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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료, 소득 증가 압도…LA 평균 1800불, 5년간 44%↑

LA에서 주택 보험료가 최근 5년 사이 44%나 오르며, 같은 기간 24% 오른 주민 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국내 전체 주택 보험료는 평균 38% 상승했지만, 중간 소득은 22%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LA는 보험료 인상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44%에 달해,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도시 중 하나로 꼽혔다.   현재 LA 지역의 평균 주택 보험료는 연간 약 1800달러에 이르며, 이는 중간 소득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약 2% 수준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모기지 비용과 생활 물가가 함께 오르며 주거비 전반이 치솟은 가운데, 보험료 상승까지 더해져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질로는 보험료 인상 폭이 높은 이유로 기후 위험을 꼽았다. LA의 경우 산불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가주 전체에서는 주요 보험사들이 신규 가입을 제한하거나 철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주택 보험료가 오른 것은 LA만의 현상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오른 도시는 마이애미(57%)였고, 새크라멘토(54%), 잭슨빌(51%), 올랜도(49%), 리치먼드(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보스턴은 보험료가 14% 오르는 데 그쳤다.   문제는 보험료 상승이 단지 지출 부담만 키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질로는 “보험료 급등은 신규 구매자들에게는 주택 구매 장벽을 높이고,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도 신용점수 하락과 모기지 연체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퇴자나 첫 주택 구매자,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보험료 인상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주택시장 전반의 접근성과 신용 안정성, 지역 간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LA처럼 기후 위험과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높은 도시에선 이중·삼중의 압박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원희 기자주택보험료 소득 주택 보험료 보험료 인상률 보험료 상승

2025-06-11

“소득세·보험료 인하 힘쓸 터” 조지아 공화당 홍수정 하원의원

조지아주 의회의 유일한 한인 공화당 정치인인 홍수정 주 하원의원이 한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3년차 의정활동 소감과 원내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9일 홍수정 의원은 둘루스 한식당에서 후원의밤 행사를 열고 “이 땅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한인 이민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며 “조지아주에서 한인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백규 조지아 한인식품협회 회장,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 이미쉘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2023년부터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회기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10억달러 규모 소득세 환급법안 의결을 이끌었으며 스몰 비즈니스 감세책을 주도했다. 홍 의원은 “최근 보험료 인하 법안 발의를 위한 연구위원회에 속하게 됐다”며 “공공안전과 감세 두가지 민생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척 에프스트레이션 하원의원은 이날 “우리 공화당은 학교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청소년 정신건강 자금을 늘리고 학군간 소통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한국과의 자매결연을 법제화해 한미 양국의 파트너십 강화에도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맷 리브스 하원의원 역시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고령층 세금 감면과 소상공인 혜택을 늘리는 법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하원의원 보험료 홍수정 의원 최근 보험료 후원의밤 행사

2025-05-30

[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보험료

종업원 상해보험은 위험한 일을 하는 직원이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     우선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의 보험 요율은 보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의 요율보다 매우 낮다. 예를 들어 사무직 직원의 보험 요율이 0.5이고 이 직원의 1년 치 연봉이 5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이 직원의 연봉에다 보험 요율인 0.5가 0.5%를 의미하므로 0.005를 곱하면 250달러가 보험료로 산정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의 보험 요율이 5.0이고 연 페이롤이 3만 달러라면 이 근로자의 연 보험료는 30000 x 0.05이므로 1500달러가 되는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무직 직원이 근로직 직원으로 잘못 카운트가 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직원이 한가지 업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직원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규정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엑스 모드는 전체적으로 각 업종 및 업체별 사고 발생 기록을 토대로 정해진다. 다시 말해 지난 3년 동안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사업체의 엑스 모드는 자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엑스 모드는 1년간의 사고기록이 아니라 3년간의 사고기록에 따라 움직이므로 사업체별로 꾸준히 사업장의 위험도를 줄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는 관리 노력이 따라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규모보다는 사고 발생 빈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1년에 1건의 사고가 일어나 5만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된 회사와 1년에 5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2만 달러의 보험금이 보상된 회사를 놓고 볼 때 전자는 비록 보험사로 볼 때는 손해가 더욱 크지만 사고 발생의 위험도는 후자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므로 보험료 인상 폭은 오히려 후자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각 업체의 사고 관리에 요령이 필요하다. 상해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이나 회사의 자체 부담을 통해 상해보험 클레임 건수를 최소화하는 관리 요령이 필요하다.     소액의 클레임은 가급적 인근 병원 혹은 의사들과의 사전 협조 체제를 갖추어 빠른 응급조치를 통해 보상 규모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보험사에 클레임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엑스 모드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에 일어날 모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정 혹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야 한다.     사고가 잦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사고방지 대책팀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사고방지 대책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는 업체의 경우에는 큰 절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험 없이 영업을 하다 종업원이 업무 도중에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업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치료비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일 장기간의 치료 또는 장애가 뒤따르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사업체를 한순간에 접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은 위험 부담을 보험 회사에 넘기는 형태의 계약이다.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안전한 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탄탄한 성공의 조건임은 분명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상해보험료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상해보험 클레임 보험료 인상

