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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의료비 탕감 55만명 혜택

시카고를 포함하는 쿡 카운티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탕감 프로그램으로 최근 3년간 총 6억달러 이상의 채무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쿡카운티는 지난 2022년부터 Undue Medical Debt라는 비영리기관과 합동으로 쿡카운티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료비 채무를 탕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료비 채무를 파악한 뒤 이를 적은 비용으로 확보한 뒤 의료 기관들과의 협상을 통해 줄이거나 탕감하는 방식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1달러를 사용해서 최대 100달러의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쿡카운티 주민 55만7000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6억 6500만달러의 채무를 탕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탕감 받는 채무액은 개인당 평균 600달러에서 4000달러 수준이었다. 현재까지 쿡카운티 정부는 모두 900만달러를 의료비 채무 탕감에 사용했다.     이에 사용되는 재원은 쿡카운티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그랜트였다. 이 그랜트는 규정에 따라 2026년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쿡카운티는 약 2/3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료비 탕감 프로그램은 신청 절차가 따로 있지 않다. 쿡카운티 정부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빚을 탕감한 뒤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빈곤선 400% 내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1인 기준 연간 6만2000달러 수준이다. 혹은 의료비 채무가 연간 소득의 5%를 넘는 경우도 탕감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약 2000만명이 의료비를 제 때 내지 못하고 빚으로 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민 12명 가운데 1명 꼴이다. 미국에서 의료비 채무는 개인 파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Nathan Park 기자의료비 탕감 의료비 탕감 의료비 채무 탕감 프로그램

2025-06-10

은퇴자 의료비 부담, 카드빚까지 진다

은퇴한 고령자의 의료비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메디케어가 6600만 명 이상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65세 은퇴자가 노후에 예상되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약 16만5000달러가 필요하다.   카이저 가족재단(KFF)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비 부채가 있는 65세 이상 10명 가운데 1명은 1만 달러 이상의 빚을 안고 있다. KFF의 트리샤 뉴먼 수석 부사장은 "충격적인 수치"라고 놀라워했다. 뉴먼 수석 부사장은 "메디케어 수혜자의 절반은 연소득이 3만5000달러 이하인데 이들에게 1만 달러의 의료비 부채는 매우 큰 부담이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비 부채는 신용카드 빚과 병원 미납급도 있지만 가족에게 빌린 것도 있다.   의료비 부채는 진단 검사와 치과 치료, 외래 진료,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장기 요양 서비스 등에서 발생한다.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뉴먼 수석 부사장은 "스스로 돌볼 수 없거나 가족이 24시간 함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돌봄 비용이 특히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부채의 주요 원인의 하나도 의료비다. 나이가 많을수록 카드로 빌린 의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 비영리 단체인 웨스트 헬스와 여론 조사기관 갤럽이 공동 운영하는 웨스트헬스-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의료비 때문에 돈을 빌린 50세 이상 가운데 절반은 이로 인한 카드 빚이 약 3000달러였다. 반면, 30~49세는 750달러가, 18~29세는 300달러가 중간값이었다.   AARP의 로리 트라윈스키 금융.고용 수석 디렉터는 "나이가 들수록 치과와 안과, 처방약, 진료비 등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며 "이 비용이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되면서 빚이 이월되고 연 20% 이상의 고금리가 적용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FF에 따르면, 많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나 처방약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대체 수단을 찾고 있다.   보스턴칼리지 은퇴연구센터(CRR)의 안치 첸 연구원은 1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부분이 의료비 충격에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요양원이나 생활 지원 시설의 장기 요양 비용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 고령자 주택.돌봄 투자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활 지원 시설의 아파트 평균 비용은 연간 7만4148달러나 됐으며 치매 환자용 시설은 9만4000달러를 넘었다. 첸 연구원은 "이 정도의 의료비 충격은 한 가정의 재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80%는 장기 요양을 해야 하며 이 가운데 약 20%는 3년 이상의 고강도 요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비 충격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무엇보다 의료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를 연간 생활비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 비상자금 항목에도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넣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 웹사이트의 플랜 파인더 도구를 활용해 다양한 플랜을 비교해 내게 적합한 것을 찾아볼 수도 있다. 저소득층은 '추가 도움(Extra Help)'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트D 프리미엄과 공제액, 약값 상한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1:1로 물어볼 수 있는 건강보험 상담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의사에게 저렴한 대체 약품이나 비용이 적게 드는 검사 기관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의사가 특정한 검사를 받으라고 할 때는 검사 목적과 어느 정도 필요한지 물어보고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지 한 번 생각해 본다.   청구서를 잘 보고 적극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청구서가 오면 필요에 따라 항목별 명세서를 요청해 잘못 청구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비용이 부담되면 낮은 금리로 분할 납부를 요구한다.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재정 설계사와 함께 자산과 현금 흐름, 유동성 등을 검토해 투자 계획을 조정해 대비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비영리 신용 상담소에서 의료비로 인한 신용카드 부채를 협상할 수 있다. 연방 법무부 웹사이트에 승인된 기관 목록이 있다.     전국신용상담재단(NFCC)이나 그린패스 파이낸스 웰니스, MMI 등에서는 신용카드 부채에 의료비가 있으면 카드사와 협상이나 의료비를 통합 상환 계획(DMP)에 포함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상담을 할 때는 신용카드 빚에 의료비가 있다는 점을 꼭 밝혀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대부분 무료지만 DMP 서비스는 월 30~50달러의 수수료가 들 수 있다. DMP를 할 경우 일시적으로 크레딧 점수가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이들 기관들은 의료기관에 미납금이 있을 경우 병원과 협상하는 것도 도와준다.     크레딧 점수와 관련해 메이저 신용 평가기관에서 공동 운영하는 'Annualcreditreport.com'에서 연 1회 무료로 제공하는 신용 보고서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의료비 부채를 신용 보고서에서 제외하고 대출에 의료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만약 의료비 부채로 크레딧 점수가 낮아졌다면 정정을 요청하면 된다.   은퇴 계좌는 비상시에 활용하기 좋다. 59.5세 이상이면 세금을 연기해 주는 은퇴 계좌에서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단, 인출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과 은퇴 자산이 줄고 장기 투자 수익이 감소하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건강 저축 계좌(HSA)가 있고 은퇴하지 않았다면 납입액을 최대한 늘리면 미래의 비용에 대비할 수 있다.     이 모든 방법이 안 된다면 파산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본다. 파산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연금과 401(k), 소셜연금 등 연방법상 면책 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안유회 객원기자은퇴자 의료비 의료비 부채 의료비 충격 메디케어 수혜자들

