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KCS 한인봉사센터 뉴저지 오바마케어 가입 지원

KCS한인봉사센터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팰팍) 사무실이 뉴저지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 건강보험 ‘겟 커버드 뉴저지(Get Covered NJ)’ 플랜 가입을 지원한다.   KCS는 “뉴저지주 ‘겟 커버드 뉴저지’ 플랜은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로 종종 ‘오바마케어’라고도 불리는데 뉴저지 주민들이 소득에 따라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플랜”이라며 “KCS는 한인들에게 뉴저지주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건강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뉴저지주 오바마케어는 매년 11월 1일부터 그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공개등록 기간을 두고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특별한 상황을 겪은 주민들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특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CS는 ▶직장 제공 건강보험 상실 ▶결혼, 출산, 입양 또는 법적 보호자 변경 ▶다른 주나 국가에서 뉴저지주로 이사 ▶수감에서 풀려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소득 증가로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케이드 자격 상실 ▶부모의 건강보험에서 나이 제한 초과로 제외 ▶이혼 또는 법적 별거로 인한 보험 상실 ▶새로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이민 신분 변경 등의 상황이 되면 이 기간 동안 특별등록을 할 수 있다며 KCS 팰팍사무실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단 특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 신분과 세금 보고 등에서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진 영주권자 ▶미국에 거주한 지 5년 미만인 영주권자 ▶세금을 신고하는 적격 취업자 또는 투자비자 소지자 등이다.   한편 KCS한인봉사센터는 지난 1973년에 뉴욕한인봉사센터라는 이름으로 뉴욕시 일원 한인사회에서 가장 먼저 설립됐고, 최근 뉴저지 KCC한인동포회관과 통합했다. 현재 뉴욕·뉴저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가장 큰 규모의 비영리 사회봉사단체로 이민과 건강,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들을 돕고 있다.   ◆KCS 팰팍사무실  ▶전화: 201-429-2866/201-669-8446(이유정)  ▶e메일: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이유정)  박종원 기자오바마 한인봉사센터 kcs한인봉사센터 뉴저지주 뉴저지주 건강보험 뉴저지주 케어

2025-05-19

“뉴욕 200만명 건강보험 혜택 잃을수도”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과 메디케이드 개편안 등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통과될 경우, 뉴욕 주민 200만 명이 건강 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과 비영리 정책 연구소 ‘예산·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 추산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의 대대적인 메디케이드 개편안에 따라 200만 명의 뉴욕 주민이 건강 보험을 잃을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공화당이 공개한 메디케이드 개편안에 따르면, 2029년 1월부터 19~64세 사이 건강한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증명해야 한다. 또 자격 조건 재확인 주기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며, 100만 달러 이상 주택 소유자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체 예산으로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뉴욕주 등에 연방 정부 지원금을 10%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연소득 2만 달러 이하 개인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와 연소득 3만9125달러 이하 개인에 제공되는 에센셜 플랜(Essentail Plan) 수혜자를 포함해 800만 여명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CBPP는 “이미 고용돼 있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도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등 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생겨 뉴욕 주민 1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아칸소주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시행됐는데, 많은 수혜자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험 혜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또 호컬 주지사실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근무 요건의 영향을 받는 이들 외에도 120만 명의 뉴욕 주민이 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에서는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도 에센셜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제안된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권자만 에센셜 플랜 지원 대상이 된다.     한편 연방하원 예산위원회는 16일 열린 표결에서 찬성 16표, 반대 21표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을 부결시켰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5명 의원들이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이 충분하지 않으며,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국가 부채를 3조원 가량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의 진행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입법안에 포함된 세제 개편안에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도입했던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개인 기준)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화당 내에서는 SALT 소득공제 한도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우세 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개인의 경우 6만2000달러까지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개인 공제 한도를 4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타협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혜택 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개편안

