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트러스트에 자산을 넘기면 그것은 이미 자녀에게 증여한 것일까? ▶답= 상속이나 자산 관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Revocable Living Trust(취소 가능한 생전신탁)와 Irrevocable Trust(취소 불가능 신탁)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 두 트러스트는 설계 목적과 효과가 상당히 다르다. Revocable Living Trust는 말 그대로 언제든지 고치고 바꾸고 취소할 수 있는 트러스트다.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자산에 대한 통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필요하면 수익자를 바꾸거나 자산을 추가.제외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사망 시 법원의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절차가 간단해지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자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자산이 여전히 본인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이나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반면 Irrevocable Trust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한 번 설정하고 자산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고 소유권도 트러스트로 이전된다. 대신 이 구조는 증여와 상속 전략에서 강력한 도구가 된다. 자녀가 beneficiary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자산은 아직 자녀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트러스트에 보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의 채권자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동시에 부모의 자산에서도 빠지므로 상속세 대상에서도 벗어난다. 특히 중요한 개념은 '자산의 성장'이다. Irrevocable Trust에 자산을 이전할 당시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후 해당 자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은 처음 이전한 금액만 사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자산이 트러스트 안에서 커질수록 세금 효율은 더 좋아지는 구조다. 실제 사례를 보자. 50대 후반의 박 씨는 임대 부동산과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녀를 beneficiary로 한 Irrevocable Trust를 설정해 일부 자산을 이전했다. 이후 해당 자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지만 세금 계산은 이전 당시의 가치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자녀는 아직 직접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 위험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박 씨 역시 미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유연성과 통제권, 간편한 상속 절차가 목적이라면 Revocable Living Trust가 적합하고 증여 전략과 자산 성장 관리, 채권자 보호가 목표라면 Irrevocable Trust가 적합하다. 트러스트는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자산의 방향성과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의: (714)523-9010미국 트러스트 자산 성장 자산 내역 박하얀 변호사
2026.02.11. 22:23
트러스트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다. “트러스티가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요?” 가족 중 한 사람이 트러스티를 맡는 경우, 갈등을 피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일부러 말을 아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트러스트 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침묵은 분쟁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트러스티는 트러스트에 포함된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을 받을 수혜자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단순히 가족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신인의무를 수행하는 지위이며, 그 핵심에는 수혜자에게 트러스트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릴 의무가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법은 트러스티가 수혜자가 트러스트의 현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수혜자가 질문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트러스티가 먼저 중요한 진행 사항이나 자산 관리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질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태도는 법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아니다. 수혜자가 트러스트 운영과 관련해 합리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트러스티는 이를 지체 없이 응답해야 한다. 반복적인 문의가 부담스럽거나 가족 관계가 불편하다는 이유는 침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트러스티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수혜자의 알 권리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트러스트 설정자가 사망하여 트러스트가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트러스티는 일정 기간 내에 수혜자에게 공식적인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절차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수혜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또한 트러스티는 정기적으로 트러스트의 재정 상태를 정리한 회계 보고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트러스트 자산의 구성, 수입과 지출 내역, 트러스티 보수와 전문가 비용, 그리고 현재 자산 가치가 포함된다. 이는 트러스트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수혜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다. 트러스티의 모든 판단과 행위는 선의에 기초해야 하며,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소통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트러스티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혜자는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트러스티의 직무 수행이 제한되거나 해임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부적절한 트러스트 관리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그 책임이 트러스티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있다. 트러스티로서 법적 위험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과도한 침묵이 아니라 일관된 투명성이다. 모든 정보를 세세하게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소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무엇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트러스트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의무 트러스트 분쟁 트러스트 자산 캘리포니아 트러스트
2026.02.11. 0:32
모든 에스크로 과정에 셀러와 바이어의 향후 우편주소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이는 각각 세금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셀러는 매매한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용 자료인 1099를 추후 메일로 받게 되고, 바이어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정확한 주소가 해당 카운티에 보고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의 많은 셀러는 에스크로 종료 후에 메일을 받게 되는 주소가 아닌, 거래되는 해당 현재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클로징을 위해 에스크로에 사인을 준비한다면 혹은 장기 여행을 계획한다면, 메일을 받을 주소를 미리 정하여 오피서에게 통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에스크로 오피서는 이를 근거로 정부에 1099를 접수하고 또한 바이어를 위해 PCOR(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port) 서류를 작성하여 카운티에 보고하게 된다. 주거용 매매이거나 투자용 매매와 무관하게, 바이어는 주거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이지만, 투자매물일 경우에는 별도의 주소나 사서함을 이용하기도 한다. 1099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매매자의 타이틀에 나타나는 이름과 소셜넘버, 소유권 내용 그리고 지분에 대한 것과 실거주 목적, 1031 Exchange 여부, 그리고 외국인 혹은 외국 법인 여부를확인하게 된다. 