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에스크로 과정에 셀러와 바이어의 향후 우편주소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이는 각각 세금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셀러는 매매한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용 자료인 1099를 추후 메일로 받게 되고, 바이어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정확한 주소가 해당 카운티에 보고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의 많은 셀러는 에스크로 종료 후에 메일을 받게 되는 주소가 아닌, 거래되는 해당 현재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클로징을 위해 에스크로에 사인을 준비한다면 혹은 장기 여행을 계획한다면, 메일을 받을 주소를 미리 정하여 오피서에게 통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에스크로 오피서는 이를 근거로 정부에 1099를 접수하고 또한 바이어를 위해 PCOR(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port) 서류를 작성하여 카운티에 보고하게 된다.
주거용 매매이거나 투자용 매매와 무관하게, 바이어는 주거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이지만, 투자매물일 경우에는 별도의 주소나 사서함을 이용하기도 한다.
1099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매매자의 타이틀에 나타나는 이름과 소셜넘버, 소유권 내용 그리고 지분에 대한 것과 실거주 목적, 1031 Exchange 여부, 그리고 외국인 혹은 외국 법인 여부를확인하게 된다. 만약 세금 보고를 같이하는 부부가 아닌 여러 명의 투자자가 있으면, 각각 지분을 표시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어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099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는 난이 있고 서명을 하게 된다. 간혹 잊고 미리 통보를 받았어도 준비를 안 하고 오는 셀러들로 서류 작성이 지연되는 일이 있다. 요즘은 모든 서류가 이메일로 주고받고 전자사인이 일반화되어있는 편리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지만, 정부 부처나 세금 관련 서류에는 아직도 전통방식인 면이 많은 편이다.
에스크로가 클로징 되면서 오피서는 각 셀러의 1099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사본을 셀러에게 최종 클로징 서류와 함께 전하게 되며, 추후에 셀러는 국세청(IRS)에 링크된 1099 세금용 자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혹시라도 세금보고용 1099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면, 에스크로에 문의하여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클로징에 받은 사본을 첨부하여도 세금보고 자료로 충분하다.
에스크로 서류는 최고 5년까지 보관되지만, 최종 클로징 서류와 1099 같은 중요한 서류들은 전자파일로 잘 보관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메일로 받은 서류는 나중에 다시 찾아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나, 업데이트과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지워질 수도 있고 누적된 이메일을 찾아보기는 더욱 어려우므로 파일로 저장하여 필요 시 자료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 파일 접근성이 어렵다면, 다른 불필요한 많은 광고지와 잘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이 세금보고나 감사에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