2025-05-18

[보험칼럼] 건강보험의 전문적인 용어 이해 필수…본인 부담 정도에 따라 보험료 달라져

미국은 각별히 건강보험료가 비싸고 자신이 가진 보험 종류에 따라 용어도 복잡하고 난해하다. 건강보험 혜택을 극대화하고, 보험 선택 시 자신의 형편에 맞는 합리적 플랜을 위해 보험의 일반적인 용어들의 이해부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공제액(deductible·디덕터블)=모든 건강보험에는 기본적으로 공제액 즉 자기 부담액이 주어진다. 즉 디덕터블이 1000달러인 경우 이 금액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보험료의 절약을 위해서 기본공제액을 높이게 되면 보험료는 절약되지만 질병 발병 시 그만큼 본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은 High Deductible(높은 본인 부담)플랜이 전체 의료비 절약 기회가 많다.   2. 본인부담(copay·코페이)=의사나 병원 방문 때마다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내과, 소아과 등 일반 진료시는 본인부담이 20~30달러 등으로 낮게 책정하고 전문의 방문시 30~50달러가 책정된다. 병원 입원 시에도 하룻밤 묵을 때마다 150달러, 5일 정도 부담하는 플랜도 있다.   3. 공동부담액(Coinsurance·코인슈런스)=상기 기본 공제액(디덕터블)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와 환자 간 의료비를 나눠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만약 공동부담 비율이 환자에게 20%라면 디덕터블을 초과한 진료비가 1000달러라 가정하면 그중에 20% 즉 200달러는 본인 부담, 나머지 80%는 보험사가 지불하게 된다.   4. 본인부담 최대한도(Out-of-pocket Maximum·자기부담금 최대제한액)=본인이 일 년 동안 최대한 부담할 의료비 상한액수다. 본인의 공제액,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의 모든 액수를 합산해서 본인이 가진 보험 증서상의 최대부담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그 상회하는 모든 의료비는 보험사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즉, 본인부담최대한도가 연간 6000달러라면 그 금액을 상회하는 액수는 보험사가 책임지게 된다.   5. 보험료(Premium·프리미엄)=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본인이나 그룹보험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본인 부담이 많을 경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보험사가 의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플랜 즉 커버리지가 좋은 보험일수록 보험료는 증가한다.   6. 가입 의사 및 병원 네트워크(Network)=특정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의사 혹은 병원들의 그룹을 말하며 각 보험사가 맺은 네트워크는 다르다. 따라서 의사나 병원 방문 시 꼭 사전에 진료받고자 하는 의사 혹은 기관이 자신의 가입 보험사 네트워크 가입 유무를 확인하고 가야 불이익이 없다.   7. 혜택명세서(Explanation of Benefits, EOB)=보험사가 청구된 의료서비스, 본인 혹은 보험사 부담금을 설명한 내역서다. 불필요한 청구나 중복 등이 없는지 꼭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8. 예방적 진료(Preventive Care)=질병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 예방접종 등이다. 미국에서 예방 진료범위는 한국의 예방 진료와 큰 차이가 있고 동일한 검진이 적용되지 않고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식의 각종 검사는 미국에서는 실제 질병이 발생 혹은 의심될 경우만 커버되기 때문에 사용에 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기의 내용은 우리가 미국의 건강보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할 전문용어들이다. 건강 보험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 꼭 숙지해 둘 것을 당부드린다. 제이크 김 / 이코노 보험, 건강보험 언더라이터보험칼럼 건강보험 보험료 건강보험 혜택 가입 보험사 보험사 부담금

2025-05-13

[보험 상식] 건강보험 유형

건강보험 이야기를 할 때 HMO, PPO, EPO라는 용어를 많이 듣지만,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떤 유형의 건강보험이 있고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건강보험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HMO, PPO, EPO 플랜이 있습니다. 각각의 플랜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과 보험 혜택의 조건에 차이가 있어, 가입 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MO   HMO 플랜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회사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주치의를 지정하고, 그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 그룹도 함께 지정된다는 점입니다. 주치의는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의 방문을 위한 의뢰서(Referral)를 발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먼저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은 뒤 의뢰서를 받아야만 같은 의료 그룹 안의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만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치의의 의뢰서 없이 전문의를 방문하거나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보험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는 네트워크와 의료 그룹의 제약 없이 가까운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주치의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지정된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이며, 보험료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PO   PPO 플랜은 보험회사가 의사 및 병원과 계약을 맺어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고, 이 네트워크 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의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PPO의 가장 큰 장점은 HMO와 달리 주치의나 의료 그룹의 제한 없이 네트워크 내의 어떤 의사나 병원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밖의 의료기관도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험 혜택이 크게 축소되며 본인 부담이 커집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권 때문에, 보험료는 HMO보다 높고, 보험 혜택이 적용되기 전 일정 금액을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공제금(Deductible)과 본인부담금(Coinsurance) 비율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PPO는 건강 상태, 선호하는 의료진, 방문 빈도 등에 따라 의료 선택권이 중요한 분들에게 적합한 플랜이라 할 수 있습니다.   ▶EPO   EPO 플랜은 HMO와 PPO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HMO와 유사한 점은, 네트워크 밖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험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PPO와 유사한 점은, 네트워크 안의 의료기관은 주치의 지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종종 EPO가 PPO와 거의 같다고 오해한 가입자들이 네트워크 밖 병원을 이용했다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PO는 주치의나 의료 그룹 지정은 필요 없지만, 네트워크 밖에서는 보험 혜택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PO는 HMO보다 이용 제약은 적고, 보험료는 PPO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보험은 선택 폭이 더 넓지만, 가입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갱신 시기까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및 가족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보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유형 건강보험 유형 건강보험 이야기 보험 혜택

