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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전기차·청정에너지 업계 ‘먹구름’

조지아주의 전기차산업을 뒷받침했던 연방 보조금이 종료되면 전기차 판매가 둔화하고 전기차 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등 시장 전반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2026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는 75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배터리 및 기타 청정에너지 업체에 대한 생산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소유주는 내지 않는 유류세를 수수료 형태로 연간 250달러 부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조지아에서 전기차를 소유한 사람은 주와 연방 세금을 합쳐 연간 450달러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된다. 여전히 1년 동안 내는 유류세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공화당이 장악한 조지아 의회가 이같은 연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조치에 대책을 마련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소비자는 사고 싶은 차를 사고, 정부는 그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차업계는 인센티브 폐지가 주 전역의 자동차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조금 지지자들은 조지아주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고 ‘전기차 허브’의 자리를 다른 주에 뺏길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아주는 2022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전부터 전기차 제조 허브로 부상하기 시작해 현대차 메타플랜트, 리비안 등의 투자를 잇달아 유치했다. 때마침 연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조지아가 친환경 기술 허브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다.     AJC는 이와 관련, “공화당 의원들과 켐프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세제 혜택에 대해 조지아를 전기차 선두주자로 육성하겠다고 홍보하면서도 IRA가 특정 제조업체에 유리한 무모한 세금 낭비”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조지아에서는 과거에도 전기차 구매 소비자에게 유사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시행됐었다. 그러나 2015년 주 의회는 무공해 차량에 대한 5000달러 세액 공제를 중단하고, 전기차 소유주에게 연간 200달러가 넘는 등록 수수료를 부과했다. 또 2023년 주 의회는 공공 전기차 충전소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윤지아 기자감세법안 트럼프 전기차 세금 전기차 제조산업 전기차 소유주

2025-06-05

IRS 세수 5조 달러 돌파…환급금 총액 5530억불 넘어

지난 회계연도에 국세청(IRS)이 걷은 세금이 사상 최초로 5조 달러를 돌파했다.     IRS는 지난 29일 2024 회계연도의 기록을 모은 데이터북을 발간했다. 데이터북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IRS가 걷은 세금은 총 5조1000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9% 가까이 증가했다.   IRS는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해 납세자 서비스 제공은 총 6220만 건으로 이는 전년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화 상담은 약 2000만 건으로 11% 가까이 늘었고, 전국세무지원센터를 방문한 납세자 수도 200만 명을 넘어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디지털 서비스도 크게 확대됐다. IRS는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통해 개인 외에도 세무 전문가, 법인 고객을 위한 온라인 툴을 다수 도입했다. 그 결과 온라인을 통한 납세자 지원 건수는 20억 건을 넘어서며 전년(14억 건) 대비 47% 증가했다.   가장 인기를 끈 온라인 서비스는 세금 환급금 조회로, 약 3억8300만 명이 사용했다. IRS 웹사이트 방문자는 6억9000만 명, 페이지 뷰는 17억 건에 달했다.   IRS는 총 2억6600만 건의 세금 보고서와 기타 서류를 처리했으며, 총 5530억 달러 규모의 환급금을 개인과 기업 납세자에게 지급했다. 특히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 중 일부가 부족하거나 미납된 경우, IRS는 50만5514건의 세금보고를 감사해 총 29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IRS는 세금 징수 부문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IRS는 미납 세금 776억 달러를 회수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분할 납부 계약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160억 달러로 12% 이상 증가했다. IRS는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가 세금을 장기적으로 나눠 낼 수 있도록 분할 납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편, IRS는 올해로 데이터북 발간 30주년을 맞았다. 1993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매년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IRS의 각종 업무 성과와 통계를 정리한 연례 자료집이다. 조원희 기자환급금 세수 환급금 총액 세금 환급금 온라인 서비스

2025-05-29

산불 피해 주민 330여 가구, 주소 불명 세금 환급 누락

지난 1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 수백 가구에 세금 환급 수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팰리세이즈 등 산불 피해 지역에서 약 330건의 세금 환급 수표가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됐다고 28일 보도했다.   현재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국장 제프 프랑) 측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가치 재평가 및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산세를 일시적으로 인하, 세금 환급 수표 등을 발송 중이다.   재산세 산정국 측에 따르면 최근 2000건의 재산세 재평가 알림서도 발송됐지만, 일부가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적격 가구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주택 소실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재산세 산정국 웹사이트(assessor.lacounty.gov)를 통해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프 프랑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국장은 “세금 감면의 적격 가구 중 일부가 새로운 우편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 피해 주민들은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웹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우편 주소를 업데이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영채 기자완료 주소 세금 환급 주소 불명 세금 감면

