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트러스트 소유 어뉴이티] 트러스트 명의 어뉴이티, 자산보호의 열쇠

트러스트가 소유한 어뉴이티는 오랫동안 세금 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하여 왔다. 특히 국내 세법은 어뉴이티 계약의 소유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즉 트러스트나 법인일 경우 세금 이연 혜택을 부정하고 계약 내 수익을 매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산가와 자문사들은 트러스트 명의의 어뉴이티를 일단은 피하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 구조는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과 전략하에서는 자산 보호 및 승계 계획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어뉴이티 구매 목적   트러스트가 어뉴이티를 소유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자산 보호, 상속 계획, 소득 분배 조절, 수혜자 통제 등의 이유로 어뉴이티를 트러스트 명의로 구매한다. 특히 상속 계획에서 트러스트가 어뉴이티를 소유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트러스트는 어뉴이티의 분배 시점과 수혜자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자녀나 후손이 자산을 즉시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 나이나 조건이 충족될 때만 분배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둘째, 트러스트는 다수의 수혜자에게 자산을 균등하게 분배하거나 수혜자별 필요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구조를 허용한다.     셋째, 신탁 내 어뉴이티 자산은 채권자 보호 또는 재혼, 가정불화 등의 상황에서 격리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어뉴이티의 사망 시 지급금을 통해 현금화 과정 없이 자산을 다음 세대로 승계하는 데에 매우 유리하다. 비록 일반적으로 세금 이연 혜택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법적.전략적 통제 기능은 단순한 세금 효율성을 넘어서는 중요한 가치를 제공한다.   트러스트가 어뉴이티를 소유할 때 계약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어뉴이티의 소유주는 트러스트, 연금 수령자(annuitant)는 딸과 같은 특정 가족 구성원, 수혜자(beneficiary)는 동일한 트러스트 또는 트러스트 내 지정된 수혜 그룹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구조에서 트러스트가 계약상 소유주이자 수혜자로 지정되지만, 연금 수령자는 별도로 지정된 자연인이라는 점이다.     많은 어뉴이티 계약에서는 연금수령자의 생존 여부가 소득 지급 개시 조건 또는 계약 유지 조건이 되며 사망 시에는 사망 혜택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종료된다. 다만 이는 계약 유형과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계약이 연금 수령자 기반 구조인 경우, 수령자의 사망이 계약 종료 요건이 된다.     반면 소유주 기반 구조에서는 계약 소유주의 사망이 종료 조건이 된다. 트러스트는 법적 실체로서 사망 개념이 없기 때문에 트러스트가 소유주인 경우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자 기반 구조가 유리하며, 사망이나 계약 종료 요건을 연금 수령자 기준으로 설정하여 연금 이전(패스-인-카인드) 전략과 같은 유연한 승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고액자산가가 딸을 연금 수령자로 지정하고 자신의 수탁자 지위를 가진 트러스트가 어뉴이티를 구매해 계약자 및 수혜자가 되는 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트러스트는 소유주로서 계약을 보유하며 어뉴이티 수익은 트러스트 내로 유입된다.     만약 해당 트러스트가 위탁자 트러스트(그랜터 트러스트)라면 세금 상 수익은 여전히 그랜터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 이연이 유지될 수 있다.   ▶계약 구조의 유연성   이 구조에서 핵심 고려사항 중 하나는 보험사의 연금 이전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어뉴이티 종료 조건이 발생하면 계약은 현금화되어 수혜자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소유주 또는 다음 수혜자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자산은 세금 인출 없이 유지되며 새로운 수혜자는 원 계약의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다.   위의 예시에서 연금 이전이 적용되는 구조를 보면 연금 계약자(소유주)는 트러스트, 연금 수령자는 딸, 수혜자 역시 트러스트로 설정된다. 이때 중요한 요소는 사실상의 소유주인 위탁자의 사망이다. 보험사는 사실상의 소유주인 위탁자가 사망했을 때를 계기로 계약을 현금화하지 않고 트러스트에 지정된 다음 수혜자에게 계약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시에서는 위탁자 사망 시 딸이 다음 수혜자로 계약을 인수하며, 계약 내 연금 수령자 역할도 유지한다. 이처럼 연금 이전 기능은 트러스트 구조 내에서 자산을 세대 간 이전하는 동시에 세금 유예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매우 실질적인 상속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자산을 유연하게 이전하면서도 세금 부담 없이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변액연금을 통한 접근     한편, 자문사용 변액연금(Advisory Variable Annuity)은 이런 세금 및 소유권 구조의 복잡성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상품은 자문사가 투자 관리권을 유지하면서 수수료 기반으로 운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수혜자의 인출 조건에 대한 제한을 두어 트러스트를 통한 통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일부 경우 트러스트 명의로도 변액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도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전되는 조건이나 수혜자 지정 전략에 따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트러스트 소유 어뉴이티는 단순히 세금 문제로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정교한 계약 설계와 세무 전략이 결합할 경우 매우 유용한 상속 및 자산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 구조 내에서 소유주, 연금 수령자, 수혜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험사의 허용 여부를 사전 검토하며 신탁문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설계의 핵심이다. 이러한 구조는 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 전략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트러스트 소유 어뉴이티 트러스트 자산보호 트러스트 수령자 트러스트 명의 계약 구조

