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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클로징 비용

Los Angeles

2025.10.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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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평가비·대출 수수료는 구매자 몫
중계 수수료, 양도세 등은 판매자 책임
부동산 거래의 마지막 단계인 클로징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역과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계약과 에스크로 지시서에 정한 대로, 그리고 협상한 대로 나누어 냅니다. 오늘은 구매자와 판매자 각각이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매자 쪽입니다. 대출을 이용한다면 감정평가비, 환경평가비(커머셜의 경우), 대출 수수료,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포인트도 구매자 몫입니다. 서류 공증비와 등기 기록비도 준비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보통 소유권이전 등기 기록에 75달러가 들어갑니다.
 
세금·보험 적립금도 기억해야합니다. 거래가 진행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맞춰 넣기 위해 에스크로 계정을 열고, 클로징 시점부터 월말까지 필요액을 예치합니다. 주택보험(필요 시 홍수보험 포함)은 보통 1년치를 선납합니다. 반대로, 셀러가 미납한 재산세가 있으면 셀러에게 차감되고 구매자는 그만큼 크레딧을 받습니다.
 
타이틀과 에스크로 비용은 어떻게 나눌까요? 관행상 구매자는 대출기관을 위한 대출용 타이틀 보험(Lender's policy), 판매자는 소유자용 타이틀 보험(Owner’s policy)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크로 수수료와 HOA 소유권 이전 수수료는 지역 관행이 있지만 협상 대상입니다. 콘도의 공용부 유지비는 사용일자 기준으로 정산하며, 홈 워런티는 계약서에 지정된 쪽이 지급합니다.
 
최근 자주 질문받는 부분이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입니다. 셀러가 지급을 거부한 경우, 구매자가 별도로 계약한 에이전시 계약서에 따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판매자입니다. 가장 큰 비용은 중개 수수료입니다. 리스팅 계약서에 약정된 비율로, 보통 판매자가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양도세(Documentary Transfer Tax)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500달러당 0.55달러이며, 도시나 카운티에 따라 추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LA 시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된 일명 ‘맨션 택스(Measure ULA)’가 적용되며, 500만 달러 이상 거래 시 4%, 1천만 달러 이상은 5.5%의 추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상업용·주거용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므로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판매자는 또한 콘도·코옵의 관리비를 클로징 전까지 모두 정리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는 감에 의존하지 마시고,에스크로 회사에서 Estimated Closing Statement를 받아 미리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이후 클로징 3영업일 전에 제공되는 Closing Disclosure로 최종 수치를 대조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HOA, 유틸리티도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정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는 대출·감정·보험·등기·대출용 타이틀 비용을, 판매자는 중개 수수료·양도세·소유자용 타이틀 보험·관리비 정리를 주로 부담합니다. 그 외의 항목은 시장 상황과 협상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213) 596-2019

렉스 유 / 뉴마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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