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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로스 IRA 전환, 세금 부담 줄이는 전략은?

  401(k) 계좌에 있는 은퇴 자금은 인출할 때 연방 소득세를 비롯해 주 및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또 최소의무인출(RMD) 규정에 따라 73세가 되면 세금이 연기된 은퇴 계좌에서 반드시 인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은퇴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더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피하고자 많은 은퇴자들이 로스 IRA로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로스 IRA 계좌로 이전된 자금은 투자 수익과 인출이 모두 비과세 처리되며 RMD 규정에서도 제외가 된다. 은퇴자에게는 자산 운용에서 더 큰 유연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로스 IRA로 전환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상당할 수 있다. 전환된 자금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중간 소득자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최고 37%의 연방 세율 적용 구간에 들어가게 되어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였다면 보통은 약 1만4000달러의 연방 소득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401(k) 50만 달러를 로스 IRA로 전환한다면 약 17만700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약 16만30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다. 이런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이들은 점진적 전환을 고려한다. 위의 사례에서 매년 약 9만1950달러씩 전환하고 세율 구간이 24%까지 올라간다면 세금은 약 3만6000달러로 기존보다 약 2만2000달러 늘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7년에 걸쳐 전환을 완료하면 이 기간 잔여 자금의 투자 수익을 고려하더라도 누적 세금은 약 15만3000달러 수준으로 일괄 전환보다 약 1만 달러가량 절감된다.     로스 IRA로 전환은 계좌 잔액의 일정 비율보다는 전환 금액과 세율 구간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재정 상황이 따라준다면 소득이 낮은 해에 더 많은 금액을 전환하는 전략도 효과적이다.     모든 상황에서 로스 IRA 전환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은퇴 후 세율 구간이 낮아진다면 전환보다는 기존 401(k)에 자금을 유지하고 은퇴 후 인출 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로스 IRA로 옮겨놓은 자금을 은퇴 뒤 곧바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전환이 불리할 수 있다. 전환한 자금은 5년간 비과세로 인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자산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거나 유산으로 남기려는 경우에도 로스 IRA 전환은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401(k)에서 자선 단체로 기부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환의 주요 이점 중 하나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절세요령 자금 로스 ira 은퇴 자금 세금 면제

2025-04-2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연장

2025년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일인 4월 15일이 지났다. 하지만 서명조차 할 필요 없는한장의 세금 보고서 양식 Form 4868을 우편이든 온라인이든 보내기만 하면, 보고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연장 신청을 하니 4월까지 준비가 덜 되어 연장 신청을 했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되기도 한다.     일단 신청만 하면 국세청(IRS)의 승인이나 허락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과거에는 4개월밖에연장이 안 됐었고 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해 주었으나, 지금은 6개월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연장되는 것은 세금 보고 양식을 파일(file) 하는 것만 해당하고, 덜 낸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 이후부터는 연장 신청을 했더라도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금을 일단 먼저 계산해서 납부해 두고, 연장된 시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세금보고양식을 더 정확하게 가다듬는 것이다.     즉, 세금 보고의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5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완납할 때까지 정해진 법에 따라 과태료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 받게 된다.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월 0.5%씩 부과되고 총 미납된 세금의 2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장 신청을 하면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그 반대의 주장이 공존한다. 양쪽 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 IRS에서 소득대 분포와 보고양식에 따른 감사 통계치를 매년 발표하지만, 연장 신청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는 없다. 연장 기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감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다.   일단 연장 신청 시 장점은 1099이나 K-1 같은 양식들이 수정되거나 늦게 도착할 때 수정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회사 세금보고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K-1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세금 관련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확실치 않은 비용 처리나 소송 후 합의금 처리 등 세법 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처음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해서 수정보고를 하지 않는 편이 여러모로 낫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IRS의 예산삭감과 인원 감축으로 세무감사를 담당할 직원이 줄어든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연방 국세청으로서는 적은 인원으로 중점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 하는 등의 고의적인 세금 포탈을 막고자 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속적으로 혹은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만 달러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지난 5년 중에 연속 3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금이 5만 달러 이상일 때, 역시 중범죄에 해당한다.     ▶문의:(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연장 세금보고 연장 회사 세금보고 연장 신청

