 뒤 “어린 시절 가장 걱정했던 것은 집이었고,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순간 큰 도움이 됐다”며 각종 위협에도 ‘피난처 도시’로서 이민자 주택 권리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정부 관계자들은 이민자들이 유념할 주택 권리로 ▶신분과 관계없는 렌트 계약 ▶주택 바우처 권리(집주인이 거부 불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요구 권리 등을 꼽았다. 아흐메드 티가니 주택보존개발국 커미셔너 대행은 “이민자들이 난방이나 물 공급, 곰팡이 등의 문제가 있어도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보존개발국에 신고하면 인스펙터가 직접 방문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에이드리언 레버 공공참여유닛(PEU) 수석국장은 “민원전화 311로 전화, ‘테넌트 헬프라인’을 언급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연결해줄 것”이라며 “신분 문제가 걱정된다면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별 또는 괴롭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 인권국(212-416-0197)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아돌포 카리온 주니어 주택·경제개발·인력부시장은 집주인 이민자들을 위한 도움도 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해 주는 이민자 또한 중요한 존재”라며 “바우처를 받아도 렌트 수익에 문제가 없다는 점, 바우처 거부는 불법이라는 점 등을 교육하고 랜드로드로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법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이민신분 세입자 이민자 주택권리 세입자 신분 주택보존개발국 커미셔너

2025-05-20

취업 신고 않은 OPT 신분 유학생 추방 경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은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분 상태의 유학생들에게 “15일 내에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추방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6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어하이어에드(IHE)는 “최근 최소 35명의 OPT 신분 유학생이 ICE로부터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체류 신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를 단행해 광범위한 논란과 법적 대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압박 대상을 최근 졸업한 OPT 신분 유학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OPT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유학생들은 학위당 최대 12개월(STEM 전공자는 24개월 연장 가능)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12개월 중 최대 90일까지만 실업 상태가 허용된다. 이때 ‘실업일’은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 고용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고용이 된 상태더라도 SEVIS에 보고가 되지 않으면 실업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하지만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90일을 넘겼다고 해서 SEVIS 기록이 자동 종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OPT 프로그램 시작 후 90일 동안 고용 정보를 보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SEVIS 기록이 종료되지만, 그 안에 취업이 됐다가 해고당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체류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는 드물다. 추후 비자를 전환할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당장의 신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설명이다.   OPT 신분 유학생들이 고용 상태를 보고할 때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송 변호사는 “이제는 실시간으로 OPT 신분 유학생들의 고용 상태를 검사해 비자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OPT 신분 유학생들은 반드시 고용 상태를 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 포털이나 학교에 제때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유학생 신분 신분 유학생들 신분 상태 유학생 등록

2025-05-19

ICE, 이유 없어도 유학생 신분 종료 가능? 내부 지침 공개 논란

이민 당국에 유학생의 체류 신분 박탈 권한을 부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지침이 공개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필요에 따라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서 유학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을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는 법무부가 최근 연방법원 애리조나주 지법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처럼 ICE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지침이 공개됐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현재 연방법원 애리조나주 지법에서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학생 비자 취소 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매체는 “비이민 비자의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뿐 아니라,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일단 체류 신분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두 가지 내용이 서류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또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조니 워커 검사는 “이 정책이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전달된 지침은 맞다”고 밝혔다.   현재 133명의 유학생 비자 취소 건을 대리하고 있는 찰스 컥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잇따라 유학생들의 신분을 복원하는 판결을 내리자 ICE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내놓은 자료 같다”며 “이건 말 그대로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 뒷처리를 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완료 sev 신분 체류 신분 위반 사항

