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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소유 어뉴이티] 트러스트 명의 어뉴이티, 자산보호의 열쇠

트러스트가 소유한 어뉴이티는 오랫동안 세금 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하여 왔다. 특히 국내 세법은 어뉴이티 계약의 소유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즉 트러스트나 법인일 경우 세금 이연 혜택을 부정하고 계약 내 수익을 매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산가와 자문사들은 트러스트 명의의 어뉴이티를 일단은 피하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 구조는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과 전략하에서는 자산 보호 및 승계 계획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어뉴이티 구매 목적   트러스트가 어뉴이티를 소유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자산 보호, 상속 계획, 소득 분배 조절, 수혜자 통제 등의 이유로 어뉴이티를 트러스트 명의로 구매한다. 특히 상속 계획에서 트러스트가 어뉴이티를 소유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트러스트는 어뉴이티의 분배 시점과 수혜자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자녀나 후손이 자산을 즉시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 나이나 조건이 충족될 때만 분배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둘째, 트러스트는 다수의 수혜자에게 자산을 균등하게 분배하거나 수혜자별 필요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구조를 허용한다.     셋째, 신탁 내 어뉴이티 자산은 채권자 보호 또는 재혼, 가정불화 등의 상황에서 격리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어뉴이티의 사망 시 지급금을 통해 현금화 과정 없이 자산을 다음 세대로 승계하는 데에 매우 유리하다. 비록 일반적으로 세금 이연 혜택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법적.전략적 통제 기능은 단순한 세금 효율성을 넘어서는 중요한 가치를 제공한다.   트러스트가 어뉴이티를 소유할 때 계약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어뉴이티의 소유주는 트러스트, 연금 수령자(annuitant)는 딸과 같은 특정 가족 구성원, 수혜자(beneficiary)는 동일한 트러스트 또는 트러스트 내 지정된 수혜 그룹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구조에서 트러스트가 계약상 소유주이자 수혜자로 지정되지만, 연금 수령자는 별도로 지정된 자연인이라는 점이다.     많은 어뉴이티 계약에서는 연금수령자의 생존 여부가 소득 지급 개시 조건 또는 계약 유지 조건이 되며 사망 시에는 사망 혜택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종료된다. 다만 이는 계약 유형과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계약이 연금 수령자 기반 구조인 경우, 수령자의 사망이 계약 종료 요건이 된다.     반면 소유주 기반 구조에서는 계약 소유주의 사망이 종료 조건이 된다. 트러스트는 법적 실체로서 사망 개념이 없기 때문에 트러스트가 소유주인 경우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자 기반 구조가 유리하며, 사망이나 계약 종료 요건을 연금 수령자 기준으로 설정하여 연금 이전(패스-인-카인드) 전략과 같은 유연한 승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고액자산가가 딸을 연금 수령자로 지정하고 자신의 수탁자 지위를 가진 트러스트가 어뉴이티를 구매해 계약자 및 수혜자가 되는 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트러스트는 소유주로서 계약을 보유하며 어뉴이티 수익은 트러스트 내로 유입된다.     만약 해당 트러스트가 위탁자 트러스트(그랜터 트러스트)라면 세금 상 수익은 여전히 그랜터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 이연이 유지될 수 있다.   ▶계약 구조의 유연성   이 구조에서 핵심 고려사항 중 하나는 보험사의 연금 이전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어뉴이티 종료 조건이 발생하면 계약은 현금화되어 수혜자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소유주 또는 다음 수혜자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자산은 세금 인출 없이 유지되며 새로운 수혜자는 원 계약의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다.   위의 예시에서 연금 이전이 적용되는 구조를 보면 연금 계약자(소유주)는 트러스트, 연금 수령자는 딸, 수혜자 역시 트러스트로 설정된다. 이때 중요한 요소는 사실상의 소유주인 위탁자의 사망이다. 보험사는 사실상의 소유주인 위탁자가 사망했을 때를 계기로 계약을 현금화하지 않고 트러스트에 지정된 다음 수혜자에게 계약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시에서는 위탁자 사망 시 딸이 다음 수혜자로 계약을 인수하며, 계약 내 연금 수령자 역할도 유지한다. 이처럼 연금 이전 기능은 트러스트 구조 내에서 자산을 세대 간 이전하는 동시에 세금 유예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매우 실질적인 상속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자산을 유연하게 이전하면서도 세금 부담 없이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변액연금을 통한 접근     한편, 자문사용 변액연금(Advisory Variable Annuity)은 이런 세금 및 소유권 구조의 복잡성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상품은 자문사가 투자 관리권을 유지하면서 수수료 기반으로 운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수혜자의 인출 조건에 대한 제한을 두어 트러스트를 통한 통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일부 경우 트러스트 명의로도 변액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도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전되는 조건이나 수혜자 지정 전략에 따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트러스트 소유 어뉴이티는 단순히 세금 문제로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정교한 계약 설계와 세무 전략이 결합할 경우 매우 유용한 상속 및 자산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 구조 내에서 소유주, 연금 수령자, 수혜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험사의 허용 여부를 사전 검토하며 신탁문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설계의 핵심이다. 이러한 구조는 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 전략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트러스트 소유 어뉴이티 트러스트 자산보호 트러스트 수령자 트러스트 명의 계약 구조