2025-05-28

스테이트팜 주택보험료 17% 인상

가주보험국이 최대 주택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의 보험료 긴급 인상안을 승인하면서 주택소유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 국장은 지난 13일, 주택 보험료를 평균 17% 인상하는 스테이트팜의 긴급 인상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스테이트팜이 요청했던 21.8% 인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콘도와 세입자 보험료는 15%가 오르고 임대주택 보험료는 38%나 인상된다. 인상은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국 측은 이번 승인과 함께 모회사인 스테이트팜 뮤추얼이 4억 달러를 긴급 지원해 캘리포니아 법인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또 스테이트팜은 올해 3월 발표했던 7만2000건의 주택 보험 갱신 거부 계획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보험국 측은 “산불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칼 프레드릭 셀리그먼 행정 판사의 권고를 따른 것으로, 셀리그먼 판사는 해당 인상이 “재정적 부담을 상당 부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만, 스테이트팜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유일한 현실적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단체와 이재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튼 산불 생존자 네트워크의 조이 첸 대표는 “지연과 축소 보상, 청구 거절 등 수백 건의 불공정 보험금 지급 불만을 보험국에 제출했지만, 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인상안을 승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 컨수머워치독 역시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법(Proposition 103)은 보험료 인상 전에 정당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보험국의 조치는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라라 커미셔너는 최근 산불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스테이트팜의 보험금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피해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보험 당국의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원희 기자주택보험사 주택보험료 임대주택 보험료 보험료 인상 해당 인상

2025-05-14

[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사업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간혹 처음 비즈니스를 오픈한 한인들이 보험료를 아끼려고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미루다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비즈니스는 단속 공무원의 주 타깃이 되고 적발이 반복될 때마다 벌금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 보험이 없는 업주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는 단속과 벌금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피해보상 문제다. 종업원들이 일하다 크게 다쳤다고 가정하자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상태에선 모든 보상문제가 업주의 책임이 되는 데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가 나오게 되면 업소의 문을 닫아야 할 불행한 사태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1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억해야 할 점은 보험료가 급여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과 미리 내는 보험료가 어디까지나 예상 보험료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급여의 액수에 따라 재산정한다는 점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의 산출은 먼저 1년 동안 지급되는 총 급여액에 각 보험사가 설정해 놓은 보험료율(Rate)을 적용해 기본 보험료를 산출한다.     주정부 산하 종업원 상해보험 요율청(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ureau, WCIRB)이 매년 각각의 비즈니스 분야별로 정하게되는 위험 기준치인 엑스 모드(Experience Modification, Ex-Mod)가 그 기준이 된다.   여기서 언급한 엑스 모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손익률(Loss Ratio)과는 약간 다르다. WCIRB는 각 보험사로부터 가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지난 3년간 피해 보고서를 토대로 기준치를 만들어 요율의 기본으로 삼게 된다.     보험료는 같은 사업체 안에서라도 사무직 직원의 보험료가 생산직 직원의 보험료보다 크게 낮아진다. 그만큼 업무상의 안전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또 같은 생산직도 기계설비를 만지는 쪽과 단순한 포장 파트의 보험료가 또 크게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직원의 업무 분류를 확실히 하고 가급적이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분류하는 것도 보험료 절약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엑스 모드와 함께 중요한 것이 해당 비즈니스의 1년 급여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미리 어느 정도 예견된 1년 치의 보험료를 낸 다음 1년후 급여가 예상보다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급여가 줄면 미리 낸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의 환불받는 형식이다.     어떤 사업주들은 종업원의 1년 급여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보험료를 일단은 적게 내지만 1년 후 보험료 정산 때 추가 보험료 문제로 보험사와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적인 급여 누락은 보험료를 적게 혹은 많이 내는 이상의 법적인 문제로 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통해 연 종업원 페이롤이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혹은 비즈니스가 힘들어져 반대로 페이롤이 급격히 줄어 들 때에는 매월 혹은 분기마다 조정할 기회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된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종업원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추가 보험료 기본 보험료