만약 세금 보고를 같이하는 부부가 아닌 여러 명의 투자자가 있으면, 각각 지분을 표시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어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099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는 난이 있고 서명을 하게 된다. 간혹 잊고 미리 통보를 받았어도 준비를 안 하고 오는 셀러들로 서류 작성이 지연되는 일이 있다. 요즘은 모든 서류가 이메일로 주고받고 전자사인이 일반화되어있는 편리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지만, 정부 부처나 세금 관련 서류에는 아직도 전통방식인 면이 많은 편이다. 에스크로가 클로징 되면서 오피서는 각 셀러의 1099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사본을 셀러에게 최종 클로징 서류와 함께 전하게 되며, 추후에 셀러는 국세청(IRS)에 링크된 1099 세금용 자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혹시라도 세금보고용 1099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면, 에스크로에 문의하여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클로징에 받은 사본을 첨부하여도 세금보고 자료로 충분하다. 에스크로 서류는 최고 5년까지 보관되지만, 최종 클로징 서류와 1099 같은 중요한 서류들은 전자파일로 잘 보관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메일로 받은 서류는 나중에 다시 찾아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나, 업데이트과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지워질 수도 있고 누적된 이메일을 찾아보기는 더욱 어려우므로 파일로 저장하여 필요 시 자료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 파일 접근성이 어렵다면, 다른 불필요한 많은 광고지와 잘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이 세금보고나 감사에 반드시 필요하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트러스트 클로징 에스크로 서류 세금보고 자료 에스크로 오피서
2026.01.27. 22:45
요즘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몇 번 클릭하고 적은 비용만 내면 상속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니, 겉으로 보면 꽤 괜찮은 선택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저가형 트러스트 때문에 사망 이후 가족들이 훨씬 더 큰 비용과 문제를 떠안는 경우가 많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 검인 절차(probate) 같은 법원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트러스트는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트러스티가더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트러스티가 사망하거나, 건강 문제로 일을 못 하게 되거나, 아예 맡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비 수혜자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자주 문제를 일으킨다.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보다 수혜자가 먼저 사망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그런데 예비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산이 트러스트 밖으로 빠져나가 검인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단순한 누락 하나 때문에, 잘 준비했다고 믿었던 상속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한 트러스트 문서에서 자주 보이는 사소한 실수들도 실제로는 큰 문제로 이어진다. 이름이 문서마다 다르게 쓰여 있거나, 중간 이름이 빠져 있거나, 아예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 이런 문제들은 자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결국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진다. 또 온라인 양식은 가족 관계나 배경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왜 어떤 사람은 포함되고, 왜 누군가는 제외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남은 가족들은 각자 추측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고 갈등이 커진다. 이런 갈등은 종종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 소송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한 ‘노 콘테스트’ 조항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효력이 없는 식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불만을 가진 가족 구성원은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쉽다. 근거 없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트러스트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고 분배는 몇 년씩 지연될 수 있다. 상속 계획은 한 번 만들어 두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다. 법도 바뀌고, 세금 규정도 달라지고, 가족 상황 역시 계속 변한다. 그런데 많은 온라인 트러스트는 한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남은 배우자가 트러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상황 변화에 맞춰 계획을 조정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문구가 애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그 의미를 두고 법원의 해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한다. 제대로 만들어진 트러스트는 법원 절차와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주지만, 비용만 보고 선택한 트러스트는 오히려 가족에게 더 큰 부담을 남길 수 있다. 상속 계획에서 초기 비용을 아끼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경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결국 가족과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온라인 온라인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2026.01.14. 0:12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할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질문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이다. 많은 사람이 표준 양식을 찾지만, 실제로 트러스트 분배는 매우 유연한 영역이다. 중요한 점은 가족과 자산의 현실 속에서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정하는 일이다. 자녀가 아직 어려 단계적 분배가 필요한지, 특정 자녀의 소비 습관이나 배우자 문제로 자산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손주 교육을 돕고 싶지만 동시에 장기적 안전망도 남기고 싶은지, 혹은 부동산이 여러 채라 가치 차이로 다툼이 생길까 불안한지 같은 목표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목표가 분명하면 그 방향을 담는 문구는 대부분 설계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목표든 법적 울타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첫째는 트러스트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실무적으로는 자녀와 손주 세대까지 이어지는 장기 트러스트는 가능하지만, 언젠가는 종료되도록 구조를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공공정책에 반하는 조건을 둘 수 없다는 점이다. 결혼하지 말라거나 이혼을 하라거나, 아이를 낳지 말라거나, 교육을 받지 말아야 상속한다는 식의 조건은 사회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보아 무효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교육을 마치면 더 지급한다든지, 질병이나 장애, 병간호 같은 보호 목적을 위해 관리 범위를 정하는 조항은 대체로 허용되는 편이다. 같은 의도라도 문구가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표를 세운 뒤에는 그 목표가 공공정책과 충돌하지 않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울타리 안에서 트러스트는 가족 사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된다. 교육 인센티브형 트러스트는 한인 가정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형태다.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큰돈을 한꺼번에 주지 않되, 대학 졸업이나 전문 자격 취득 같은 성취가 있으면 조기 분배를 허용해 줄 수 있다. 학비를 트러스티가 학교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 상속은 소비 자금이 아니라 자립을 돕는 안전망이 된다. 또 다른 방식은 상속 재산을 은퇴 자금처럼 오래 남겨 두는 구조다. 자녀가 상속에 기대어 일찍부터 의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 원금은 은퇴 연령 무렵까지 트러스트에 유지하고 학비나 의료비처럼 명확한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지원하게 한다. 그러면 자녀는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노후에는 안정된 기반을 얻게 된다. 자녀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과소비, 채무, 소송 위험이 걱정될 때는 보호형 분배가 유용하다. 