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LA시의회는 도심 177마일 구간 도로의 제한속도(speed limit)를 시속 5마일씩 낮추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날 시의회는 LA시 교통국(DOT) 제안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다음주 통과된 조례안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세티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도심 최고속도 제한을 찬성해왔다.시의회 승인으로 LA 도심 177마일 구간 도로 제한속도는 현행과 비교해 시속 5마일씩 낮춰진다. 해당 구간 현재 제한속도는 시속 30~50마일이다. 도심 운전자는 구간별 제한속도를 잘 확인해 운전해야 한다. 제한속도가 낮춰질 177마일 도심 구간은 웹사이트(bit.ly/3HXIGWc)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발효된 주하원 법안(AB43)이 통과돼 시정부가 지방도로의 최고속도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이뤄지게 됐다.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시속 20마일로 달리는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생존률이 90%이지만 40마일로 달리는 경우 생존률은 10%로 줄어든다. 또 속도를 낮추면 심한 부상도 줄고 운전자의 충돌방지 노력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