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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학생 배척은 국가적 자해행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시작된 미국 정치의 깜짝 쇼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중 가장 해괴한 것은 하버드 대학과 벌이고 있는 전쟁이다. 미국의 많은 일류 대학과 전반적 지식층 분위기가 그렇듯이, 하버드 대학은 트럼프 정권에서 미워하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진보적 정책들을 취소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하버드는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트럼프 정권은 그것을 찍어 눌러서 본보기로 삼겠다는 결심을 한 듯하다.   연구비 지원 중단으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하버드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일단 법원의 비상 개입으로 집행이 중지되었는데 정식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유학생을 받을 수 없다면 연구비를 잃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이다. 하버드처럼 재정이 풍부한 대학에서는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연구비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을 없앤다면 그것은 대학의 정체성 그 자체를 바꿔버리는 일이 된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일류 대학은 전 세계에서 훌륭한 학생과 교수들이 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외국인들을 환영하고 포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국제적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을 진정한 고등교육의 중요한 측면으로 여긴다. 그러한 세계적 차원을 말소하겠다는 협박은 대학교를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의도이다.   외국인이 필요 없다는 충동적 생각은 트럼프식 정치의 핵심이다. 며칠 전 미국 국무부는 세계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자 신청자들의 사상과 언행을 속속들이 점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준비될 때까지 신규 비자를 발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중국 유학생들은 다시 심사하여 이미 받은 비자도 취소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트럼프가 가진 유학생의 이미지란 공부는 안 하고 좌파적 선동을 일삼는 미국 혐오자들이다. 사실과는 동떨어진 생각이며 인종주의와 배타주의의 표출에 불과하다.   이러한 배타주의는 국가적 자해행위라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꿈을 품고 이민과 유학을 왔던 외국인들은 미국 과학기술의 눈부신 성장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인슈타인을 필두로 나치 정권 아래의 유럽에서 도피한 수많은 유대인 과학자들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2차대전 후에는 나치 정권과 협력했던 과학자들도 흡수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로켓 공학의 선구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다.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몽땅 흡수했다.     세르비아 출신의 전기공학자 테슬라는 20대 후반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유명한 에디슨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독립하여 교류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고 여러 가지 기발한 발명품도 남겼다.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머스크가 소유한 전기차 테슬라 회사는 이 사람을 기리며 명명한 것이다. 머스크 자신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유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왔고 그 후에 사업을 하며 정착했다.   이주민을 배척하는 배타주의는 과학의 기본 정신과 정반대이다. 경제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을 들여와서 필요한 일을 시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지만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 교류는 그 차원을 넘어선다. 자기의 연구에 필요한 배경 지식이나 기술적 설비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 내었는지에 상관없이 수입한다. 과학이 가장 발달한 곳을 보면 인간관계도 국경 없이 이루어진다. 최고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차별 없이 모집하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협업하고 교류한다.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선생과 학교·연구소를 찾아 지구 곳곳으로 다닌다. 그러한 개방성이 없는 집단이 하는 과학연구는 곧 한계에 부딪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유학생이란 과학의 생태계에 아주 긴요한 일원이 된다. 자연과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과 산업들도 이런 모습으로 발전한다.   하버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하버드는 단순히 좋은 학교가 아니라 온 세계가 왜 미국을 부러워하는지를 상징한다. 하버드가 대표하는 미국의 고등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을 이해하고 미국을 사랑하게 된다. 그것은 미국이 누려온 ‘부드러운 힘(Soft Power)’에 크게 보태주는 역할을 해 왔다. 필자의 아버지도 패기만만한 젊은 공무원 시절 미국 정부 지원을 받아 하버드 법대 대학원에서 1년 동안 연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 후로 일생동안 미국에 대한 예찬과 애정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박혀 있다. 그런 전통과 그의 위력을 잘 알지도 못하고 파괴하려는 트럼프 정권의 작태를 보면 서글프기 그지없다. 장하석 / 케임브리지대 교수기고 자해행위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하버드 대학 트럼프식 정치

2025-06-11

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연수하려는 외국인 비자 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이 학교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을 통해 하버드대에 다니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입국이 6개월 동안 중단 및 제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입국 정지 및 제한 연장이 미국 국익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은 권고안을 90일 내로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즉, 이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F(학생)·M(직업훈련)·J(교환방문) 비자 중 하나를 가진 채 미국에 체류중이면서, 하버드에 재학중인 외국 학생들의 경우 국무장관이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해당 조치를 “수정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보복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컬럼비아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4일 교육부는 컬럼비아대가 유대인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하며 연방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부고등교육위원회(MSCHE)에 해당 대학의 ‘지역 인증(regional accreditation)’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대학이 공식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증이며, 인증이 취소될 경우 학생들은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컬럼비아대는 성명을 통해간“연방정부와 협력해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하버드대 외국인 트럼프 하버드대 외국인 입국 트럼프 대통령

