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트러스트에 자산을 넘기면 그것은 이미 자녀에게 증여한 것일까? ▶답= 상속이나 자산 관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Revocable Living Trust(취소 가능한 생전신탁)와 Irrevocable Trust(취소 불가능 신탁)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 두 트러스트는 설계 목적과 효과가 상당히 다르다. Revocable Living Trust는 말 그대로 언제든지 고치고 바꾸고 취소할 수 있는 트러스트다.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자산에 대한 통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필요하면 수익자를 바꾸거나 자산을 추가.제외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사망 시 법원의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절차가 간단해지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자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자산이 여전히 본인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이나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반면 Irrevocable Trust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한 번 설정하고 자산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고 소유권도 트러스트로 이전된다. 대신 이 구조는 증여와 상속 전략에서 강력한 도구가 된다. 자녀가 beneficiary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자산은 아직 자녀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트러스트에 보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의 채권자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동시에 부모의 자산에서도 빠지므로 상속세 대상에서도 벗어난다. 특히 중요한 개념은 '자산의 성장'이다. Irrevocable Trust에 자산을 이전할 당시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후 해당 자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은 처음 이전한 금액만 사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자산이 트러스트 안에서 커질수록 세금 효율은 더 좋아지는 구조다. 실제 사례를 보자. 50대 후반의 박 씨는 임대 부동산과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녀를 beneficiary로 한 Irrevocable Trust를 설정해 일부 자산을 이전했다. 이후 해당 자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지만 세금 계산은 이전 당시의 가치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자녀는 아직 직접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 위험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박 씨 역시 미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유연성과 통제권, 간편한 상속 절차가 목적이라면 Revocable Living Trust가 적합하고 증여 전략과 자산 성장 관리, 채권자 보호가 목표라면 Irrevocable Trust가 적합하다. 트러스트는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자산의 방향성과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의: (714)523-9010미국 트러스트 자산 성장 자산 내역 박하얀 변호사
2026.02.11. 22:23
▶문= 저희 부부의 모든 자산은 남편이 관리해 왔습니다. 세금보고도 남편이 혼자 처리해 왔고 저는 세금 보고서 사본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산 내역을 파악해서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자산 내역을 파악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Mandatory Financial Disclosure(자발적 재무정보 공개):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남편과 아내는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수입 지출 자산과 부채 목록을 (a) FL-150(소득 및 지출 보고서) 와 (b) FL-142(자산 부채 내역서) 또는 FL-160(자산 보고서)라는 법원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자산 내역은 파악이 되게 됩니다. (2)Discovery(증거신청 및 조사절차): 자발적인 공개 절차를 통한 자산 내역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Discovery를 통해 필요한 추가 정보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문서 제출 요구를 통해 상대 배우자로부터 세금보고자료나 은행 계좌 주식계좌 크레딧카드 사용 내역서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체 관련 모든 재무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b)상대 배우자를 소환하여 심문을 할 수도 있고 (c) 상대 배우자가 거래하고 있거나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금융기관에 소환장을 보내 상대 배우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d)또한 상대 배우자의 자산 내역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3)Private Investigator(사설탐정): Mandatory Financial Disclosure나 Discovery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자산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설탐정을 통해 자산을 추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설탐정을 통해 자산 추적을 할 경우 사설탐정의 비용과 업무의 범위 및 추적 가능한 자산의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비용만 지불하고 아무 유익한 정보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재산분할 자산 내역 이선민 변호사 상대방 배우자
2021.12.07.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