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에스크로는 월말과 초에는 매우 바쁜 것이 일상이다. 사업체 거래는 물론이고 은행의 펀딩과 거래처 대금문제 및 매상조건 혹은 리스 문제 등으로 굳이 월말에 클로징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 은행의 분기별 혹은 월별 실적과도 맞물려 동시에 클로징이 진행되기도 한다. 지난주에는 요즘 거래가 드물어서 더욱 조심스러운 커머셜 거래에 바이어가 1031 교환으로 디파짓을 하고 양측이 모두 교환하는 에스크로 클로징 건이 있었다. 단순히 바이어가 직접 디파짓을 하는 경우와 달리, 계약서와 에스크로 서류 그리고 등기 보험서류(타이틀 리포트)가 제출되어야 1031 교환 회사에서 디파짓을보내주게 된다. 많은 경우에서 자신의 매물을 클로징 후 45일 이내에구매할 부동산을 3개까지 나누어 사겠다는 결정을 해서 보내면, 매매한 가격보다 높은 총구매가격으로 1031 교환이 마무리된다. 간혹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너무 기다리던 매물을 발견하여 미리 구매한 후에, 자신의 매물을 처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리버스 교환’이 되는 것이다. 다만 추가 비용이 상당하므로 많이 인기 있는 절세 방법은 아니다. 자신의 매물을 클로징한 날로부터 총 180일 이내에는 반드시 구매 절차가 마무리되어야만 성공적으로 1031 교환이 클로징 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IRS)의 세법 기준에 위법하지 않게 마무리된다. 45일 이내에구매 부동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변경 혹은 변칙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나 법의 한도를 지키는 범위내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중하게 구매 매물을 정하여 에스크로를 오픈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에 쫓겨 절세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 투자를 하게 되는 분들도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차라리 시작을 안 하는 것만 못해 후회하는 분들도 있다. 100년 이상 된 이 법은 부동산 투자 및구매 장려의 목적으로 1921년 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날짜 외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요인 중 하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소유권이다. 만약 개인이 투자자를 영입하여 공동 투자를 하는 경우, 자신의 지분에 대한 교환은 가능하나 전체적으로 세금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로징을 위한 필요한 펀딩을 받기 위해 에스크로에서는 전문업체에 모든 비용과 명세서를 제출하여 자금을 넘겨받고, 만약 필요한 추가 금액은 바이어가 비용을 납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반대로 셀러가 1031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에 대한 처분과 비용을 제외한 일체의 금액이 1031 교환으로 넘어가야 하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 자금의 이동을 정해야 한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전체 금액만 계산하여, 후에 추가 비용으로 클로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교환 클로징 리버스 교환 교환 회사 에스크로 클로징
2025.07.15. 22:42
텍사스 지역에서 오랜 전통과 실력을 겸비한 부동산 그룹으로 정평이 난 메트로 부동산 그룹이 2023년 한 해 160건 넘는 클로징을 달성하며 부동산 불경기 2024년 한 해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지난 12월14일(토) 수라식당 대연회장에서 열린 2024 송년의 밤에는 100여명의 하객들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메트로 부동산과MRG 부동산 에이전트 및 그 가족,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024년 한 해 두각을 나타낸 에이전트들에 대한 시상식도 거행됐다. 올해의 루키상(Rookie of the Year)은 올해 6월에 입사한 제이 오(Jay Oh)씨가 차지했고, 톱 프로듀서상은 커머셜 부문에서 메트로 부동산의 브라이언 김(Brain Kim) 씨가 차지했고 주택 부문은 MRG부동산(MRG Realty)의 멜리사 정(Melissa Jung) 부사장 에게 돌아갔다. 한해 최고의 시상인 올해의 베스트 에이전트(Best Agent of the Year)에 메트로 부동산의 브라이언 김 씨가 선정됐다. 다가오는 2025 년 메트로 부동산 그룹은 이미 예상되는 올해 부동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확대된 업무 영역과 더불어 오스틴 지사의 확장을 예고 하고 나섰다. 