2025-06-05

엄마는 치과, 나는 피부과… 온 가족이 찾은 ‘K-헬스 투어’

최근 미국 내에서 고가의 의료 서비스와 긴 대기 시간으로 불편을 겪는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의료관광’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개별 환자 중심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로 함께 한국을 방문해 각각 다른 분야의 진료를 동시에 해결하는 ‘K-헬스 패밀리 투어’ 형태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한 미국 LA거주 가정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60대 어머니는 한국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딸은 피부과에서 색소 치료 및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며, 손주는 알레르기 검사를 진행했다. 이 가족은 단 2주간의 체류로 다양한 진료를 병행하면서, 미국에서 받는 비용의 절반 이하의 예산으로 모든 치료를 마쳤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고도로 디지털화된 예약 시스템, 진단의 정확성, 그리고 신속한 시술 체계를 기반으로 외국인 환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치과와 피부과는 비급여 중심의 진료로, 보험 적용이 어려운 미국 내 상황에 비해 한국에서의 비용 부담이 현저히 낮다.   대표적인 사례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들 수 있다. 미국치과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와 WebMD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임플란트 1개당 평균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진단 및 엑스레이: 약 $100~$300 • 임플란트 시술: 약 $3,000~$4,500 • 크라운 및 보철물 비용: 약 $1,000~$2,000 =〉 총 비용 평균: $4,000~$6,500 (한화 약 550만~900만원)   반면, 한국에서는 동일한 조건의 임플란트 시술이 평균 150만~250만원 수준에서 가능하다. 일부 지역 중소형 치과의 경우 100만원대 후반 가격도 가능하며, 대형 병원 기준으로도 200만원 전후에 고품질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총 비용은 미국 대비 약 60~80% 절감되며, 체류비와 항공료를 포함해도 여전히 미국보다 경제적이다.   피부과 시술에서도 차이는 분명하다. 미국에서 프락셀, IPL, 피코 레이저 등 색소·모공 치료는 1회당 평균 $300~$600(한화 약 40만5회 이상 진행되는 경우 전체 비용은 $2,000(약 27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에서는 동일한 고급 레이저 시술을 포함한 패키지 기준으로 3~5회 구성 시 100만~150만원 선에서 치료가 가능하며, 시술 기술력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가족 단위로 한국 의료를 찾는 또 다른 이유는 ‘의료+관광’의 결합이다. 주요 병원들은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를 통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일정 사이에 문화 체험이나 관광 일정을 함께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 부산, 제주 등 지역별로 의료 특화 서비스와 관광 자원이 결합된 형태의 ‘헬스 투어 패키지’가 정착되고 있다.   미국 환자들의 경우 보험 미적용으로 부담이 큰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건강검진 분야의 수요가 높으며, 최근에는 아토피, 비염, 만성질환 관리까지 가족 건강 전반을 다루는 방향으로 의료관광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번의 방문으로 다수의 진료 과목을 연계해 상담과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패밀리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각 병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담 의료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각국의 여행사 및 글로벌 보험사와 협력해 의료관광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 단위 의료관광객의 증가에 맞춰, 소아 진료 통역, 시니어 환자 전용 이동 서비스, 숙박 연계 지원 프로그램 등도 확대되고 있다.   202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중 가족 단위 방문 비율은 전체의 약 18%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출신 환자 중에서는 2인 이상 동반 진료 비율이 35%에 달해, ‘1인 치료 목적’에서 ‘가족 건강 관리 목적’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도 고려해야 할 점은 존재한다. 가족 단위 진료를 위한 일정 조율의 복잡성, 개별 진료 항목별 준비서류, 사전 건강 기록 확보 등은 여전히 환자 측의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에서는 사전 화상 상담, 다과목 연계 진료 예약 시스템, 전용 코디네이터 배정을 통해 환자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의 의료는 이제 단순한 ‘진료’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료와 미용, 예방과 관리, 문화와 회복이 결합된 헬스 투어는 미국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품질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단순한 치료 목적을 넘어, 가족이 함께 건강을 관리하는 여행을 계획하는 미국 환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한번 시술로 5년 젊어져” 한국방문 필수 코스로 인기 외국인 환자 117만 명 돌파…한국, 의료관광 중심국으로 부상  치과 비용 비교 “한국서 치료 받으면 얼마나 쌀까?”피부과 엄마 치과 임플란트 임플란트 시술 외국인 환자들

2025-06-02

하버드 유학생 SNS 전수 조사…전국 대학들로 확대 가능성

국무부가 해외 대사관에 하버드에 입학하거나 방문 예정인 유학생과 학자, 직원 등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검토를 즉시 시행하라는 지침을 지난달 30일 전달했다. 해당 조치는 반유대주의 성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으로, 향후 국내 다른 대학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외교 전문에서 “하버드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존재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하버드를 방문하려는 교수, 연구원, 직원, 외부 연사 등 모든 외국인을 포함한다. 국무부는 현재 해당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제안한 외국인 유학생 소셜미디어 심사 확대안의 첫 실행 사례다. 이전에도 소셜미디어 조사는 있었지만, 주로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의 재입국 심사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재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유학생들이 여름방학에도 귀국하지 않고 잔류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미대사관 비자신청 국무부 하버드 하버드 방문 외국인 유학생