2025-05-11

시니어에게 메디칼이 꼭 필요한가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 플랜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입니다. 소셜 연금을 조금 많이 받아 메디칼은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지만, 2024년부터 자산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메디칼을 함께 가지고 있고, 병원비나 약 값도 거의 안 낸다고 하니 저만 빠진 것 같아 속상합니다. 저도 메디칼을 꼭 신청해야 할까요?     ▶답= 2024년부터는 메디칼 자격 기준 중 하나였던 자산 기준이 사라져 싱글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의 조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메디칼 자격을 갖춘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메디칼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메디칼 플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파트 B 보험료 185달러가 면제될 수 있고, 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코페이, 디덕터블 등 본인 부담금이 줄거나 없어지며, 처방약 비용도 거의 무료에 가깝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메디케어는 장기 요양병원 비용을 거의 커버하지 않으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도 최대 100일까지 혜택이 제한되지만, 메디칼은 장기 요양병원이나 홈 케어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명 병원에서도 메디칼을 수용하고 있어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메디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입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SSI(저소득 노인장애인 생활보조금 제도) 소득 기준은 부부가 1783달러, 노인·장애인 메디칼 소득 기준은 2433달러입니다.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메디칼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단순히 몇 달러의 약 값을 아끼거나, 아직 오지 않은 장기 요양 입원을 대비하기 위해 메디칼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산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매년 자격 갱신 절차를 반복하고, 나중에 정부의 유산 환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이나 자산이 회수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메디칼이 없더라도 ‘Share of Cost(비용분담)’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요양 입원 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매월 2,000달러의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매달 10000달러의 입원비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배우자의 생활비 1518달러를 제외한 연금소득 482달러만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9518달러의 병원비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남은 배우자를 위한 소득 보호 제도인 ‘부부 보호 소득 한도(Couple Maintenance Need Level)’는 2025년부터 943달러에서 1518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정부가 향후 연방 빈곤선(FPL)의 138%인 2433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는 무리하게 메디칼을 미리 신청하기보다 필요 시점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 (323) 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메디칼 자격 장애인 메디칼 메디칼 가입자

2025-05-06

[보험 상식] 건강보험 용어

Q: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A: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생소한 용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 접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개념을 하나씩 정리해두면 보험을 비교하고 선택할 때 훨씬 수월 해집니다. 아래는 건강보험을 이해하는 데 꼭 알아야 할 주요 용어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험료(Premium)   보험에 가입할 때 매달 내야 하는 고정 비용입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 거주 지역, 보험 플랜의 종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낮을수록 부담이 적지만, 일반적으로 공제액이 높고 보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제액 (Deductible)   연간 기준으로,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가입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이 1500달러인 경우, 그 금액만큼의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그 이후에야 보험이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정기검진이나 예방접종과 같은 일부 기본 서비스는 공제액과 무관하게 보험이 바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코페이/공제진료비(Copayment)   의사 진료나 처방약을 받을 때마다 지불하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일반 진료에 대해 30달러, 전문의 방문은 50달러의 코페이를 설정해두는 플랜이 많습니다. 이 금액은 공제액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부담금(Coinsurance)   공제액을 다 채운 후, 보험사와 본인이 의료비를 나눠서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80/20 플랜이라면, 보험사가 전체 의료비의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병원비가 큰 경우에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대 본인 부담 한도(Out-of-Pocket Maximum)   연간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공제액, 코페이, 공동부담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100% 부담합니다. 이 한도는 가계의 예산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치의(PCP·Primary Care Physician)   기본적인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의사로, 대부분의 HMO 및 POS 플랜에서는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주치의는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전문의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의 (Specialist)   피부과, 심장내과, 정신과 등 특정 질환이나 증상을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PPO 플랜에서는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지만, HMO에서는 주치의의 추천서를 받아야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리퍼럴(Referral)   HMO 플랜에서 전문의를 만나려면 PCP로부터 받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추천서 없이 전문의를 방문할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거나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처방약 목록(Formulary)   보험사가 보장하는 처방약의 리스트입니다. 플랜마다 이 목록은 다르며, 약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약의 경우 전액 부담하거나 대체 약을 권유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고를 때는 보험료만 볼 게 아니라, 공제액, 코페이, 네트워크 범위, 그리고 최대 본인부담금도 꼭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병원에 가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조금 높더라도 공제액이 낮고 커버 범위가 넓은 플랜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용어 건강보험 용어 주요 용어들 공제액 코페이