다른 자녀에게는 일정 나이에 맞춰 분배하되, 위험이 있는 자녀의 몫은 트러스트 안에서 더 오래 관리하도록 두고 생활·의료·교육처럼 꼭 필요한 목적에 한해 트러스티가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이 여러 채인 가정에서는 자산 구조 자체가 분배의 핵심이 된다. 이때는 자녀별로 특정 부동산을 지정해 주고, 가치 차이는 트러스트 내 현금이나 대출을 활용해 정산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전체적으로는 같은 몫이 되게 만들 수 있다. 자녀들의 상황과 성향, 자산의 형태, 세대 간 기대와 현실을 함께 놓고 어떻게 형평성을 만들 것인지 먼저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목표가 선명할수록 그 목표를 담아내는 트러스트 설계는 더 안전하고 설득력 있게 완성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분배 트러스트 분배 장기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2025.12.16. 22:05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의 '제32차 트러스트 포럼, 샌디에이고'가 지난 15일 JJ이벤트홀에서 열렸다. '한반도의 선택'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백황기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김일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샌디에이고 지회장(SD한인회 상임고문/트러스트 포럼 SD 대표), 임천빈 한인회 명예회장, 앤디박 한인회장 등 지역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한국 기념사업회에서 온 김현철 변호사(한반도연구소장)와 문무일 사무총장이 연사로 나서 한반도 정세와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돌아보는 심도 있는 강연을 했다. 김일진 지회장과 백황기 이사장은 "올해는 이승만 탄신 150주년, 서거 60주기이자 기념사업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이 포럼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 지도자인 이승만 박사의 업적을 되새기고 미주한인사회에 신뢰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럼(Trust Forum) 은 사회 전반의 불신 풍조를 극복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한국 본부와 해외 지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의 핵심 프로젝트로 자리매김 중이다. 박세나 기자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트러스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트러스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샌디에이고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2025.11.20. 21:00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모두 개인의 자산 관리와 법률적 결정을 위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 문서이지만, 두 문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위임장을 통해 지정된 대리인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캘리포니아 법은 이 부분을 분명히 규정한다. Probate Code Section 4264에 따르면, 대리인이 트러스트를 생성하거나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위임장에 그 권한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일반적인 재산 관리 권한만으로는 트러스트를 변경할 수 없으며, 트러스트 관련 권한은 별도의 문구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요건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트러스트 문서 자체에도 대리인이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두 문서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권한을 부여해야만 대리인이 법적으로 트러스트에 손댈 수 있다.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인터넷 템플릿이나 표준 양식에 의존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위임장과 트러스트 간의 권한을 세밀하게 조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가족들이 트러스트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권한이 없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후견인(conservator) 선임을 청구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한다. 잘 알려진 Conservatorship of Irvine(1995)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가족은 트러스트를 개정하려 했지만, 법원은 문서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을 무효로 하였다. 결국 트러스트 자체의 규정이 최종적으로 우선하며, 위임장의 권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설령 위임장과 트러스트 모두에 필요한 권한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은행이나 등기소 같은 기관이 대리인의 서명만으로 이루어진 트러스트 개정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위임장에 “특정 트러스트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트러스트에도 동일한 권한을 위임장이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두 문서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설계되어 있어야만 실제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이미 의사능력을 상실한 뒤에 문서에 이러한 권한 부여가 빠져 있다면, 가족이 트러스트를 변경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까지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위임장과 리빙 트러스트 문서를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두 문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족의 분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법원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문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추후 트러스트 개정이 필요할 때 원활히 진행될 수 있지만, 미흡하다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서들이 서로 호환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위임장 트러스트 변경 트러스트 문서 트러스트 개정
2025.09.23. 22:41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슬픔 속에서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해야 한다. 특히 재혼 가정이나 자녀 구성이 다른 혼합가정이라면 재산 분배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런 경우 미리 작성해 둔 트러스트가 큰 도움이 된다.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규칙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도 종류가 있고, 부부가 함께 만든 계획에는 보통 서바이버스 트러스트(Survivor‘s Trust)와 바이패스 트러스트(Bypass Trust)라는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된다. 서바이버스 트러스트는 살아남은 배우자의 몫을 담는 트러스트다. 보통 부부 공동 재산의 절반과 생존 배우자의 별도 재산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재산은 생존 배우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투자나 재배분도 가능하다. 다만, 원래의 트러스트 문서에서 사용 범위나 제한을 정해 두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쉽게 말해, 서바이버스 트러스트는 생존 배우자가 당장 생활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유로운 자산 주머니 라고 보면 된다.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몫을 담는 트러스트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부부 공동 재산 절반과 별도 재산이 여기에 들어가며, 금액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까지 넣는 경우가 많다. 이 재산은 생존 배우자가 평생 이자로 받는 소득을 사용하거나, 건강, 교육, 생활유지, 지원에 해당하는 필요가 있을 때 원금 일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재산의 최종 상속인은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사망한 배우자가 미리 정해 둔 자녀나 상속인에게 반드시 돌아가도록 잠겨 있는 자산이다. 이 두 가지 트러스트를 나누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트러스티이다. 첫 배우자가 사망하면, 트러스티는 모든 재산을 확인하고 사망일 기준으로 평가를 받은 뒤, 어떤 재산이 서바이버스 트러스트로 가고, 어떤 재산이 바이패스 트러스트로 갈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절반은 서바이버스 트러스트에, 절반은 바이패스 트러스트에 넣는 방식이다. 