이미 최고의 이주 희망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오스틴과 더불어 샌안토니오 지역까지 커버하는 메트로 커머셜과 MRG 부동산의 내년 목표는 최고의 아시안 부동산 회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날 숀김 대표는 시애틀과 남가주 메트로 부동산과의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전트 6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메트로 부동산 시애틀의 유근열 대표와 메트로 부동산 남가주의 제이슨 노(Jason Noh) 대표는 모두 과거 뉴스타 부동산 출신으로, 이제 메트로(METRO)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첫해로 삼고 공동 프로젝트와 투자 및 소개 시스템이 원할 하도록 통합 웹사이트 구축도 진행 중이다. 이 연말 행사에서 메트로 부동산 그룹의 숀킴 대표는 2022년 한 해 동안 160건이 넘는 클로징을 달성했다고 발표한 후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실질적인 서비스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기도 했다. 주택 시장과 커머셜 시장의 균형을 위해 좀 더 많은 한인들이 사업체 투자에 투자하도록 독려해야 하며, 주택 구입 시기나 투자 적정 시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에이전트들 모두에게 능력 있고 준비된 중개인의 모습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을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도 잊지 않았다. 메트로 부동산 그룹은 주택 전문회사인 MRG Realty 와 커머셜 전문인 Metro Commercial 이 주축을 이룬다. 또한 2022년에 설립한 부동산 관리회사 EVpro Management와 residential remodeling 전문회사인 Metro Home Improvement도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 설계에 필요한 rendering 및 graphic design 회사인 WOW Production 도 산하에 두고 있다. 또한 부동산 전문 매거진 〈월간 부동산〉 역시 지난 11년을 한결같이 최고의 부동산 전문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총 37명의 임직원과 에이젼트들이 하나로 뭉친 2025년은 메트로 부동산 그룹의 최고의 한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숀김 대표는 전망했다. 메트로 부동산과 MRG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달라스(972.245.2266) 또는 오스틴(512.639.2820)으로 문의하면 된다. 〈토니 채 기자〉부동산 클로징 부동산 그룹 부동산 에이전트 부동산 불경기
2024.12.20. 7:24
길고도 암흑 같았던 지난 수년간의 팬데믹은 세입자는 물론 건물주에게도 동일하게 힘든 시간이었다. 매상에 타격을 입은 세입자와 급등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건물주 모두에게 그 어려운 시간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셈이다. 줄어든 매상과 고물가에 여유가 없어지고 지원금마저 바닥난 사업주들 못지않게, 대부분 변동이자율의 상업용 건물 모기지로 이중 고통을 겪는 건물주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상황이다. 사업체 에스크로를 진행하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리스에 대한 사항이며, 일단 리스 계약서가 작성돼 사인되면서 이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는 정산서는 매우 중요한 클로징 서류 중 하나이다. 내용으로는 현재 기본 렌트비와 추가 CAM 비용, 렌트비 납부 현황, 연체금액, 보증금의 액수와 필요하면 추가 금액, 리스의 서류비용과 이전비용 혹은 변호사비 등은 물론 렌트비 납입 방법까지 건물주 혹은 관리회사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자세히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에스크로 오피서는 바이어와 셀러 그리고 관리회사의 모든 비용을 정산과 지불 및 크레딧을 조정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클로징을 준비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바이어가 다운페이와 모든 비용을 에스크로에 입금하게 된다. 이때 만약 셀러가 미리 제공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바이어는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을 거치기도 하며, 건물주와 인터뷰를 통해 혹은 셀러를 통해 합의를 받을 수도 있다. 얼마 전, 분명 셀러는 자신의 보증금 금액을 현재 렌트비에 맞추어 건물주에게 지불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를 보고 아주 안타까웠다. 리스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대로 셀러는 오래전 지불되었다고 생각한 보증금을 건물주가 받은 적이 없다고 정산서를 에스크로에 보내온 것이다. 만약 셀러가 지불된 체크의 사본이나 영수증을 보관하였다면 반박에 문제가 없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찾을 수 없었고, 왜 지금까지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따져 물어도 소용이 없으므로 바이어가 새로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클로징이 일단 마무리되었다. 이후 셀러가 건물주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통해 돌려받기를 시도해 보았지만, 건물주의 승소로 판결이 났다. 