2025-05-14

대학에 가서도 중요한 '보험'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대학생이 되면 고려해야 할 보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답= 대학에 입학하면 학업과 사교, 과외 활동, 커리어 준비 등으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쁠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은 보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대학 생활에서 보험은 학생의 건강, 재산, 재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 알다시피 대학 학비는 매년 인상된다. 이제 웬만한 사립대 연 학비는 7만 달러 수준이다.    만약 대학생이 된 후 몸이 많이 아프거나, 큰 부상을 당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인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데 학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대학은 메디컬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더라도 학기 시작 몇 주가 지나면 이미 납부한 학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 보험사 '그래드가드(GradGuard)'가 제공하는 보험 플랜에 가입하면, 커버되는 사유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비, 룸 & 보드, 수수료 등을 100% 환불받을 수 있다. 결국 보험이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비 보험에 드는 비용은 보통 한 학기에 200달러 이하로 알려졌다.    다음은 '렌터 보험'이다. 기숙사 등 학교 주거시설이나 오프캠퍼스 아파트에 살면서 대학을 다닐 경우, 렌터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일반적으로 렌터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며, 화재, 도난, 기물 파손,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개인 소유 물건을 보호해 준다. 렌터 보험 또한 그래드가드가 가장 무난하다. 가장 저렴한 플랜은 월 11달러 정도이다. 여행자 보험도 고려해야 한다.    많은 학생은 학사 학위 학부 때 유학을 떠난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짐을 잃어버리거나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외국에서 메디컬 이머전시가 발생할 때 '라이프 세이버'가 될 수 있다.    건강보험은 모든 학생이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강 신청(클래스 등록)이 불가능하다. 평소 사용해 온 보험으로 학교 보험 가입을 면제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의무적으로 학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부 톱 대학은 재정보조를 받는 학생들의 학교 보험료를 면제해 준다. 일반적으로 학교 보험은 연 2,000~4,000달러 정도 비용이 든다.     ▶문의:(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 지나김 대표미국 대학입시 학교 보험료 학비 보험 대학 학비

2025-05-14

주택 보험료 억제 위한 수수료 부과 법안 부결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사진)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미국내 최초로 추진한 주택 보험료 상승 억제를 위한 수수료 부과 법안이 주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콜로라도 선(The Colorado Sun)의 지난 7일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6일 오전 주상원 재정위원회에서의 표결에서 반대 6 대 찬성 2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3명이 공화당 의원 3명과 함께 법안 폐기를 위해 반대 표를 던졌다. 주택 보험료는 주택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하원법안 25-1302(House Bill 25-1302)는 모든 주택 보험 가입자에게 1%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비용은 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될 예정이었다. 이 수수료를 통해 마련된 수천만달러의 세수입은 우박에 강한 지붕 설치를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과 보험사들이 부담하는 산불 피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생활비 상승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반대표를 던진 카일 멀리카 주상원의원(민주당/손튼)은 “주민들이 더 이상 수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자들은 이 법안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미치는 혜택이 비용을 훨씬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볼더의 주디 아마블 주상원의원(민주당/볼더)은 “이 법안이 부결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통제 불능의 열차를 그냥 두기로 결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의 다른 공동 발의자는 민주당 소속의 줄리 맥클러스키 주하원의장(딜론), 카일 브라운 주하원의원(로이스빌), 마크 스나이더 주하원의원(매니투 스프링스)이다.      이 법안은 산불 위험 지역에서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위해 주정부가 재보험(reinsurance)을 구매함으로써 보험사들의 손실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 재보험은 보험사들이 천재지변과 같은 막대한 손실 상황에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험을 위한 보험’이다. 이 개념은 2019년 콜로라도에서 도입된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서 차용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부 한계가 있긴 했지만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그 프로그램은 보험사와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됐고 주민들에게 직접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주하원법안 25-1302는 최근 몇 년간 폴리스 주지사와 주의회가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과 우박 위험 증가로 치솟는 부동산 보험료를 억제하려 시도해온 노력의 일환이었다. 주지사는 이 법안을 자신의 산불 대응 정책의 핵심으로 여겨왔다. 콜로라도에서 주택 보험 비용을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두 가지 요인은 우박과 산불이다. 폴리스 주지사는 6일, 법안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통해, “나는 이 법안이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부 콜로라도 주민들은 단 1개의 보험 상품만 이용할 수 있거나 아예 보험 가입이 거부되고 있다.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줄임으로써(건강 보험에서 적용했던 것과 유사하지만 다른 접근 방식으로) 주택 보험 시장에 하방(downward)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콜로라도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주택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함께 거부했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주택 보험은 주거 비용의 일부이며 현재 콜로라도에서는 그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 이 법안은 주택 보험의 적정성과 접근성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너무 많은 콜로라도 주민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민들의 비용 절감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주의회는 주지사의 정책 목표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점점 더 보이고 있다. 이번 주하원법안 25-1302의 부결 외에도 상원은 이번 주 주지사의 ‘신의 뒷마당에서 예스’(Yes in God’s Backyard) 주택 법안과 인공지능(AI) 규제법 개정안을 잇따라 부결시켰다.     이은혜 기자보험료 수수료 주택 보험료 수수료 부과 주택 비용