또는 한쪽이 현금이나 다른 자산을 대신 받는 방법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두 트러스트의 자산을 절대 섞지 않고, 각각 따로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생존 배우자가 트러스티를 겸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 본인의 권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 특히 의붓자식이나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이 받을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직업인이나 중립적인 공동 트러스티를 두는 것이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트러스티는 모든 수익자를 위해 성실하게 행동하고, 트러스트 문서에 적힌 규칙을 지키며, 두 트러스트의 회계 기록을 정확하게 나누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수익자에게 재정 보고를 하고, 투자도 현재 생존 배우자의 필요와 미래 상속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재혼가정에서 서바이버스 트러스트와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작동하면 한쪽은 생존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다른 한쪽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의지를 지킬 수 있다. 첫 번째 사망 이후 이 두 트러스트를 제대로 나누고, 규칙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족 갈등을 줄이고 유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재혼가정 바이패스 트러스트 트러스트 문서 부부 공동명의
2025.08.26. 23:04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여러 세금 규정을 변경했으며, 특히 상속과 증여에 관한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한도의 상향이다. OBBBA에 따라 개인은 1500만 달러, 부부는 3000만 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2025년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에 따라 자동 조정된다. 이 변경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하거나 증여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원래는 2026년부터 면제 한도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많은 사람이 자산을 서둘러 이전하거나 트러스트를 활용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으로 그와 같은 긴급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 배우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면제 한도를 넘길 수 있는 제도인 포터빌리티(Portability)도 계속 유지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쓰지 않은 면제 한도를 생존 배우자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 세대생략세 관련 규정도 그대로다. 세대생략세는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나 그 이하 세대로 자산을 이전할 때 따로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 세금에 대한 면제 한도도 상속세 면제 한도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진다. 소득세 규정도 함께 바뀌었다. 기존의 소득세율 구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최저 10%에서 최고 37%까지 적용된다. 표준 공제액은 개인은 1만5750달러, 부부는 3만1500달러로 올라갔다.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는 이전처럼 최대 75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주와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OBBBA는 이를 한시적으로 4만 달러까지 확대했다. 이 확대는 2025년부터 적용되고, 2030년부터 다시 1만 달러로 줄어든다. 단, 소득이 50만 달러를 넘는 사람이나 부부 별도 신고 시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 기부금 공제 규정도 조정됐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사람은 과세소득의 0.5%를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새로운 소액 기부 공제가 생겨서, 개인 기준 최대 1000달러, 부부 기준 최대 2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경은 자산을 어떻게 이전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특히 부동산, 비상장 회사 지분, 다양한 금융 자산 등 현금 외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면제 한도가 높은 시기를 활용해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때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자산을 여러 세대로 나누어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가족 구조나 장기적인 재산 계획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자산 규모, 가족 구성,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한 계획이 중요하며, 지금과 같은 변화가 있을 때 미리 정리해두면 예기치 않은 세법 개정이나 환경 변화에도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법안 트러스트 공제 한도 면제 한도 표준 공제액
2025.07.29. 22:42
트러스트는 자산을 보호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수단이다. 특히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한 번 설정하면 내용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변함없이 유지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수혜자의 생활 상황이 바뀌거나, 세법이 달라지거나, 트러스트가 설계된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방법이 바로 ‘디캔팅(Decanting)’이다. 디캔팅은 말 그대로 기존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자산을 새로운 트러스트로 따라 붓는 개념이다. 이름은 와인을 디캔터에 옮겨 담는 데서 유래했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트러스트를 없애지 않고도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디캔팅의 가장 큰 특징은 트러스티가 법원의 승인이나 수혜자의 동의 없이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트러스트가 디캔팅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선 목적의 트러스트나, 문서 자체에 디캔팅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는 예외다. 또한 트러스트가 완전히 취소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굳이 디캔팅이 필요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디캔팅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수단이라고 보면 된다. 디캔팅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트러스티가 가진 권한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수혜자에게 자산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건강, 교육, 생계유지 등의 기준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 트러스티는 주로 행정적인 조항들만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후임 트러스티를 지정하거나, 회계 기준을 바꾸거나, 관할 주법을 변경하는 정도다. 반면, 트러스티가 자유로운 재량권을 가진 경우에는 수혜자 간의 분배 비율, 자산 분할 방식 등 좀 더 실질적인 조건까지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디캔팅이라고 해서 전면적인 재설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다. 첫째, 기존에 없던 인물을 새로운 수혜자로 추가할 수 없다. 둘째, 현재 수혜자가 이미 보장받고 있는 확정된 권리를 줄이거나 없앨 수도 없다. 셋째, 혼인공제나 자선 공제처럼 세금 혜택을 위한 트러스트 구조를 손상시키는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와 B가 현재 소득을 반드시 분배받게 되어 있다면, 디캔팅을 통해 그 권리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C라는 새로운 사람을 지금 수혜자 명단에 추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절차적으로는 수혜자, 트러스트 설정자, 트러스티, 특정 권한을 가진 사람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동의는 필요 없지만, 통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디캔팅 이후 통지 누락이나 정보 부족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트러스트를 디캔팅 하려는 트러스티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사전에 자신이 가진 권한이 어느 수준인지, 어떤 변경은 가능하고 어떤 건 금지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수혜자 역시 트러스트에 어떤 변경이 생길 수 있는지, 그 변화가 자신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트러스티든 수혜자든, 디캔팅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구체적인 구조와 절차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디캔팅 트러스트 수혜자 트러스트 디캔팅 이후 트러스트 구조
