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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제한속도 15마일…LA시의회 본회의 표결 앞둬

LA시 의회가 학교 주변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25마일에서 15마일로 낮추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LA 지역 201개 학교 주변 343개 도로에 시속 15마일의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해당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표지판은 올해 회계연도 이내에 설치되며, 75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안전한 통학로 전략 계획(Safe Routes to School Strategic Plan)’의 일환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해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된다.   제한속도는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되며, 일부 도로는 사망 및 중상 사고가 다발하는 ‘고위험 도로망(High Injury Network)'에 포함된 곳이다.     LA시 교통국(LADOT) 분석에 따르면, 2~14세 아동의 주요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LA시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교통사고의 56%가 학교 반경 0.25마일 이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LA통합교육구(LAUSD) 내 도로 위험도가 높은 상위 50곳 학교 중 11곳의 주변 도로에 15마일 속도 제한을 적용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23년에는 학교 44곳 인근 98개 도로로 속도 제한 구간이 확대됐다.     조례안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속도 제한만으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통안전 시민단체 세이프(SAFE·Streets Are For Everyone)의 데미안 케빗 대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속도 설정이지만,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 조치와 단속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구역 제한속도는 기본적으로 가주기본속도법(Basic Speed Law)에 따라 기본적으로 시속 25마일이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조례를 통해 이를 더 낮은 속도로 제한할 수 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제한속 본회의 표결 la시의회 교통위원회 학교 주변

2025-04-24

뉴욕시 일부지역 차량 제한속도 낮춘다

지난달 뉴욕시정부가 차량 운행 속도를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미법(Sammy’s law)’이 제정됨에 따라, 뉴욕시가 올 가을부터 일부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출 전망이다.     27일 뉴욕시 교통국(DOT)은 “오는 9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제한속도 하향을 시행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2025년 말까지 250개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OT는 일부 학교 근처, 보행자 밀집 지역 및 5개 보로에 ‘슬로 존(Slow zone)’을 지정해 해당 구역에서 차량 제한속도 하향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아질 예정이며, 안전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의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15마일에서 10마일로 하향될 전망이다.     속도제한이 강화될 구역(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으로 제안된 곳은 퀸즈 ▶112스트리트 34~37애비뉴 ▶47애비뉴 108~111스트리트 ▶144스트리트 88애비뉴~88로드 ▶155스트리트 108애비뉴~109애비뉴와 맨해튼 64스트리트 웨스트엔드애비뉴~암스테르담애비뉴, 브루클린 7애비뉴 43~44스트리트 등이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 제한속도를 시속 15마일에서 10마일로 낮추는 지역으로 제안된 곳은 퀸즈 34애비뉴 ▶69~77스트리트 ▶78~93스트리트와 맨해튼 커낼스트리트 남쪽의 로어 맨해튼 지역이다.     DOT는 이번 여름부터 각 지역 커뮤니티보드에 제안 내용을 알리고, 시행에 앞서 60일 동안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일부지역 제한속 일부지역 차량 차량 제한속도 뉴욕시 일부지역

2024-06-28

뉴욕시 차량 제한속도 낮아진다

뉴욕시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올바니 뉴욕주의회에서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낮추는 내용이 최종 예산 합의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2013년 브루클린에서 과속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12세 소년 ‘새미 엑스타인’의 이름을 따 ‘새미법(Sammy’s Law)’이라고 불리는 해당 안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경우, 뉴욕시의 차량 운행 속도는 ▶대부분 거리에서 현재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일부 사고 다발 거리에서는 시속 10마일까지 낮아지게 된다. 다만 맨해튼 외곽의 6차선 도로와 일방통행 3차선 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25마일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새미법’은 4년 전 브래드 시걸(민주·47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과 린다 로젠탈(민주·67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이 발의해 추진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6월 주상원을 통과했지만 주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로젠탈 의원은 “이 법을 통해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고, 리즈 가르시아 뉴욕시 대변인은 “뉴욕시정부는 모든 뉴요커들을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도구로 ‘새미법’을 옹호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뉴욕시는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의 추진 하에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 교통국(DOT)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이후 100명 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올해 현재까지 어린이 3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새미의 어머니 에이미 코헨은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더 낮추면 교통사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아들 사망 1년 후 아파트 앞에서 또 다른 소년이 차량에 치였지만, 느린 차량 속도 덕에 목숨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해당 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뉴욕주의회와 호컬 주지사는 지난 15일 2주가량 지연 끝에 2024~2025회계연도 뉴욕주예산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으며, ▶뉴욕시 공립교에 대한 시장의 교육통제권 연장안 ▶메디케이드 예산 확대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 등을 두고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제한속 뉴욕 뉴욕시 차량 차량 운행 뉴욕시 교통국

2024-04-19

LA시 도심 제한속도 5마일 낮춰…시의회 만장일치 승인

LA도심 지역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현행과 비교해 5마일 낮춰진다.     22일 LA시의회는 도심 177마일 구간 도로의 제한속도(speed limit)를 시속 5마일씩 낮추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날 시의회는 LA시 교통국(DOT) 제안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다음주 통과된 조례안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세티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도심 최고속도 제한을 찬성해왔다.시의회 승인으로 LA 도심 177마일 구간 도로 제한속도는 현행과 비교해 시속 5마일씩 낮춰진다. 해당 구간 현재 제한속도는 시속 30~50마일이다. 도심 운전자는 구간별 제한속도를 잘 확인해 운전해야 한다. 제한속도가 낮춰질 177마일 도심 구간은 웹사이트(bit.ly/3HXIGWc)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발효된 주하원 법안(AB43)이 통과돼 시정부가 지방도로의 최고속도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이뤄지게 됐다.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시속 20마일로 달리는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생존률이 90%이지만 40마일로 달리는 경우 생존률은 10%로 줄어든다. 또 속도를 낮추면 심한 부상도 줄고 운전자의 충돌방지 노력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만장일치 제한속 시의회 만장일치 구간별 제한속도 시의회 승인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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