2025-05-14

페어플랜 보험사들 "보험료 더내라" 논란

주택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추가 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가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의도다.   LA타임스의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가주 정부가 관리하는 화재보험 가주 페어플랜(FAIR Plan)이 LA 대형산불 이후 2만8000건 이상의 보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10억 달러의 분담금을 참여 보험사들에 부과한 게 발단이 됐다. 즉, 가주 페어플랜 전체 보상액 40억 달러 가운데 25%를 보험사들에 부과한 것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이 부담액을 다시 가입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매체는 현재까지 전국자동차협회(AAA), 머큐리, 아미카, 웨스턴 뮤추얼 등 10여 개 보험사가 부과료 승인 신청을 했으며, 일부는 연간 6~60달러 수준의 추가 보험료를 2년에 걸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사들은 이번 부과료가 가주 보험 시장 ‘붕괴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손해보험협회(APCIA)의 데니 리터 부회장은 “소비자에게는 몇 달러에 불과하지만, 보험사에는 생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보험사의 움직임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 감시 단체인 ‘컨수머 워치독’은 “이 수치는 평균일 뿐이며, 일부 고가 주택 소유자는 수백 달러에 달하는 부과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보험료도 이미 수백~수천 달러 오른 마당에 50달러를 더 부담하는 것도 결코 주택소유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 단체는 지난 4월 LA 카운티 법원에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1968년 제정된 페어플랜 관련법에는 보험국이 참여 보험사에 분담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며 “입법 절차가 아닌 행정명령으로 분담금을 부과한 것 자체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솔러 보험국 대변인은 이와 관련 “보험사들이 과다 청구를 하지 않도록, 부과 대상과 액수, 기간 등을 철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불 피해자들이 대형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의 부실한 보험금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보험국이 공식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보험국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모임에 참석한 산불 피해자 200여 명은 보험금 지급 지연, 유독물질 테스트 지연, 형편없는 수리 및 재건 보상액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라라 국장은 보험사의 사고 보상과 대응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 서비스 품질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페어플랜 화재보험 참여 보험사들 해당 보험사들 추가 보험료

2025-05-13

[보험칼럼] 건강보험의 전문적인 용어 이해 필수…본인 부담 정도에 따라 보험료 달라져

미국은 각별히 건강보험료가 비싸고 자신이 가진 보험 종류에 따라 용어도 복잡하고 난해하다. 건강보험 혜택을 극대화하고, 보험 선택 시 자신의 형편에 맞는 합리적 플랜을 위해 보험의 일반적인 용어들의 이해부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공제액(deductible·디덕터블)=모든 건강보험에는 기본적으로 공제액 즉 자기 부담액이 주어진다. 즉 디덕터블이 1000달러인 경우 이 금액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보험료의 절약을 위해서 기본공제액을 높이게 되면 보험료는 절약되지만 질병 발병 시 그만큼 본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은 High Deductible(높은 본인 부담)플랜이 전체 의료비 절약 기회가 많다.   2. 본인부담(copay·코페이)=의사나 병원 방문 때마다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내과, 소아과 등 일반 진료시는 본인부담이 20~30달러 등으로 낮게 책정하고 전문의 방문시 30~50달러가 책정된다. 병원 입원 시에도 하룻밤 묵을 때마다 150달러, 5일 정도 부담하는 플랜도 있다.   3. 공동부담액(Coinsurance·코인슈런스)=상기 기본 공제액(디덕터블)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와 환자 간 의료비를 나눠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만약 공동부담 비율이 환자에게 20%라면 디덕터블을 초과한 진료비가 1000달러라 가정하면 그중에 20% 즉 200달러는 본인 부담, 나머지 80%는 보험사가 지불하게 된다.   4. 본인부담 최대한도(Out-of-pocket Maximum·자기부담금 최대제한액)=본인이 일 년 동안 최대한 부담할 의료비 상한액수다. 본인의 공제액,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의 모든 액수를 합산해서 본인이 가진 보험 증서상의 최대부담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그 상회하는 모든 의료비는 보험사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즉, 본인부담최대한도가 연간 6000달러라면 그 금액을 상회하는 액수는 보험사가 책임지게 된다.   5. 보험료(Premium·프리미엄)=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본인이나 그룹보험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본인 부담이 많을 경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보험사가 의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플랜 즉 커버리지가 좋은 보험일수록 보험료는 증가한다.   6. 가입 의사 및 병원 네트워크(Network)=특정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의사 혹은 병원들의 그룹을 말하며 각 보험사가 맺은 네트워크는 다르다. 따라서 의사나 병원 방문 시 꼭 사전에 진료받고자 하는 의사 혹은 기관이 자신의 가입 보험사 네트워크 가입 유무를 확인하고 가야 불이익이 없다.   7. 혜택명세서(Explanation of Benefits, EOB)=보험사가 청구된 의료서비스, 본인 혹은 보험사 부담금을 설명한 내역서다. 불필요한 청구나 중복 등이 없는지 꼭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8. 예방적 진료(Preventive Care)=질병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 예방접종 등이다. 미국에서 예방 진료범위는 한국의 예방 진료와 큰 차이가 있고 동일한 검진이 적용되지 않고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식의 각종 검사는 미국에서는 실제 질병이 발생 혹은 의심될 경우만 커버되기 때문에 사용에 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기의 내용은 우리가 미국의 건강보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할 전문용어들이다. 건강 보험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 꼭 숙지해 둘 것을 당부드린다. 제이크 김 / 이코노 보험, 건강보험 언더라이터보험칼럼 건강보험 보험료 건강보험 혜택 가입 보험사 보험사 부담금

