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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주방위권 LA 배치 유지 판결

하급심 결정 수시간만에 뒤집어
연방 정부의 효력 정지 신청 수용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동원 조치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찰스 브라이어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가 내린 위법 판결에 대해 행정상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앞서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LA에 배치한 조치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고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법 미국법전(USC) 제10편 제12406조에 따른 ‘반란 진압’ 권한을 근거로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전환했으나, LA의 시위는 반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시위가 반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고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불법적 군사 동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해당 동원이 산불 대비, 마약 단속 등 주방위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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