2025-05-20

[내 자산 지키는 방법] 법인·역외 계좌 등으로 재산 방어벽 구축

자산보호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간과되기 쉬운 재정설계 분야다. 상속계획, 절세플랜, 보험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이들을 아무리 잘 해놓아도 재산보호 장치가 안 돼 있으면 결국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자산보호 플래닝(planning)이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걸까?   ▶자산보호의 정의= 자산보호라고 하면 교통사고나 의사 등 전문가의 과실사고로 인한 소송과 이 소송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피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기는 하지만 이는 협의의 자산보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넓고 정확한 의미의 자산보호는 ‘모든 재산을 알려진,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채권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내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은 단지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네 종류의 채권자= 내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채권자는 사실 네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언급한 과실로 인한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패소할 경우, 패소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다. 한마디로 소송이 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채권자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세금이다. 정부와 국세청(IRS)을 채권자로 보는 것은 새로운 발상일 수는 있지만 내용상은 사실이다. 그것도 매년 반드시 내게서 돈을 징수해가는 채권자다. 자산보호는 그래서 절세플랜을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세 번째는 증시다. 이 역시 새로운 시각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시장 리스크(risk)는 언제나 내 재산을 몰수해갈 수 있다. 지난 2007~9년의 베어마켓으로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이라면 동의할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시장은 채권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앞으로 더 거둬 가겠다고 달려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롱텀케어(long-term care)를 들 수 있다. 은퇴 후 가장 큰 비용은 의료비용, 건강관리 비용이다. 특히 롱텀케어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분명 재산을 조기 소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지만, 여전히 잘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다.   ▶누가 어떤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가= 이런 자산보호 장치가 필요한 직업군 중에는 전문인력인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재정설계사, 건축설계사 등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꼭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비전문직 종사자들도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보호장치들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받아야 할 재산에는 먼저 거주하고 있는 집이 포함될 것이다. 이에 임대료가 나오는 인컴 프라퍼티, 기타 부동산, IRA, 주식 또는 뮤추얼 펀드, 생명보험, 은행 CD, 보트, 자동차, 사업체, AR, 상속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자산이 해당된다.     ▶자산보호의 여러 방법들= 자산보호는 그래서 소송과 세금, 증시의 투자손실, 건강관리 비용 등이 내 재산을 축낼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존의 정해진 법적 보호 영역 안에서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법인체나 트러스트, 역외(offshore) 계좌 등을 활용, 재산을 분리 및 개별 소유하는 방식을 적극 강구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 법이 제공하는 자산보호 장치는 주거지, 생명보험, 연금, 급여 등이 해당된다. 기존 법규가 제공하는 보호 혜택은 사실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에 따라 그 금액이 크거나 무제한 보호받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다. 그냥 기존 법에 기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더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좋은 자산보호 장치= 간혹 자산보호라고 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을 숨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류다. 자산보호는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접근하기 어렵게 장벽을 쌓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물론 합법적인 장벽을 만드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비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필요하고 효과적이라면 물론  역외를 활용할 수도 있다.   좋은 자산보호 설계라고 해도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전문가 인력인 의사의 경우 대부분의 소송이 사실 ‘메릿’이 없거나 약한 사례들이다. 이럴 경우 소송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소송비용 부담 등을 대신하는 플랜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소송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채권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소송의지를 꺾는 것이 포인트다.     한편,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브로커리지 계좌를 개인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채권자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먼저 고칠 필요가 있다. 자산보호가 중요하다면 FLP나 LLC를 셋업해 소유권을 이들 법인으로 옮겨 놓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내 자산 지키는 방법 방어벽 법인 자산보호 장치 자산보호 플래닝 재산보호 장치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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