2025-05-13

롱 텀 케어 보험의 중요성 [ASK미국 보험-주보윤 재정보험전문가]

▶문= 60대 중반을 향해 가는 은퇴 준비자입니다. 최근 부모님 요양 문제를 겪으면서, 저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롱 텀 케어 보험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 보니, 정말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고민됩니다.     ▶답= 현재 미국 사회에서 은퇴를 준비함에 있어 롱 텀 케어(LTC, 장기 요양 보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지나면 노화로 인해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저하되며, 결국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물가 상승과 요양 비용의 급등은 은퇴 후 생활비뿐 아니라 의료.돌봄 지출에 대한 부담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생애 중 일정 기간 롱 텀 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양로원 1인실: 연간 $127,750, 홈 케어(가정방문 서비스): 연간 $77,792, 어덜트 데이케어: 연간 $26,000. 이 모든 비용은 매년 3~7%씩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했지만,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요즘, 현실적으로 가족 돌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돌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본인과 가족 모두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최근에는 3~5% 인플레이션 보호 옵션이 포함된 롱 텀 케어 보험이 많이 나와 있어, 단순한 보장금액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혜택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남성이 월 $500씩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80세 이후에는 월 $9,600 이상, 총 $750,000 상당의 LT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도 가능합니다.   총 납입금은 $60,000이지만, 실제적으로 롱 텀 케어가 발생할 나이에 10배 이상의 보장 가치를 얻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노후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준비입니다.   결론적으로, 롱 텀 케어 보험은 본인의 품위 있는 노후를 지키는 동시에,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본인에게 맞는 롱 텀 케어 플랜을 알아보고 준비할 적기입니다.     ▶문의: (213) 663-3152 주보윤 재정보험 전문가미국 보험 케어 보험 동안 보험료 케어 서비스