2025-06-01

한국의 캐나다인 집주인 6천 가구, 전체 외국인 집주인 10만 돌파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의 주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택이 중국인 소유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21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6개월 전보다 5158가구(5.4%) 증가한 수치로, 전체 주택의 0.52%에 해당한다.       외국인 주택 보유자 수는 총 9만8581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6301가구(56.2%)를 소유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인 소유 주택은 같은 기간 3503가구 증가하며 외국인 전체 증가분의 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비중은 2023년 6월 55.0%, 12월 55.5%에 이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뒤를 이어 미국인(2만2031가구, 22.0%), 캐나다인(6315가구, 6.3%) 순으로 나타났다.   보유 유형을 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의 대부분인 9만1518가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었으며, 단독주택은 8698가구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전체의 72.7%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가장 많은 외국인 소유 주택이 있는 지역은 경기도(3만9144가구, 39.1%)였고, 그 뒤를 서울(2만3741가구, 23.7%), 인천(9983가구, 10.0%)이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5203가구), 안산(5033가구), 수원(3429가구), 평택(2984가구)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는 1주택자가 전체의 93.4%를 차지했으며, 2주택자는 5182명(5.3%),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31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790만5천㎡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이다.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489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토지 소유 외국인 중에서는 미국인이 전체 면적의 5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1%) 순이었다. 미국과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각각 1.5%, 2.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8.5%), 전남(14.7%), 경북(13.6%)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유자 유형으로 보면, 재외동포가 55.6%, 외국 법인은 33.7%, 순수 외국인은 10.5%로 집계됐다.     정재홍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집주인 외국인 주택 외국인 소유 외국인 보유

2025-05-30

트럼프 정부, 하버드 외국인학생 차단 재시도…법원 곧바로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한 달 뒤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다시 차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법원이 곧바로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9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부여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전날 통지했다.   국토안보부는 ▶규정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 미준수 ▶폭력과 반유대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캠퍼스 유지 실패 ▶국가안보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 외국단체들과의 관행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국토안보부는 30일 간의 소명 기간 하버드대가 소명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모든 합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SEVP 인증이 취소된다고 고지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에 불충분하게 대응했다며 지난 22일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전격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날인 23일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토안보부의 새 취소 예고 공지와 관련,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데이비드 수퍼 교수는 국토안보부가 앞서 하버드의 SEVP 인증을 전격 취소했을 때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한편 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새 행정절차를 통해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을 막으려는 행정부의 움직임을 다시 차단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의 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차단해 달라는 원고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는 기존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다.   하버드대 국제 오피스 통계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기준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약 6800명이다. 이는 전체 학생의 약 2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버드대에 등록된 한인 학생 및 연구자는 총 434명이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은 252명, 연구자(교환방문자)는 1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의 외국 학생 비율을 15%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제닌 피로 워싱턴DC 임시 연방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하버드대는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며 “거의 31%가 외국인 학생이며 우리는 그 학생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들(하버드대)은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라며 법원에서 제동을 건 하버드대에 대한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 생각에 (외국인 학생에 대해) 첫 번째로 아마도 31%가 아닌 15% 정도의 상한선(cap)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한 뒤 “외국 학생들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지혜 기자외국인학생 하버드 유학생 등록 외국인 학생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2025-05-29

외국인 등록 의무: 누가, 언제,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누가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 2025년 4월 11일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의 집행을 강화하며, 미국에 체류 중인 많은 외국인들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1940년 제정된 법이지만 그간 실제로는 거의 집행되지 않았던 제도로, 이번 시행으로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규정을 숙지하고 적법하게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록 대상은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모든 외국인 중 만 14세 이상입니다. 합법·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외국인, TPS나 DACA 신청자 중 등록 증명을 받은 적 없는 사람, 육로로 입국한 일부 캐나다 국적자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만 14세가 된 아동은 생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문=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 자격이 생기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은 단순히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이 자체로 체류 자격이나 신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록된 정보는 추후 이민 단속이나 추방 절차에 사용될 수 있어, 등록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문= 등록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 먼저 USCIS 공식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든 뒤, 양식 G-325R을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 지문 채취(biometrics)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신원 확인 및 선서를 마치면, 정식으로 외국인 등록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항상 소지하지 않으면 벌금, 구금, 추방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 후에도 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외국인 외국인 등록법 최경규 변호사 외국인 tps