2025.07.02. 0:01
트러스트가 소유한 어뉴이티는 오랫동안 세금 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하여 왔다. 특히 국내 세법은 어뉴이티 계약의 소유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즉 트러스트나 법인일 경우 세금 이연 혜택을 부정하고 계약 내 수익을 매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산가와 자문사들은 트러스트 명의의 어뉴이티를 일단은 피하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 구조는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과 전략하에서는 자산 보호 및 승계 계획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어뉴이티 구매 목적 트러스트가 어뉴이티를 소유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자산 보호, 상속 계획, 소득 분배 조절, 수혜자 통제 등의 이유로 어뉴이티를 트러스트 명의로 구매한다. 특히 상속 계획에서 트러스트가 어뉴이티를 소유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트러스트는 어뉴이티의 분배 시점과 수혜자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자녀나 후손이 자산을 즉시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 나이나 조건이 충족될 때만 분배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둘째, 트러스트는 다수의 수혜자에게 자산을 균등하게 분배하거나 수혜자별 필요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구조를 허용한다. 셋째, 신탁 내 어뉴이티 자산은 채권자 보호 또는 재혼, 가정불화 등의 상황에서 격리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어뉴이티의 사망 시 지급금을 통해 현금화 과정 없이 자산을 다음 세대로 승계하는 데에 매우 유리하다. 비록 일반적으로 세금 이연 혜택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법적.전략적 통제 기능은 단순한 세금 효율성을 넘어서는 중요한 가치를 제공한다. 트러스트가 어뉴이티를 소유할 때 계약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어뉴이티의 소유주는 트러스트, 연금 수령자(annuitant)는 딸과 같은 특정 가족 구성원, 수혜자(beneficiary)는 동일한 트러스트 또는 트러스트 내 지정된 수혜 그룹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구조에서 트러스트가 계약상 소유주이자 수혜자로 지정되지만, 연금 수령자는 별도로 지정된 자연인이라는 점이다. 많은 어뉴이티 계약에서는 연금수령자의 생존 여부가 소득 지급 개시 조건 또는 계약 유지 조건이 되며 사망 시에는 사망 혜택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종료된다. 다만 이는 계약 유형과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계약이 연금 수령자 기반 구조인 경우, 수령자의 사망이 계약 종료 요건이 된다. 반면 소유주 기반 구조에서는 계약 소유주의 사망이 종료 조건이 된다. 트러스트는 법적 실체로서 사망 개념이 없기 때문에 트러스트가 소유주인 경우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자 기반 구조가 유리하며, 사망이나 계약 종료 요건을 연금 수령자 기준으로 설정하여 연금 이전(패스-인-카인드) 전략과 같은 유연한 승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고액자산가가 딸을 연금 수령자로 지정하고 자신의 수탁자 지위를 가진 트러스트가 어뉴이티를 구매해 계약자 및 수혜자가 되는 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트러스트는 소유주로서 계약을 보유하며 어뉴이티 수익은 트러스트 내로 유입된다. 만약 해당 트러스트가 위탁자 트러스트(그랜터 트러스트)라면 세금 상 수익은 여전히 그랜터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 이연이 유지될 수 있다. ▶계약 구조의 유연성 이 구조에서 핵심 고려사항 중 하나는 보험사의 연금 이전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어뉴이티 종료 조건이 발생하면 계약은 현금화되어 수혜자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소유주 또는 다음 수혜자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자산은 세금 인출 없이 유지되며 새로운 수혜자는 원 계약의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다. 위의 예시에서 연금 이전이 적용되는 구조를 보면 연금 계약자(소유주)는 트러스트, 연금 수령자는 딸, 수혜자 역시 트러스트로 설정된다. 이때 중요한 요소는 사실상의 소유주인 위탁자의 사망이다. 보험사는 사실상의 소유주인 위탁자가 사망했을 때를 계기로 계약을 현금화하지 않고 트러스트에 지정된 다음 수혜자에게 계약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시에서는 위탁자 사망 시 딸이 다음 수혜자로 계약을 인수하며, 계약 내 연금 수령자 역할도 유지한다. 이처럼 연금 이전 기능은 트러스트 구조 내에서 자산을 세대 간 이전하는 동시에 세금 유예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매우 실질적인 상속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자산을 유연하게 이전하면서도 세금 부담 없이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변액연금을 통한 접근 한편, 자문사용 변액연금(Advisory Variable Annuity)은 이런 세금 및 소유권 구조의 복잡성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상품은 자문사가 투자 관리권을 유지하면서 수수료 기반으로 운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수혜자의 인출 조건에 대한 제한을 두어 트러스트를 통한 통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일부 경우 트러스트 명의로도 변액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도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전되는 조건이나 수혜자 지정 전략에 따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트러스트 소유 어뉴이티는 단순히 세금 문제로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정교한 계약 설계와 세무 전략이 결합할 경우 매우 유용한 상속 및 자산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 구조 내에서 소유주, 연금 수령자, 수혜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험사의 허용 여부를 사전 검토하며 신탁문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설계의 핵심이다. 이러한 구조는 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 전략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트러스트 소유 어뉴이티 트러스트 자산보호 트러스트 수령자 트러스트 명의 계약 구조
2025.05.20. 23:17
▶문= 한국 소재 부동산,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편입할 수 있을까요? ▶답= 최근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승계할지 고민하시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원칙적으로 트러스트 문서에 명시된 자산을 관리하고, 신탁자께서 사망하실 경우 별도의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수익자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국 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비교적 수월하게 트러스트로 편입할 수 있으나, 한국 소재 부동산은 다른 법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소유자는 등기부에 등재된 명의인으로 확정됩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소유주로 등기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트러스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시도하더라도, 한국 내 등기 절차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의 "Schedule A (자산 목록)"에 해당 부동산을 기재하고, 해당 자산이 트러스트의 일부로 간주될 것임을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탁자께서 사망하신 후에는 한국 법에 따라 별도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미국 리빙 트러스트 문서에 "한국 부동산이 트러스트 자산이다"라고 적혀 있어도 한국 법원이나 등기소는 이를 소유권 증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상속인들께서 한국 법령에 따라 상속등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다 원활하고 확실한 승계를 위해서는, 한국 소재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한국 유언장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국 유언장을 통하여, 한국 내 부동산의 상속인과 분배 방식을 명확히 지정하실 수 있으며, 한국 민법에 따라 유언 공증을 거치거나 자필증서유언 등 적법한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사망 후 한국 법원에서의 검인 절차를 통해 상속등기를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도 유언장은 미국 리빙 트러스트와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두 제도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714) 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한국 부동산 트러스트 문서
2025.05.07. 21:19