2025-06-08

의료비 부채 탕감 시작…LA카운티 'Undue' 편지

LA카운티 정부가 관내 주민 13만4000여 명에게 의료비 부채 탕감 통지를 우편으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이 비영리재단인 ‘언듀메디컬뎁트(Undue Medical Debt·이하 UMD)’와 손을 잡고,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들을 대상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채들을 선별적으로 갚아주는 방식이다. 〈본지 2024년 12월 18일자 A-1면〉   LA타임스는 지난 19일부터 의료비 부채 탕감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편지를 받은 주민은 이를 버리지 말고 관련 서류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편지는 ‘카운티 의료비 탕감 프로그램(Medical Debt Relief Program)’의 첫 번째 단계로, 총 1억8300만 달러가 넘는 의료 부채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은 만약 ‘Undue’라는 파란색의 굵은 글씨가 적힌 편지(사진)를 받으면, 그 안에 탕감된 금액과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탕감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LA카운티 주민 ▶연체된 의료비 청구서에 대한 결제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4인 가족 기준 12만 8600달러) ▶의료 부채가 연 가구 소득의 5%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2025년 현재 연방 빈곤선 기준은 1인 1만5650달러, 2인 2만1150달러, 3인 2만6650달러, 4인 3만2150달러다.   이번 프로그램은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승인한 재정 500만 달러와 ‘LA 케어 건강 플랜’과 카운티 의료연합회가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우선 목표는 카운티 주민의 의료 부채 5억 달러를 탕감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병원, 보험사, 자선단체의 기부를 유도해 최대 20억 달러까지 부채를 탕감할 계획이다.   이번 탕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상당수의 카운티 주민이 의료로 인해 발생한 부채 또는 추심회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번 탕감은 UMD가 참여 병원이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무를 헐값에 대량 구매해 파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채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채권을 가진 병원, 클리닉 등이 의료비 카운티 탕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어야 하며, 납입 기한이 지난 미납 청구서를 중심으로 면제가 이루어진다.   별도 신청 없이 자격 조건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탕감되며, 자세한 정보는 LA카운티 공공보건국 웹사이트(publichealth.   lacounty.gov/hccp/medicalDebt/)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카운티 당국은 이번 탕감 안내를 편지로만 발송하고 있다. 전화, 문자, 이메일로 오는 의료 부채 탕감 요청은 사기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la카운티 의료비 의료비 부채 la카운티 주민 la카운티 공공보건국

2025-05-20

"美 성인 10명 중 1명은 의료비 감당 못한다"

미국인의 건강한 삶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수계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갤럽은 전국 성인 대상 의료비 인식조사 결과 성인 10명 중 1명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갤럽은 2024년 기준 미국 인구 중 2900만 명이 병원 치료비나 약값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2021년 성인 중 약 8%만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24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11%로 늘었다.   특히 소수계가 겪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히스패닉계 성인은 18%(2021년 10%), 흑인은 14%(2021년 9%)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24년 기준 히스패닉 성인 중 34%(2021년 51%)만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준이라고 답했다. 흑인은 성인 중 41%(2021년 54%)가 의료비를 감당할 경제상황이라고 답했다. 전체 성인 중에는 51%(2021년 56%)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백인은 2021년과 같은 8%만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인 성인 중 58%는 2021년과 같은 비율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소득에 따라 의료비 부담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4년 사이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 부담을 호소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연 소득 2만4000달러 이하인 가구 중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2021년 14%에서 2024년 25%로 11%포인트나 늘었다. 2만4000달러 이상 4만8000달러 이하인 가구의 의료비 감당 불가 비율은 2021년 13%에서 2024년 19%로 6%포인트 증가했다.     연 소득 4만8000달러 이상인 가구 중 의료비 감당 불가 비율은 11~12%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달리 연 소득 9만 달러 이상인 가구 중 의료비 감당 불가 비율은 1~5%에 그쳤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갤럽은 가구당 소득에 따라 의료서비스 격차도 더 벌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성인 응답자 중 35%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가구당 소득 2만4000달러 이하인 성인은 64%, 2만4000 달러 이상 4만8000달러 이하인 성인은 57%가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조사 응답자 중 12%는 지난해 의료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답했다.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요인으로는 식료품비, 교통비,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이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웨스트 헬스와 갤럽 헬스케어가 지난 2024년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18세 이상 629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의료비 인구 의료비 인식조사 지난해 의료비 의료비 부담

2025-04-03

쿡카운티 일인당 연간 의료비 7200불

쿡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년에 7000달러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의학협회 저널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쿡 카운티 주민들은 연간 7200달러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지난 2010년과 2019년 사이 민간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자기부담금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3110개 카운티별 의료비 지출 내역을 살폈다. 의료보험사에 제출된 청구 자료 400억건과 환자들의 병원 방문 자료 10억건 등을 토대로 의료비 지출을 산출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상비약이나 의료 수송비, 보훈병원 의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결과 쿡 카운티 주민들은 2019년 기준 연간 7200달러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 7374달러에 비하면 소폭 낮은 수준이다.     레이크 카운티의 경우 쿡 카운티나 전국 평균보다 높은 7700달러였고 윌 카운티 역시 9400달러로 다른 카운티에 비해 높았다. 듀페이지 카운티가 시카고 서버브 지역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 일인당 의료비 지출이 연간 9700달러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곳은 뉴욕의 나소 카운티로 1만3300달러였고 수폭 카운티 1만2700달러, 워싱턴 DC 1만2500달러 등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 아이다호주의 클락 카운티는 3400달러, 텍사스주 러빙 카운티 3900달러, 텍사스주 케네디 카운티 4000달러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었다.     의료비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질환은 당뇨병으로 2019년에만 모두 1430억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매년 의료비 비출 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32년까지 매년 7.7조 달러가 의료비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됐다.     Nathan Park 기자일인당 의료비 카운티별 의료비 일인당 의료비 일인당 연간