2025-05-21

청량리 한켠, 밥냄새가 희망이 되는 곳 – ‘다일공동체 밥퍼’ 이야기

      서울 청량리, 바쁜 출근길과 낡은 골목 사이에서 매일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냄새가 피어오른다. 그 냄새는 단지 끼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위로이고, 또 누군가에겐 생명이다. 그렇게 37년 동안 밥을 지어온 곳, ‘밥퍼나눔운동본부’는 오늘도 조용히 도시의 가장 낮은 곳을 채우고 있다.   1988년, 거리에서 쓰러진 한 노인의 “밥 좀 줘”라는 말 한마디. 최일도 목사는 그 말을 잊지 못했고, 그날 이후 한 그릇의 밥으로 시작된 나눔은 시간이 흐르며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의 세계가 되었다. 그 한 그릇은 어느덧 1,400만 그릇이 되었고, 나눔의 실천은 지금도 금속처럼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 나눔의 정신은 이제 국경을 넘고 있다. 밥퍼에는 지금까지 무려 5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다녀갔다. 유학생, 교환학생, 여행객,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가자들까지. 서로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다. “이곳에 오면 사람을 만납니다. 진심을 나누게 됩니다.”   최근 홍콩 ECF Saint Too Canaan College 학생 38명과 교사 4명, 미국 텍사스대학교 교환학생 25명이 밥퍼를 찾았다. 그들은 밥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식판을 닦으며, 처음 마주한 한국의 거리에서 가장 진한 인류애를 경험했다. 봉사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는 쌀을 기부하고, 어떤 이는 SNS를 통해 자신이 받은 감동을 전 세계에 퍼뜨린다.   러시아에서 온 정치 난민 스타니 씨는 한 달에 한 번 이곳에 봉사하러 온다. 그는 피아니스트였지만 지금은 삶의 안정이 없는 이방인이다. 그러나 밥퍼에서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곳에 오면 내가 다시 살아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밥퍼는 단순한 무료급식소가 아니다. 그것은 ‘밥을 퍼주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곳’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매개로,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연결하는 자리다. 외국인 봉사자들도, 어르신들도, 이곳에서 ‘존재의 따뜻함’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그 따뜻함은 마치 청량리 골목 안에 하나의 석(石)처럼 깊이 자리 잡은 듯하다.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국적과 언어를 넘은 연대는 현대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생생한 복지 실천의 장이기도 하다. 제도와 예산 중심의 공급을 넘어선 현대적 공감 복지의 가능성,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만들어내는 종합적 돌봄 모델이 밥퍼 안에서 구현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지금 법정 다툼 한복판에 서 있다. 동대문구청과의 행정소송 항소심이 오는 2025년 5월 15일 열린다.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는 ‘밥퍼는 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다.   이 소송은 단지 운영 공간에 대한 분쟁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시민의 자발적 연대’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다행히 이 재판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무상으로 법률지원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과 종교계, 예술가,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연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밥퍼 설립자 최일도 목사는 말한다.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그릇 안에 사람의 dignity(존엄)를 담습니다.”   그 많던 쌀독은 어디서 채워졌을까. 밥퍼는 단 한 번도 정부의 예산을 받아본 적이 없다. 기업의 정기후원, 자원봉사자의 손길, 길 가던 시민의 쌀 한 포대.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탱해왔다. 그 정성과 사랑이 쌓여 1,400만 그릇이 넘는 식사를 제공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그 쌀밥에 감동하고 있다. 누군가는 청량리의 이 공간을 ‘꿈 같은 장소’라 부른다. 몽(夢)은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밥을 나누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최지원 기자청량리 밥냄새 청량리 골목 외국인 자원봉사자들 서울 청량리

2025-05-14

중국 등 일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 법안

 텍사스 주하원이 지난 9일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이른바 ‘적대국’ 국민의 주내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1차로 통과시켰다.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적대국으로 지정된 4개국의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이 텍사스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해당 국가 출신자들의 재산권에 큰 제약이 가해질 전망이다. 법안은 이날 텍사스주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85표, 반대 60표로 통과됐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번 표결은 당파적 색채가 짙었으며 그동안 하원에서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조치로 여겨졌던 법안들이 최근 점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을 발의한 콜 헤프너(공화당/마운트플레전트) 주하원의원은 “우리를 해치려는 전체주의 정권이 우리의 경제, 공급망,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텍사스내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에서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의를 위한 아시아계 텍사스인’(Asian Texans for Justice) 공동대표 릴리 트리우는 “이 법안은 아시아인이 위험하고 국가의 적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배타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2025년 툴시 게바드 국가정보국장의 위협 평가 보고서에 명시된 적대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시민이나 단체는 앞으로 텍사스 주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으며 텍사스 주법무장관은 적대국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원 명령을 통해 이를 압류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압류된 부동산은 지정된 수탁자에게 맡겨져 매각되며 수익은 금지 대상 구매자에게 환급되지 않는다. 법안은 이날 격론 끝에 적법하게 미국에 입국한 학생비자, 취업비자 소지자나 망명 신청자 등은 예외로 두는 수정안을 포함해 통과됐다. 또한 공화당은 주지사에게 추가로 적대국을 지정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표면적으로는 4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논의는 주로 중국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국에서 이민 온 진 우(민주당/휴스턴) 주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이 법안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공격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의원은 “중국인과 대만인, 일본인과 베트남인을 구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혐오범죄가 시작되면 아시아 얼굴을 가진 모두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이같은 주장에 큰 반향이 없었다. 앤디 호퍼(공화당/디케이터) 의원은 “의회가 유권자로부터 받은 가장 단순한 사명은 우리나라의 적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땅을 체계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출신의 앤지 첸 버튼(공화당/갈랜드) 의원도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자유와 안보를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시한 모든 수정안은 부결됐으며 약 6시간의 논쟁 끝에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다. 북 텍사스에 기반을 둔 여러 중국계 미국인 단체들은 연방법원에 법안 효력 정지를 위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플로리다에서는 유사한 법이 지난해 시행됐으나 연방 항소법원이 해당 법률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프리스코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세실리아 햄튼은 이날 표결을 지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봤다”고 전했다. 플레이노에 거주하는 헝루이 쿠는 최근 오스틴과 달라스에서 열린 반대 시위에 다수 참여했다. 2017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그는 이전에는 H-1B 비자로 체류하면서 주택을 구입했고 현재는 조기 은퇴 후 자녀들과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쿠는 “나는 이미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앞으로 나 같은 중국계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화당원이자 12년째 지역 정치에 참여해온 그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 소속감에 의문을 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문제지만, 미국내 합법 이민자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공화당이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혜성 기자중국 외국인 부동산 소유 해당 법안 텍사스 주하원

