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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시행 후 혼잡완화구역 교통사고 감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혼잡완화구역(CRZ)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경(NYPD)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5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 4월 21일까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 혼잡완화구역에서 총 152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1744건) 대비 13% 감소한 수치다.     다만 혼잡완화구역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023년 같은 기간(1월 5일~4월 21일) 혼잡완화구역에서 교통사고가 1848건 발생했으며, 이는 2024년 동기 대비 5.6% 많은 건수다. 또 2022년(1911건)과 2023년 같은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1년새 교통사고 건수는 3.3% 감소했다.     즉 감소폭이 2022~2023년 사이 3.3%, 2023~2024년 사이 5.6%에서 2024~2025년 13%로 두 배 이상으로 커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맨해튼 혼잡완화구역으로 이어지는 다리, 터널,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전년 동기 대비 2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감소는 혼잡완화구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다. 뉴욕시 전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도 감소세를 보인 것.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개 보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평균 6.5%씩 감소했는데, 올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뉴욕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15%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팬데믹 전 몇 년 동안 뉴욕시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6만2000건으로 유지됐는데, 이러한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총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약 63%(3만9000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사고가 줄어들면서 부상자 수도 감소했다. 뉴욕시 전체에서 교통사고 관련 부상자는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14% 줄었다.    존 매카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대변인은 “혼잡완화구역에서의 차량 감소, 교통 체증 완화 등 교통 흐름이 교통사고와 관련 부상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혼잡완화구역 교통혼잡료 혼잡완화구역 교통사고 교통사고 감소 교통혼잡료 시행

2025-05-06

“혼잡완화구역 진입 안했는데도 요금 부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2주가 넘어가며 시행 관련 허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맨해튼과 퀸즈를 연결하는 퀸즈보로브리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혼잡완화구역(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지 않았는데도 요금이 부과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퀸즈보로브리지를 통해 퀸즈에서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진입 이후 혼잡완화구역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다리의 구조상 진입하면서 60스트리트를 스치게 된다. 이로 인해 맨해튼 진입 이후 북쪽으로 이동하더라도 9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퀸즈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진료 때문에 맨해튼 어퍼이스트 방향으로 자주 이동하는데, 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다”며 “교통혼잡료는 60스트리트 남단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인데, 왜 그쪽으로 향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요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마찬가지로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퀸즈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운전자들도 퀸즈보로브리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60스트리트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9달러 요금을 내야 한다.     이에 주마니 윌리엄스 시 공익옹호관은 “관련 불만이 여러 건 제기됐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퀸즈보로브리지 주변 지역의 통행료를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MTA는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혼잡완화구역 설정은 이미 2019년 뉴욕주법을 통해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0일 “교통혼잡료를 지불하고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뉴욕 소재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위치한 오피스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대신 해당 기업들에 보조금 20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머피 주지사는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요청은 거부됐지만, 뉴저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교통혼잡료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난 직후 머피 주지사는 트럼프에 서한을 보내 “교통혼잡료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혼잡완화구역 진입 혼잡완화구역 진입 혼잡완화구역 설정 요금 부과

2025-01-20

MTA, 저소득층 교통혼잡료 할인 방안 공개

내년 1월 5일부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피크타임 승용차 기준 9달러)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시행이 확정된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할인 방안을 공개했다.     ◆저소득층 할인 플랜(Low-Income Discount Plan·LIDP)=먼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인 플랜이 적용된다. LIDP에 따라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운전자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주간시간대에 승용차에만 적용되며, 이지패스 소지자들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LID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연방 조정 총소득이 5만 달러 이하로 신고됐거나, 푸드스탬프(SNAP) 등 적격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상태여야만 한다.     LIDP 신청자들은 ▶가장 최근 과세연도의 국세청(IRS) 1040 양식 또는 세금 신고서 사본과 W-2 ▶SNAP·빈곤가족임시지원(TANF)·여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영양지원(WIC) 프로그램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할인은 매달 열 번의 운행이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후 남은 한 달 동안 적격 운전자에게는 50% 할인된 요금 4달러50센트가 부과된다.       ◆혼잡완화구역 저소득층 거주자 세액 공제=혼잡완화구역(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거주하는 이들 중 뉴욕주 조정총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격 운전자의 경우 한 해 동안 납부한 교통혼잡료 총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주 조세금융국 웹사이트(www.tax.ny.gov/pit/credits/central-business-district-toll-credit.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량 및 뉴욕시 스쿨버스 등에는 교통혼잡료가 면제될 예정이며, 자세한 할인 방안 및 신청 방법은 MTA 웹사이트(www.new.mta.info/tolls/congestion-relief-zone/discounts-exemp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저소득층 저소득층 할인 할인 방안 혼잡완화구역 저소득층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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