2025-05-28

온주, 수제맥주 업계 세금 50% 감면↓

  온타리오 주정부가 수제 맥주 업계를 위한 세금 감면 및 지원 정책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편의점과 소매점에서 맥주, 와인, 칵테일 등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이후 수제 맥주 업체들이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당초 주류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규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실제 시행 이후 지역 맥주 제조업체들은 "편의점 대부분이 대기업 제품 위주로 진열하며 소규모 양조장 제품은 외면받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에 온타리오 정부는 이번 2025년 예산안에 다음과 같은 수제 맥주 업계 지원책을 포함했다.   1. 소형 양조장 기본세 50% 인하 2. 소형 맥주 제조업체 세액공제 확대 3. LCBO 판매 수수료 동결 및 마크업(상표가산금) 인하 4. 도급 맥주 제조 허용 등 제도 유연화 5. 공급처 프로그램 변경으로 유통 확대 6. 신규 도매 가격 정책 도입   온타리오 수제 맥주 연합(OCB)은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이번 세금 감면은 수제 맥주 업계에 즉각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어 "보다 공정하고 성장 가능한 세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변화는 수제 맥주 산업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제 맥주업계는 지역 고용 창출과 지역사회 투자, 그리고 지역 상점 내 유통망 확대에 기여해 왔다.   한편 온주 정부는 2025년 7월까지 기존 비어스토어(Beer Store)의 최소 386개 지점을 유지하고, 이후 연말까지 300개 이상 유지한 뒤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철수할 방침이다. 비어스토어는 몰슨, 라밧, 슬리먼 등 대기업이 주주로 있는 온타리오의 전통적인 주류 유통체인이었으나, 이번 주류 유통 자유화 정책으로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온타리오 정부는 이번 주류 유통 정책 변화와 수제 맥주업계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 양조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수제맥주 업계 세금 감면 온타리오 주정부 맥주 제조업체들

2025-05-22

1000달러 넘는 '세금환급 체크' 온라인서 25달러에 팔려

도난당한 세금 환급 체크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다크웹에서의 세금 환급 체크 거래는 수천 건에 달하며, 1000달러가 넘는 환급 체크가 단 25달러에 팔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ABC7 뉴스는 최근 롱비치(1059달러), 세리토스(1115달러), LA(1311달러) 거주자의 세금 환급 체크가 다크웹에서 판매 대상으로 올라왔다고 21일 전했다.   데이비드 마이몬 조지아 주립대 교수는 “84개 다크웹 사이트를 추적한 결과, 월 4000~5000개 체크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며 “LA를 비롯한 가주 지역은 체크 도난의 ‘핫스팟’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체크에 포함된 개인정보다. 마이몬 교수는 “체크에는 수신자 이름과 주소 등 주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복제나 위조가 쉬운 데다 현금화도 가능해 범죄자들이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환급 체크만 범죄 대상이 아니다.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위해 국세청(IRS)에 보낸 체크도 다크웹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실제로 1만5000달러짜리 세금 납부 체크가 다크웹에서 확인됐다는 게 마이몬 교수의 설명이다.       IRS는 환급 체크 도난을 예방하려면 은행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하는 ‘계좌 이체(Direct Deposit)’ 방식을 선택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세금 납부 역시 전자 결제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우정국(USPS)도 “체크 도난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선 우편으로 체크를 주고받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송영채 기자다크웹 환급 환급 수표 도난 수표 세금 환급

2025-05-21

미주한국일보, 밀린 세금 425만불 내기로

미주한국일보(회장 장재민)가 10여 년동안 밀린 세금 425만 달러를 결국 내기로 했다.     지난 9일 가주연방법원에 따르면 미주한국일보는 체납액 911만 달러(2025년 3월 31일 현재) 중 425만 달러를 국세청(IRS)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IRS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깍아주기로 합의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주한국일보는 회사 여유자금, 외부 차입, 주주 대여 또는 신규 출자 등의 방법으로 납부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미주한국일보를 상대로 2011년 체납 소득세 원금과 이자, 수수료 등을 합해 총 796만 달러를 납부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까지 1년 6개월 동안 조정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본지 2023년 12월 13일 A-1면〉   미주한국일보가 체납했던 세금엔 2011년과 2013년 골드만삭스로부터 제공받은 부채 탕감 액수에 대한 소득세 원금 66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와 벌금, 징벌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소송이 진행되자 국세청은 미주한국일보 소유 재산에 대한 조세 유치권(Tax Lien)을 신청해 자산을 동결하고 매각을 금지했다. 소송이 길어져 10년이 지나자 지난 3월 또다시 유치권을 신청한 바 있다.     유치권을 신청한 국세청 애리조나 지부 관계자는 “유치권 연장은 연방 검찰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며 “피고 측이 보유한 자산과 자산의 형태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재민 회장은 2015년과 2016년 개인 소유인 뉴욕 사옥과 LA 사옥을 매각한 바 있다. 미주한국일보는 한국의 한국일보와는 지분관계가 없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일보 세금 la한국일보 세금 한국일보 소유 이하 한국일보