2025-04-20

미국 건강보험, 한국에서도 통할까?…

해외 체류 미국 보험 가입자 증가 속, 국내 병원 이용 시 절차·유의사항 안내   미국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환자 또는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진료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에서 미국 보험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Aetna, Cigna, GeoBlue, UHC 등 글로벌 보험사는 일부 국내 병원과 제휴를 맺고, 보험 환급 또는 직접 청구가 가능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보험,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나? 대부분의 미국 건강보험은 미국 내 의료 서비스에 한해 보장되지만, 일부 플랜은 ‘해외 진료’ 또는 ‘네트워크 외 진료(Out-of-Network)’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유형의 보험은 자국 외 병원 이용 시에도 일정 수준의 환급을 허용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응급 상황이나 국제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승인 없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다만 입원이나 고액 진료의 경우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이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은 어떻게 받나?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미국 보험 가입자가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후청구(Post-Paid Claim) 방식으로 환급을 진행해야 한다. 진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한 뒤, 영문 진단서와 영수증을 구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다.   환급 절차 요약  1. 병원 진료 후 진료비 결제 2. 영문 진단서, 진료 내역서, 영수증 수령 3. 보험사 웹사이트에서 청구서(Claim Form) 다운로드 및 작성 4. 이메일 또는 포털을 통해 서류 제출 5. 평균 2~6주 후 환급 진행   진료일로부터 90~18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며, 환급 금액은 진료 시점의 환율에 따라 달러로 환산돼 지급된다. 일부 보험사는 미국 내 계좌 또는 수표를 통해 지급하며, 최근에는 전자 송금 방식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 내 미국 보험 제휴 병원 어디?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주요 도시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미국 보험사와 제휴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은 국제진료센터 또는 외국인 환자 전담 창구를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일부는 보험사와 직접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Direct Billing)을 구축하고 있다.   제휴 병원 주요 사례                                                                                                                    병원명        지역        제휴 보험사       삼성서울병원     서울 강남구     Aetna, Cigna, GeoBlue   서울아산병원     서울 송파구     Cigna, GeoBlue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Aetna, GeoBlue   강북삼성병원     서울 종로구     Cigna, UHC     해운대백병원     부산 해운대     Aetna, Cigna     국제성모병원     인천 서구     Cigna, GeoBlue     분당서울대병원     경기 성남     GeoBlue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서구     GeoBlue     전남대병원     광주 동구     GeoBlue    제휴 여부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진료 전 보험사와 병원 양측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제휴 병원 찾는 방법은?   환자나 보호자는 보험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제휴 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 보험사별 병원 검색 포털은 다음과 같다.  • GeoBlue 병원 검색 • Cigna 병원 찾기 • Aetna 글로벌 병원 찾기 • UHC Provider Directory   국제진료 경험이 많은 한 병원 코디네이터는 “환자 대부분이 영문 서류 발급이나 청구 기한을 모르고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 전 보험 약관과 병원과의 제휴 여부, 환급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보험을 보유한 채 한국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사전 준비와 정보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휴 병원을 활용하면 진료비 환급은 물론, 직접 청구 시스템을 통한 편리한 진료가 가능하다. 병원 및 보험사 간 협조체계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의료 연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건강보험 글로벌 보험사 보험사 관계자 보험 한국

2025-03-31

가주 직장 건강보험료 껑충…15년새 1천불 오른 월 2천불

가주에서 제공되는 직장 건강보험의 가족 보험료가 지난 15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해 월평균 2000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LA타임스는 KFF 헬스 뉴스가 연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2008년 가주의 민간 부문 직장 건강보험의 가족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000달러였으나, 2023년에는 2000달러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UC버클리 산하 노동센터의 연구원 미란다 디츠는 “지난 20년간 보험료 인상이 임금 인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며 “최근 몇 년 동안 보험료 상승 폭은 특히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디츠는 병원 이용료와 간병 시설의 급격한 비용 상승이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병원 및 간병 시설의 소비자 비용은 약 88% 증가해 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다.   직장보험을 제공받지 못해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가주 주민들 역시 높은 보험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가주의 공공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료는 2022년 이후 약 25% 상승했으며, 이는 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이른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190만 명이 넘는다. 이들 중 약 90%는 소득에 따른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보조금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   한편, 주 정부는 건강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보건비용합리화국(OHCA)을 설립하고 연간 지출 증가율 목표를 2029년까지 3%로 설정했다. 디츠는 “이 조치가 건강보험료를 완전히 저렴하게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가주의 직장 제공 가족 건강보험의 연평균 비용은 2023년에 약 2만4000달러로, 이 중 약 3분의 2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월 650달러가량은 직원이 부담하고 있다. 특히 직원 부담 보험료의 상승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주의 많은 가정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으며, 예방 의료 서비스까지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UC버클리의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이 중위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년간 약 4%에서 12%로 증가했다.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는 높아진 의료 비용이 주로 꼽히고 있다. 블루쉴드 오브 캘리포니아의 대변인 마크 실리그는 “입원비, 진료비, 처방약 비용 상승이 보험료 인상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캘코보험의 웨인 박 에이전트는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로 건강보험이 가파르게 상승해왔다”며 “최근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덩달아 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조원희 기자건강보험료 직장 건강보험료 상승 직장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2025-03-11

