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상속이나 자산 관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Revocable Living Trust(취소 가능한 생전신탁)와 Irrevocable Trust(취소 불가능 신탁)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 두 트러스트는 설계 목적과 효과가 상당히 다르다.
Revocable Living Trust는 말 그대로 언제든지 고치고 바꾸고 취소할 수 있는 트러스트다.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자산에 대한 통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필요하면 수익자를 바꾸거나 자산을 추가.제외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사망 시 법원의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절차가 간단해지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자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자산이 여전히 본인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이나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반면 Irrevocable Trust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한 번 설정하고 자산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고 소유권도 트러스트로 이전된다. 대신 이 구조는 증여와 상속 전략에서 강력한 도구가 된다. 자녀가 beneficiary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자산은 아직 자녀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트러스트에 보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의 채권자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동시에 부모의 자산에서도 빠지므로 상속세 대상에서도 벗어난다.
특히 중요한 개념은 '자산의 성장'이다. Irrevocable Trust에 자산을 이전할 당시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후 해당 자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은 처음 이전한 금액만 사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자산이 트러스트 안에서 커질수록 세금 효율은 더 좋아지는 구조다.
유연성과 통제권, 간편한 상속 절차가 목적이라면 Revocable Living Trust가 적합하고 증여 전략과 자산 성장 관리, 채권자 보호가 목표라면 Irrevocable Trust가 적합하다. 트러스트는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자산의 방향성과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