2025-05-06

[보험 상식] 생명보험

고집 세기로 유명한 풀러턴의 K씨. 생명보험 들어서 누구 좋은 일 시키겠냐며 아내의 설득에도 꿋꿋함을 잃지 않았던 그였다.     수년 전에는 아내가 작은 액수라도 생명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보험가입을 권했지만 부부싸움 직전까지 간 기억도 있었다.   그런 K씨의 고집을 꺾은 것은 절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장례식을 치르며 남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오열이 한풀 꺾이자 바로 닥쳐온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다행히도 그 친구는 생전에 10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유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르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은 K씨에게 작은 충격이었다.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당장 생계 걱정을 해야 할 가족의 얼굴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K씨는 월 400~500달러의 예산으로 좋은 보험을 안내해 달라고 했다. 여러 번의 상담 끝에 K씨는 보험 혜택이 평생 지속하면서 저축도 되는 보험금 50만 달러의 평생형 저축성 생명보험을 갖게 됐다. 정해진 보험료는 평생 변동이 없고 저축되는 현금 밸류는 언제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은퇴연금으로 전용해서 받을 수도 있고 찾아서 쓰지 않으면 생명 보험금에 추가되므로 손해가 없는 플랜이다.   생명보험은 연령과 예산, 그리고 보험가입 목적에 따라 적절한 플랜이 있고 이를 골라 디자인하는 것이 보험 에이전트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20대부터 30대까지 연령층은 주로 기간형보다는 평생형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는 기간형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지만, 보험이 40~50대에 만료되면 다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크게 높아진다.     물론 평생형 보험료도 저렴한 데다 은퇴 시기인 60대 중반까지 30년 이상의 충분한 수익 기간이 있어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등락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장기적인 수익 기간이 가능한 20대와 30대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평생형 플랜이 적합하다. 특히 기본 보험금에 저축된 현금 밸류가 더해지는 플랜을 선택하면 보험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더욱 유리하다.   40대의 경우는 자녀들의 나이와 재정상태를 고려해 평생형과 기간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플랜을 혼합해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상속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평생형을 선택할 것이고 가족 보호의 의미가 더 크다면 기간형 플랜이 적합할 것이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만일 총 보험금 목표액이 50만 달러라면 25만 달러는 평생형으로 25만 달러는 기간형으로 반반씩 가입하는 이른바 ‘분산 가입’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생명보험은 한 가지만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산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플랜을 혼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50대 이후의 연령층은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는 평생형 가운데 특히 개런티 종신 보험이 권장되는 데 이 플랜은 저축 효과가 작지만 평생 보험료의 변동이 없이 혜택이 보장되는 것이다. 또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서바이버십(Survivorship)도 가능하다.     특히 생명보험에 롱텀 케어와 중병보상 보험 혜택이 포함되는 플랜을 선택해서 노후대책을 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다.   이처럼 나이와 예산에 따라서 생명보험의 선택 또한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재정상담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보험 가입의 목적과 예산을 대략이나마 정해놓는 것이 만족스러운 생명보험 가입을 위해 바람직하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 중병보상 생명보험 하나쯤 평생형 보험료 보험가입 목적

2025-04-30

텍사스 주택 보험료, 지난 3년간 27% 상승

 달라스 메트로 지역과 텍사스주는 평균 주택 보험료 면에서 미국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극심한 기상 이변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달 초 전미 소비자 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이 발표한 ‘과중 부담’(Overburdened)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 주택 소유자의 평균 보험료는 연간 약 4,800 달러로 미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2021년 이후 텍사스의 주택 보험료는 연간 1,000 달러 이상, 즉 27%나 올랐고 달라스 메트로 지역의 평균 보험료는 약 4,900달러로 미전국 50대 대도시 중 9번째로 높았으며 2021년 이후 보험료는 약 1,200달러, 즉 32%나 상승했다. 전미 소비자 연맹의 주택 정책 담당 샤론 코넬리센 디렉터는 성명에서, “이처럼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토네이도, 우박, 강풍과 폭풍 등 극심한 기상 이변의 증가 때문이다. 또한 건설 및 건축 자재 비용 상승, 그리고 주 보험 규제 당국의 부실한 감독도 원인의 하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독해야 할 이들이 수차례 인상을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텍사스의 27%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16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주는 유타(59%), 일리노이(50%), 애리조나(48%)였다. 달라스의 32% 상승률은 14번째로 높았다.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도시는 솔트레이크시티(62%), 뉴올리언스(58%), 잭슨빌 및 피닉스(47%)의 순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주택 소유자의 연간 보험료는 평균 648달러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보험 회사들은 미국 전체 우편번호의 95%에서 보험료를 인상했다. 미국의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2021년에 비해 2024년에 보험료로 총 약 210억 달러를 더 지불한 것으로 추산됐다. 전미 소비자 연맹은 이번 보고서에서 쿼드런트 인포메이션 서비스(Quadrant Information Services)가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평균 보험료는 각 주의 보험사 시장 점유율과 각 우편번호의 주택 소유자수를 기준으로 가중치가 부여됐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보험료 단독주택 소유자들 주택 보험료 텍사스 주택

2025-04-15

IL 집 보험료 3년간 50% 올랐다

일리노이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집 보험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인 미국소비자연맹(CFA)이 1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국 전체 평균 집 보험 인상률은 24%로 집계됐다.     일리노이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집 보험료 인상률은 50%로 유타주(59%)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올스테이트 보험사가 지난 2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사 보험 가입자가 청구한 강풍, 우박 피해가 전체 자연재해 손실의 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중서부 지역의 자연 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CFA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우편번호의 95%에서 집 보험료가 올랐다. 인상률이 아닌 금액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플로리다로 같은 기간 보험료가 2118달러가 올라 9462달러의 평균 집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전국 평균 집 보험료는 3303달러였고 일리노이 평균 집 보험료는 2942달러로 전국 평균 보다는 낮았다.     보험료 평균 인상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애리조나 48%, 펜실베니아 44%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루이지애나 1775달러, 켄터키 1426달러로 확인됐다.     CFA는 이같은 주택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팬데믹 이후 크게 인상된 건축 자재 비용과 인건비를 꼽았다. 또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보험사들이 보험을 드는 글로벌 재보험 시장이 규제되지 않는 것도 언급했다. 아울러 각 주정부가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규제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일리노이주 의회도 집과 자동차 보험의 인상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관련 업계의 로비 등으로 인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보험료 인상을 규제하게 될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보험 청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간 경쟁이 사라지고 이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올스테이트 보험사는 올 2월부터 평균 집 보험료를 14.3% 올렸다. 지난해에도 올스테이트사는 12.7%를 올린 뒤 1년만에 다시 보험료를 두 자리수 이상 인상한 것이다. 블루밍턴에 본사를 둔 스테이트팜사 역시 지난해 5월 주택 보험료를 12.3% 올린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보험료 인상률 보험료 인상률 주택 보험료 기간 보험료