[보험 상식] 건강보험의 종류

Q: 건강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 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건강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HMO, PPO, EPO, POS 등이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이 HMO와 PPO입니다.   HMO 플랜 가입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 제도라는 것입니다.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정한 주치의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고, 전문의에게 가려면 주치의 추천을 받아야만 합니다. 추천서를 받는데 수일의 날짜가 걸릴 뿐 아니라, 지정해 준 전문의에게만 갈 수 있습니다.   PPO 의 경우 네트워크 밖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본인 부담액이 커지므로 자신의 보험을 받는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MO와 달리 원하는 전문의를 바로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날 다른 전문의를 또 찾아갈 수도 있으니 사용에 제한이 없어 편리합니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경우 HMO보다 PPO 보험료가 더 비싼 편입니다.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의사는 고정 급여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는 치료비 일부를 코페이먼트 형식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선 환자가 자주 찾아오지 않을수록 이익이 클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건강검진도 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많이 한다고 더 많은 보상을 해 주지도 않으므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을 건강할 때 지키도록 노력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처럼 같은 의사를 계속 찾아야 할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병을 앓았고, 어떤 가족력이 있고, 무슨 알러지가 있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은 무엇인지 등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는 네트워크 밖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본인 부담이 큰 편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할 때마다 수입이 발생하므로 찾아온 환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고, 환자 입장에선 만족스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병 치료를 위해 동시에 여러 의사를 방문하고 있을 경우, 환자 정보 교환을 하거나 교통정리를 해 줄 사람이 없으므로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을 동시에 처방할 수도 있고, 비슷한 약을 중복으로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보험이 더 좋은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건강상태 등 본인의 입장, 취향에 따라 입맛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면 됩니다.     보험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고 내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헷갈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험 형태에 따른 종류뿐 아니라, 본인 부담액에 따른 보험 등급도 여러 가지기 때문입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편의성 건강보험 적용 환자 입장 의사 입장

2025-03-09

가주 고령화 심각…“2040년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가주의 고령화 현상으로 주정부의 보건 분야 예산 마련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 유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뉴스위크는 지난달 31일 가주공공정책연구소(이하 PPIC)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 가주는 곧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2040년이 되면 가주 인구 중 ‘65세 이상’은 22%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20년(14%·570만 명)보다 약 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인구수로 보면 65세 이상은 2040년까지 9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경제 활동을 하는 20~64세 사이 인구는 현재와 비슷할 전망이다. 또, 17세 미만 인구는 24%로 감소하게 된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가주의 65세 이상 비율은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100명당 24명이다. 이는 2040년이 되면 100명당 38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PPIC는 2040년이 되면 경제 활동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PIC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현상은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4년 사이)가 고령화되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주의 출산율은 2008년 2.15명에서 2020년 1.47명으로 줄었다. 즉, 젊은 층이 줄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간병인,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등 보건 분야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PPIC 측은 “소득세 납부자가 감소하고 반면 고령층의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정부는 예산 확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인구 및 메디캘 사용 인구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련 프로그램이 향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윌리엄 프레이 브루킹스 연구소 인구학자 및 선임연구원은 “가주의 경우 젊은 층의 경제 활동 인구 규모는 이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이민이 증가해 고령화와 인구 증가 둔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젊은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가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렇게 되면 (노인) 부양 부담 역시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가주 인구의 인종도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특히 라틴계와 아시아계 노인 인구가 지금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백인 노인 인구는 30% 정도만 늘어나게 된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고령화 노인 인구 이민자 건강보험 베이비부머 캘리포니아 가주

2025-02-12

중대 질병 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암이나 스트로크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되므로 걱정이 없지만, 병원비 외에도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적당한 보험이 있을까요?     ▶답= 중대질병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 심장마비, 뇌졸중, 신부전과 같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질병이 진단될 경우 일시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일반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중대질병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대한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러한 질병에 직면하게 되면 감정적, 신체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옵니다. 의료비 외에 추가적인 비용, 즉 간병인 비용, 일을 못 하게 됨으로써 오게 되는 소득 손실 보상 비용, 환자에 맞게 집 구조를 변경하는 비용, 공과금, 자녀 양육비, 모기지와 임대료 등이 그것입니다. 이때 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병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 최대 부담금액(Out-of-Pocket Maximu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게는 1000달러에서 많게는 12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을 받지 않는 전문의의 외래진료비용이나 특정 치료 비용, 특정지역에서 받게 되는 전문치료를 위한 숙박비나 교통비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보조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험료가 다른 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A 회사의 경우 건강검진이나 검사 없이 75000달러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여자분의 경우 40세가 월 보험료 68달러, 45세 93달러, 50세 116달러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 같은 질병 또는 다른 종류의 중대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계속적으로 두 번 세 번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간에 보험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 그동안 지불했던 보험료를 다 돌려주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험은 이미 생명보험을 가지고는 있으나 롱 텀 케어 또는 리빙 베네핏 커버리지가 없는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하며, 요즘같이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경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플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insurance 일반 건강보험 illness insurance 중대 질병

2025-02-04

커버드CA 가입자 사상 최다…180만명 돌파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의 가입자가 등록 마감을 한 달여 앞두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3일 KTLA뉴스에 따르면,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수는 18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자는 14만3686명이며, 기존 가입 중 갱신한 주민은 160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가입자의 약 절반(6만8095명)은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너디노 카운티 거주자로 확인됐다.   올해 보험료가 전년 대비 약 10% 인상됐음에도 많은 주민이 가입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의약품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의료계 임금 인상 등을 꼽았다. 내년 보험료는 약 7.9%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정부의 보험료 보조금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다만, 보조금 수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분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제시카 알트먼커버드 캘리포니아 디렉터는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며 “무보험자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해서 건강을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록 마감일은 2025년 1월 31일까지다. 결혼, 출산, 퇴사, 이사와 같이 생활에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특별히 가입할 수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가입자 사상 가입자 사상 신규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