2025-05-12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법…텍스리펀 뒤에 숨은 병원의 수익 놀음

한국의 의료관광 시장은 미용 수요 확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을 찾은 피부과 외국인 환자 수는 약 117만 명으로, 전년(61만 명) 대비 93.2%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한때 급감했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3년간의 회복기를 거쳐 빠르게 반등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누적 방문자는 505만 명에 이른다.   이처럼 외국인 환자 유치가 다시 활성화되는 가운데, 시장의 건전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왜곡된 운영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의료 택스프리' 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의료기관과 유관 업체 간의 부적절한 수익 분배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 택스프리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미용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다. 병원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고, 지정된 ‘환급창구운영사’에 가입해야 한다. 이 운영사는 병원을 대신해 세금 환급 업무를 처리하며, 통상적으로 환급액의 1~2%를 수수료로 취한다.   문제는 이 수수료가 환급창구운영사와 병원 간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계약 범위를 벗어나,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병원들은 운영사로부터 수수료 상당액을 되돌려받는 조건을 제안받거나, 이를 기준으로 운영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의 한 피부과 원장은 “운영사 여러 곳에서 ‘수익의 일부를 돌려줄 테니 계약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미 업계에서는 흔히 오가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이 같은 수익 분배 구조는 단순한 유치 전략을 넘어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과열 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 특히 환급 과정에서 정부의 세금 환급이 실제로 누구를 위한 혜택인지 모호해지며, 세제 지원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저하시킬 수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은 국가 서비스 수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 수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거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왜곡된 경쟁이 반복된다면 결국 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건전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자정 노력은 물론,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금 이대로 방치한다면 산업의 신뢰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최지원 기자관행 이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수익 분배 외국인 환자

2025-04-24

트럼프에 반기 든 하버드…IRS, 면세 지위 박탈 추진

국세청(IRS)이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학교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면세 지위는 공공의 이익에 따른 행동에 달렸다는 점을 기억하라”며 “만약 하버드대가 계속해서 테러리스트를 지지한다면 하버드는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 세금이 매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각종 면세 혜택을 받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국세청이 연방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 하버드대가 면세 지위를 잃는다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하버드대는 전국 대학 중 최초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령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학·채용에서 다양성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해 유학생 제도를 개편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에 반기를 든 것.     하버드대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22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취소하는 보복 조치를 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문제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국토안보부(DHS)는 16일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및 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하버드대에 보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즉시 박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SEVP는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이민 외국인 학생 및 교환 연구원들을 관리·감독하는 프로그램으로, F-1·J-1·M-1 비자 소지자 등에게 적용된다.     대학들은 SEVP 인증이 있어야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인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해줄 수 있다.     하버드대 측은 국토안보부의 서한을 받고도 “학교의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상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혜 기자국세청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들 면세 지위 트럼프 행정부

2025-04-17

IRS, 하버드대 면세 지위 박탈 추진

국세청(IRS)이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학교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면세 지위는 공공의 이익에 따른 행동에 달렸다는 점을 기억하라”며 “만약 하버드대가 계속해서 테러리스트를 지지한다면 하버드는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 세금이 매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각종 면세 혜택을 받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국세청이 연방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 하버드대가 면세 지위를 잃는다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하버드대는 전국 대학 중 최초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령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학·채용에서 다양성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해 유학생 제도를 개편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에 반기를 든 것. 하버드대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22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취소하는 보복 조치를 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문제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들었다.   국토안보부(DHS)는 16일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및 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하버드대에 보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즉시 박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SEVP는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한 비이민 외국인 학생 및 교환 연구원들을 관리·감독하는 프로그램으로, F-1·J-1·M-1 비자 소지자 등에게 적용된다.     대학들은 SEVP 인증이 있어야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인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해줄 수 있다.     하버드대 측은 국토안보부의 서한을 받고도 “학교의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상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혜 기자하버드대 면세 외국인 유학생들 면세 지위 각종 면세

2025-04-17

한국 의료에 꽂힌 외국인…국가별 인기 시술은?