2025.05.20. 23:17

[상속법] 트러스트 포함 시 불리한 자산들

트러스트는 재산을 한곳에 모아두고, 지정된 사람이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여 사망 후 상속인에게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보통 재산을 직접 명의로 갖고 있으면,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 재산이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프로베이트는 고인의 유언을 확인하고, 채무 관계나 유산 배분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인데, 여러 서류 작업과 시간,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줄일 수 있고,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만 모든 자산을 트러스트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산별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 포함하지 않는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첫째는 자동차다. 자동차는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서만 있으면 가주 차량국(DMV)에서 손쉽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 트러스트로 옮길 필요가 없는 자산으로 꼽힌다.     트러스트에 포함하지 않아도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하다. 오히려 트러스트 명의의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하면, 트러스트가 보유한 다른 자산까지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들이 트러스트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 불필요한 복잡성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는 IRA나 401(k) 같은 은퇴계좌다. 이들은 트러스트에 직접 넣기보다는, 보통 배우자를 1차 수혜자로 지정하고 트러스트를 2차 수혜자로 두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퇴계좌 자체가 세금 혜택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트러스트 명의로 옮기는 순간 과세 문제나 강제 인출 규정 등이 복잡해질 수 있다. 반면,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도록 설정해 두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트러스트를 2차 수혜자로 지정하면 이후 필요한 경우 트러스트가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수혜자를 개인으로 지정하면, 보험금이 해당 개인에게 바로 지급되므로 프로베이트를 거칠 필요가 없다. 시간이 절약되고 절차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보험금 전달 과정에서 복잡함을 피하려면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자녀가 어리거나, 보험금 사용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만 월 단위로 지급하게 하거나, 교육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수혜자가 금융 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렵거나 부채가 많아 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트러스트를 통해 지급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결국 자동차, 은퇴계좌, 생명보험 등은 무조건 트러스트에 넣기보다, 각각의 특성과 관리 방식, 그리고 가족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따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트러스트가 가진 장점은 분명하지만, 자산별로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 명의 자산별 특성 자동차 은퇴계좌

2025.03.11. 22:38

[상속법]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

많은 분이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다. 오늘은 그런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첫째는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과 다르게 수혜자를 지정해 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리빙 트러스트에는 주식을 아들에게 준다고 해두었는데 정작 주식 계좌에는 아들과 딸을 둘 다 수혜자로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주식 계좌 내용대로 아들과 딸이 수혜자가 되며 정작 아들에게만 주려고 했던 재산인데 딸에게도 갈 수 있다. 트러스트를 리뷰하고 또한 수혜자를 설정해 둔 재산 리스트를 보면서 이것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남기는 것이다. 한평생을 같이 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또 재혼해서 나의 재산이 내 자식한테 가지 않고 정작 남한테 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유산 계획을 만들 때 사망 시 나의 자식에게도 내 재산이 갈 수 있게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는 재산 목록 정리를 해두지 않는 것이다. 트러스트에 넣든 넣지 않든 재산 목록은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트러스트가 없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 정리를 상속 법원 절차를 통해 다 끝냈는데 나중에 자녀가 부모의 숨겨졌던 재산을 새로 찾을 경우 또다시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혹은 평생 그 재산을 찾지 못해 자녀들이 모르고 물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있다.   넷째는 자신의 트러스트 집행자나 위임장 대리인 집행자를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특정 자녀를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두지 않으면 자녀 마음이 상할까 봐 그런 마음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일을 수행할 사람이지 재산을 더 받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   다섯째는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제2순위 3순위를 지정해 두지 않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가 서로를 집행자로 지정해 두고 끝을 낸다면 한 사람은 집행자가 없을 것이다. 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는 집행자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위임장 대리인 지정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혹시 1순위 집행자나 대리인이 사망할 경우 2순위 3순위로 누군가를 지정해 두는 것이 좋겠다.   여섯 번째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재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재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하는 작업을 꼭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산은 트러스트의 재산이 아니게 되고 사망 시 상속 법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트러스트 서류만 만드는 것이 아닌 각종 재산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자신의 상속 의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살아 있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를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부모의 의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자녀 간에상속 분쟁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대화를 한다면 추후 상속 분쟁을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실수 트러스트 집행자 트러스트 명의 리빙 트러스트

2024.01.09. 22:4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