2024-12-23

시니어 메디캘 가입 조건 완화 주장 커져

소셜 시큐리티 등 연금을 받는 시니어의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캘 가입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니어들은 은퇴 후 일정 소득이 있어 메디캘 혜택은 못 받고,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게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LA 타임스는 일정 소득을 갖춰 메디캘 가입 자격이 없는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share of cost)’을 지불하면 메디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입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고 27일 보도했다.   해당 규정 완화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나이 들어 간병인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를 위해 규정을 완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이 매체에 따르면 은퇴 연금을 받는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 지불을 조건으로 메디캘에 가입하려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이 생긴 지 30년 이상 지나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989년 기준으로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을 지불하고 인정되는 생활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00달러로 정해졌다. 이는 현재 가치로 1500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1인 기준 연 소득 2만783달러 이상인 시니어가 메디캘에 가입하려면 연금의 상당 부분을 의료 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실제 시니어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한 달 2900달러를 받는다면, 메디캘 가입을 위해 의료 분담금을 2200달러나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메디캘 가입을 위해 일정 소득을 의료 분담금에 다 쓰면 공과금, 식비 등에는 600달러만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로 인해 의료 분담금을 감당하고 메디캘에 가입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의료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시니어 및 장애인 중 의료 분담금 선택 비율은 약 8%다.   반면 메디캘에 가입하지 않은 시니어는 가정 방문 간병인 비용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케어 등은 가정 방문 간병 비용 보장 등이 약하다.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시니어가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2년 전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메디캘 가입 의료 분담금 규정을 완화해 생활비를 월 1700달러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이 정책은 가주 예산 부족으로 폐기됐다. 관련 단체들은 가주 정부가 2026년부터라도 달라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세전 3588달러(1인 1732달러·연방 빈곤선 138%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 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 시설 입주까지 무료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니어 장애인 의료비 감당의료분담금 기준 시니어 건강보험 메디케어

2024-11-27

“뉴욕주 건강보험 사기 주의하세요”

뉴욕주 건강보험 오픈 등록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뉴욕주검찰이 주민들에게 관련 사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2일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오바마케어) 플랜 오픈 등록 기간 동안 건강보험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 주민들은 내달 15일까지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New York State of Health marketplace)를 통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하며, 가입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제임스 총장은 “보험 관련 사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주민들은 주검찰(800-771-7755)로 연락할 것”을 촉구하며 주의해야 할 사기 수법과 예방 팁을 제공했다.     먼저 주검찰은 “사기범들이 주민들에게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건강 보험이 취소될 위험이 있다며 혜택을 복원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수백 달러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험을 상실할 것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하여 협박하기도 하는데,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보험 혜택을 잃지 않기 위해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제공을 요청하거나 ▶‘오바마케어’ 가입 지원을 위해 돈을 요청하는 방식 등이 주의해야 할 사기 수법으로 꼽혔다. 주검찰은 “메디케이드·차일드 헬스플러스·에센셜 플랜 혜택을 관리하는 뉴욕주 기관은 ‘오바마케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팁으로는 ▶메디케이드·차일드 헬스플러스·에센셜 플랜 등 건강보험 갱신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뉴욕주 보건국(NY State of Health)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뉴욕주 보건국 고객 서비스 담당자(전화:855-355-5777·웹사이트:www.nystateofhealth.ny.gov/) 등을 통해 무료로 갱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각 카운티의 메디케이드 사무소를 통해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사무소(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에 연락해 보험 갱신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정부 기관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전화를 통해 개인 정보나 금액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뉴욕주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 케어 건강보험 건강보험 갱신