2023년, K-의료에 매료된 외국인들이 한국을 대거 찾으며 의료관광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 117만 명의 외국인 환자가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성형외과, 건강검진, 한방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500~2,500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광 방문 국가 TOP 5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중 방문 국가 1위는 중국, 그 뒤를 이어 미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각기 다른 목적과 선호 시술 분야를 갖고 있어, 의료서비스도 점차 맞춤형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국가 주요 시술 분야 평균 지출액    1위 중국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약 1,800   2위 미국 건강검진, 내과, 척추 관절   약 2,500   3위 일본 안과, 재활, 노화방지 치료   약 1,600   4위 러시아 성형수술, 정형외과  약 2,200   5위 카자흐스탄 종합검진, 한방 치료   약 1,400   이 중 중국과 러시아는 미용성형 분야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미국과 일본은 고도화된 건강검진과 기능의학 분야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인의 경우 PET-CT, 심장초음파 등 고급 의료 장비에 대한 신뢰가 높아, 병원 선택 시 최신 장비와 의료진 수준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인기 시술 분야별 소비 트렌드 • 성형외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가장 높은 수요. 안면윤곽, 쌍꺼풀, 코성형 등이 인기. • 건강검진: 미국, 일본에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PET-CT, 심장초음파, 대사질환 정밀검사 선호. • 한방 치료: 카자흐스탄, 몽골 등지에서 만성통증, 면역강화 목적의 내원 증가. • 피부과/노화방지: 레이저 시술, 스킨부스터 등 K-뷰티와 연계된 프로그램 인기.   관광+의료 복합 소비 증가…“K-라이프스타일 의료관광” 부상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국인의 평균 체류 기간은 7.8일, 1인당 의료 외 관광소비 포함 평균 지출액은 약 1,513달러에 이른다. 서울, 부산, 제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의료와 쇼핑, 한식 체험, K-문화 관광을 병행하는 복합형 소비 트렌드도 뚜렷해지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한국은 의료 수준과 가격 경쟁력 모두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앞으로는 AI 기반 진단,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 등 정밀의학 분야의 융합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외국인 국가별 의료관광 방문 라이프스타일 의료관광 인기 시술

2025-04-05

서울시, 외국인 투자기업에 2억원 지원

대한민국 서울시가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따라 8대 신성장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6명 이상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지정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 융합 ▶디지털콘텐트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 메디컬이다. 단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2005년부터 시작한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울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오는 4월 27일(일)까지 보탬e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초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또 보조금 지원기준으로는 2024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23년도 대비 5명을 초과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수령 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및 2024년 상시 고용인원을 2027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한편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신규 신청기업의 경우 심의에서 우대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고용훈련 보조금을 합산해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보탬e 사이트(losims.go.kr), 서울시 공고 사이트(seoul.go.kr/news/news_notice.do)를 참조하거나, 서울특별시 경제실금융투자과([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원 기자투자기업 서울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외국인 투자비율

2025-04-01

[건강 칼럼] 해외에서 주목하는 ‘K-임플란트’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늦은 1980년대 들어 비로소 치과용 임플란트가 도입되었을 정도로 임플란트 산업의 후발주자에 속했다. 하지만 인식 변화가 맞물리며 한국 임플란트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인구 1만 명당 임플란트 보급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임플란트 보급률은 약 600개로, 100개 안팎을 기록 중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무려 6배가량 높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은 9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30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한국 임플란트 보급률을 가히 독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목할 것은 보급률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기술력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임플란트 성공률은 무려 95%에 달한다. 사후관리를 잘 하면 최대 20년 이상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국 임플란트 기술 우수성이 검증되면서 세계적으로 ‘K-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임플란트 기업의 세계 점유율은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굵직굵직한 해외 치과 관련 학계에서 한국 치과의사들의 활약상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임플란트를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K-임플란트’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우수 사례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한국의 치과병원에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임플란트 환자들을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세힐치과의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스템 미팅 라이브 서저리(실황 수술)를 진행하며 임플란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원장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11명의 전문의가 활동한다. 특히 외국인 임플란트 환자들을 위해 최적의 의료 환경을 갖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연세힐치과의원은 임플란트 식립 개수 80,000개라는 통계처럼 실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저선량 3D CT 및 3D 구강스캐너, 파노라마 X-Ray 등 첨단 디지털 기기로 ‘K-임플란트’를 이끌고자 한다.   외국인 임플란트 환자가 타국에서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진의 기술과 첨단장비 보유 여부, 신뢰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합리적인 비용도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환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의료진과 코디네이터도 중요하다. 원활한 치료와 맞춤형 치료 플랜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세힐치과는 외국인 환자의 공항 도착부터 병원까지 이어지는 프리미엄 픽업 서비스를 도입했다. 올해 외국인 환자만을 위한 전용 하이엔드 진료 시설 ‘HEAL DENTAL LOUNGE’도 오픈했다.   연세힐치과의원은 ‘K-임플란트’ 선두주자로 외국인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려 노력한다. ‘K-임플란트’ 성공은 한국에서 편안하게 진료 및 수술을 받도록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의: 82-2-2697-2875, www.healdentalclinic.com  정현준 대표원장 / 한국 연세힐치과의원건강 칼럼 임플란트 해외 외국인 임플란트 한국 임플란트 임플란트 기술력