2025-04-03

서울메디칼그룹 메디케어 허위 청구 합의로 종결

서울메디칼그룹(SMG)이 어센드파트너스에 인수·합병 되기 전 발생한 의료비 허위 청구 혐의와 관련 연방법무부와 수천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연방검찰 가주 중부 지검은 서울메디컬그룹과 자회사 어드밴스드메디컬매니지먼트(이하 AMM)가 연방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며 배상금 규모는 5874만 달러라고 26일 밝혔다.     또 메디케어 허위 청구 당시 SMG의 회장이었던 차민영 박사도 176만 달러, 환자의 허위 진단서 제출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르네상스 이미징 메디컬(Renaissance Imaging Medical Associates)도 235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기로 했다. 배상금 총액은 6285만 달러가 된다.   연방검찰은 그동안 SMG와 AMM이 2015~2021년 사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이하 CMS)를 상대로 의료비 허위 청구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AMM에서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로 근무하던 폴 퓨 전 부사장의 내부 고발을 계기로 시작됐다.   연방검찰은 해당 기간 SMG와 차 박사 측이 환자들의 두 가지 척추 질환을 거짓으로 꾸며 메디케어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고 전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SMG 측은 환자들이 이상 증세가 없음에도 심각한 질환인 ‘척추 염증(spinal conditions)’과 ‘천장관절염(spinal enthesopathy and sacroiliitis)’ 진단서를 꾸며 제출했다. 특히 SMG 측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MA플랜 측이 해당 질환 진단서 검토에 들어가자, 르네상스 이미징 메디컬의 도움을 받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파트 C’로 불리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메디케어 승인을 받은 민간 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랜이다.   연방검찰은 SMG 측의 의료비 허위 청구로 MA플랜이 해당 의료비를 지급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공공의료기금을 총괄하는 CMS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연방검찰 가주 중부 지검 조셉 맥너리 검사는 “우리는 메디케어 등을 상대로 허위 청구를 한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정부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SMG는 지난 2023년 10월 헬스케어 투자 사모펀드 어센드파트너스(공동대표 리처드 박·황인선)에 인수·합병됐다. 이번 합의금은 SMG 측이 인수·합병 당시 별도로 마련해둔 기금에서 지급된다.   SMG "원만한 해결…의구심 해소 다행"     26일 SMG 측은 “SMG와 AMM은 이번 합의에 따른 재정적 영향은 받지 않으며, 해당 문제가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원만하게 해결돼 여러 가지 의구심이 해결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SMG는 법규 및 규정을 최고 수준으로 준수하고, 환자들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 더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부자 고발에 의한 퀴탐(Qui Tam)법 및 허위 청구법(False Claims Act)에 근거해 진행됐다. 연방법무부는 SMG 의료비 허위 청구 혐의에 대해 연방보건복지부 특별 감사국(HHS-OIG)과 협력해 조사를 벌였다. ‘퀴탐(qui tam)’은 탈세를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일 또는 그런 제보자를 의미한다. 내부고발을 한 퓨 전 부사장이 받을 보상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대개 ‘퀴탐’에 따른 보상금은 징수 금액의 15% 선이다.     한편 연방검찰은 이번 허위 청구 조사 및 민사 합의를 캐런 백, 제니퍼 고, 로빈 오 등 한인 검사들에게 맡겼다. 법무부 측은 “이번 합의에는 그동안 제기된 모든 혐의가 포함됐고, 책임 소재(determination of liability)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서울메디칼그룹 메디케어 의료비 허위청구서 메디케어 허위청구 서울메디칼그룹 메디케어

2025-03-26

일리노이 27만명 3억달러 의료 부채 탕감

일리노이 주의 의료 부채 탕감 프로그램(medical debt relief)을 통해 27만명의 주민들이 3억달러 이상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 보건가정서비스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시작된 세번째 의료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17만명의 주민들이 총 2억2000만달러의 부채를 탕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두 번의 탕감 프로그램까지 합치면 모두 27만명의 주민들이 총 3억4500만달러의 납부하지 못한 의료비를 탕감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리노이 정부는 쿡카운티가 이미 시행한 바 있는 의료비 탕감 프로그램을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총 10억달러의 미납 의료비를 탕감할 목표를 세웠다.     시행 원리는 간단하다. 비영리 단체인 Undue Medical Debt(UMD)라는 단체로 하여금 미납된 의료비를 대량으로 거둬들인 뒤 이를 병원이나 부채 수거 기관에 낮은 가격을 지급하고 부채를 털어내는 방식이다.     병원이나 부채 수거 업체 입장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채를 일정 금액만이라도 받고 없애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 부채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받고라도 이를 처리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추심 기관, 병원 및 유사 조직들로부터 부채를 구매하는 UMD는 “UMD가 사용하는 1달러당 약 170달러의 일리노이 주민 부채가 없어진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정부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은 200만달러지만 실제로는 의료 부채 3억4500만달러를 해결한 셈이다.   의료 부채가 많은 개인들이 실제로 해야 하는 조치가 없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이 의료 부채 탕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연간 가정 소득이 연방 빈곤률의 400% 미만에 해당되거나 의료 부채가 연 소득의 5%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번째 탕감 프로그램에 해당된 가정은 앞으로 2주내 관련 안내문을 받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시카고대학 병원을 비롯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애드벤트 헬스 병원 볼링브룩, 글렌옥스, 힌스데일, 라그레인지, 로욜라 대학 병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26일 시카고대학 병원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미지급으로 인해 신용이 망가지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질병 또는 장기화된 질병으로 인해 파산하는 사람이 없도록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의료 의료비 탕감 부채 탕감 의료 부채