2025-04-27

상속받은 한국 재산 한국에 그냥 두는 게 낫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이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꼭 해외로 반출해야 할까? 그냥 한국에 두는 게 나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답= 상속재산을 반드시 해외로 반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로 송금해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이지만, 한국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한국에 남겨두는 선택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주자는 한국에 남겨둔 재산이 추후 새로운 상속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그대로 한국에 두었다가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해당 재산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리해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상속재산을 한국에서 해외로 반출하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이 필요할까?   ▶답= 상속재산을 한국에서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한국 세금 신고 및 국세청 승인   반출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의 세무서 또는 국세청의 승인이다. 상속세 및 기타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납부했는지, 반출 대상 재산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세무서가 검토하게 된다. 이 승인 절차 없이는 고액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송금하기 어렵다.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자금의 출처와 수령인에 대한 적법성도 함께 확인된다. 모든 세금 처리가 마무리되면 송금할 수 있어진다.   2. 필요한 서류   반출 승인 단계에서는 위임장, 상속세 신고서, 공증·인증 서류 등 다양한 문서가 요구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현지 공증 절차와 한국 제출용 서류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 송금 시에도 은행은 송금인의 거주 사실 증명, 서명확인서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실제 송금 시 한국 방문 필요 여부   송금 절차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나, 모든 기간 한국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 대부분 절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은행 확인이나 직접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본인이 한국에 입국해 마무리하면 된다.     ▶문= 해외 거주자의 한국 은행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답= 해외 거주자가 한국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송금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한국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1. 10만 달러 기준   상속받은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반드시 본인 명의 한국의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해야 한다. 가족이나 타인 명의 계좌에 재산을 보관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증여세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계좌 개설 시 주의점   해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거소신고 여부, 여권, 출입국사실증명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 은행 지점별로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고, 어떤 은행은 제한된 계좌만 제공할 수도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런 절차에 익숙한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 해외 거주자가 한국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왜 필요할까?   ▶답= 한국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업무는 단순한 송금 절차가 아니라, 상속세 신고, 국세청 승인, 은행 확인, 미국 세법 신고까지 여러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절차별로 필요한 요건과 서류가 다르고,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외 거주자도 입국 없이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금 문제없이 상속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한국 한국은행 계좌 한국 은행 한국 세금

2025-04-17

한국 재산 가져오려니 세금 신고 복잡하네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그 판결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답=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금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야 한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실제 해결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다.   1. 유류분 소송 승소 후 자금 수령 문제 의뢰인은 세 남매 중 막내로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였다. 아버지 사망 후 한국에 있는 오빠가 생전에 재산을 대부분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일정 금액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소송에 이긴 후에도 자금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 계좌가 없고, 오빠 역시 판결금액을 일시에 송금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2. 해외 거주자의 한국 계좌 개설 판결금액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한국 계좌가 필요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수 없어 계좌 개설이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해외 거주자의 계좌 개설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은행을 통해 대리 개설 절차를 진행했다. 미국 시민권자도 제한이 적은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 의뢰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판결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했다.   3. 유류분 반환금의 과세 여부 유류분 소송을 통해 받은 금전은 법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시세 상당액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한 상속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우리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쳤으며, 미국 세법상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현지 회계사와 함께 미국 측 신고도 병행했다.   4. 해외 송금 승인과 미국 세법 신고 세금 신고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세무서 또는 한국은행에 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해 해외 송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에는 국내 은행에서 미국 계좌로의 송금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한다. FBAR, FATCA, Form 3520 등 각종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IRS의 벌금이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우리 변호사와 미국 현지 회계사가 협업해 모든 신고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결과적으로, 유류분 소송 승소 후 자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좌 개설, 세금 신고, 자금 반출 승인, 미국 세법 신고까지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안전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문=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걸까?   ▶답= 유류분 소송에 승소해도, 실제 자금 수령과 송금까지는 복잡한 실무 절차가 따르게 된다. 판결금을 받기 위한 한국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 세금 문제, 반출 승인, 미국 세법상 신고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특히 해외 거주자는 단계마다 직접 대응이 어려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다.   그렇기에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한국 소송부터 세금 신고, 해외 반출, 미국 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유류분 반환금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2025-04-17