2025-05-1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학생 세금 보고

현재 국내에서 유학중인 학생 수가 10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유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직장을 잡아 근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연령층이 낮아 직접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신고해 본 경험이 없어서 소득세 신고의 개념조차 불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 신고를 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이 국내 소득 신고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세법 집행 및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 기관은 국세청(IRS)인데, 1862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절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은 급여, 팁, 이자 및 배당금, 그리고 일부 장학금(Scholarships) 또는 펠로우십 보조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비거주인 신분으로 양식(Form 1040NR)을 통하여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의 목적은 정부에 모든 소득을 보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 및 남은 세금을 정산하기 위함으로 세금 공제 또는 면제 자격이 있는 항목을 신청할 기회이기도 하다. 즉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차액만큼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유학생이라도 해당 연도에 국내에서 소득을 받은 경우,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비거주자 신분임을 증명하는 양식(Form 8843) 제출은 필수다.     F, J, M, Q 비자로 국내에서 공부 중인 대부분의 유학생은 세법상 비거주인 것으로간주한다. 하지만 F-1 비자 소지자가 국내에 도착한 후 체류 기간이 5년이 지나면 거주인 신분으로 전환되고, J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체류한 첫 2년 동안만 비거주인 신분이고 그 이후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거주인 신분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비거주인의 경우에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거주인 신분이 되면, 미국인과 같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   국내에서 세금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이며 비자 유지 조건이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 그리고 향후 이민 절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 유의해야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학생 세금 유학생 세금 소득세 신고 세금 신고

2025-05-18

트럼프 변호사 비용을 왜 주민 혈세로 메꿔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의 투표 결과를 바꾸려 개입한 혐의로 풀턴 카운티에서 기소된 후 담당 검사장과 특별검사의 내연 관계 논란, 트럼프 재선 등이 겹치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주민의 혈세로 재판 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조지아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들이 수백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244)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검사의 위법 행위로 기소 자격이 박탈되고, 판사 또는 다른 검사가 사건을 기각할 경우 형사 피고인이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는 판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고, 판사는 청구 금액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현재 ‘조지아 선거 개입’ 사건의 피고인은 15명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기소를 주도했던 패니 윌리스 풀턴 검사장의 기소 자격을 박탈했다. 피고측 변호인들이 윌리스 검사장과 특별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해관계 상충을 야기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윌리스 검사장은 현재 이 판결에 대해 조지아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아직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법안 발의자가 브랜든 비치 전 주 상원의원이며, 그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연방 회계담당 트레저러(treasurer)에 임명됐다고 언급하며 “비치 전 의원은 법안 초안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AJC는 트럼프 캠페인 선거 운동 기록을 인용해 그가 풀턴 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최소 27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전했다. 조지아 공화당은 그 외 피고인들의 변호 비용으로 최소 200만 달러를 지출했다. 만약 이 법이 적용된다면, 피고 측은 판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만큼의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 법안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기소가 진행된 카운티 검찰의 예산에서 충당한다. 따라서 트럼프 사건의 경우 풀턴 카운티가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윌리스 검사장의 항소 심리 여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 해당 법이 적용될지 아직 알 수 없다. 윤지아 기자트럼프 조지아 조지아주 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 조지아 세금