클로징 때 건물주에게 지불되는 첫 달 치 렌트와 보증금의 모든 사본은 분리되어 지불되고, 반드시 바이어가 보관하도록 보내어진다. 후에 분쟁 발생 시, 은행의 기록사본이 최소한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각자 자신의 사본을 디지털로 리스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스 계약서는 융자를 하거나 매매 시 가장 먼저 검토되는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클로징 직전 에스크로는 렌트비가 현재까지 완납상태인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간혹 해당 월 렌트를 미납인 경우도 있어 연체료를 내기도 한다. 만약 클로징 날짜가 월초 납부일에 가까우면 위의 연체료를 면제하거나 유예기간에 여유를 두는 일반적이다. 간혹 광고, 간판 혹은 파킹장 수리비용과 같은 미리 통보되지 않은 비용이나 부적절한 청구로 클로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절한 때에 건물주와 셀러가 미리 소통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클로징 에스크로 클로징 건물주 정산서 건물주 모두
2024.02.20. 22:20
지난해부터 서서히 부동산 시장이 바이어의 마켓으로 전환이 되면서 셀러가 바이어에게 클로징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경향이 부쩍 늘은 것이 사실이다. 주택이나 상업용건물의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바이어의 요구 사항을 비용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택의 하자 보수 혹은 상업용건물의 세입자 임대 문제등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물의 보수나 기타 문제점을 융자 은행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매우 예민한 문제가 된다. 더욱이 그 금액에 따라서는 매매가격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 되어 조정을 해야하거나, 보수를 완전히 마친 인보이스 혹은 일정 금액을 크레딧 대신 에스크로에 적립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셀러의 크레딧비용과 상관없이 바이어가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을 전액 입금해야 하며 클로징후에 받은 금액을 찾아가도록 요구하는 은행들도 많다. 즉 셀러의 크레딧과 무관하게 바이어의 재정상태를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의 하자나 보수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에이전트를 통해 셀러의 동의를 받게되면 이 서류를 에스크로에서 수정서류를 만들어 양측의 사인을 받고 은행으로도 제출된다. 에스크로를 통해 작성된 모든 수정서류들은 ‘Certified copy’로 은행으로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은행에서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이미 Affidavit으로 서명까지 하도록 요구한다. 의도적으로 누락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않된다. 사업체의 경우,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인수인계시 인벤토리 금액의 실제 차이로 인해 차액을 셀러가 바이어에게 배상해야 하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금액을 바이어는 에스크로를 통해 그대로 지불받을 수 없으며, 이 금액에 해당되는 인벤토리 구입 인보이스를 승인받은 후에 지불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정하고 있다. 이미 예상 인벤토리 금액이 총매매가에 포함이 된 경우로 융자금액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시, 크레딧 금액에 따라 간혹 어떤 바이어들은 매매 가격과 융자 금액을 조정하기를 원하는 일도 있으며 은행측에서는 이미 감정가가 나온 상태이므로 별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는 카운티에 보고되는 매매가격으로 셀러는 인지세 혜택이 있고 바이어는 장기적으로 재산세 산정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에 따라 인지세가 다르지만 카운티에 내는 인지세와는 별도로 LA시의 경우 매매가 1000달러당 4.50달러의 인지세를 셀러가 부담해야 하므로, 가격이 비교적 높은 커머셜이나 주택의 경우 큰부담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실시된 ‘맨션세금’으로, 500만 달러 이상은 4%, 1000만 달러 이상은 5.5%가 모든 주택과 상업용 매매에 적용돼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의:[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클로징 크레딧 클로징 비용 크레딧 금액 크레딧 대신
2023.11.28. 18:27