“1488명 무료 세금보고” 굿핸즈재단 15일 봉사 마쳐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 이하 재단)이 올해 1400여 명에게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재단 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개월여 동안 총 1488건의 세금 보고를 대행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총 127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환급금, 44만 달러의 근로소득 세금보조금(EITC), 영유아 자녀 세금 크레딧(YCTC)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 기간 동안 가든그로브, 애너하임, 어바인을 포함한 오렌지카운티 6곳에 치노를 합쳐 총 7개 장소에서 저소득층과 시니어, 비영어권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했다.   올해 봉사엔 오픈뱅크, 한미은행, 유나이티드 비즈니스 뱅크, 신한아메리카 은행 직원들도 참여해 재단의 한인, 타인종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세금 보고 봉사 활동을 도왔다.   제임스 조 대표는 “치노 사무실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해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인랜드 지역 주민들이 오렌지카운티까지 먼 거리를 오가는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재단 측은 세금보고 시즌이 종료된 후에도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내에 있는 가든그로브 사무실에 직원을 상시 배치해 과거 및 당해 연도 세금 보고, 임시개인납세번호(ITIN) 신청, 국세청(IRS)과 가주 정부의 세금 관련 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메디캘, 메디케어, 푸드 스탬프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안내와 신청도 도울 예정이다.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00-2089, 909-334-4794)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세금보고 무료 무료 세금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근로소득 세금보조금

2025-04-16

불체자 세금 보고시 전문가 상담 중요…IRS·ICE 불체자 세금 정보 공유

세금보고 마감이 다음주(15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앞으로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주소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본지 4월 10일자 A-2면하겠다고 밝혀 세금 보고 전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IRS는 신분과 관계없이 세금 신고를 독려해 왔으며,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통해 제출된 신변 정보는 외부 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IRS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수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안겨줬다. 특히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LA 카운티는 지난해 발생한 산불 여파로 세금 신고 기한이 오는 10월로 연장됐지만, 다른 지역 불체자들은 세금 보고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IRS에 따르면, ICE는 다음 두 부류의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이름과 주소를 IRS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와 범죄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그 대상자다. 특히 90일 이상 자진 출국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IRS 정보가 ICE에 전달된다.     하지만 IRS가 실제로 언제부터 해당 정보를 공유하게 될지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보일하이츠 소재 ‘인클루시브 액션 포더시티’를 포함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특히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세금 신고가 추방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단체의 상담을 꼭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LA에서는 CHIRLA(www.chirla.org), 한인타운 청소년회관(www.kyccla.org)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주 내에 다양한 법률보조 서비스 네트워크(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search?state=CA)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ICE가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접근하더라도, 해당 영장이 법원의 판사가 서명한 정식 체포영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함께 숙지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세금 불체자 세금 ice 불체자 세금보고 마감

2025-04-10

세금보고 마감 5일 앞두고 IRS “이런 사기는 꼭 피하세요”

