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소유 어뉴이티] 트러스트 명의 어뉴이티, 자산보호의 열쇠
세법상 트러스트는 세금 혜택 적용 제약
수혜자별 필요 따라 맞춤형 자산 분배 가능
사망 시 지급금으로 자산 이전도 수월하게
신탁문서·보험사 조건 사전 확인 매우 중요
▶어뉴이티 구매 목적
트러스트가 어뉴이티를 소유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자산 보호, 상속 계획, 소득 분배 조절, 수혜자 통제 등의 이유로 어뉴이티를 트러스트 명의로 구매한다. 특히 상속 계획에서 트러스트가 어뉴이티를 소유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트러스트는 어뉴이티의 분배 시점과 수혜자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자녀나 후손이 자산을 즉시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 나이나 조건이 충족될 때만 분배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둘째, 트러스트는 다수의 수혜자에게 자산을 균등하게 분배하거나 수혜자별 필요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구조를 허용한다.
셋째, 신탁 내 어뉴이티 자산은 채권자 보호 또는 재혼, 가정불화 등의 상황에서 격리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어뉴이티의 사망 시 지급금을 통해 현금화 과정 없이 자산을 다음 세대로 승계하는 데에 매우 유리하다. 비록 일반적으로 세금 이연 혜택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법적.전략적 통제 기능은 단순한 세금 효율성을 넘어서는 중요한 가치를 제공한다.
트러스트가 어뉴이티를 소유할 때 계약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어뉴이티의 소유주는 트러스트, 연금 수령자(annuitant)는 딸과 같은 특정 가족 구성원, 수혜자(beneficiary)는 동일한 트러스트 또는 트러스트 내 지정된 수혜 그룹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구조에서 트러스트가 계약상 소유주이자 수혜자로 지정되지만, 연금 수령자는 별도로 지정된 자연인이라는 점이다.
많은 어뉴이티 계약에서는 연금수령자의 생존 여부가 소득 지급 개시 조건 또는 계약 유지 조건이 되며 사망 시에는 사망 혜택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종료된다. 다만 이는 계약 유형과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계약이 연금 수령자 기반 구조인 경우, 수령자의 사망이 계약 종료 요건이 된다.
반면 소유주 기반 구조에서는 계약 소유주의 사망이 종료 조건이 된다. 트러스트는 법적 실체로서 사망 개념이 없기 때문에 트러스트가 소유주인 경우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자 기반 구조가 유리하며, 사망이나 계약 종료 요건을 연금 수령자 기준으로 설정하여 연금 이전(패스-인-카인드) 전략과 같은 유연한 승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고액자산가가 딸을 연금 수령자로 지정하고 자신의 수탁자 지위를 가진 트러스트가 어뉴이티를 구매해 계약자 및 수혜자가 되는 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트러스트는 소유주로서 계약을 보유하며 어뉴이티 수익은 트러스트 내로 유입된다.
만약 해당 트러스트가 위탁자 트러스트(그랜터 트러스트)라면 세금 상 수익은 여전히 그랜터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 이연이 유지될 수 있다.
▶계약 구조의 유연성
이 구조에서 핵심 고려사항 중 하나는 보험사의 연금 이전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어뉴이티 종료 조건이 발생하면 계약은 현금화되어 수혜자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소유주 또는 다음 수혜자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자산은 세금 인출 없이 유지되며 새로운 수혜자는 원 계약의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다.
위의 예시에서 연금 이전이 적용되는 구조를 보면 연금 계약자(소유주)는 트러스트, 연금 수령자는 딸, 수혜자 역시 트러스트로 설정된다. 이때 중요한 요소는 사실상의 소유주인 위탁자의 사망이다. 보험사는 사실상의 소유주인 위탁자가 사망했을 때를 계기로 계약을 현금화하지 않고 트러스트에 지정된 다음 수혜자에게 계약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시에서는 위탁자 사망 시 딸이 다음 수혜자로 계약을 인수하며, 계약 내 연금 수령자 역할도 유지한다. 이처럼 연금 이전 기능은 트러스트 구조 내에서 자산을 세대 간 이전하는 동시에 세금 유예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매우 실질적인 상속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자산을 유연하게 이전하면서도 세금 부담 없이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변액연금을 통한 접근
한편, 자문사용 변액연금(Advisory Variable Annuity)은 이런 세금 및 소유권 구조의 복잡성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상품은 자문사가 투자 관리권을 유지하면서 수수료 기반으로 운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수혜자의 인출 조건에 대한 제한을 두어 트러스트를 통한 통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일부 경우 트러스트 명의로도 변액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도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전되는 조건이나 수혜자 지정 전략에 따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트러스트 소유 어뉴이티는 단순히 세금 문제로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정교한 계약 설계와 세무 전략이 결합할 경우 매우 유용한 상속 및 자산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 구조 내에서 소유주, 연금 수령자, 수혜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험사의 허용 여부를 사전 검토하며 신탁문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설계의 핵심이다. 이러한 구조는 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 전략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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