2025-05-05

“이재명 유죄”…정의.공정은 살아있다

한국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 이후 워싱턴 한인사회 보수.진보 진영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보수 진영은 “상식과 법치와 정의,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증명했다”고 환영하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미자유연맹 송재성 총재는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죄가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대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송 총재는 이어 “이번을 계기로 보수 진영이 더욱 결집해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기념 연구교육재단 양동자 박사는 “모든 것이 법대로 이루어졌다”고 환영을 표하며 “이제 서울고법은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애난데일 한인타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은 “오늘 새벽에 유튜브를 통해 알았는데 속이 다 후련하다”며 범죄자 대통령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진보 성향의 인사들은 예상에서 빗나간 판결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사태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그리고 2명이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완전히 엇갈렸는데,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이재명 유죄 이재명 후보 대선후보 신분 대법원 판결

2025-05-01

신분 도용·우편 절도로 62명 피해…180만불 탈취

우편물 절도와 신분 도용, 은행 사기로 총 180만 달러 이상을 훔친 남성이 연방 감옥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노스힐스 거주자 오렌 데이비드 셀라(36)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비버리힐스를 포함한 로스앤젤레스 일대 주택을 돌며 우편물과 택배를 훔쳤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수십 개의 가짜 은행 계좌를 개설해 금전을 빼돌렸다.   셀라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번호, 주소 등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금융 계정에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SIM 스와핑'(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해커의 SIM 카드로 이전해 이중 인증을 우회하는 수법)도 활용했다.   연방 수사관에 따르면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중간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옮기고,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직불·신용카드를 통해 직접 소비하거나 추가 이체를 시도했다.   셀라는 이 과정을 통해 최소 6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81만 8,369달러를 탈취했으며, 이 중 일부는 1만7,000달러 상당의 고급 시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2년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돼 현금 2만5,000달러, 고급 보석류, 4명의 고령 피해자 명의의 위조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두 차례의 수색을 통해 경찰은 7만 달러 이상의 현금, 도난 우편물, 신분증, 금융정보, 고가 보석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셀라는 2024년 10월 은행 사기 및 신분 도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2025년 4월 22일 징역 61개월형과 함께 181만 8,369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AI 생성 기사절도로 신분 신분 도용 신분증 금융정보 우편 절도로

2025-04-23

체류 신분, 학생과 기업 모두의 숙제

구직자와 기업 모두 지금은 실리가 최우선이다.   지난 17일 UCLA에서 열린 ‘K-무브 잡페어’를 통해 바라본 구인 및 구직의 현실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이하 코트라) LA 무역관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이 공동 주최한 이번 잡페어에는 19개 한인 기업과 직장을 구하는 대학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등 1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구직자들은 대부분 학생 비자 소지자로, 체류 신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 대한 정책 강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생겨난 현상 중 하나다.   현장을 찾은 구직자 대부분은 ‘비자 문제’로 취업 선택지가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UCLA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유모씨는 “직무와 전공이 부합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최우선 목표지만, 지금은 체류 비자를 지원해주는 회사인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곳에서 경력을 쌓고 싶지만, 비자 문제 때문에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며 “유학생들 중에는 지금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걱정하는 사례도 많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업체는 고용 비용 증가와 비자 후원 등 행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자의 체류 신분 지원을 꺼려한다.   웅진의 한 관계자는 “취업비자(H-1B)는 추첨제로 운영돼 발급이 보장되지 않고, 관련 행정 절차와 비용도 부담이 크다”면서 “무조건적인 비자 지원은 어렵지만,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인재라면 적극적으로 채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각종 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취업 시장이 이공계 전공자를 더 선호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는 곧 인문·사회계열 전공 유학생들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유타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지난해 12월 졸업한 송영채씨는 “한인 기업뿐 아니라 주류 기업도 대부분 이공계 직무 위주로 채용 공고를 내고 있어 문과 전공자에게는 기회 자체가 적은 상황”이라면서 “문과 전공자의 경우 ‘졸업 후 현장 실습(OPT)’ 기간이 1년에 불과해서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도 충분히 일도 못 해보고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문과 전공자와 달리 OPT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인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날 잡페어에 나선 한 기업 관계자는 “신입사원은 일정 기간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OPT 기간이 긴 지원자가 채용 리스크도 낮고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 출신 지원자들이 체류 신분 지원을 취업의 핵심 조건으로 꼽는 만큼, 이날 잡페어에 나선 기업들도 각종 해결 방안 등을 들고 나왔다.   우진산전 미주법인 측은 이번 신규 채용을 시작으로 비자 스폰서십을 공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희 우진산전 이사는 “많은 유학생이 체류 신분 문제로 고민하듯, 회사 역시 많은 논의 끝에 비자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며 “비자 스폰서십도 일종의 투자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혜 LA 무역관 과장은 “우리도 잡페어를 준비하면서 체류 신분을 고민하는 구직자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비자 지원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기업 위주로 박람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체류 신분 체류 신분 한국인 유학생 유학생 친구들