  2024년 과세연도 세금보고 마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신속 보고와 함께 보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IRS는 지난 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 신고와 계좌이체(Direct deposit)를 활용하면 오류가 줄고 환급 속도도 빨라진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전자 신고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최근 IRS에 대규모 감원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개입하지 않고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자 신고의 처리 속도가 서면 신고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것이다.     피터 손 CPA는 “최근 들어 개인 세금 보고의 처리나 환급 같은 일반적인 업무들은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며 “IRS의 일 처리가 늦어질까 걱정하는 납세자도 많지만, 일반적인 세금 보고는 신속하게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IRS는 가주를 포함한 25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LA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의 경우, 마감 기한이 10월 15일로 연장된 상태다.     IRS가 가장 강조한 항목 중 하나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사기 피해 방지다. 기관 측은 매년 선정하는 대표적인 12가지 세금 사기 유형인 ‘더티 더즌’ 목록을 최근 발표하며 세금 사기 수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피싱 및 스미싱   IRS를 사칭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메일에는 가짜 환급 안내나 체납 경고가 포함되며, 문자 메시지에는 계정 정지 등 위협적인 문구와 함께 악성 링크가 삽입된다.   ▶IRS 온라인 계정 생성 지원   IRS 온라인 계정 생성을 도와준다며 접근해 실제로는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사기성 신고를 시도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IRS 계정은 웹사이트에서 직접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짜 자선단체   자연재해 발생 시 가짜 자선단체를 내세워 기부금과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IRS는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공식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공제   주로 농업 및 특수 산업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지만, 이를 일반 납세자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IRS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유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팬데믹 병가 공제   2020~2021년 자영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되었던 병가 공제를, 자격이 없는 납세자들이 무단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자영업자 세금 공제   일부 업체에서 ‘자영업자 공제’를 내세워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제다. 이 같은 잘못된 조언을 믿고 신고할 경우, 세무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천징수 과장   가짜 소득을 기재하거나 허위 W2·1099 양식을 만들어 원천징수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이다.   ▶세금 채무 조정   ‘무조건 조정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를 하는 업체도 주의가 필요하다. 자격이 되지 않는 납세자에게 비용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IRS는 “부정확한 조언이나 사기 수법에 속을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심각한 민·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며 “반드시 IRS 또는 공인 세무 전문가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를 따를 것”을 권고했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사기 세금보고 마감일 과세연도 세금보고 세금 사기

2025-04-09

[세법 상식] 예납 세금

세금보고 정규 마감일(4월 15일, LA카운티 10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세금보고 연장신청과 함께 과세연도 세금 납부 마감기한(4월 15일)까지 예상 세금(Extension payment)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2024년도 세금보고와 그해 세금납부에 관한 것이며, 이런 와중에 2025년도 첫 번째 중간 예납세금 납부(4월 15일 마감)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W2를 받는 직장인들이야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면서 소득세 예납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중간 예납을 해야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중간 예납을 하지 않을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 소득을 예상해 중간 예납일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당국이 규정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도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을 2025년 8월에 팔아서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내년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기다렸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8월에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고 그 이익금을 바로 쓸수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바로 그 시점이 세금을 내야 하는 때입니다.   국세청과 주 세무국에서는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따라 일년에 4번만 그해의 세금을 내도록 날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이 세무당국이 지정한 일 년에 4번 있는 세금 예납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예시처럼 2025년 8월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2025년 9월 15일까지 이익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들도 분기마다 예상 소득에 맞춰 4번을 나눠서 미리 중간납부를 하면 되는데, 중간예납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연방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세금의 90%나 작년 세금의 100%(총소득이 싱글인 경우 AGI 7만5000달러, 부부합동 AGI 15만 달러 초과 시 110%)를 일 년에 네 번에 걸쳐 국세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4번의 세금 예납을 했는데도 당해년도 대한 세금보고를 할 때 더 내야 할 세금이 1000달러를 넘게 되면 예납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납 세금 미납 과태료(Estimated Tax Penalty)라고 하며 미납세금의 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은 올해 분기마다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납부 플랜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매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시기 해당 분기의 중간 예납일에 맞춰서 미리 예납을 해야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이러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납 세금은 폼 1040-ES를 통해 예측할 수 있고, 이 폼과 함께 체크를 보내거나 IRS의 온라인 페이먼트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도 예납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주의 경우 폼 540-ES를 이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이러한 납부내용에 대한 기록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일년에 4번 납부하는 예납제도를 잘 활용해 벌금을 줄이는 것도 어려운 시기에 지출을 줄이는 한 가지 방편일 수 있겠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예납 세금 예납세금 납부 중간 예납세금 그해 세금납부

