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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과 채무삭감 비교

파산 상담 손님의 단골 질문 중 하나가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는 눈길을 끌 만하다. 한인들에게 파산은 양심에 거리끼거나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해서 파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광고에 귀가 솔깃한 것은 당연하다.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채무통합(Debt consolidation), 둘째, 채무삭감(Debt settlement), 마지막으로 파산(Bankruptcy)이다. 첫째, 채무통합이란 여러 종류의 부채를 하나로 통합해서 채무 원금의 100%를 장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자율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자격심사가 까다로운 편이고 신청자의 크레딧이 나쁘면 보통 보증인을 요구한다. 대표적 채무통합 프로그램으로는 학자금 융자 페이먼트 플랜이 있다.   둘째, 광고에서 흔히 접하는 채무삭감이란 말 그대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 또는 삭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보통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의 어카운트는 카드사 등 채권자가 헐값에 콜렉션 업체에 판다. 대부분의 채무삭감 업체들은 원래의 채권자가 아닌 콜렉션 업체와 채무조정을 한다.     콜렉션 업체는 연체된 채권을 헐값에 사기 때문에 기존 채무의 90%를 삭감해준 후 10%만 받아도 남는 장사다. 하지만 문제는 채무를 많이 삭감해주는 조건으로 조정된 금액의 일시불, 또는 2~3회 분할 페이먼트를 요구한다. 따라서 채무삭감액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당장 지불할 목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셈이다.   조정된 금액을 3~5년에 걸쳐 갚아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채무삭감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고정 수입이 없거나 다달이 페이먼트가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삭감된 채무액이 개인소득으로 보고되어 이듬해 세금보고 시 정작 ‘구경도 못 해본 돈’에 대한 채무탕감 소득세(Cancellation of Debt)가 부과된다. 일부 채무삭감 업체들은 절대 파산을 하지 말라며 90%의 채무삭감을 보장하고 크레딧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광고하며 수수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세 번째 채무 해결 방법인 챕터7 개인파산은 빚의 삭감이 아닌 ‘청산’으로 다달이 페이먼트가 힘든 사람이 채무의 부담을 일시에 떨쳐내고 크레딧 회복도 파산 직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챕터7 파산은 신청부터 종료까지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4개월 후면 무담보 빚이 제로 상태로 그만큼 빨리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파산해도 은행거래에 아무 제약이 없고, 다니는 직장에 파산통보가 가지 않으며 파산 후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고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파산보다는 채무삭감이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고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시간, 노력, 비용이 따르는 채무삭감보다는 파산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채무삭감 파산과 파산과 채무삭감 채무삭감 업체들 채무삭감 가능

2025-05-20

[파산법] 채무삭감 후 소득세 부과

2022년도 한 달 남았다. 연말이 오면 늘 칼럼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탕감된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채권자(보통 은행)는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연초에 받는 W-2와 같이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TV나 신문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해서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해서다.   소위 ‘bankruptcy exception’이라 불리는 ‘파산 예외’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 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insolvency exception’으로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면제가 아닌 ‘지불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을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채무삭감 소득세 탕감 소득세 소득세 부과 소득세 폭탄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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