2025-03-25

[부동산 이야기] 외국인 부동산 투자

국내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인 수익과 자산 가치를 기대할 수 있어,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부동산 투자는 한국과 다른 절차와 법적 규제를 따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세금 문제와 법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현지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거의 없다. 이민자의 나라 답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한다고 해서 추가로 내는 세금이 없고 한국과 같은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특별 세금도 없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융자를 받을 경우 외국인은 다운 페이먼트를 30% 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도시 지역은 높은 임대 수익률과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주택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중소 도시 지역은 경쟁이 적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임대 수요가 적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부동산 투자에 중요한 것은 먼저 유입 인구가 많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고 비즈니스나 현금 유동성이 많은 곳, 즉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좋은 곳으로 지역 선정이다. 팔 때는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지도 고려하고, 안정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하는 것이 좋다.   2006년 이후에 해외 투자가 자유시 되고, 한도 금액이 없어지면서 해외투자가 자유로워진 상태이다. 주택 구입시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은행에서 주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작성한 후 보내야 한다.   해외 부동산 거래법에 의거 마지막 잔금을 송금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해외 부동산 신고서와 주택 계약서, 주택 감정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처분 변경 보고서도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부동산의 보유 사실 입증 서류도 매 2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내국인과는 달리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세법(FIRPTA)에 의거한 원천 징수세 납부의 의무가 추가로 있다. 매각한 후 세금을 내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금액의 대략 15%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보관한 약 15% 중 일부 혹은 전부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도 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부동산 해외 투자시 전부 현금 매매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융자 구입도 가능하지만, 내국인보다 1~2% 높기에 사전에 알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특성과 투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시장 조사가 필수이다. 인구 통계, 경제 성장세, 임대 시장 동향, 주택 가격 변동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야 하며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상담한 후 구매를 진행하기를 권유한다.   ▶문의: (213)718-7733   윤소야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외국인 부동산 부동산 투자 해외 부동산 국내 부동산

2025-03-19

루비오 국무 “안보 위협 모두 추방”…영주권자도 대상 포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가담 유학생의 추방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무장관도 외국인 추방 확대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CBS뉴스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6일 “(정부가 반이스라엘 시위 주동자로 지목한) 마흐무드 칼릴은 추방될 것이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라며 “추방 대상이 단지 학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칼릴은 팔레스타인계 활동가로, 지난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루이지애나의 연방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국무부가 그의 학생비자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칼릴이 영주권자임이 확인된 뒤 영주권 역시 취소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내 팔레스타인 무정 정파 ‘하마스’ 지지자들의 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칼릴이 하마스를 지지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루비오 장관은 “하마스 지지자뿐만 아니라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외국 범죄조직 소속 인물들도 추방 대상”이라며 “미국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은 모두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인도 국적의 컬럼비아대 박사과정생 란자니 스리니바산의 학생 비자도 하마스 지지 활동을 이유로 지난 5일 취소한 바 있다. 스리니바산은 지난 11일 자진 출국했다.     한편, ICE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칼릴이 “미국의 외교적 이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방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칼릴 측 변호인은 “이번 체포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절차적 적법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강한길 기자국무장관 유학생 유학생 추방 외국인 추방 추방 도널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영주권 하마스 비자

2025-03-17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증가 ‘봄바람’

최근 대한민국 정치사회적 이슈로 인해 ‘관광 분야’가 위축되리라는 우려와는 달리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0만 명을 기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88만 명, 2019년 1월) 대비 102%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월(71만 명)과 비교해서는 약 27% 증가한 수치로, ‘1월’은 대표적인 관광 비수기임에도 역대 최고 방문객을 기록했던 2019년을 넘어선 점에 비춰 서울시는 올해 관광 시장 전망도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1390만 명)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2023년 886만 명, 2024년 1314만 명으로 꾸준히 회복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서울 관광이 회복세를 보인 요인으로 비상계엄 이후인 작년 12월 16일 오세훈 시장이 주요 외신이 참석한 행사에서 영·중·일, 3개 언어로 “서울은 안전하고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와 연계한 ‘세이프 서울(Safe Seoul)’ 홍보에 기울였던 노력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1월, 서울이 트립어드바이저 ‘나 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되고 안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지하철 시스템’까지 주목받으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서울 관광이 자칫 다시금 위축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올해는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개성 있는 관광 콘텐트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관광객 봄바람 외국인 관광객 관광객 증가 서울 관광