2025-04-02

흑자 ICBC, 운전자 1인당 110달러 환급 “기본 보험료 동결”

 자동차 보험공사 ICBC가 2025년 1월 기준 기본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1인당 110달러씩을 환급한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4억 1,000만 달러에 이르며, 이번 조치는 2021년 2월 이후 다섯 번째 환급이다.       ICBC는 최근 투자 수익이 늘면서 재정 상황이 안정됐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도 환급 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ICBC는 6년 연속 기본 보험료를 동결해오면서도 자본 적립금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안내서를 통해 금액과 지급 방식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해당 카드로 환급되며, 현금·수표·직불카드로 결제한 고객은 수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받는다.       환급은 미국의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도 포함돼 있다. ICBC는 모든 지급 절차를 캐나다 내 공급업체와 협력해 진행하며, 글로벌 경제 불안정 속에서 국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ICBC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고객 환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BC주 운전자 수백만 명이 누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보험료 기본 보험료 운전자 1인당 보험료 인상

2025-03-27

스테이트팜 주택보험료 크게 오른다…‘22% 인상안’ 임시 승인

가주 최대 주택보험사인 스테이트팜 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22% 이상 오를 전망이다.   가주보험국(CIC)는 스테이트팜이 요청한 주택보험료 인상 요청안을 ‘임시승인(provisionally approved)’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스테이트팜은  팰레세이즈와 이튼 산불로 8700건 이상의 보험 청구가 접수된 뒤, 재정 상황 악화를 이유로 지난 2월3일 보험료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스테이트팜 측은 산불 보험료 청구로 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며, 임대 주택 보험료는 38%, 세입자 보험료는 15% 등 평균 22%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IC는 스테이트팜 측의 보험료 인상 요구안을 임시 승인하면서 공청회 개최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다음 달 8일쯤 열릴 공청회에서 스테이트팜 측이 산불 보험금 지급 내용과 자금 부족 상태 등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보험료 인상안 최종 승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장은 “스테이트팜과 모회사는 가입자에게 손실을 모두 떠넘기지 말고 보험사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에서 스테이트팜 주택보험 시장 점유율은 20%에 달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스테이트 주택보험 보험료 인상안 주택보험 인상안 주택보험 요청안

2025-03-16

10년간 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산불 피해 ‘자린고비’ 보상금 '속 탄다'