캘리포니아에서 유산상속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가끔 빠뜨리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트러스트를 만들었는데도 자산을 트러스트 명의로 옮겨놓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실수가 있다고 해서 꼭 복잡한 상속 검인 절차(Probate)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헤그스타드 청원(Probate Code 850)이라는 절차다. 헤그스타드 청원은 1993년 판례에서 비롯된 절차로, 고인이 트러스트를 설립했으나 부동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과정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고인의 서면 의사에 근거하여 해당 부동산을 트러스트 자산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오늘날 PC 850 헤그스타드 청원은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나 이해 당사자가 특정 자산이 신탁으로 이전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신탁 자산임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청원은 주로 부동산이 신탁에 등기되지 않았거나 은행 및 투자 계좌가 트러스트 외부에 남아 있는 경우, 또는 사업 지분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았을 때 사용된다. 이러한 실수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며 특히 부동산이나 고액의 투자 계좌, 가족 소유 기업 지분 등 중요한 자산일수록 이러한 누락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공적인 헤그스타드 청원에는 트러스트 문서, 고인이 해당 자산을 신탁에 포함하려 했다는 명확한 서면 증거 (예: 트러스트에 첨부된 자산 목록), 그리고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로 인해 자산이 제외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통해 고인의 의도를 확인하고, 실수로 누락된 자산도 트러스트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모호할 경우 법원이 청원을 거부할 우려도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헤그스타드 청원의 가장 큰 장점은 정식 상속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베이트라고 불리는 이 검인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헤그스타드 청원은 몇 달 안에 해결될 수 있다. 헤그스타드 청원 절차는 청원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검인 법원에 제출한 후,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필요하면 법원에 참석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의 자산 확인 명령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과 지도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PC 850 헤그스타드 청원은 캘리포니아 유산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획 과정에서 놓친 실수를 바로잡고, 고인의 의지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 하지만 이 절차 역시 법적 절차인 만큼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하며, 증거 서류 준비, 절차 이해, 적절한 타이밍이 모두 중요하다. 만약 트러스트 외부에 남겨진 자산이 발견되었다면 경험 많은 상속 변호사와 상담하여 헤그스타드 청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청원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청원 절차 트러스트 외부
2025.04.08. 22:31
트러스트는 재산을 한곳에 모아두고, 지정된 사람이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여 사망 후 상속인에게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보통 재산을 직접 명의로 갖고 있으면,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 재산이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프로베이트는 고인의 유언을 확인하고, 채무 관계나 유산 배분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인데, 여러 서류 작업과 시간,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줄일 수 있고,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만 모든 자산을 트러스트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산별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 포함하지 않는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첫째는 자동차다. 자동차는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서만 있으면 가주 차량국(DMV)에서 손쉽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 트러스트로 옮길 필요가 없는 자산으로 꼽힌다. 트러스트에 포함하지 않아도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하다. 오히려 트러스트 명의의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하면, 트러스트가 보유한 다른 자산까지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들이 트러스트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 불필요한 복잡성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는 IRA나 401(k) 같은 은퇴계좌다. 이들은 트러스트에 직접 넣기보다는, 보통 배우자를 1차 수혜자로 지정하고 트러스트를 2차 수혜자로 두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퇴계좌 자체가 세금 혜택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트러스트 명의로 옮기는 순간 과세 문제나 강제 인출 규정 등이 복잡해질 수 있다. 반면,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도록 설정해 두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트러스트를 2차 수혜자로 지정하면 이후 필요한 경우 트러스트가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수혜자를 개인으로 지정하면, 보험금이 해당 개인에게 바로 지급되므로 프로베이트를 거칠 필요가 없다. 시간이 절약되고 절차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보험금 전달 과정에서 복잡함을 피하려면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자녀가 어리거나, 보험금 사용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만 월 단위로 지급하게 하거나, 교육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수혜자가 금융 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렵거나 부채가 많아 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트러스트를 통해 지급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결국 자동차, 은퇴계좌, 생명보험 등은 무조건 트러스트에 넣기보다, 각각의 특성과 관리 방식, 그리고 가족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따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트러스트가 가진 장점은 분명하지만, 자산별로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 명의 자산별 특성 자동차 은퇴계좌
2025.03.11. 22:38
트러스트는 자산 관리와 분배를 목적으로 설계된 법적 구조로, 연금을 소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다. 연금을 트러스트에 귀속시키면 자산 보호와 유산 관리, 세금 절감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지만, 특정 제한 사항과 주의점도 동반된다. 트러스트 소유 연금의 기본 개념과 작동 원리, 장단점, 그리고 활용 사례를 통해 이 전략의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보자. ▶작동 원리 트러스트가 연금을 소유하면, 연금의 법적 소유자는 트러스트가 된다. 트러스트는 연방 세법(IRC 섹션 72(u))에 따라 자연인을 위한 대리인(agent for a natural person)으로 간주될 경우 소득세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트러스트는 모든 수혜자가 자연인이어야 하며, 특히 비가역적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의 경우 변호사나 세무사의 인증이 필요하다. 예외적으로, 자선 잔여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는 자연인을 위한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세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세금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득세 연기 혜택 트러스트 소유 연금은 적절히 설계될 경우 소득세 연기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연금의 가치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연기할 수 있게 하여, 자산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역적 트러스트(revocable trust)와 비가역적 트러스트 모두 소득세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연방 세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비가역적 트러스트는 연금 소유와 관련된 복잡한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사망보험 및 소득 처리 트러스트는 개인처럼 사망하지 않는 법적 구조이기 때문에 트러스트 소유 연금의 사망보험금은 연금 수급자(annuitant)의 사망 시 지급된다. 