2025-05-16

[어뉴이티 세금 이연] 어뉴이티 혜택, 소유자 따라 결과 달라진다

어뉴이티(annuity)는 오랫동안 재무설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금 이연(tax deferral)이라는 강력한 장점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계약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자본 이득에 대해 즉시 세금을 내지 않고 이를 계약 해지나 인출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은 자산 성장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고객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 혜택이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주어진다고 오해하곤 한다. 실제로는 어뉴이티 계약의 소유자가 자연인(natural person)이 아닐 경우 세금 이연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trust)이나 법인(corporation, LLC) 명의로 보유된 어뉴이티는 계약 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매년 과세하며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과세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연 혜택 무력화 조항   세법에서 어뉴이티의 과세 기준을 정하는 핵심 조항은 ‘IRC §72(u)’이다. 이 조항은 “어뉴이티 계약이 자연인이 아닌 자에 의해 보유될 경우, 세법상 해당 계약은 어뉴이티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한다.     이는 곧 신탁, 법인, 파트너십 등 비자연인의 명의로 소유된 어뉴이티는 세금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계약 내에서 발생한 수익이 매년 과세 대상으로 처리된다는 뜻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계약 구조는 자산 운용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며 장기 성장을 기대하던 투자자는 원치 않던 세금 부담을 마주하게 된다.   ▶신탁이나 법인 명의   개인 소유 어뉴이티에서는 계약의 만기나 인출 시점까지 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신탁이나 법인이 소유주인 경우 세금은 수익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즉시 인식되어야 한다.     예컨대 어뉴이티 내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5%였을 경우, 해당 수익은 다음 세금 보고 시점에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이처럼 어뉴이티의 가장 큰 장점인 ‘복리 누적’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예외 사항     모든 신탁이 예외 없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탁이 단지 개인을 위한 ‘대리인(agent)’ 역할을 수행하고 그 구조가 세법상 Grantor Trust로 간주한다면 세금 이연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신탁이 아닌 해당 개인에게 귀속되고 세금 신고도 개인 명의로 이루어진다면 예외로 적용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Revocable Living Trust(생전신탁)’에서 나타나는 구조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신중한 세무 해석과 문서 검토를 전제로 하며 절대 일반화할 수 없다. 특히 수혜자가 다수이거나 ‘irrevocable’ 구조일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전문가의 구조 점검 필요     실무에서는 종종 세무 전문가나 재무설계사가 아닌 일반 행정 담당자나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어뉴이티를 권유하면서 소유자 구조에 대한 안내 없이 세금 이연을 단언하는 경우를 본다.     이는 향후 세무 감사나 과세 통지서 앞에서 고객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계약을 설계하거나 이전하는 시점에서 소유 구조가 개인인지 신탁인지, 신탁이라면 어떤 형태인지, 해당 신탁이 ‘Grantor Trust’로 인정되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세금 이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신탁 보호 기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대체적인 설계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뉴이티를 개인 명의로 계약하고 사망 시 수혜자를 신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비교적 안정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다.   어뉴이티가 가진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고소득층 자산가 및 설계자들은 세무적으로 더 효율적인 대체 구조를 고려하게 된다. ‘PPLI(Private Placement Life Insurance)’나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등이 원하는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다.     PPLI는 고액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생명보험 구조로 신탁 명의로 소유 가능하며 계약 안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이 전액 비과세로 누적된다. 즉, 트러스트 소유 Annuity에서 발생하는 §72(u) 문제없이 동일한 자산 보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다.     ILIT은 생명보험을 신탁이 소유하게 함으로써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자녀나 배우자를 트러스트의 수혜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는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자금 이체를 통해 충당한다.     물론 annuity, PPLI, ILIT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유형의 도구이며 목적도 각기 다르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공통으로 고려하는 ‘세금 효율+신탁 소유 가능+수혜자 통제’라는 측면에서 이들은 서로 전략적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보완 가능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신탁 안에서 자산을 장기 보유하고 수익을 수혜자에게 넘기되 중간에 세금 유출 없이 복리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단순 어뉴이티보다는 PPLI가 훨씬 유리한 세무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   어뉴이티는 개인 명의로는 탁월한 세금 이연 도구다. 그러나 신탁 명의로의 소유를 고민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뉴이티이기 때문에 좋다’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동일한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상품 구조(PPLI, ILIT 등)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결국 자산 설계의 핵심은 ‘무엇을 갖는가’보다 ‘누가 어떻게 갖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가’이다. 트러스트 소유 어뉴이티의 한계가 보인다면 그 대안을 아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일 것이다.   결국 “어떻게 소유하느냐”가 결과를 바꾼다. 어뉴이티는 잘 설계되면 세제상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혜택은 단순히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 추천을 넘어서서 법적 구조와 세금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설계자의 역할일 것이다. ‘Tax-Deferred’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어뉴이티 세금 이연 소유자 혜택 계약 구조 신탁 법인 세금 이연

2025-05-06

401(k)→로스 IRA 전환, 세금 부담 줄이는 전략은?

  401(k) 계좌에 있는 은퇴 자금은 인출할 때 연방 소득세를 비롯해 주 및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또 최소의무인출(RMD) 규정에 따라 73세가 되면 세금이 연기된 은퇴 계좌에서 반드시 인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은퇴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더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피하고자 많은 은퇴자들이 로스 IRA로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로스 IRA 계좌로 이전된 자금은 투자 수익과 인출이 모두 비과세 처리되며 RMD 규정에서도 제외가 된다. 은퇴자에게는 자산 운용에서 더 큰 유연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로스 IRA로 전환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상당할 수 있다. 전환된 자금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중간 소득자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최고 37%의 연방 세율 적용 구간에 들어가게 되어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였다면 보통은 약 1만4000달러의 연방 소득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401(k) 50만 달러를 로스 IRA로 전환한다면 약 17만700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약 16만30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다. 이런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이들은 점진적 전환을 고려한다. 위의 사례에서 매년 약 9만1950달러씩 전환하고 세율 구간이 24%까지 올라간다면 세금은 약 3만6000달러로 기존보다 약 2만2000달러 늘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7년에 걸쳐 전환을 완료하면 이 기간 잔여 자금의 투자 수익을 고려하더라도 누적 세금은 약 15만3000달러 수준으로 일괄 전환보다 약 1만 달러가량 절감된다.     로스 IRA로 전환은 계좌 잔액의 일정 비율보다는 전환 금액과 세율 구간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재정 상황이 따라준다면 소득이 낮은 해에 더 많은 금액을 전환하는 전략도 효과적이다.     모든 상황에서 로스 IRA 전환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은퇴 후 세율 구간이 낮아진다면 전환보다는 기존 401(k)에 자금을 유지하고 은퇴 후 인출 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로스 IRA로 옮겨놓은 자금을 은퇴 뒤 곧바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전환이 불리할 수 있다. 전환한 자금은 5년간 비과세로 인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자산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거나 유산으로 남기려는 경우에도 로스 IRA 전환은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401(k)에서 자선 단체로 기부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환의 주요 이점 중 하나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절세요령 자금 로스 ira 은퇴 자금 세금 면제