2025-02-27

트럼프 "의사·병원·보험사 실제 의료 비용 공개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의료비 투명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지시한 의료비 투명성 보장 규정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보험사에 예상 의료 비용이 아닌 실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환자들이 병원 및 보험사 측의 처방약을 포함한 의료비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의료비가 불투명할수록 병원과 보험사 같은 대형 기업들이 이익을 보고 일반 환자들은 피해를 본다”며 “투명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를 낮추고, 환자와 직장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스콘신의 한 환자는 30분 떨어진 두 병원의 의료비를 비교해 동일한 검사의 비용을 1095달러나 절감했다”라고도 했다.     백악관은 한 연구 결과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 1기의 투명성 보장 지침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올해까지 환자와 고용주 등은 8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찾을 수 있어 건강보험 등의 지출을 27%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환자들은 의료비를 비교해 양질의 진료를 최저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국민의 95%가 의료비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50%는 정부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의료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잘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통상 의료비는 의사, 병원, 제약 회사, 보험사 간의 비공개 협상을 통해 결정됐다며 이들은 필수적으로 기밀을 유지했으며 가격 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정들이 마련됐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시행 속도가 더뎌졌다는 설명이다.     당시 병원들은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환자가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일부 병원들은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가격 정보를 찾을 수 없도록 하는 코드를 삽입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정보가 공개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수준 정도는 아니었다며 의료비는 여전히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담기지 않아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나 입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환자권익옹호(Patient Rights Advocacy)’ 단체가 지난해 11월 2000개의 병원을 조사한 결과 21%만이 의료비 투명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의료비 보험사 바이든

2025-02-26

LA카운티 주민 의료비 부채 탕감 받는다

LA카운티 정부가 약 5억 달러 규모의 주민 의료비 부채 탕감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16일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총 29억 달러에 달하는 LA카운티 주민들의 의료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다.   과거에도 의료비 부채 탕감 프로그램이 시행됐지만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LA카운티공공보건국이 비영리재단인 ‘언듀메디칼뎁트(Undue Medical Debt)’와 손을 잡고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들을 대상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채들을 선별적으로 갚아주는 방식이다.   즉, 카운티 정부와 언듀메디칼뎁트 측이 먼저 부채 탕감 대상을 선정한 뒤 이중 일부 금액을 병원 측에 지불하면 나머지도 모두 청산된다.     부채 탕감 대상으로 선정된 주민들은 편지로 진행 상황을 전달받게 된다. 탕감 안내 편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발송된다. 카운티 정부 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5만 명의 주민이 혜택을 보고, 탕감 금액은 약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의 예산안을 공동 발의한 재니스 한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가난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한다”며 “의료비 부채가 지역 사회 곳곳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NBC 방송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커뮤니티 병원, 어드벤티스트 헬스 화이트 메모리얼 병원 등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17일 보도했다. LA카운티 내 모든 병원에 참여 의사 문의가 전달됐고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탕감 자격을 갖추려면 ▶LA카운티 주민 ▶연체된 의료비 청구서에 대한 결제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2024년 4인 가구 기준 12만 4800달러) ▶의료 부채가 연 가구 소득의 5%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재니스 한과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5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안을 공동 발의했고 지난 6월 수퍼바이저 위원회를 통과됐다. 또, LA 케어 헬스 플랜이 200만 달러를, LA의료협회가 100만 달러를 기부해 총 800만 달러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만약 전체 예산이 투입되면 약 20만 명이 총 8억 달러의 의료비 부채 탕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는 주민 10명 중 1명, 즉 약 78만 5000명이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운티 정부는 이번 탕감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확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의료비 la카운티 주민들 의료비 부채 주민 의료비

2024-12-17

“병원비 먼저 납부해라” 산모들 부담 키운다

일부 산부인과가 임신 초기부터 출산 비용을 선결제로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산모들의 정신적,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는 테네시주 거주 캐슬린 클라크의 사례를 통해 선결 요구가 불법은 아니지만 불투명한 의료비 청구로 산모들이 재정 부담 및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산모 건강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월 임신 12주차였던 클라크는 산부인과 두번째 방문 만에 병원측으로부터 보험 수속 청구가 끝나기 전에 예상되는 본인 부담 출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960달러를 청구 받고 충격을 받았다.   요청한 비용을 지불한 클라크는 지난 8월 고위험 임신으로 타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 병원에 선결제 금액 환불을 수차례 요청해 수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었다.     환자권익단체에 따르면 선결제 관행은 높은 의료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산모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선결제 금액이 실제 의료비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환불을 받아내야 하는 추가적인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또한 선결제한 경우 산모들이 의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병원 변경이 어렵고 일부 산모들은 재정 부담으로 산전 관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는 임신, 출산, 산후 관리를 하나로 묶어 보험에 청구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일부 병원들은 비용 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가 출산 후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선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권익단체는 이 같은 행위를 “치료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병원이 선결제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할 것을 권장했다. 일부 보험 약관에는 네트워크 병원이 선결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지타운대 건강보험 개혁 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사브리나 콜렛은 주와 연방 정부가 지불 요청의 타이밍을 규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실질적으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로비단체의 파워가 강력하고 보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이 독점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산모와 가족들이 의료비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병원비 납부 산모 건강 의료비 청구로 일부 산모들