2024-11-13

텍사스, 여성 건강/출산 관리 미국내 꼴찌 수준

 텍사스주가 미전국 51개주(워싱턴DC 포함) 가운데 여성 건강 및 출산 관리면에서 꼴찌 수준인 전국 50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국내 주요 의료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하는 비영리단체인 ‘커먼웰스 펀드’(Commonwealth Fund)의 ‘2024년 여성 건강 및 출산 관리 관련 주별 성적표’(2024 State Scorecard on Women’s Health and Reproductive Care)에 따르면, 텍사스는 종합 순위가 전국 50위에 그쳤다.   특히 텍사스는 이번 조사의 주요 3개 부문 중에서 ▲건강 성과(Health Outcomes)만 전국 38위로 중하위권에 속했을 뿐, ▲건강보험 보장 범위/접근성/경제성(Coverage, Access, and Affordability)는 전국 51위로 꼴찌였으며 ▲의료 품질 및 예방(Health Care Quality and Prevention) 부문도 꼴찌 수준인 전국 49위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건강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어 산모 사망률과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극명한 인종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여성의 기대 수명은 소폭 반등했지만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들은 각 주의 정책 선택과 사법적 결정으로 인해 모든 범위의 의료 서비스와 출산 관련 치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10개주에서는 아직 메디케이드에 대한 자격을 확대하지 않아 약 80만명의 여성이 무보험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메디케이드 보험 적용이 완화됐지만 이제는 적용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수백만명의 여성이 새롭게 무보험 상태가 됐거나 가입했더라도 보장 범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 보장 손실은 여성의 치료 접근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폐업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저소득층 여성의 40%(이중 거의 절반은 메디케이드 보험 가입자)를 돌보는 지역 보건소의 95%가 등록 취소된 환자가 있다고 보고했다.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은 2022년 연방대법원 판례는 여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분열시키고 임신 합병증을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기구’(Dobbs vs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의 판결 이후 21개주에서 낙태에 대한 새로운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강화하거나 시행했다. 플로리다의 6주 금지 조치는 2024년 4월에 발효돼 남부 모든 주에서 현재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 전역 여성의 낙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됐다. 돕스 판결 이전에도 대부분의 주에는 산모 치료 제공자가 거의 없었는데, 특히 유색인종 여성의 산모 사망률이 높았으며 의료 시스템의 인종 및 민족적 격차가 컸다. 돕스 판결이 내려진 2022년, 미전국 카운티의 3분의 1 이상 거주자는 산모 치료를 거의 받지 못했다. 낙태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추가 금지로 인해 더 많은 산모 및 출산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폐업하거나 소재한 주를 떠나면서 산모 치료에 대한 접근성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 낙태 금지는 모든 의료 전문 분야에서 미국인의 향후 치료 접근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 이후 금지된 주에서의 레지던트 의사 신청건수는 다른 주보다 현저히 감소했다. 피임 및 불임 치료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도 위험에 처해 있다. 2024년 2월, 앨라배마 주대법원은 보관된 배아에 대해 어린이와 동일한 법적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앨라배마 주지사가 3월에 체외수정 제공자에게 민형사상 면책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하기전까지 앨라배마에서 체외수정(IVF)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의 치료에 차질을 빚었다. 일부 주에서는 광범위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이 돕스 판결로 인해 만들어진 새로운 환경에서 피임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 여성 건강은 분명히 위협받고 있다. 커먼웰스 펀드가 시간 경과에 따른 여성 건강의 추세를 추적하고 정책 선택과 사법적 결정이 여성의 적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문서화하기 위해 최초로 각 주별 여성 건강 관련 성적표를 발표한 이유다. 여성 건강 및 출산 관리에 관한 주별 성적표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국내 모든 주에서 의료 시스템이 여성에게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했다. 건강 성과, 의료 품질 및 예방, 보장범위, 접근성 및 경제성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총 32가지 지표별 성과를 측정해 주별 순위를 산정했다. 이번 성적표에서 종합 순위 전국 1위는 매사추세츠가 차지했으며 버몬트, 로드 아일랜드, 코네티컷, 뉴햄프셔가 톱 5안에 들었다. 반면, 꼴찌(51위)는 미시시피주였고 텍사스(50위), 네바다와 오클라호나(공동 48위), 아칸사(47위)의 순으로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이밖에 워싱턴DC는 7위, 뉴욕 10위, 펜실베니아 19위, 일리노이 22위, 캘리포니아 23위, 버지니아 25위, 플로리다 39위, 조지아주는 46위였다.   손혜성 기자  미국 텍사스 여성 건강 건강보험 보장 기준 여성

2024-11-11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플랜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이미 지난 1일부터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갱신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 주민은 이번 가입 기간에 오바마케어는 물론, 일반 건강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직장을 그만둬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타주 이사, 메디칼 건강보험 중단 경우, 신생아 또는 결혼한 배우자를 기존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는 연중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면 가입 기간 이외의 시기에는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서 내년도 가입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한인들은 서둘러 전문가의 상담을 받길 권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매년 플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장 먼저 HMO와 PPO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HMO의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를 선정한다는 데 있다. 주치의는 주로 내과, 가정주치의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위장 내과, 심장 내과 등 특정한 분야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 MRI 등 검사도 모두 주치의를 통해서 이뤄진다.     반면 PPO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 없이 직접 전문의에게 갈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의사 또는 병원(In Network)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Out of Network)는 병원비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과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서도 환자가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된다.   HMO와 PPO의 선택을 마치게 되면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가지 플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된다. 물론 브론즈 플랜이 가장 저렴하면서 보험 커버리지가 약하고 플래티넘이 혜택은 가장 많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200%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면 인핸스드(Enhanced) 실버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데 오히려 플래티넘 플랜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은 디덕터블(본인 공제금액)과 코페이(진료비 본인 부담액), 코인슈런스(진료비 본인 부담비율), OOP(연 본인부담 한도액)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디덕터블은 의료행위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의사 및 병원의 청구액수에서 가장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다. 만일 디덕터블이 2000달러이면 매해 이 액수까지는 본인이 부담한 다음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페이는 가입자가 의사를 만날 때 일단 내야 하는 진료비 부담액으로 코페이가 30달러라고 하면 의사를 만날 때마다 30달러씩은 꼭 부담해야 한다. 코인슈런스는 디덕터블이 채워진 후 진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만일 코인슈런스가 20%이면 디턱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는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OP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통틀어 본인이 1년에 부담하는 최대 한도액을 정한 것이다.     이상의 조항들을 잘 살펴보고 보험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차후의 보험 사용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직장 건강보험 건강보험 중단