2025-04-09

관세에 세금까지…소비자들 ‘이중고’ 직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정책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개정세법(TCJA)의 만료 가능성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이중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폭스비즈니스뉴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가구당 연평균 최대 5500달러에 달하는 실질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발표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교역국인 유럽연합(EU)에는 20%, 한국에는 25%, 인도에는 26%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의류, 식료품 등 대부분의 수입 소비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킴벌리 클라우징 수석 연구원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TCJA 감세 종료보다 관세가 소비자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며 “해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가구당 평균 3800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제임스 이)의 필립 손 부회장은 “관세는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직접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며 “많은 기업이 관세 부과에 대비해 재고를 비축해 두었지만,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1~2개월 후부터는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했던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TCJA는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며,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 소득 8만 달러 수준의 중산층 가정은 연간 약 17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세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중산층 가계에는 연간 5500달러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는 TCJA 연장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의 입장차와 국가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 연장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TCJA가 연장되어 세율 인하가 유지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영리단체 조세재단(TF)의 가렛 왓슨 정책분석 디렉터는 “관세로 인한 소비자 비용 증가는 TCJA의 세금 혜택을 상당 부분 혹은 전부 상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TCJA의 연장 여부가 중산층 가계에 직결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논의와 통상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원희 기자소비자 이중고 관세 정책 소비자 지출 중산층 세금 박낙희 관세 세금 TCJA

2025-04-0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유세

국내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부유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NII Tax)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소득세와는 별개이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다. 당해 소득이 높은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민자 중 한국 또는 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잘 숙지해야 한다.     외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가 외국에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이중과세 방지법이 있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미국에는 더는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체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부유세가 발의되면서 외국에 납부한 세금과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부유세는 2013년부터 시행됐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추가 세금으로 메디케어 기여세(Medicare Contribution Tax)로도 불린다. 순 투자 소득에는 은행 이자수입, 투자 배당 소득, 투자 소득, 연금 소득, 인세 및 사용료, 임대 수입, 건물을 매도해서 발생한 이익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수동적 수입이라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금융 재화 거래로부터의 수입 등도 포함된다. 부유세는 개인 납세자와 트러스트 등이 부과 대상이다. 개인 세금 보고 시 순 투자 소득 (Net Investment Income)과 기준 수입선 (Threshold Amount)을 초과하는 개인 조정 총소득을 비교하여 기준 수입선을 넘어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기준 수입선은 부부가 공동 보고 하는 납세자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가 따로 보고하는 경우는 12만 5000달러 그 밖의 납세자들은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유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근로 소득이 10만 달러고 독신인 회사원 A씨가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임대 주택을 처분하여 2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A씨는 순 투자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개인 20만 달러에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30만 달러의 총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초과 수입인 10만 달러를 양도 소득인 20만 달러와 비교하여 적은 액수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즉 10만 달러의 3.8%인 3800달러를 소득세와는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부유세는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는 국내 비거주자는 주식 또는 다른 투자로 많은 이익금이 생겨도 자본이익금 또는 소득세만 내면 될 뿐 부유세 적용이 안 된다. 즉 외국인(Non-resident Aliens)은  부유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급, 실업 수당, 비즈니스 영업 이익,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위자료, 세금이 면제되는 이자 소득,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자격을 갖춘 은퇴 연금 등은 순투자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유세 고소득층 투자 소득세 부유세 적용 조정 총소득