2025-04-20

이민자들 “신분 증명 요구 두렵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 강화로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민자 3명 중 1명가량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본인의 신분을 증명(단속)해야 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해 직장을 급습하거나, 각종 이유로 유학생을 쫓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30일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가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 중 “일상생활에서 시민권이나 신분 증명 요청을 받을까 봐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 수준이었다. 걱정이 극심하다는 비율은 13%, 다소 우려된다는 답변은 17%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의 경우 우려된다고 답한 비율이 9%에 그쳤다.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 커뮤니티 내의 신분 증명 우려가 31%로 가장 높았다. 아시안은 24%, 흑인은 20%가 신분 증명 요구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인 중 신분 확인 요구를 걱정한 비율은 5%였다. 대부분 유색인종 이민자들은 서류미비자가 아니더라도, 반이민 분위기 속에서 신분 증명 요구를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민자 중 12%는 “최근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타격을 느끼곤 있지만, 불체자 추방은 지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 성인의 절반(51%)이 불체자 추방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 중에서도 32%는 ‘모든 불체자가 추방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아시안은 불체자 추방을 찬성하는 비율이 86%로 백인(87%)과 함께 가장 높았다. 불체자 추방을 지지하는 이들은 주로 폭력,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의 추방을 강력히 지지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경우는 총 4만7892명으로, 지난 3월 9일 대비 1600명 늘었다. 구금된 이들 중 48.1%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난처 도시’ 재난 및 테러 방지 보조금 폐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매체 더힐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연방재난관리청(FEMA) 프로그램 재검토를 승인했다”며 “테러 위험이 높은 도시를 위한 자금 삭감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신분 신분 증명 불체자 추방 신분 확인

2025-03-30

“이민 신분 상관없이 언제든 안심하고 경찰에 도움 요청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이민단속으로 인해 히스패닉 커뮤니티 등 이민자 사회에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달라스 경찰국 마이클 아이고(Michael T. Igo) 임시국장이 이를 진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고 임시국장은 지난 2월 20일자 발표한 성명서 및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달라스 경찰국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안전강화에 전념하고 있고,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이민단속 협조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이고 임시국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일각에서 경찰관들이 이민단속을 하고 있다는 허위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고 임시국장은 입장문 발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직접 찾아다니며 이민자 커뮤니티를 달래고 있다. 아이고 국장의 이 같은 노력은 자칫 이민자 커뮤니티가 경찰관들을 기피해 자칫 범죄 피해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달라스 경찰국 대민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김은섭 홍보관도 지난 1일(토)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해 아이고 임시국장의 성명서 발표 영상을 상영하며,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김은섭 홍보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민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이민자 커뮤니티, 특히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많은 우려와 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 달라스 경찰국장이 직접 이민단속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의 이민단속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섭 홍보관은 “마이클 아이고 임시국장의 발표 내용의 골자는 달라스 경찰국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집중하고 있고, 그에 기반한 법 집행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경찰은 이민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한인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나 없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섭 홍보관은 “영상에서 아이고 임시국장의 이러한 의지와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달라스 경찰국은 시민의 인종에 근거해 단속을 펴는 이른바 ‘인종 프로파일링’은 하지 않는다”고 재차 설명했다. 아이고 임시국장의 발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달라스 경찰국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경찰국 업무의 최우선 순위는 범죄를 수사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며, 지역사회의 강력범죄를 줄이는 것이다. 달라스 경찰국은 모든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달라스 경찰국은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이민법을 집행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 다만 달라스 경찰국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 대한 체포 요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협조를 할 것이다. 이민에 관련된 달라스 경찰국의 수칙은 변함이 없다. 달라스 경찰국은 시민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제재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 다만 합법적으로 구금되거나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민 신분에 대해 물어볼 수 있지만,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다. 이 같은 규정은 2017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달라스 경찰국 소속 경찰관들은 인종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는 법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모든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아이고 임시국장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집행 기관과 커뮤니티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시민들은 범죄를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경찰의 협력이 필요할 때 언제든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이고 임시국장의 성명서 발표 영상은 달라스 경찰국 블로그인 dpdbea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니 채 기자〉이민 신분 달라스 경찰국장 이민단속 협조 이민자 커뮤니티