2024-10-30

IL 한인-아시안 “건강보험 최우선 이슈”

일리노이 주 한국계 및 아시아 유권자의 10명 중 8명은 이번 대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건강 보험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다.     하나센터가 28일 발표한 일리노이 주 한국계 및 아시아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계 및 아시아계 유권자의 60% 이상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낀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한국계 유권자의 68.4%와 아시아계 유권자의 60.1%는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18~49세의 젊은 아시아계 유권자은 50세 이상 유권자들보다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더 높았다.   일리노이 한국계 유권자의 48.1%와 아시아계 유권자의 57.6%는 이번 대선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계 유권자의 78.5%와 아시아계 유권자의 84.5%는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계 유권자의 62%와 아시아계 유권자의 57%는 주요 정당에 속하지 않는 무당파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건강보험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93.8%가 “매우 중요” 또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문제가 93.7%로 뒤를 이었으며 민주주의 보호, 인플레이션, 물가는 92.2%로 나란히 3번째로 중요한 문제로 꼽혔다.   하나센터의 다나에 코박(Danae Kovac) 사무총장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 참여, 교육, 그리고 관심이 필수적”이라며 “미국과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종 집단 중 하나로, 아시아계 커뮤니티는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언어 접근이 필요한 이민자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려는 열의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하나센터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미국 이민정책센터 소장인 톰 웡 박사와 협력,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국계 유권자 395명을 포함 총 965명의 아시아계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Luke Shin건강보험 아시안 건강보험 최우선 아시아계 유권자 한국계 유권자

2024-10-29

“시민권 및 건강보험 신청 도와드려요”

      아시아 이민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 함께센터가 한인들을 위한 시민권 및 건강보험 클리닉 이벤트를 다음달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패어펙스 소재 예수로교회(담임목사 전성탁)에서 개최한다.   이민법 전문 로펌의 자원봉사 직원들과 이민변호사들이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포함, 리뷰를 도와준다. 시민권 클리닉 서비스 비용은 25달러이며 사전 예약한 후, 구비 서류(영주권,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었을 시 관련된 서류 등)를 준비해야 한다.     박세정 시민권 담당자는 “미 연방 이민국(USCIS)은 4월1일부터 시민권 신청서 변경 및 신청 비용이 인상 되고, 신청비 면제 또는 부분 면제 가이드 라인이 바뀌었으므로 함께센터에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함께 진행되는 건강보험 클리닉에서는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건강보험 조력자가 참여해 건강보험(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에 관한 혜택 가능 여부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조건에 해당될 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571-519-6939 박세정 (시민권 담당), 703-783-7873 안 사비나 (건강프로그램 담당  장소: 예수로교회 (12 Alder Woods Drive Fairfax, VA)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시민권 시민권 신청서 건강보험 클리닉 건강보험 조력자

2024-10-17

뉴욕주, 저렴한 건강보험 ‘에센셜 플랜’ 대상 확대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대상 확대를 위해 100억 달러가 투입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6일 “뉴욕주는 150만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100억 달러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금은 에센셜 플랜 대상 확대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앞서 뉴욕주는 지난 4월 주 보건국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에센셜 플랜 가입 자격 확대를 발표했다. 당초 뉴욕주에서는 연 개인소득이 약 3만 달러 이하인 경우만 에센셜 플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4월 1일부터는 개인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250%에 해당하는 3만7650달러(4인 가족 기준 7만8000달러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 자격 확대로 올해 20만 명 넘는 뉴욕주민이 에센셜 플랜 신규 가입 대상이 됐고, 총 약 150만 명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호컬 주지사는 “4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적시에 자격 확대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센셜 플랜 신규 가입자는 민간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매년 6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센셜 플랜 적격대상자들은 매월 부담할 보험료는 없고, 디덕터블(Deductible)이 없어 가입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기적 검사·검진처럼 예방 의료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찰스 슈머(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뉴욕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년간 싸워온 결과, 주민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쓰일 1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돼서 기쁘다”고 전했다.     뉴욕주 에센셜 플랜 적격대상 기준,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 보건국(https://info.nystateofhealth.ny.gov/EssentialPlan)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뉴욕주 뉴욕주 에센셜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 혜택

2024-09-0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