2025-04-2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연장

2025년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일인 4월 15일이 지났다. 하지만 서명조차 할 필요 없는한장의 세금 보고서 양식 Form 4868을 우편이든 온라인이든 보내기만 하면, 보고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연장 신청을 하니 4월까지 준비가 덜 되어 연장 신청을 했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되기도 한다.     일단 신청만 하면 국세청(IRS)의 승인이나 허락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과거에는 4개월밖에연장이 안 됐었고 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해 주었으나, 지금은 6개월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연장되는 것은 세금 보고 양식을 파일(file) 하는 것만 해당하고, 덜 낸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 이후부터는 연장 신청을 했더라도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금을 일단 먼저 계산해서 납부해 두고, 연장된 시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세금보고양식을 더 정확하게 가다듬는 것이다.     즉, 세금 보고의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5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완납할 때까지 정해진 법에 따라 과태료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 받게 된다.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월 0.5%씩 부과되고 총 미납된 세금의 2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장 신청을 하면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그 반대의 주장이 공존한다. 양쪽 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 IRS에서 소득대 분포와 보고양식에 따른 감사 통계치를 매년 발표하지만, 연장 신청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는 없다. 연장 기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감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다.   일단 연장 신청 시 장점은 1099이나 K-1 같은 양식들이 수정되거나 늦게 도착할 때 수정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회사 세금보고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K-1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세금 관련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확실치 않은 비용 처리나 소송 후 합의금 처리 등 세법 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처음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해서 수정보고를 하지 않는 편이 여러모로 낫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IRS의 예산삭감과 인원 감축으로 세무감사를 담당할 직원이 줄어든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연방 국세청으로서는 적은 인원으로 중점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 하는 등의 고의적인 세금 포탈을 막고자 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속적으로 혹은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만 달러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지난 5년 중에 연속 3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금이 5만 달러 이상일 때, 역시 중범죄에 해당한다.     ▶문의:(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연장 세금보고 연장 회사 세금보고 연장 신청

2025-04-27

상속받은 한국 재산 한국에 그냥 두는 게 낫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이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꼭 해외로 반출해야 할까? 그냥 한국에 두는 게 나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답= 상속재산을 반드시 해외로 반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로 송금해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이지만, 한국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한국에 남겨두는 선택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주자는 한국에 남겨둔 재산이 추후 새로운 상속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그대로 한국에 두었다가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해당 재산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리해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상속재산을 한국에서 해외로 반출하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이 필요할까?   ▶답= 상속재산을 한국에서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한국 세금 신고 및 국세청 승인   반출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의 세무서 또는 국세청의 승인이다. 상속세 및 기타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납부했는지, 반출 대상 재산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세무서가 검토하게 된다. 이 승인 절차 없이는 고액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송금하기 어렵다.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자금의 출처와 수령인에 대한 적법성도 함께 확인된다. 모든 세금 처리가 마무리되면 송금할 수 있어진다.   2. 필요한 서류   반출 승인 단계에서는 위임장, 상속세 신고서, 공증·인증 서류 등 다양한 문서가 요구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현지 공증 절차와 한국 제출용 서류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 송금 시에도 은행은 송금인의 거주 사실 증명, 서명확인서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실제 송금 시 한국 방문 필요 여부   송금 절차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나, 모든 기간 한국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 대부분 절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은행 확인이나 직접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본인이 한국에 입국해 마무리하면 된다.     ▶문= 해외 거주자의 한국 은행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답= 해외 거주자가 한국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송금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한국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1. 10만 달러 기준   상속받은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반드시 본인 명의 한국의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해야 한다. 가족이나 타인 명의 계좌에 재산을 보관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증여세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계좌 개설 시 주의점   해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거소신고 여부, 여권, 출입국사실증명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 은행 지점별로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고, 어떤 은행은 제한된 계좌만 제공할 수도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런 절차에 익숙한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 해외 거주자가 한국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왜 필요할까?   ▶답= 한국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업무는 단순한 송금 절차가 아니라, 상속세 신고, 국세청 승인, 은행 확인, 미국 세법 신고까지 여러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절차별로 필요한 요건과 서류가 다르고,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외 거주자도 입국 없이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금 문제없이 상속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한국 한국은행 계좌 한국 은행 한국 세금