2024-11-28

시니어 메디캘 가입 조건 완화 주장 커져

소셜 시큐리티 등 연금을 받는 시니어의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캘 가입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니어들은 은퇴 후 일정 소득이 있어 메디캘 혜택은 못 받고,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게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LA 타임스는 일정 소득을 갖춰 메디캘 가입 자격이 없는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share of cost)’을 지불하면 메디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입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고 27일 보도했다.   해당 규정 완화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나이 들어 간병인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를 위해 규정을 완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이 매체에 따르면 은퇴 연금을 받는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 지불을 조건으로 메디캘에 가입하려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이 생긴 지 30년 이상 지나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989년 기준으로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을 지불하고 인정되는 생활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00달러로 정해졌다. 이는 현재 가치로 1500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1인 기준 연 소득 2만783달러 이상인 시니어가 메디캘에 가입하려면 연금의 상당 부분을 의료 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실제 시니어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한 달 2900달러를 받는다면, 메디캘 가입을 위해 의료 분담금을 2200달러나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메디캘 가입을 위해 일정 소득을 의료 분담금에 다 쓰면 공과금, 식비 등에는 600달러만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로 인해 의료 분담금을 감당하고 메디캘에 가입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의료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시니어 및 장애인 중 의료 분담금 선택 비율은 약 8%다.   반면 메디캘에 가입하지 않은 시니어는 가정 방문 간병인 비용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케어 등은 가정 방문 간병 비용 보장 등이 약하다.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시니어가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2년 전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메디캘 가입 의료 분담금 규정을 완화해 생활비를 월 1700달러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이 정책은 가주 예산 부족으로 폐기됐다. 관련 단체들은 가주 정부가 2026년부터라도 달라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세전 3588달러(1인 1732달러·연방 빈곤선 138%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 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 시설 입주까지 무료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니어 장애인 의료비 감당의료분담금 기준 시니어 건강보험 메디케어

2024-11-27

뉴저지주 2차 의료비 부채 탕감…주민 7만7000가구 대상

뉴저지주가 주민 7만7000가구의 의료부채 1억2000만 달러를 탕감한다.   15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의료비 부채 탕감 지원 비영리단체 ‘언듀 메디컬 데트(Undue Medical Debt)’와 협력해 7만7000가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1억2000만 달러의 의료 부채를 탕감할 것이라 밝혔다.   주지사는 이날 1여년전 38세 나이로 사망한 펭귄북스 편집자 케이시 메틴타이어의 남편 앤드류 그레고리와 함께한 논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이들 부부가 언듀 메디컬 데트의 110만 달러 기금을 모금한 것이 의료부채 탕감에 영감을 줬기 때문이라고 주지사는 설명했다.   뉴저지주는 앞서 지난 8월부터 같은 단체와 협업하고 있으며, 이번 2차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 지원금을 들여 누적 12만7000가구의 의료부채 2억2000만 달러를 탕감하게 된다. 앞서 지난 8월엔 5만 가구의 부채를 탕감했다.   이는 주지사가 지난 7월 ‘루이자 카만 의료부채 탕감법(Louisa Carman Medical Debt Relief Act)’에 서명한 것에 따른 조치다.   수혜 신청 절차는 별도로 없다. 언듀 메디털 데트가 병원들로부터 연체 기록을 공유받고, 부채를 탕감한다.   자격은 ▶연방빈곤선(FPL) 소득 기준의 400% 이하인 가구 ▶의료부채가 연간소득의 5% 이상인 가구 등이 해당한다.   수혜 대상은 오는 17일부터 언듀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unduemedicaldeb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의료비 의료부채 탕감법 의료비 부채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4-10-15

응답자의 83%가 향후 의료비 부담 걱정

 콜로라도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의료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덴버 NBC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 소비자 건강 이니셔티브’(Colorado Consumer Health Initiative/CCHI)와 ‘알타럼 헬스케어 밸류 허브’(Altarum Health Care Value Hub/AHCVH)가 콜로라도 주민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의료비 부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작년에 적어도 1번 이상 의료비 부담을 경험했으며 83%는 향후 의료비 부담에 대해 걱정했고 응답자의 68%는 지난 12개월 동안 비용 때문에 의료비 지불을 미루거나 의료비를 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저소득층 응답자와 장애인은 비용과 의료비 부채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저축이 고갈되거나 의료비로 인해 기본적인 필요를 희생했다고 응답했다. CCHI의 프리야 탈랑 대변인은 “환자들은 병원비 및 처방약 가격 상승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현재의 비용 상승과 아울러 미래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두려워한다. 또한 79%의 주민들이 제약 회사와 병원 및 보험 회사가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복용을 건너뛰거나 처방전을 채우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기 때문에 주치의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의료 시설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부담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6년전 희귀 신경 질환 진단을 받은 조반나 버노는 하루에 2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한다. 건강한 상태에서 거의 완전히 마비될 때까지 2시간이 걸린다는 버노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보험은 올해 초에 만료됐다. 그녀가 약을 다시 채우기 위해 약국에 갔을 때 그녀의 청구서는 8,000달러였다.그녀의 보험은 일반적으로 처방전 비용 전체를 보장하지만 다른 치료에 대한 상한액을 초과할 때 지불 능력 문제에 부딪친다. 즉, 그녀는 최대 한도가 회복되는 다음 연도까지 치료와 관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내 보험은 치과 치료 한도가 5,000달러인데, 약이 분해되어 치아를 썩게 하고 깨뜨린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꽤 비싼 것 같다. 나는 현재 고칠 수 없는 깨진 치아가 2개 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버노는 이런 자신의 상황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하지만 내년까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은혜 기자응답자 의료비 의료비 지불 의료비 부채 향후 의료비