2025-03-07

‘이민자 없는 하루’ 시위로 달라스 학생 25%이상 결석

 미전국적으로 진행된 ‘이민자 없는 하루’(Day Without Immigrants) 시위로 인해 달라스시 공립학교(달라스 ISD) 전체 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달라스 ISD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평균 출석률은 73%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년도 평균 출석률인 93%보다 20%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이에 달라스 ISD는 이날을 평균 출석률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면제 요청을 텍사스주 교육청(Texas Education Agency/TEA)에 제출했다. 텍사스 주내 공립학교의 재정은 학생 출석률에 기반해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민자 없는 하루’ 시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시위 주최 측은 이민자들에게 ▲출근과 등교를 하지 말 것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것 ▲샤핑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규모 강제 추방을 예고하고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학교와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의 연방 이민 단속 제한 조치도 철회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민자 가정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하교후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가 강제 추방돼 없는 악몽을 꾼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이에 반발해 일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집단 시위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인 항의 움직임을 보였다. 북부 텍사스 공립학교들은 이민자 가정 출신의 학생 수천명을 대상으로 학교는 이민자 신분과 연관된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달라스 ISD의 경우,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가 영어가 제2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달라스 ISD는 2월 3일의 시위 때문에 결석한 학생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당일 출석률은 작년 기준 평상시 평균적인 출석률 93%에 비해 20%나 낮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달라스 ISD 이사회는 2월 3일의 출석률 하락이 시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 TEA에 출석률 산정에서 해당 날짜를 제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2월 27일 제출된 달라스 ISD의 공식 문서에는 “부모들이 2월 3일 조직된 시위로 인해 자녀를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TEA는 악천후, 유지보수 문제,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률이 급감한 경우 면제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승인하면 해당 날짜가 평균 출석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학교 재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달라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당일 학생들의 결석률이 매우 높았으며 일례로 휴스턴에서도 전체 학생의 약 25%가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대량 결석 사태는 텍사스 전역에서 이민 정책이 학생들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손혜성 기자달라스 이민자 달라스시 공립학교 학생 출석률 이민자 신분