2025-04-17

한국 재산 가져오려니 세금 신고 복잡하네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그 판결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답=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금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야 한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실제 해결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다.   1. 유류분 소송 승소 후 자금 수령 문제 의뢰인은 세 남매 중 막내로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였다. 아버지 사망 후 한국에 있는 오빠가 생전에 재산을 대부분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일정 금액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소송에 이긴 후에도 자금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 계좌가 없고, 오빠 역시 판결금액을 일시에 송금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2. 해외 거주자의 한국 계좌 개설 판결금액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한국 계좌가 필요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수 없어 계좌 개설이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해외 거주자의 계좌 개설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은행을 통해 대리 개설 절차를 진행했다. 미국 시민권자도 제한이 적은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 의뢰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판결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했다.   3. 유류분 반환금의 과세 여부 유류분 소송을 통해 받은 금전은 법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시세 상당액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한 상속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우리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쳤으며, 미국 세법상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현지 회계사와 함께 미국 측 신고도 병행했다.   4. 해외 송금 승인과 미국 세법 신고 세금 신고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세무서 또는 한국은행에 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해 해외 송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에는 국내 은행에서 미국 계좌로의 송금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한다. FBAR, FATCA, Form 3520 등 각종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IRS의 벌금이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우리 변호사와 미국 현지 회계사가 협업해 모든 신고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결과적으로, 유류분 소송 승소 후 자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좌 개설, 세금 신고, 자금 반출 승인, 미국 세법 신고까지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안전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문=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걸까?   ▶답= 유류분 소송에 승소해도, 실제 자금 수령과 송금까지는 복잡한 실무 절차가 따르게 된다. 판결금을 받기 위한 한국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 세금 문제, 반출 승인, 미국 세법상 신고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특히 해외 거주자는 단계마다 직접 대응이 어려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다.   그렇기에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한국 소송부터 세금 신고, 해외 반출, 미국 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유류분 반환금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2025-04-17

“1488명 무료 세금보고” 굿핸즈재단 15일 봉사 마쳐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 이하 재단)이 올해 1400여 명에게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재단 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개월여 동안 총 1488건의 세금 보고를 대행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총 127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환급금, 44만 달러의 근로소득 세금보조금(EITC), 영유아 자녀 세금 크레딧(YCTC)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 기간 동안 가든그로브, 애너하임, 어바인을 포함한 오렌지카운티 6곳에 치노를 합쳐 총 7개 장소에서 저소득층과 시니어, 비영어권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했다.   올해 봉사엔 오픈뱅크, 한미은행, 유나이티드 비즈니스 뱅크, 신한아메리카 은행 직원들도 참여해 재단의 한인, 타인종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세금 보고 봉사 활동을 도왔다.   제임스 조 대표는 “치노 사무실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해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인랜드 지역 주민들이 오렌지카운티까지 먼 거리를 오가는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재단 측은 세금보고 시즌이 종료된 후에도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내에 있는 가든그로브 사무실에 직원을 상시 배치해 과거 및 당해 연도 세금 보고, 임시개인납세번호(ITIN) 신청, 국세청(IRS)과 가주 정부의 세금 관련 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메디캘, 메디케어, 푸드 스탬프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안내와 신청도 도울 예정이다.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00-2089, 909-334-4794)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세금보고 무료 무료 세금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근로소득 세금보조금

2025-04-16

불체자 세금 보고시 전문가 상담 중요…IRS·ICE 불체자 세금 정보 공유

세금보고 마감이 다음주(15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앞으로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주소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본지 4월 10일자 A-2면하겠다고 밝혀 세금 보고 전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IRS는 신분과 관계없이 세금 신고를 독려해 왔으며,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통해 제출된 신변 정보는 외부 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IRS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수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안겨줬다. 특히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LA 카운티는 지난해 발생한 산불 여파로 세금 신고 기한이 오는 10월로 연장됐지만, 다른 지역 불체자들은 세금 보고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IRS에 따르면, ICE는 다음 두 부류의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이름과 주소를 IRS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와 범죄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그 대상자다. 특히 90일 이상 자진 출국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IRS 정보가 ICE에 전달된다.     하지만 IRS가 실제로 언제부터 해당 정보를 공유하게 될지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보일하이츠 소재 ‘인클루시브 액션 포더시티’를 포함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특히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세금 신고가 추방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단체의 상담을 꼭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LA에서는 CHIRLA(www.chirla.org), 한인타운 청소년회관(www.kyccla.org)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주 내에 다양한 법률보조 서비스 네트워크(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search?state=CA)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ICE가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접근하더라도, 해당 영장이 법원의 판사가 서명한 정식 체포영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함께 숙지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세금 불체자 세금 ice 불체자 세금보고 마감