2025-03-11

인천공항 입국 ‘내국인 대우’ 정착…“1~5분만에 통과”

“아직도 외국인 심사대에 줄 서세요? 내국인 대우로 ‘5분 컷’ 했어요.”   인천국제공항 등 내국인 입국심사장을 이용한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만족도가 커지고 있다. 한국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을 환영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정책을 강화해서다.   지난주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인 2세 제프 이(42)씨는 외국인 입국심사장(외국여권, Foreign Passport)에 줄을 서려다 친구의 제안으로 내국인 입국심사장(대한민국 여권, Korean Passport/재외동포 포함, Overseas Korean) 줄에 섰다.   한국어가 서툰 이씨는 “친구가 내국인 입국심사 줄에 서도 된다고 했지만, 한번도 시도한 적이 없었다”면서 “심사관을 만날 때까지 불안했다. 하지만 심사관은 영어 이름이 쓰인 미국 여권을 보고도 바로 들여보내 줬다. 전에는 외국인 줄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편했다”고 말했다. 이날 내국인 입국심사장 ‘대면 심사대’에는 미국 여권을 손에 쥔 한인 시민권자가 상당수 눈에 띄었다고 한다.     이씨는 “앞에 줄을 선 한 아주머니도 한인이면 내국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기대를 내보였다”며 “반대편 외국인 입국심사장은 긴 줄이 늘어섰고, 한인 시민권자들은 내국인 심사대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은 지난해부터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홍보를 강화했다.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 정책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홍보가 안 돼 공항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일자, 공문 발송 및 전자안내판 설치(대한민국 여권/재외동포 포함) 등 직원 교육에 나섰다. 그 결과 입국심사 현장 직원들이 해당 정책을 숙지하고 재외동포를 내국인 입국심사대로 안내하고 있다.     한인 인터넷포털에도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빠르게 통과했다’는 후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M사이트에 글을 올린 한인 시민권자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외국 여권 줄이 생각보다 길었다. 다행히 내국인 입국심사대에 줄을 서 1분 만에 통과했다”며 만족을 표했다.   한편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인천공항에서 내국인 대우를 받으려면 ‘대면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는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도 가능하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시민권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인을 뜻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입국심사 한인 시민권자들 내국인 입국심사장 외국인 입국심사장 김형재 기자 캘리포니아뉴스 미국뉴스 LA뉴스 미국 남가주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사회

2025-02-23

비거주 외국인을 위한 상속 플래닝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비거주 외국인을 위한 상속 플래닝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최근 들어 서울 지사에서는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거주 외국인 고객들이 늘고 있다. 비거주 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NRA")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이들을 말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이들을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외국인는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인당 1,399만 달러까지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즉, 살아생전 증여자가1,399만 달러 미만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피상속인이 1,399만 달러 미만의 재산을 남기는 경우 수혜자는 증여세 혹은 상속세없이 재산을 받을수 있다. 증여세 면제액와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세이므로, 살아생전 증여를 한 금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즉, 살아생전 1,000만 달러를 자녀에게 이미 증여했다면, 2025년도 사망시 쓸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399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현저히 낮게 6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망 시 비거주 외국인이 남긴 재산이 미국 내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내 소재 재산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 미국 소재 재산을 남기게 되면 6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8~40% 이상의 세금을 상속세로 내게 된다.     반면에 비미국 소재 재산은 비거주 외국인 사망 시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저촉 받지 않고 원하는 수혜자가 받아 갈 수 있다. 흔히 미국 내 부동산, 미국 회사의 주식 등은 미국 소재 재산으로 여기고, 연방 채권 (U.S.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 생명보험금 혹은 은퇴계좌 등은 미국 내 계좌가 있어도 비미국 소재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비거주 외국인(NRA)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사망 시에 재산 분배를 위해 Probate (상속 법원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미국 소재 재산이라고 하여 비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유산상속 법원은 피상속인의 국적에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남기는 재산 금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시장가 18만 4천5백 달러 이상의 재산을 남긴 경우, 리빙 트러스트가 없으면 Probate(상속 법원 검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미국 내 회사 주식, 미국 내 주 혹은 지방정부 채권은 비거주 외국인가 증여할 시 증여세의 대상은 아니나, 사망 시 남기게 되면 상속세 대상이다. 즉 살아생전 미국 내 회사 주식 혹은 주/지방 채권을 증여하는 것이 차후 상속세를 줄이게 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 당연히 이 증여 또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기를 권고한다. 한번 증여가 끝나면 내 재산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자.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비거주 비거주 외국인 유산상속세 면제액 유산 상속법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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