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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과 채무삭감 비교

콜렉션 업체와 연체 채무삭감 및 조정
챕터7 파산으로 단기 청산·회복 가능

파산 상담 손님의 단골 질문 중 하나가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는 눈길을 끌 만하다. 한인들에게 파산은 양심에 거리끼거나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해서 파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광고에 귀가 솔깃한 것은 당연하다.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채무통합(Debt consolidation), 둘째, 채무삭감(Debt settlement), 마지막으로 파산(Bankruptcy)이다. 첫째, 채무통합이란 여러 종류의 부채를 하나로 통합해서 채무 원금의 100%를 장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자율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자격심사가 까다로운 편이고 신청자의 크레딧이 나쁘면 보통 보증인을 요구한다. 대표적 채무통합 프로그램으로는 학자금 융자 페이먼트 플랜이 있다.
 
둘째, 광고에서 흔히 접하는 채무삭감이란 말 그대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 또는 삭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보통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의 어카운트는 카드사 등 채권자가 헐값에 콜렉션 업체에 판다. 대부분의 채무삭감 업체들은 원래의 채권자가 아닌 콜렉션 업체와 채무조정을 한다.  
 
콜렉션 업체는 연체된 채권을 헐값에 사기 때문에 기존 채무의 90%를 삭감해준 후 10%만 받아도 남는 장사다. 하지만 문제는 채무를 많이 삭감해주는 조건으로 조정된 금액의 일시불, 또는 2~3회 분할 페이먼트를 요구한다. 따라서 채무삭감액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당장 지불할 목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셈이다.
 
조정된 금액을 3~5년에 걸쳐 갚아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채무삭감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고정 수입이 없거나 다달이 페이먼트가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삭감된 채무액이 개인소득으로 보고되어 이듬해 세금보고 시 정작 ‘구경도 못 해본 돈’에 대한 채무탕감 소득세(Cancellation of Debt)가 부과된다. 일부 채무삭감 업체들은 절대 파산을 하지 말라며 90%의 채무삭감을 보장하고 크레딧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광고하며 수수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세 번째 채무 해결 방법인 챕터7 개인파산은 빚의 삭감이 아닌 ‘청산’으로 다달이 페이먼트가 힘든 사람이 채무의 부담을 일시에 떨쳐내고 크레딧 회복도 파산 직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챕터7 파산은 신청부터 종료까지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4개월 후면 무담보 빚이 제로 상태로 그만큼 빨리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파산해도 은행거래에 아무 제약이 없고, 다니는 직장에 파산통보가 가지 않으며 파산 후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고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파산보다는 채무삭감이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고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시간, 노력, 비용이 따르는 채무삭감보다는 파산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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