2025-04-10

세금보고 마감 5일 앞두고 IRS “이런 사기는 꼭 피하세요”

  2024년 과세연도 세금보고 마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신속 보고와 함께 보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IRS는 지난 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 신고와 계좌이체(Direct deposit)를 활용하면 오류가 줄고 환급 속도도 빨라진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전자 신고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최근 IRS에 대규모 감원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개입하지 않고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자 신고의 처리 속도가 서면 신고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것이다.     피터 손 CPA는 “최근 들어 개인 세금 보고의 처리나 환급 같은 일반적인 업무들은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며 “IRS의 일 처리가 늦어질까 걱정하는 납세자도 많지만, 일반적인 세금 보고는 신속하게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IRS는 가주를 포함한 25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LA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의 경우, 마감 기한이 10월 15일로 연장된 상태다.     IRS가 가장 강조한 항목 중 하나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사기 피해 방지다. 기관 측은 매년 선정하는 대표적인 12가지 세금 사기 유형인 ‘더티 더즌’ 목록을 최근 발표하며 세금 사기 수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피싱 및 스미싱   IRS를 사칭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메일에는 가짜 환급 안내나 체납 경고가 포함되며, 문자 메시지에는 계정 정지 등 위협적인 문구와 함께 악성 링크가 삽입된다.   ▶IRS 온라인 계정 생성 지원   IRS 온라인 계정 생성을 도와준다며 접근해 실제로는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사기성 신고를 시도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IRS 계정은 웹사이트에서 직접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짜 자선단체   자연재해 발생 시 가짜 자선단체를 내세워 기부금과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IRS는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공식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공제   주로 농업 및 특수 산업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지만, 이를 일반 납세자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IRS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유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팬데믹 병가 공제   2020~2021년 자영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되었던 병가 공제를, 자격이 없는 납세자들이 무단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자영업자 세금 공제   일부 업체에서 ‘자영업자 공제’를 내세워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제다. 이 같은 잘못된 조언을 믿고 신고할 경우, 세무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천징수 과장   가짜 소득을 기재하거나 허위 W2·1099 양식을 만들어 원천징수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이다.   ▶세금 채무 조정   ‘무조건 조정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를 하는 업체도 주의가 필요하다. 자격이 되지 않는 납세자에게 비용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IRS는 “부정확한 조언이나 사기 수법에 속을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심각한 민·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며 “반드시 IRS 또는 공인 세무 전문가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를 따를 것”을 권고했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사기 세금보고 마감일 과세연도 세금보고 세금 사기

2025-04-09

[세법 상식] 예납 세금

세금보고 정규 마감일(4월 15일, LA카운티 10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세금보고 연장신청과 함께 과세연도 세금 납부 마감기한(4월 15일)까지 예상 세금(Extension payment)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2024년도 세금보고와 그해 세금납부에 관한 것이며, 이런 와중에 2025년도 첫 번째 중간 예납세금 납부(4월 15일 마감)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W2를 받는 직장인들이야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면서 소득세 예납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중간 예납을 해야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중간 예납을 하지 않을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 소득을 예상해 중간 예납일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당국이 규정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도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을 2025년 8월에 팔아서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내년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기다렸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8월에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고 그 이익금을 바로 쓸수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바로 그 시점이 세금을 내야 하는 때입니다.   국세청과 주 세무국에서는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따라 일년에 4번만 그해의 세금을 내도록 날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이 세무당국이 지정한 일 년에 4번 있는 세금 예납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예시처럼 2025년 8월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2025년 9월 15일까지 이익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들도 분기마다 예상 소득에 맞춰 4번을 나눠서 미리 중간납부를 하면 되는데, 중간예납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연방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세금의 90%나 작년 세금의 100%(총소득이 싱글인 경우 AGI 7만5000달러, 부부합동 AGI 15만 달러 초과 시 110%)를 일 년에 네 번에 걸쳐 국세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4번의 세금 예납을 했는데도 당해년도 대한 세금보고를 할 때 더 내야 할 세금이 1000달러를 넘게 되면 예납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납 세금 미납 과태료(Estimated Tax Penalty)라고 하며 미납세금의 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은 올해 분기마다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납부 플랜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매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시기 해당 분기의 중간 예납일에 맞춰서 미리 예납을 해야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이러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납 세금은 폼 1040-ES를 통해 예측할 수 있고, 이 폼과 함께 체크를 보내거나 IRS의 온라인 페이먼트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도 예납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주의 경우 폼 540-ES를 이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이러한 납부내용에 대한 기록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일년에 4번 납부하는 예납제도를 잘 활용해 벌금을 줄이는 것도 어려운 시기에 지출을 줄이는 한 가지 방편일 수 있겠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예납 세금 예납세금 납부 중간 예납세금 그해 세금납부

