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주방위권 LA 배치 유지 판결
하급심 결정 수시간만에 뒤집어
연방 정부의 효력 정지 신청 수용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법 미국법전(USC) 제10편 제12406조에 따른 ‘반란 진압’ 권한을 근거로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전환했으나, LA의 시위는 반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시위가 반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고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불법적 군사 동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해당 동원이 산불 대비, 마약 단속 등 주방위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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