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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주방위권 LA 배치 유지 판결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동원 조치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찰스 브라이어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가 내린 위법 판결에 대해 행정상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앞서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LA에 배치한 조치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고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법 미국법전(USC) 제10편 제12406조에 따른 ‘반란 진압’ 권한을 근거로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전환했으나, LA의 시위는 반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시위가 반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고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불법적 군사 동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해당 동원이 산불 대비, 마약 단속 등 주방위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강한길 기자하급심 수시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트럼프 대통령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미주한인 재미동포 재외국민 미주 한인 한인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로스앤젤레스 재외동포 LA

2025-06-13

“불법입국자 즉시 추방 유지”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법적 절차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42호(Title 42) 정책'을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보수우위인 대법원은 지난달 해당 정책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종료하라고 판결한 워싱턴DC 연방지법과 연방항소법원의 하급심을 뒤집고 정책을 내년 2월 심리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애리조나·루이지애나 주검찰총장 등 공화당 성향 19개 주가 연방대법원에 하급심 판결 이행을 정지하고 사건을 심리해달라고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막을 수 있게 한 공중보건법을 근거로 이 정책을 도입했다.   당초 불법으로 넘어온 외국인이라도 망명 신청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해당 정책으로 기회 자체를 차단했다.   공화당 성향 남부 지역 주에서는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 이주민의 월경이 폭증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정치매체 더 힐(The Hill)은 정책의 존폐 여부는 결국 오는 6월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심종민 기자불법입국자 추방 불법입국자 즉시 주가 연방대법원 하급심 판결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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