2025-04-09

관세에 세금까지…소비자들 ‘이중고’ 직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정책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개정세법(TCJA)의 만료 가능성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이중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폭스비즈니스뉴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가구당 연평균 최대 5500달러에 달하는 실질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발표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교역국인 유럽연합(EU)에는 20%, 한국에는 25%, 인도에는 26%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의류, 식료품 등 대부분의 수입 소비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킴벌리 클라우징 수석 연구원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TCJA 감세 종료보다 관세가 소비자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며 “해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가구당 평균 3800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제임스 이)의 필립 손 부회장은 “관세는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직접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며 “많은 기업이 관세 부과에 대비해 재고를 비축해 두었지만,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1~2개월 후부터는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했던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TCJA는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며,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 소득 8만 달러 수준의 중산층 가정은 연간 약 17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세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중산층 가계에는 연간 5500달러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는 TCJA 연장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의 입장차와 국가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 연장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TCJA가 연장되어 세율 인하가 유지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영리단체 조세재단(TF)의 가렛 왓슨 정책분석 디렉터는 “관세로 인한 소비자 비용 증가는 TCJA의 세금 혜택을 상당 부분 혹은 전부 상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TCJA의 연장 여부가 중산층 가계에 직결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논의와 통상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원희 기자소비자 이중고 관세 정책 소비자 지출 중산층 세금 박낙희 관세 세금 TCJA

2025-04-0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유세

국내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부유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NII Tax)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소득세와는 별개이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다. 당해 소득이 높은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민자 중 한국 또는 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잘 숙지해야 한다.     외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가 외국에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이중과세 방지법이 있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미국에는 더는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체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부유세가 발의되면서 외국에 납부한 세금과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부유세는 2013년부터 시행됐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추가 세금으로 메디케어 기여세(Medicare Contribution Tax)로도 불린다. 순 투자 소득에는 은행 이자수입, 투자 배당 소득, 투자 소득, 연금 소득, 인세 및 사용료, 임대 수입, 건물을 매도해서 발생한 이익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수동적 수입이라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금융 재화 거래로부터의 수입 등도 포함된다. 부유세는 개인 납세자와 트러스트 등이 부과 대상이다. 개인 세금 보고 시 순 투자 소득 (Net Investment Income)과 기준 수입선 (Threshold Amount)을 초과하는 개인 조정 총소득을 비교하여 기준 수입선을 넘어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기준 수입선은 부부가 공동 보고 하는 납세자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가 따로 보고하는 경우는 12만 5000달러 그 밖의 납세자들은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유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근로 소득이 10만 달러고 독신인 회사원 A씨가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임대 주택을 처분하여 2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A씨는 순 투자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개인 20만 달러에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30만 달러의 총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초과 수입인 10만 달러를 양도 소득인 20만 달러와 비교하여 적은 액수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즉 10만 달러의 3.8%인 3800달러를 소득세와는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부유세는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는 국내 비거주자는 주식 또는 다른 투자로 많은 이익금이 생겨도 자본이익금 또는 소득세만 내면 될 뿐 부유세 적용이 안 된다. 즉 외국인(Non-resident Aliens)은  부유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급, 실업 수당, 비즈니스 영업 이익,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위자료, 세금이 면제되는 이자 소득,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자격을 갖춘 은퇴 연금 등은 순투자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유세 고소득층 투자 소득세 부유세 적용 조정 총소득

2025-04-06

[택스클리닉] 세금 감면 사기

IRS 체납세금 삭감 제안을 신청할 때, 어떤 회사를 주의해야 하는지, 과장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체납세금 삭감 제안 프로그램(OIC·Offer in Compromise)은 국세청(IRS)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합법적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삭감된 금액으로 세금 채무를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조건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세금 보고 양식 작성하듯 획일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IRS는 12가지 세금 사기 유형, 이른바 더티 더즌을 통해, 최근 세금 감면을 미끼로 납세자들을 현혹하는 악덕 업체들, 이른바 공장형 회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OIC 프로그램을 악용해 과장된 채무 감면 금액을 제시하고 허위 광고를 진행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에서는 ‘세금 채무를 단돈 몇 센트로 해결할 수 있다’라거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식의 허위 광고로 납세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 이름을 사용해 납세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납세자가 처음 연락하면 징수 전문가가 아닌 영업사원과 먼저 상담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커미션 기반으로 일하며, 납세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일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고하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 중 하나입니다.   IRS는 납세자들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들 업체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세금 채무가 간단히 사라질 수 있다는 비현실적 약속을 한다며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거액의 돈을 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광고를 내는 대형 업체보다는 지역 내 신뢰할 수 있는 징수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지역 징수 전문가들은 적정 심사 절차를 철저히 하면서 납세자별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감면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징수 전문가를 통한 신청입니다. 비현실적인 약속을 내세우는 업체를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 감면 세금 감면 세금 사기 체납세금 삭감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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