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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에 재산의 일부를 남기고 싶다면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자선단체에 재산의 일부를 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가족 외에 자선단체에도 재산을 남기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리빙트러스트에 자선단체를 수혜자 중 하나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때 기부하는 금액은 상속인의 상속 대상 재산에서 감면을 받게 된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첫째, 정해진 금액을 본인 사후에 원하는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둘째, 재산의 일정 퍼센티지를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셋째, 특정 재산을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정해진 금액을 자선단체에 상속하도록 할 경우, 상속집행자가 그 금액을 재산에서 분리해 전달하면 되므로 절차가 간단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경우, 본인이 의도한 만큼의 실질적 가치가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10만 달러가 30~40년 후에는 훨씬 낮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재산의 일정 비율을 기부하도록 하면 전체 재산에서 해당 비율을 계산해 자선단체에 전달하면 된다. 다만 정확한 계산 여부에 따라 자선단체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셋째, 특정 재산을 기부하도록 명시할 경우, 상속집행자가 해당 재산만 자선단체에 넘기면 된다. 단, 그 재산을 생전에 처분했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를 대비해, 해당 재산이 더 이상 트러스트에 없을 경우 자선단체가 대체물을 받을지, 아니면 기부를 없는 것으로 할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리빙트러스트에 명시하는 방법 외에도, 자선의 목적으로 자선신탁을 만들거나,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는 방식도 있다. 자선신탁에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최근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생전에 신탁 자산의 이익은 본인이 누리고, 사후에 남아 있는 자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 시점에 따라 자선신탁은 특히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른 경우에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이처럼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세제 혜택도 받고 의미 있는 선행도 할 수 있는 상속 계획이 더 많은 한인분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자선단체 박하얀 변호사 해당 재산 특정 재산

2025.07.02. 22:23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상속세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 상속세와 관련하여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궁금합니다.     ▶답 = 최근 미국 내 재미동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히 발전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역이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하거나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커진 국력과 미국 내 재미동포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 자산 규모 역시 상당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한미 간 자산 이전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 로펌에도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재미동포들 중에는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사망 시 미국 내 자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상담하신 한 고객도 한국에서 10년간 거주하면서 미국 소재 금융계좌를 한국에 성실히 신고했음에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재미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한국 거주자'라고 생각하고, 한국 국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비거주자'로 간주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한국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며, 실제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 및 생활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한국 거주자’로 분류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예상되는 경우   하지만 ‘183일’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 단 2개월만 체류했음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종합 판단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단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면, 전 세계에 소재한 모든 재산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며 직업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주권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NRA)'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비거주 외국인(NRA)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달리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크게 제한됩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며 직업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주권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NRA)’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비거주 외국인(NRA)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달리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크게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일인당 약 1,399만 달러까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지만,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는 단 6만 달러에 불과하며, 그것도 상속 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부동산 등 자산 100만 달러를 상속한다면, 6만 달러를 제외한 94만 달러가 미국 정부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 전 상속 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 이주를 할 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문의:(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한국 국적 박하얀 변호사

2025.04.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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