2024-08-19

이민자 자녀 ‘아메리칸 드림 포기’ 늘었다

#. 이민 2세 K씨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군 복무 의무가 없었지만, 한국에 살기 위해 군대를 다녀왔다. 2000달러가 넘는 집값에 높은 물가까지 미국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가서 직업을 구할 생각이다.     이민자 자녀 중 일부가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하고 있다.     NBC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민자 자녀 중 일부가 미국을 떠났거나 혹은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커 라니아 살라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영상에서 “미국에서 원하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미국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지만, 건강에 무리가 왔다고 한다.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데다가 일을 해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 영상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250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최근 유엔의 조사 결과 약 300만 명의 시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127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약 900만 명이 미국을 떠났고 이는 1999년 410만 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미국을 떠나는 이유로 ▶높은 생활비 ▶치솟는 집값 ▶의료비 증가 ▶학자금 부채 등을 꼽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보고서에서 지난 4년 동안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25%로 인플레이션율인 19%를 웃돌았다. 이로 인해 25%가 식사를 거르고 있고 44%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답했다.     임대료 상승 또한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아파트먼트닷컴의 조사에서 2024년 7월 LA의 평균 임대료는 1배드 기준 2122달러다. 전국 평균 렌트비는 1535달러로 집계됐다. 참고로 1배드 기준 한국 서울의 렌트비는 평균 97만5000원(705.35달러), 일본 도쿄 평균 7만1583엔(465.75달러), 스페인 마드리드 900유로(975달러)다.     의료비도 만만치 않다. 밀리만 의료 지수(MMI)에 따르면, 2024년 평균 의료비는 7151달러, 4인 가족의 경우 3만2066달러다. 이는 2023년보다 6.7% 증가한 것이다. 건강 보험료도 2024년 평균 4%가 상승했다.     또한,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성인 중 34%가 학자금 대출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4280만 명이 연방 학자금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학자금 대출 채무 잔액은 3만7853달러에 달한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채무불이행을 경험하고 있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아메리칸 이민자 이민자 자녀들 아메리칸 드림 평균 의료비

2024-07-24

50세 이상, 인플레에 의료비 우려 늘었다

50대 이상 장년층 및 노년층 사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비영리 건강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건강한 노화 관련 전국 설문조사(National Poll on  Healthy Aging, NPHA)가 전국 50~101세 성인 3379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건강 관련 우려중 메디케어 비용이 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홈케어·간병·요양원 비용(56%) ▶의료 처방비(54%) ▶스캠 피해(52%) ▶덴탈케어 비용(45%) ▶홈케어·간병·요양원에 대한 접근성(38%) ▶헬스케어 품질(35%) ▶부정확한 건강정보(34%) ▶건강한 음식에의 접근성(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0~54세 응답자(56%)는 65세 이상의 시니어(47%)와 달리 건강보험과 메디케어에 대해 더 걱정했다. 홈케어·생활 보조·요양원 간병에의 접근성에도 전자(41%)가 후자(35%)보다 더 우려했다. 이어 ▶건강한 음식에의 접근성(37% vs. 27%) ▶가난(36% vs. 28%)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32% vs. 24%) ▶헬스케어에 접근에의 불평등(31% vs. 24%) 등도 주된 건강관련 걱정거리로 조사됐다.   성별에 따라서도 응답에 차이가 났다.   여성(59%)은 남성(47%)에 비해 스캠 피해를 더 두려워 했고, ▶덴탈케어 비용(49% vs. 39%) ▶홈케어·생활 보조·요양원 간병에의 접근성(44% vs. 32%) ▶헬스케어 품질(40% vs. 29%)도 더 걱정했다.   NPHA는 조사 결과에서 인플레로 인해 50세 이상의 응답자 사이서 건강 관리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연방 및 주정부에 의한 장년층 의료비 관리 및 절감 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인플레 의료비 장년층 의료비 의료비 우려 의료비 부담

2024-07-08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서 못내는 의료비는 메디캘 부담

의학을 의미하는 메디칼(Medical)의 메디(medi)에서 유래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모두 의료 혜택이라는 공통점 말고는 같은 것이 없다. 한인 시니어들의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메디-메디' 상태임에도 두 서비스의 차이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메디케어 오픈등록기간(OEP)의 마감을 앞두고 두 서비스를 살펴본다.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프로그램이 거의 60년 동안 이어졌음에도 한인보다 이민 역사가 긴 미국인들도 여전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혼동하고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정부가 관리하는 '강제'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지만 보장되는 서비스와 비용에 차이가 있다.     일부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모두에 자격이 있는데 이를 이중 자격자라고 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중 혜택을 보면서 본인 부담 비용이 더 적다. 사회 보장 장애 소득을 받기 때문에 65세 미만임에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경우다.     메디케어는 자격을 갖춘 개인을 위한 주요 보험이지만 메디케이드는 일부 재정 지원도 제공된다. 이중 자격(메디-메디)을 갖춘 대다수의 연간 소득은 2만달러 미만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캘)는 모두 의료 보장을 제공하지만 방식이 다르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또는 신장 질환이 있는 젊은 사람에게 개인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 관리 혜택을 제공한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지침에 따라 주에서 관리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특정 기준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이다.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우선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가 해당되는데 미국 전역에서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며 가격도 동일하다.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기관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감독한다.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수혜자는 입원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공제를 통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불하며 계속된 보장을 위해 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치료, 재활 치료 및 호스피스를 보장하고 파트 B는 의사 진료 예약, 외래 치료, 정신 건강 치료 및 내구성 의료 장비(보행기 등)와 같은 기타 서비스를 보장 받는다. 65세 이상이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최소 10년 동안 일하고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가 없는 파트 A를 받을 자격이 있다. 만약 보험료가 없는 파트 A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보험료는 월 278달러 또는 506달러이며 사회보장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절한 등록기간 동안 등록하고 메디케어 파트 B 보장에도 등록해야 한다.     65세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 파트 A를 받으려면 퇴직 연금을 받고 있거나 소셜연금 또는 철도 퇴직 위원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된다. 65세가 되기 4개월 전에 소셜연금이나 철도 퇴직 위원회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으로 등록된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는 메디케어에서 보장되는 정부에 고용된 경우도 가능하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특정 장애가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파트 A에 가입할 수 있다. 24개월 동안 소셜 연금 또는 철도 퇴직 위원회 장애 혜택을 받았거나 24개월 이전에 루게릭병이나 신부전과 관련된 장애가 있는 경우다.   메디케어에 가입한 대부분의 사람은 파트 A에 대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파트 B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파트 B 보험료는 소셜연금, 철도 퇴직 또는 공무원 퇴직 수표에서 공제된다. 또한 공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는 3개월마다 파트 B 보험료가 청구된다. 자동 가입된 사람은 파트 B 보장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적합한 처방약은 메디케어 파트 D 에 따라 보장된다. 소득, 건강 상태 또는 병력에 관계없이 메디케어에 모든 가입자는 월 보험료로 처방약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선택 사항이지만 강력히 권고된다. 처음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얻었을 때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장을 구입하지 않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방약 보장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나중에라도 가입 결정을 하면 지연 등록 벌금을 낼 수 있다.     연방 정부가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관리하지만 일부 민간 메디케어 승인 보험 회사로부터 메디케어 플랜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플랜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메디케어 파트 C)이다. 이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동일한 보장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처방약 보장도 포함된다. 그러나 주치의 등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는 HMO와 유사해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랜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모두 관리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보장 범위와 비용 규칙은 주마다 다르다. 각 주에서 메디케이드에 대한 자격 지침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가족, 임산부, 어린이 및 SSI(장애인 또는 시각 장애인 또는 특정 재정 지침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돈)를 받는 사람은 항상 보장된다.     메디케이드 환자는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의료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거나 소액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가 제정된 이후 주정부는 가구 소득이 특정 수준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도록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주에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많은 주에서는 개인이 메디케어 자격을 갖추게 되면 메디케이드 혜택이 중단된다.     메디케이드 보장 자격 여부는 부분적으로 해당 주에서 프로그램을 확장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를 확대한 주에서는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133% 미만인 경우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다른 소득 한도를 사용한다.     ▶주의사항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복잡하고 탐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치료에 대한 의료 혜택은 우선 메디케어가 지불해 처리하지만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다면 메디케이드가 2차 지불기관이 된다. 다시 말해서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가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제공하는 보충 플랜처럼 작동한다. 그래서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를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지불해 주기도 한다.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할 때 선택의 폭이 매우 넓을 수 있다. 그래서 보장 범위는 얼마나 유연한지, 가입자의 기존 주치의가 플랜에 포함돼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안과 진료나 처방약에 대한 필요성을 보장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수혜자는 가장 저렴한 계획을 원하지만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 플랜이 40개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들 플랜은 모두 다르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다.  장병희 기자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의료비 퇴직 연금 메디케어 파트 오리지널 메디케어