지난주 매니저가 리커 에스크로 클로징을 준비하면서 건물주로부터 확인서를 못 받아 애를 태우고 있었다. 대개 셀러들은 렌트 디파짓 금액을 기억하고, 그 금액은 바이어로부터 에스크로를 통해 받거나 건물주로부터 후에 직접 받게 된다. 클로징 후에 직접 받게 되는 경우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될까 하는 우려로 가급적 에스크로를 통해 받기를 원하지만, 건물주 혹은 관리 회사가 원하는 방법으로 대개 진행된다. 바이어가 새 리스를 계약하면서 에스크로가 진행되었을 경우, 바이어는 새로운 렌트 금액을 기준으로 디파짓을 미리 혹은 에스크로를 통해서 첫째 달 렌트와 함께 지불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셀러는 리스 종료(Termination)를 사인하고 자신의 디파짓을 건물주로부터 직접 돌려받게 된다. 만약 현재 남은 리스를 바이어가 인수하게 되는 경우, 셀러의 디파짓은 바이어가 에스크로를 통해 지불하고 인수하는 달의 렌트를 에스크로에서 정산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현재의 렌트금액과 과거 셀러의 디파짓에 시세 차이가 큰 경우, 추가로 디파짓을 요구할 수도 있다. 위의 모든 사항은 기존 리스 계약서에 추가로 수정본(Amendment/Addendum)에 정확하게 명시되며 이것을 확인 후 건물주와 세입자 서명 후 지불하게 된다. 사업체로 인한 분쟁의 대부분은 매상이나 서류에 대한 사항이 가장 많으며 그 중 리스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대한 것이 많다. 사업체 인수를 위해 검토하게 되는 여러 서류 가운데 가장 시간과 공을 들여 검토하게 되는 것이 리스 서류이며 반드시 주의 깊게 체크할 사항이다. 어려운 전체 서류를 검토 않더라도 리스 기간과 갱신, 옵션과 렌트비의 정산에 대한 조항들을 살펴보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는 분들도 있다. 여러 가지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클로징을 준비하는 에스크로에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건물주 혹은 관리회사의 정산서이다. 현재의 렌트비, CAM 비용, 시큐리티 디파짓, 연체료, 체납금액, 이전 비용 등의 상세한 내역서와 함께 위의 비용들을 지불하는 방법 및 주소 등을 받아야 에스크로는 클로징 준비가 된다. 그러나 지난 한 주, 건물주로부터 일체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여러 이유로 회신을 피하다가 급기야 변호사를 통해 새로운 리스 계약서만을 보내온 것이다. 새로운 시큐리티 디파짓과 렌트는 바이어가 지불하지만, 셀러의 현재 디파짓과 업데이트된 렌트 내용에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셀러가 자신의 리스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일단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 건물주와 변호사에게 클로징 당일 통보하자 밀린 렌트 체납액으로 2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라는 이메일이 들어온 것이다. 항의하는 셀러와 상세한 내역을 보내지 않는 건물주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 이유인즉슨 지난 몇 년 팬더믹으로 편의를 봐준 CAM 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탕감을 받은 것으로 오해한 셀러와 소송을 하겠다는 건물주 사이에서 어려움이 컸다. 모든 사항은 그때마다 서면으로 받아두고, 자신의 리스 서류를 문서로든 디지털로든 잘 보관하기를 바란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클로징 에스크로 클로징 가급적 에스크로 클로징 준비
2023.08.08. 21:51
요즘은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 주택이나 사업체 구입을 망설이는 바이어들이 있지만, 사실 매매 가격이 많이 하락 조정되어 기회가 좋은 것도 또한 현실이므로 거래는 늘 있게 마련이다. 에스크로 클로징 준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중의 하나는 보험증서(Certificate)이다. 에스크로에서 다루어지는 보험의 필요와 절차에 대한 내용만을 살펴보면, 일단 융자 승인이 마무리되면 은행에서는 등기 보험회사로부터 담보권 설정에 대한 내역(Closing Protection Letter)과 함께 보험증서 등을 받고 사업체나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 내용 등이 잘 기재되어있는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수정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융자 고유번호와 바이어의 정확한 등기에 오를 이름까지 모두 올라와 있어야 하며 펀딩 예정일에 보험이 효력이 발생 여부까지 모두 검토 후에 융자 서류를 에스크로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단 거주형태, 즉 콘도나 PUD(계획 단지) 주택의 경우 단지 내 공동관리 구역에 대한 보험(Master Insurance)까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한다. 처음 에스크로 오픈 시 보험 회사 내용을 적는 서류가 있고, 보험회사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 후에 에스크로 클로징 준비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많은 분이 급하게 클로징 직전 보험회사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하여서 후에 문제 발생 시 디덕터블(Deductible) 이나 혜택에 대해 이슈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기존 주택의 보험과 차량 혹은 다른 사업체나 투자건물과 그룹 할인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자신의 보험사와 협의 없이 결정하는 분들도 있다. 