2025-04-06

[택스클리닉] 세금 감면 사기

IRS 체납세금 삭감 제안을 신청할 때, 어떤 회사를 주의해야 하는지, 과장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체납세금 삭감 제안 프로그램(OIC·Offer in Compromise)은 국세청(IRS)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합법적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삭감된 금액으로 세금 채무를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조건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세금 보고 양식 작성하듯 획일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IRS는 12가지 세금 사기 유형, 이른바 더티 더즌을 통해, 최근 세금 감면을 미끼로 납세자들을 현혹하는 악덕 업체들, 이른바 공장형 회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OIC 프로그램을 악용해 과장된 채무 감면 금액을 제시하고 허위 광고를 진행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에서는 ‘세금 채무를 단돈 몇 센트로 해결할 수 있다’라거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식의 허위 광고로 납세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 이름을 사용해 납세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납세자가 처음 연락하면 징수 전문가가 아닌 영업사원과 먼저 상담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커미션 기반으로 일하며, 납세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일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고하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 중 하나입니다.   IRS는 납세자들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들 업체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세금 채무가 간단히 사라질 수 있다는 비현실적 약속을 한다며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거액의 돈을 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광고를 내는 대형 업체보다는 지역 내 신뢰할 수 있는 징수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지역 징수 전문가들은 적정 심사 절차를 철저히 하면서 납세자별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감면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징수 전문가를 통한 신청입니다. 비현실적인 약속을 내세우는 업체를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 감면 세금 감면 세금 사기 체납세금 삭감

2025-03-30

[세법 상식] 납세자고유번호(ITIN)

국세청(IRS)은 수십년간 국내에서 일을 해 수입이 생기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번호까지 발급해 주며 세금보고를 권장해 왔습니다.     이 ITIN 번호는 Social Security Number(SSN)는 없지만, 세금신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한 ITIN을 통해 각종 자격증시험에 응시하거나 재무활동을 위한 은행 계좌를 오픈하거나 운전면허 취득과 차량구매 등 ITIN은 이렇게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ITIN이 있다고 해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며, ITIN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 ITIN이 필요한 경우는   1)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2) 미국에 사는 외국인 (U.S. 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했을 때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어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3) 외국인이 개인 세금신고서에 납세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4)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의 배우자로 세금신고를 함께 해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5) 세법상 비거주(non-resident) 외국인 학생, 교수, 혹은 연구자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하거나 세금 면제에 대해 신청을 해야 할 때입니다.   6) 비거주외국인이 국제조약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입니다.   서류미비자도 세금 신고를 원할 경우 본인과 가족의 ITIN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세금보고서와 W-7 양식, 여권 원본 또는 공증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텍사스 오스틴의 IRS 사무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IRS 인증 대행자(CAA) 또는 IRS 사무소(TAC)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ITIN으로 3년 연속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 만료되며, 만료된 번호로 신고할 경우 반송 처리되므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ITIN으로 꾸준히 세금 납부를 해왔다면 나중에 SSN을 발급받을 경우 세무 기록을 SSN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IRS에 납세자의 이름, 주소, ITIN 및 SSN 사본, ‘CP 565’ 통보서 사본 등을 함께 보내야 하며, 기록 통합 요청은 사회보장국이 아닌 IRS로 해야 합니다.   소셜번호를 발급받았으므로 세무 기록의 통합을 원한다는 설명 내용의 우편을 보내거나 현지 IRS 사무소에 방문하여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납세자의 이름, 우편 주소, ITIN 번호 및 사회보장번호(소셜 번호) 카드 사본, CP 565 ‘ITIN 지정 통보’ 사본 (있을 경우)을 동봉해야 합니다. 그러면 IRS가 납세자의 ITIN번호를 취소하고 이전에 ITIN 번호로 접수된 모든 세무 정보를 SSN 번호와 연계시킵니다. 참고로 우편 발송 주소는 텍사스 오스틴 IRS 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납세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이민국에 서류미비자들의 납세 정보를 공유한다면 수십 년 이상 된 금지 관행을 깨는 것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납세자고유번호 서류미비자 배우자로 세금신고 세금 신고 세법상 비거주