2023-11-19

암·희귀질환 단체 “건보 사각지대 ‘의료 안전망 기금’ 도입하라”

 대한암협회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세상을 위한 초석인 ‘의료 안전망 기금’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혁신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건강보험적용을 기다리다 생명의 위협에 놓이지 않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 기금’을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담긴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혁신의료, 돈 많은 소수를 위한 희망 vs. 없는 대다수에겐 절망 1회 투여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원샷 치료제’, 꿈의 암 치료기술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 등과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혁신의료는 기존에 치료가 어려웠던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이다.   고가의 혁신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은 생명 연장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은 절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혁신의료가 신속히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면 적게는 수천, 많게는 억 단위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돈이 있는 이들은 적기에 치료를 받고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물론, 중위소득 수준의 환자들조차 고액의 치료비때문에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거나 가족들의 희생 하에 메디컬 푸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가히 ‘유전 무병, 무전 유병’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급여 평가 및 약가 협상 기간 단축(210일→150일), ▲허가-급여 평가-약가 협상을 병행하는 시범사업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하다.     제약회사 위험분담제 환급금 등 활용, 외국처럼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해야   나날이 발전하는 혁신의료를 적시에 보장하기 위해선 현행 건강보험과 별개의 의료비 지원인 ‘의료안전망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 ‘의료안전망 기금’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넘어선 재난적 의료비나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보장, 혁신의료 등 의학적인 필수ž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안전망 기금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선 기존 보건복지부의 재난적 의료비 및 지자체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제약회사의 분담금(위험분담제 환급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등을 재원으로서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재정확보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2011년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항암제의 신속한 접근을 위해 암 기금(Cancer Drug Fund)을 조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희귀의약품 기금(Innovative Medicines Fund)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 영국 뿐 아니라 미국,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에서도 국고, 제약사 분담금, 민간단체의 기부 등을 활용한 별도의 의료비 기금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의 향후 5개년 방향을 설정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반기 발표될 2차 종합계획에 ‘의료안전망 기금’이 필히 반영되어, 중증ž희귀질환자들의 혁신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소득 수준에 따라 삶과 죽음이 선택되는 비극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국회에서도 여·야 한목소리로 이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년 7월 25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대한암협회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희귀질환 사각지대 의료안전망 기금 희귀질환 치료제 의료비 지원인