따라서 연금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의 수혜자 중 사망 시점에서 자산을 분배받는 개인으로 지정된다. 중요한 점은 연금 수급자가 지정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득 혜택과 관련해 트러스트 소유 연금의 소득 지급은 트러스트 소유자의 연령이 아닌 연금 수급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트러스트 소유 연금의 설계에서 연금 수급자를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제한 및 주의사항 트러스트 소유 연금은 여러 혜택을 제공하지만, 제한 사항과 주의점이 있다. 우선 트러스트가 연금 소유자인 경우, 배우자 승계(spousal continuation)는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연금의 수혜자는 반드시 트러스트로 지정해야 하며, 배우자를 수혜자로 지정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트러스트 소유 연금에서 개인을 수혜자로 지정하면 트러스트에 명시된 수혜자와 불일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역적 트러스트가 연금을 소유하고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50%씩 자산을 분배받도록 설정했더라도 연금의 수혜자가 배우자 한 명으로 지정되면 트러스트의 의도와 다르게 자산이 분배될 수 있다.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세금 문제도 있다. 트러스트가 연금 소득을 받을 경우, 트러스트의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개인 소득세율보다 심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수탁자는 분배 전략을 신중히 계획해야 한다. 또 연금 수급자가 59.5세 미만일 경우, 조기 분배로 간주되어 10%의 연방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 ▶활용 사례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트러스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A씨는 자신의 연금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여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자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다. 이로 인해 자산이 불필요하게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가 책임감 있게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 지원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B씨는 장애가 있는 형제를 위해 특별 신탁(special needs trust)을 설계하고 연금을 트러스트에 귀속시켰다. 이 구조를 통해 형제는 공공복지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트러스트로부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유산 분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도 트러스트 소유의 연금을 고려해볼 수 있다. C씨의 경우 재혼한 배우자와 첫 결혼에서 낳은 자녀들 사이의 유산 분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트러스트를 활용했다. 연금을 트러스트에 귀속시키고, 배우자에게 일정 소득을 제공하며, 자녀들에게는 배우자 사망 후 자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설계했다. 트러스트 소유 연금은 자산 보호와 유산 관리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적절히 설계된 트러스트는 소득세 연기 혜택, 자산의 체계적 분배, 그리고 법적 분쟁 예방 등의 장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설계와 운용 과정이 복잡하고, 세금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각자의 재정적 상황과 목표에 맞는 최적의 트러스트 소유 연금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성공적인 유산 관리와 자산 보호를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트러스트 소유 연금 분석 연금 트러스트 트러스트 소유자 비가역적 트러스트 법적 소유자
2025.02.04. 22:22
▶문= 모기지가 포함된 부동산을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을까? ▶답=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도 트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에 부동산을 이전하면, 그 부동산에 적용되는 트러스트의 규칙은 모기지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 후 부동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고인이 사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자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은 트러스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인수하고, 남아 있는 모기지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부동산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속자는 모기지의 세부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고인의 모기지 서비스 회사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대출 문서가 없다면, 대출 서비스 업체를 통해 모기지 잔액 및 월별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자는 모기지 상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의 세금 의무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상속인이 부동산을 유지할지 아니면 팔지에 대한 결정은 세금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을 유지할 경우, 상속인은 모기지와 재산세를 책임져야 하며, 임대 부동산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에 따른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인에게는 모기지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미리 생명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간 생명 보험에 가입하면 고인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어, 남아 있는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은 부동산을 제약 없이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모기지 생명 보험은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는 보험으로, 대출기관이 수익자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기간 생명 보험은 상속인이 지정한 수혜자가 보험금을 받게 되어, 대출기관 대신 가족이 모기지 상환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임대 부동산 부동산 투자 해당 부동산
2025.01.21. 17:42
▶문= Term Life Insurance와 Mortgage Life Insurance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정기 생명 보험(Term Life Insurance)과 모기지 생명 보험(Mortgage Life Insurance)은 모두 사망 시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는 보험이지만, 그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모기지 생명 보험(Mortgage Life Insurance) 대출 기관이 수혜자: 모기지 생명 보험에서는 대출 기관이 수혜자가 되어 모기지 잔액을 상환합니다. 상속인에게 지급되지 않음: 이 보험은 주로 대출 기관의 잔액을 상환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에게는 이점이 적음: 모기지 생명 보험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이미 모기지 잔액이 상환되었으므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데 문제가 없지만, 상속인은 보험금에서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2. 정기 생명 보험(Term Life Insurance) 상속인이 수혜자: 정기 생명 보험은 상속인이 수혜자가 되어, 보험금으로 모기지를 상환합니다. 나머지 보험금은 상속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정기 생명 보험은 상속인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모기지 상환 외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보호: 정기 생명 보험은 상속인이 모기지를 상환한 후 남은 자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가족이 집을 상속받고, 추가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습니다. 정기 생명 보험을 활용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기지 상환 후 집을 무리 없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상속인에게 재정적 보호를 제공하며, 상속인이 부동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다른 재정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므로, 상속인이 집을 유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상속 자산을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두 가지 보험의 차이는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재정적 지원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 생명 보험은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자유와 이점을 제공하는 반면, 모기지 생명 보험은 대출 기관에게만 혜택을 주는 형태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모기지 생명 생명 보험 정기 생명
