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정의.공정은 살아있다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워싱턴 보수 성향의 인사들 “환호”
한국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 이후 워싱턴 한인사회 보수.진보 진영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보수 진영은 “상식과 법치와 정의,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증명했다”고 환영하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미자유연맹 송재성 총재는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죄가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대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송 총재는 이어 “이번을 계기로 보수 진영이 더욱 결집해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기념 연구교육재단 양동자 박사는 “모든 것이 법대로 이루어졌다”고 환영을 표하며 “이제 서울고법은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애난데일 한인타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은 “오늘 새벽에 유튜브를 통해 알았는데 속이 다 후련하다”며 범죄자 대통령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진보 성향의 인사들은 예상에서 빗나간 판결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사태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그리고 2명이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완전히 엇갈렸는데,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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