  ━   원문은 LA타임스 3월11일자 “They‘re being so stingy with everything. State Farm criticized for claims response” 기사입니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알타데나 지역을 덮친 ‘이튼 산불’로 수많은 주택들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됐다. 자레드 프란츠 씨는 불길을 피해 가족과 반려견을 데리고 호텔 방에 머물며 집이 화마를 피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행히도 그의 집은 전소를 면했지만, 연기로 손상을 입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프란츠 씨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 보험사 스테이트팜 제너럴(State Farm General)과의 보상 청구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게 길고 어려웠다. 보상청구 진행하는 동안 여러 차례 손해사정인이 교체되었으며, 주택 복구에 필요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다고 토로했다.   그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모든 보상에 인색하게 굴더군요”라고 말했다. “몇 시간씩 전화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고, 이메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프란츠 씨와 같은 불만은 비단 그만의 문제가 아니다. 캘리포니아 최대 주택 보험사인 스테이트팜 제너럴은 2023년부터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만 해도 이 보험사는 7만2000명의 가입자를 해지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이번 화재 피해 지역인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지역 거주자들이었다.   보험사가 입은 피해도 막대하다. 스테이트팜과 모기업인 스테이트팜 뮤추얼 자동차 보험사는 2월 26일 기준으로 1만1750건의 화재 및 자동차 사고 피해 보상금으로 22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테이트팜 제너럴은 화재 피해 보상 총액이 7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재보험을 통한 조정으로 실질적 손실은 6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사의 적자는 결국 가입자에게 전가됐다. 스테이트팜 제너럴은 주택 보험료를 22% 인상하는 긴급 조치를 요청했으나, 캘리포니아 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이를 거부하고 추가적인 재정 정보를 검토 중이다.   소비자 단체 ‘유나이티드 폴리시홀더스’의 공동 창립자 에이미 바흐 씨는 스테이트팜이 연기 피해 보상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트팜은 협상도 없고, 논의도 없고, ‘이건 안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보험 가입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스테이트팜 측은 가입자의 불만을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고객 서비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고 예의 바르게 지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타데나 고급 주택 단지 ‘라 비나’에서 10년간 거주해 온 47세의 프란츠 씨는 보험사의 대응이 느리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기 피해로 인해 환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자비로 2000달러를 들여 독립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했다. 검사 결과 집안 곳곳에서 그을음과 재가 발견되었지만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스테이트팜은 별도의 검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 지정 복구 업체 ‘서브프로(Servpro)’로부터 4만2000달러의 복구 견적을 받았으나, 독립 업체에 의뢰한 결과 복구 비용이 3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대로 복구하고 싶습니다.” 프란츠 씨는 강조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55세의 사만다 보나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녀는 연기와 재로 뒤덮인 집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와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다. 초기 정착 지원금으로 단 1500달러를 받았을 뿐, 추가 생활비 지원은 거의 거부당했다. “그들은 소파 하나, 피자 한 조각까지도 따지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나 씨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락과 기어 다닐 수 있는 공간(crawl space)의 단열재 교체 비용으로 1만 달러의 견적을 받았으나, 스테이트팜은 단 1500달러만을 배정했다. 또한, 지붕 수리를 위해 132달러만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취재에 나서자 보험사는 그녀에게 1만70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최근까지 약 200건의 산불 관련 보험 불만 신고를 접수했으며, 대부분이 초기에 손해사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지연된 사례였다. 이에 따라 보험국은 “연기 피해 보상은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보험사들은 피해 보상 협상에서 가입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대형 재난 사태 발생 시 보험사들이 충분한 경험을 갖춘 손해사정인을 배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퍼시픽 코스트 공인 보험 손해사정인협회의 회장 데니스 스제 씨는 “보험사들이 응급 상황에서 경험 없는 외부 손해사정인을 급하게 투입하다 보니, 지역 시장 가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트팜 제너럴의 보상 절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캐서린 바거는 3월 18일 연기 피해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바거의 대변인 헬렌 차베스 가르시아는 “주민들은 자신의 집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글=로렌스 다르미엔토자린고비 보험료 보상금 지급 주택 보험료 캘리포니아 보험국

2025-03-12

가주 직장 건강보험료 껑충…15년새 1천불 오른 월 2천불

가주에서 제공되는 직장 건강보험의 가족 보험료가 지난 15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해 월평균 2000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LA타임스는 KFF 헬스 뉴스가 연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2008년 가주의 민간 부문 직장 건강보험의 가족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000달러였으나, 2023년에는 2000달러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UC버클리 산하 노동센터의 연구원 미란다 디츠는 “지난 20년간 보험료 인상이 임금 인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며 “최근 몇 년 동안 보험료 상승 폭은 특히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디츠는 병원 이용료와 간병 시설의 급격한 비용 상승이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병원 및 간병 시설의 소비자 비용은 약 88% 증가해 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다.   직장보험을 제공받지 못해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가주 주민들 역시 높은 보험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가주의 공공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료는 2022년 이후 약 25% 상승했으며, 이는 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이른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190만 명이 넘는다. 이들 중 약 90%는 소득에 따른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보조금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   한편, 주 정부는 건강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보건비용합리화국(OHCA)을 설립하고 연간 지출 증가율 목표를 2029년까지 3%로 설정했다. 디츠는 “이 조치가 건강보험료를 완전히 저렴하게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가주의 직장 제공 가족 건강보험의 연평균 비용은 2023년에 약 2만4000달러로, 이 중 약 3분의 2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월 650달러가량은 직원이 부담하고 있다. 특히 직원 부담 보험료의 상승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주의 많은 가정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으며, 예방 의료 서비스까지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UC버클리의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이 중위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년간 약 4%에서 12%로 증가했다.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는 높아진 의료 비용이 주로 꼽히고 있다. 블루쉴드 오브 캘리포니아의 대변인 마크 실리그는 “입원비, 진료비, 처방약 비용 상승이 보험료 인상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캘코보험의 웨인 박 에이전트는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로 건강보험이 가파르게 상승해왔다”며 “최근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덩달아 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조원희 기자건강보험료 직장 건강보험료 상승 직장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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