2025-03-03

FAFSA 신청 감소…불체 신분 노출 우려

가주 지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연방 학자금지원신청서(FAFSA) 신청률이 급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단속 추세와 맞물려, 부모나 학생 본인이 서류미비자일 경우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해 신청을 꺼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캘매터스는 가주학자금위원회(이하 CSAC) 자료를 인용해, 지난주 기준 FAFSA 신청자가 전년 동기 대비 25%(4만8000명) 감소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가주의 FAFSA 신청 마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월 초다.   특히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류미비자인 학생들의 신청률이 크게 줄었다. 전년도 약 3만 명에서 44% 감소한 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데이지 곤잘레스 CSAC 사무국장은 “(현재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고 마치 ‘퍼펙트 스톰’과 같은 위기가 닥친 것 같다”고 말했다.   CSAC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되는 추방 정책 ▶LA 지역 산불로 집을 떠나야 했던 학생들 ▶대학 교육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 증가 등이 신청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대학 학자금 지원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서류미비자 가족들이 FAFSA 신청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FAFSA에 적힌 학생 및 가족의 정보는 학자금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FAFSA 신청 정보를 이용해 추방 대상자를 특정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캘매터스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런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청서에 적는 부모의 사회보장번호(SSN) 및 신원 확인 서류 등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 학자금 캘리포니아 가주 김영남 신분 추방

2025-02-13

"영어 서툴면 이민국 단속에 불리한 건 사실" 현장 대처법은

"비이민 거주자 신분서류 휴대...음주운전 등은 절대 삼가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전국적인 불법체류자 체포에 나선 가운데,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스와니에 사무실을 둔 엘리자베스 지(사진) 이민 전문 변호사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시안이 주 타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영어를 못하면 불리한 것도 사실”이라며 "신분을 입증하는 사본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 변호사는 “최근 공항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들이 많이 파견됐다고 들었다”며 “시민권자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단속될 수 있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또 "H1B, L-1, E-2 등 비이민 신분 거주자는 ICE 불시 단속을 받게 됐을 때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게 될 수 있으니 여권, I-94 등을 소지하거나 차 안에 넣어둘 것"을 권장했다. 지 변호사는 “서류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없으면 휴대폰에 여권 사본이라도 찍어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본인의 이민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해 놓는 것도 좋다.   지 변호사는 이어 “영어가 불편해 걱정되는 분은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가 적힌 레터를 드리기도 했다. 차에 보관한다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정보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크게 걱정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등의 불법 행동을 절대 삼가고 자신감 있게 생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불안감 여권 이민 단속 비이민 신분 불법체류자 단속

2025-01-24

야당, 윤 대통령 탄핵 표결 부결 시 재발의 예고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탄핵안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 수행은 할 수 없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태라는 점은 이후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여파로 탄핵소추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는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자당 몫으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 검토 중이다.     물론 국회 추천에도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탄핵 심판도 늦어질 수 있다.     야당이 오는 6일, 늦어도 7일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에 나설 방침이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권한대행이 장기간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직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버티기’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헌재가 정상 가동돼 탄핵 심판을 진행,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인 20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부결 시 시나리오에 대해 “부결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혹시 부결되면 당연히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신분

2024-12-04

아동 신분 보호법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령공으로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2022년 8월에 제출되었는데 노동부 감사에 걸려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6개월 전에 제출되었고 아직까지도 계류 중입니다. 현재 I-485 영주권 신청서는 1년 3개월 정도 후에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제 아들이 1년 2개월 후에는 21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들이 영주권을 저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취업이민 3순위인 경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우선 일자)가 Visa Bulletin의 신청서 접수 날짜(Dates for Filing)를 앞서갈 때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귀하의 우선 일자가 이민 문호 날짜(Final Action Date)보다 앞서갈 때 이민국은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 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함께 못 받게 되면 자녀가 미국에서 별도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획득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가 부모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기 위해 비자 신분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녀가 21세가 되어 영주권을 함께 못 받은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 아동 신분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2월에 업데이트된 아동 신분 보호법 지침서에 의하면 우선일자가 Dates for Filing을 앞서갈 때 당시의 자녀의 나이에서 이민청원서가 계류됐었던 기간을 뺐을 경우 자녀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자녀의 실제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취업이민 청원서 계류 기간을 뺐을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귀하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Dates for Filing과 Final Action Dates가 어떻게 움직일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6개월 이상을 뺀다면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 되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미국 보호법 아동 신분 이동찬 변호사 취업이민 청원서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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