일단 클로징인 된 후에 다른 보험사로 교체할 경우,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물론 취소하는 보험사와의 벌금 및 제반 사항들이 복잡해지므로 미리 서두르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이다. 은행융자 없이 현찰로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구입하는 경우 간혹 보험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 바이어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는 서류를 모두 받고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험은 소유주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체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보험 혹은 전 주인의 보험에 재가입하는 형식으로 클로징하게 된다. 대부분의 융자 서류에는 융자 상환기한까지 채무자가 보험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만약 바이어가 보험회사를 변경할 경우 이전 보험회사는 이를 담보권이 있는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만약 융자가 임파운드(Impound) 어카운트로 되어 있는 경우, 공백 기간에 대해 페널티가 붙거나 강제 보험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므로 여유 있게 보험 유효기간을 두고 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구입하는 시점부터 보험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용을 알아보아서 에스크로에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여러모로 바이어에게 유리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순조로운 클로징을 기대할 수 있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클로징 에스크로 클로징 등기 보험회사 이전 보험회사
2023.03.21. 21:55
주택 바이어들은 클로징 비용을 대비해 충분한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리서치 업체 ‘코어로직’ 측은 지난해 단독주택을 매입한 바이어들의 평균 클로징 비용이 전년 대비 13.4%가 더 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도세까지 포함해서 지난해 클로징 비용은 평균 6905달러였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코어로직’ 측은 지난해 단독주택을 매입한 바이어들의 평균 클로징 비용이 전년 대비 13.4%가 더 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도세까지 포함해서 지난해 클로징 비용은 평균 6905달러였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5.11%를 기록하면서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도 약 400달러가 추가됐다. 지난해에만 전국 주택 가격이 평균 5만 달러가 늘어난 게 주원인이다. 주별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의 평균 클로징 비용(양도세 포함)은 7953달러였다. 전국에서 11번째로 높았다. 가장 비싼 지역은 워싱턴 DC로 2만9888달러나 됐다. 델라웨어와 뉴욕이 각각 1만7859달러와 1만6849달러로 그뒤를 따랐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에선 워싱턴주가 1만3927달러로 5위를 차지했고 뉴저지가 7915달러로 12위였다. 이밖에 하와이(7463달러), 네바다(6383달러), 일리노이(5929달러), 미시간(5714달러)주가 5500달러보다 많아서 높은 편에 속했다. 진성철 기자클로징 양도세 클로징 비용 평균 클로징 지난해 클로징
2022.05.04. 16:50
융자 3주 내 클로징 한인 최대 홀세일 렌더 ‘Nexcap Home Loans’의 지나 허 에이전트는 융자에 대해 3주 내 클로징을 약속한다. 허 에이전트는 30년/20년/15년 고정 주택융자와 재융자에 대해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2022년 융자 상한선이 대폭 인상되어 1차ㆍ2차 융자를 1차 융자로 재융자하려는 고객들이 많다. 허 에이전트는 주택 구입 시 융자 사전 승인서도 신속 발급해 준다. Nexcap Home Loans은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한다. 전화와 이메일([email protected]) 문의도 환영한다. ▶문의: (310)800-4857 코웨이 “코디 모십니다” ‘코웨이’는 생활의 가치를 더해줄 생활 환경 전문가를 모집한다. 코디는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전하고 행복을 지켜주는 웰빙 컨설턴트로, 정기적인 고객 방문을 통해 제품에 대한 하트서비스와 유익한 정보,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웨이는 401Kㆍ신입 정착 지원금 지원 등의 정직원 혜택과 보험, 근무 환경 및 소득, 기본 실무교육, 업무 실비, 여행 시상ㆍ실적 수당ㆍ인센티브 지급 등의 보상 제도를 지원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문의: (213)351-1406 솔라 주7일 무료 상담 부에나파크 소재 한인 솔라 회사인 ‘엘리원 솔라(Elione Solar)’는 전기세 절약을 끝까지 책임진다. 1500 사이트 이상을 공사한 전문 시공팀이 엘리원과 함께한다. 