2023-07-25

치과·안과비용도 미리 고려해둬야…은퇴 후 예상되는 의료비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에게 은퇴 생활은 인생의 행복한 시간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전에  저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의외로 예기치 않은 건강 관련 비용이 발생해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 보험료와 정기 검사 또는 검진 비용과 같은 일부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예측이 어려운 몇 가지 항목을 알아봤다.     ▶보험료   대부분의 개인의 경우 메디케어 수혜 자격은 65세부터 시작된다. 그 전에 은퇴하면 건강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기간 동안 미리 고려해야 할 가장 큰 비용으로 개인 건강 보험료를 꼽는다.     고용주가 근무 기간 동안 건강 보험 보장을 제공한 경우 회사의 플랜을 통해 커버리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브라(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COBRA)가 그것인데 근로자와  가족이 고용 종료 후에도 제한된 기간 동안 고용주의 단체 건강 보험 플랜을 통해 건강 보험 혜택을 지속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떠난 후 18~36개월 동안 지속된다.   그러나 코브라는 비용이 많이 들고 직원이 20명 이하인 회사는 법적으로 코브라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기타 건강 보장 옵션에는 단기 보험 구매가 포함된다.     현실에서는 오바마케어(가주는 커버드캘리포니아)라고 불리는 정부 보조 건강보험에 합류하면 된다. 메디케어 자격이 될 때까지 또는 건강 보험 혜택이 포함된 일을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니어는 또한 메디케어 자격이 되더라도 플랜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험료, 공제액 및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A는 병원 치료를 보장하고, 파트 B는 외래 환자 보장을 제공하며, 파트 D는 처방약 보장을 포함한다. 이외 메디갭(Medigap) 플랜은 메디케어와 관련된 본인 부담 비용을 일부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홈 헬스 어시스턴스(home health assistance)   뇌졸중 후 치료 , 치매 또는 관절 교체와 같이 더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건강 상태인 경우 환자 자신의 집과 같이 편안하게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전문 간병인을 포함하는 가정 건강 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가정 건강 관리는 주사, 치료 및 상처 치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리 건강 저축계좌(HSA)를 개설하고 적립한 경우 퇴직 시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은퇴자가 의료비를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금 및 벌금 없이 HSA 자금을 사용하여 메디케어 파트 A, B 및 D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다.   또한 가사, 청소, 심부름 및 기타 일상 생활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계약할 수도 있다. 도우미는 옷 입기, 몸단장, 식사와 같은 개인 관리를 도와줄 수 있다.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   어시스티드 리빙 시설로 이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서 지불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 및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돈이 은퇴 및 투자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2021년 어시스티드 리빙 시설의 전국 평균 비용은 월 4500달러 또는 연간 5만4000달러였다. 이런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마련해야 한다.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와 관리가 주마다, 시설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잘  알아봐야 한다. 이런 시설은 수년에 걸쳐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발전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임상 치료, 의사 및 RN 간호사가 상주가 제한적이다.   ▶너싱홈 케어(nursing home care)   너싱 홈은 어시스티드 리빙보다 더 높은 수준의 케어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어시스티드 리빙에서 너싱 홈으로 옮기거나 수술 혹은 퇴원후 회복을 위해서 너싱 홈에 머물 수 있다.     너싱 홈의 개인 1인실 비용은 월 평균 9034달러다. 월 평균 7908달러인 세미프라이빗 룸은 약간 더 저렴하다. 자신의 자금이나 장기 요양 보험을 통해 이러한 체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다양한 장기 치료 계획이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생명 보험 및 연금의 팔리시에는 장기 요양 비용에 사망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   ▶치과 및 안과 비용   정기적인 치과 방문은 기본 메디케어의 범위를 벗어난다. 치과 비용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치관, 근관, 의치 및 치아 교체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일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플랜에는 치과 시술에 대한 보장이 포함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메디케어에는 일상적인 시력 검사, 안경류 또는 콘택트렌즈를 커버하지 않는다. 그러나 메디케어는 일부 안구 질환 및 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일부 어드밴티지플랜은  일상적인 시력 관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처방약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한 플랜에 따라 일부 의약품은 본인 부담금이 높거나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싱클케어(SingleCare), 굿알엑스(GoodRx)와 같은 일부 사이트는 처방전 쿠폰 및 할인을 제공한다. 이외 America's Pharmacy, Choice Drug Card, GoodRx Gold 및 ValpakRx와 같은 처방전 할인 카드로 추가 절약 방법을 제공한다.  장병희 기자안과비용 의료비 건강 보험료 건강 비용 메디케어 파트a

2023-07-02

쿡 카운티, 수 천명 의료비 부채 전액 탕감

쿡 카운티가 ‘미국 구제 프로그램’(American Rescue Program)을 통해 주민 수 천명의 의료비 부채 8000만 달러를 탕감 조치했다.     쿡 카운티에 따르면 모두 7만3000명의 주민들이 이번 탕감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쿡 카운티는 2500만달러의 주민 의료비 부채를 탕감했으며 향후 2주 내 5400만 달러를 추가로 탕감한다.     쿡 카운티의 의료비 탕감 정책은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지원금을 이용해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쿡 카운티가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층 소득의 400% 이하(5만5000달러)이거나 의료 부채가 전체 소득의 5%를 넘는 주민들을 선정해 별도로 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쿡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향후 수 주 간 쿡 카운티 정부가 발송하는 우편물을 유심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쿡 카운티에 따르면 전체 주민의 14%가 의료비를 연체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계와 이민자 주민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쿡 카운티는 ‘미국 구제 프로그램’ 지원금을 이용해 의료 부채를 탕감한 미국 내 첫 지자체가 됐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카운티 의료비 의료비 탕감 의료비 부채 천명 의료비

2023-05-11

“인플레보다 의료비가 더 큰 문제”

소비자들의 최우선 고민은 수년간 지속한 인플레이션이 아닌 의료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서비스 제공업체 프리메리카의 최근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의료비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앞지르면서 중산층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의료비 때문에 많은 가정이 오랫동안 재정난을 겪어왔다.     보건정책 연구 비영리단체인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KFF)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0%가 의료비 또는 치과 비용으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소비자 약 절반은 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FF은 “여성, 저소득자, 무보험 성인뿐만 아니라 소수계 등의 진료비 부담이 더 컸다”며 “건강보험 가입자 역시 늘어난 보험료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들어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성인의 3명 중 1명은 건강보험료를, 44%는 본인부담금(deductible)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0명 중 약 4명은 지난 1년 동안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치료를 미루거나 건너뛴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용 때문에 치과 진료를 미루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안과 진료였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가 비용 때문에 지난해 치료를 연기했다. 이는 2021년의 26%에서 12%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2001년 추적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인플레이션이 최우선 관심사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큰 걱정거리라고 프리메리카는 지적했다. 응답자의 약 29%가 곧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 대상 가구의 40%가 1년 전보다 지출을 줄였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 분기의 32%보다 8%포인트 증가했다.     또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크레딧카드를 더 자주 사용했다고 했으며 약 절반은 주유 및 식료품을 포함한 생필품에 크레딧카드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연준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크레딧카드 부채는 2월에 4조82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활비 충당을 위한 크레딧카드 사용이 늘었다.     한편, 프리메리카는 연간 소득이 3만~10만 달러 사이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조사해서 재정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14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은영 기자의료비 인플레 의료비 상승률 의료비 때문 동안 의료비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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