2025.01.21. 9:14
▶문= Step-Up in Basis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답= Step-up in basis는 주로 부유한 계층만을 위한 세금 회피 방법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두 가지 주요 개혁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 Carryover Basis (기존 세금 기준 유지) 이 개혁안에 따르면, 상속인은 원래 소유자의 세금 기준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즉, 자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 시, 자산의 원래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20만 달러에 구입한 자산을 100만 달러에 팔면, 80만 달러의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Step-Up in Basis와 달리 상속인에게 세금 부담을 더 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 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며, 결국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관리할 때 더 큰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재조정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 Death as a Realization Event (사망을 실현 사건으로 간주) 두 번째 개혁안인 Death as a Realization Event는 자산을 사망 시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산이 상속될 때부터 자본이득세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 당시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각 시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 회피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특히 대규모 자산을 가진 상속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혁안들은 Step-Up in Basis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상속 과정 상속 당시 세금 기준
2025.01.21. 9:12
▶문=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나요? ▶답= 네,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트러스트로 이전되면, 그 부동산에 적용되는 트러스트의 규칙은 모기지가 있든 없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 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트러스트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대출을 인수하고 상환을 시작하는 것이 더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모기지 조건을 잘 살펴보고 집을 유지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문= 모기지 서비스업체에 어떻게 연락하나요? ▶답= 상속인은 먼저 사망자의 모기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 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모기지 서비스업체에 연락하여 사망 사실을 알리고 부동산이 트러스트로 이전되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대개 사망증명서를 요구하며, 서비스업체는 남은 대출 잔액과 월 상환액을 알려줄 것입니다. ▶문=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그 부동산을 유지할지 매각할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만약 집을 계속 유지한다면, 모기지와 재산세를 책임져야 합니다.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각 시 step-up in basis 규정에 따라 자본이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사망 당시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후 매각 시 자본이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부동산 트러스트 모기지 서비스업체 대출 서류
2025.01.21. 9:11
▶문= 부동산 투자하며 상속 및 자산 보호를 위한 전략 중에 시리즈 LLC가 있다던데? ▶답= 부동산에 여러 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보호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상속 계획이나 자산 관리에 있어,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법인 아래 두는 방식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리즈 LLC라는 법적 구조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LLC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모(母) LLC 아래 여러 개의 하위 LLC가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각 하위 LLC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모두 동일한 모 LLC 아래에 포함됩니다. 각 하위 LLC는 자신만의 비즈니스 이름, 은행 계좌, 기록을 유지하며, 자산, 부채,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한 부동산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부동산의 시리즈에 속한 자산만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부동산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자산 보호의 큰 장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리즈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리즈 LLC는 다수의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비용 효율성과 관리의 간소화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시리즈 LLC는 모든 주에서 허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몇몇 주에서는 시리즈 LLC 설립을 지원하지 않거나, 특정 제한 조건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시리즈 LLC를 직접 설립할 수는 없지만, 다른 주에서 설립된 시리즈 LLC를 외국 법인으로 등록해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즈 LLC를 고려하는 경우, 설립하려는 주의 법적 규정과 제한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별 법률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운영상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 절차와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리즈 LLC의 세금 처리와 보고 요건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각 시리즈를 독립된 세금 실체로 취급할 수 있으며, 다른 주에서는 전체 시리즈를 하나의 실체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금 준비와 관련된 복잡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회계 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리즈 LLC는 법적 해석에 있어 다소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리즈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 다른 시리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시리즈 LLC를 운영하는 데 있어 법적 자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리즈 LLC를 설립하는 과정은 전통적인 LLC 설립과 유사합니다. 먼저 조직 문서(Articles of Organization)를 제출하고, 시리즈 LLC 내에서 여러 개의 시리즈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각 시리즈는 EIN(고용주 식별 번호)을 발급받고, 별도의 운영 계약서(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각 시리즈가 독립된 법적 실체임을 명확히 하여 법적 책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리즈 LLC는 부동산 투자자에게 많은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상속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여러 자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고 세금 문제를 간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각 주마다 규정이 다르고, 세금 처리와 법적 해석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리즈 LLC를 선택하기 전, 상속전문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자산 보호와 상속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전체 시리즈 시리즈 llc 상속 계획
2024.12.17.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