주택은 다운페이 없이 최대 20년 0.99%, 커머셜은 다운페이 없이 최대 30년 론으로 솔라 설치가 가능하다. 전체 계약 금액의 26%에 대해 텍스 크레딧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엘리원 솔라와 계약하면 레벨 2 전기차 충전기 아웃렛을 무료로 설치해 준다. 주 7일 무료 상담이 열려 있다. 웹사이트는 www.elionesolar.com ▶문의: (888)970-1007 스완 마사지체어 세일 ‘헬스코리아’는 숙면을 위한 리듬 있는 스윙이 깊은 휴식과 숙면을 선사하는 H 솔루션의 스완(SWAN) 마사지체어를 특별 세일 중이다. 6가지 마사지 기법과 탄소섬유 온열, 제로 그라비티 스페이스 캡슐, 발 지압 롤링, 발꿈치 핀치 마사지 등이 적용됐다. 요람에서 자는 것처럼 깊고 안정적인 수면효과를 제공하는 스완 마사지체어는 기존 7999달러에서 3000달러 할인한 4999달러에 구입 가능하며, 풋스파와 램프쿡이 추가 선물로 따라온다. 헬스코리아는 무이자 할부와 무료배송을 지원한다. ▶문의: (213)385-1005 영양 8배 ‘갈색 가바쌀’ 입하 ‘마이코백화점’은 대한민국 최고 먹거리 특선 행사의 일환으로 가바쌀 햅쌀을 입하했다. 영남대학교 서학수 박사가 개발한 가바 감마아미노낙산 특허 품종으로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가바(GABA)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영양이 현미의 8배, 흑미의 4배나 되는 갈색 가바쌀의 효능으로는 기억력 증가, 학습능력 향상, 청소년 성장 및 발육 촉진, 당뇨병 개선, 콜레스테롤 제거, 고혈압, 치매 등 성인병 예방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금탑 가바쌀 백미와 쌀눈쌀, 현미, 찹쌀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323)734-1234, (714)690-1234 커머셜 보험 전문 “맡겨주세요” ‘써니 보험(SUNNY INSURANCE)’은 비즈니스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 커머셜 보험이 전문인 종합 보험회사다. 개인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모든 보험을 최적의 조건과 최상의 가격으로 서비스해 레스토랑, 공장, 홀세일, 창고, 그로서리 마켓, 컨트랙터, 빌더 등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건물/빌딩보험, 그룹 건강보험, 본드 등도 아우른다. 현재 써니 보험에 전화하는 사업체에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보내주고 있다.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한다. 알뜰정보 클로징 융자 고정 주택융자 융자 상한선 융자 사전
2022.02.27. 15:08
가주부동산협회(CAR)가 주택 보급 확대와 인종 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클로징 비용 무상 지원(그랜트)에 나선다. 오는 2월 1일부터 접수를 하게 될 CAR의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펀드(HAF)’는 가주 내 주택 관련 비영리단체 3곳과 합심해 소외계층으로서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클로징 비용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휴 비영리단체는 지역별로 ‘인랜드 엠파이어스 네이버후드 파트너십 하우징 서비스’와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스 LA 카운티’ 그리고 ‘베이 에이리어스 리치몬드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스’ 등이다. CAR은 이들 단체에 각각 최대 25만 달러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CAR의 오토카트리나 회장은 “주택 소유는 재산을 증식하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과 공동으로 평등한 주택 소유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자격은 소외계층으로 여기에는 유색 인종, 홈리스 또는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 장애인 특히 관련 보호시설에 의탁한 경우, 빈곤 지역 거주자, 성 소수자(LGBTQ) 등이 포함된다. 첫 주택 구매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중간소득(AMI)의 120% 이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주택은 저소득층 특별 배정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집을 사는 과정에서 CAR 소속의 에이전트와 협업해야 하며, 최소한 3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패니매나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 기관이 보증하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저축으로 남겨진 액수가 2만 달러를 넘겨서는 안 된다. CAR은 구비 서류와 향후 일정 등을 신청 웹사이트(https://www.car.org/difference/haf/hafclosingcostgrantprogram)를 통해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클로징 주택 클로징 비용 주택 매입 주택 소유
2022.01.16.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