2025-03-2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1099 양식

1099 양식이란, A라는 개인이 B라는 업체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당해에 대가를 지급받았을 경우 발급된다. 대가를 지급한 B업체가 당해에 개인 A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지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국세청(IRS)과 소득을 지급받는 A에게 동시에 보내 소득이 누락 되지 않도록 보고하는 세금 보고 양식이다.     실제로 세금보고 시에 일 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정리하다 보면 회사 관계자나 거래하는 사업체 이외의 개인에게 소액이더라도 실제로 비용이 지급된 경우가 많이 있다.     회계감사를 받다 보면 감사관들의 가장 많이 살펴보는 내용이, 세금보고서에서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 중 개인 명의로 발행한 지급액이 급여세를 납부한 비용인지 혹은 독립 계약자들에게 지급한 컨트랙터 비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비용처리 여부를 따져 개인 명의로 지급된 비용이 600달러가 넘고 연말에 Form 1099-Misc 또는 1099-NEC를 발행한 경우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즉, 아무리 정당한 비용이더라도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세금 보고 시에 소득을 누락시킬 근거가 되는 거래는 원천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편에서는 정당하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함이고, 반대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소득을 누락하지 않고 소득으로 보고하게 하여 과세원을 포착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몇 해 전부터 계속 진행 중인 1099 양식의 확대 안은 이 근본 취지를 보다 확대하여 과세권을 넓히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로서 1099를 발행하는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양식 1099-K는 위에서 설명한 1099의 한 예로서 연방 국세청 IRS는 이 양식을 통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비지니스 업체의 매출을 카드회사로부터 보고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벤모, 페이팔, 캐쉬앱 등의 앱을 통한 거래는 크레딧 카드 매출과는 다르게 처리된다. 이전에는 최소 2만 달러 이상을 벌었거나 200건 이상의 거래가 있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만 1099-K 양식이 발행 되었는데, 이 양식은 결제 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또는 기프트 카드 수입을 신고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IRS는 새로운 신고 기준을 도입하여 2024년부터는 앱을 통해 5000 달러 이상을 벌었다면, 본인과 IRS 모두 1099-K 양식을 받게 되었다. 2025년에는 2500달러 이상, 그리고 2026년에는 600달러 이상 수입을 보고 하도록 하였다. 유의할 점은 결제 앱을 통해 상품판매, 서비스 제공, 또는 부동산 임대료 등을 받았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IRS에 신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1099-K양식을 받았는지 여부는 신고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양식 과세원 비지니스 비용 비용처리 여부 독립계약자 거래

2025-03-16

MD 비즈니스 텍스 반발 커져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적자 보충 방법으로 기업 대 기업 용역거래에 대해 2.5%의 비즈니스 텍스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하자 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업계에서는 비즈니스 세금이 수익 마진을 잠식하고 운영 비용을 높여 상당수 기업이 폐업하거나 타주로 이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상하원의회에 상정된 법안에 의하면, 비즈니스 세금 부과시 한해 최대 12억달러 이상의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된다. 메릴랜드는 고질적인 적자예산에다 최근 연방정부 보조금 삭감 정책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메릴랜드의 AAA 채권 등급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작년 ‘부정적 전망’에 이어 올해에는 메릴랜드가 연방 정부의 일자리 감축과 정책 변화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어 주지사는 20억 달러의 감세와 주 소득세 제도 개편을 통해 항목별 공제를 없애고 표준 공제를 두 배로 늘려 주정부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민 60%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만, 5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무어 주지사는 이밖에도 택배 배달에 75센트 세금을 신설하고 스포츠 베팅, 테이블 게임, 대마초 판매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는 등, 증세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비즈니스 텍스 비즈니스 텍스 비즈니스 세금 메릴랜드 주민

2025-03-13

세금 환급금 6.3% 늘었다…200불 늘어 평균 3382불

국세청(IR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세금 신고 기간 납세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28일까지 접수된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한 평균 환급액은 3382달러로, 지난해 3월 1일까지의 평균 환급액인 3182달러보다 200달러 증가했다. 증가율은 6.3%였다.   환급금 총액과 발급 건수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지난달까지의 환급금 총액은 12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총 환급 건수는 3690만 건으로 1.7% 증가했다.   환급 방법은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다이렉트 디파짓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 건수의 약 98%에 해당하는 3610만 건이 다이렉트 디파짓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것이다. 다이렉트 디파짓을 통한 총 지급액은 1240억 달러로 8.2% 증가했고 평균 환급액은 올해 3436달러로 5.9% 증가했다. 한편 IRS는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IRS 웹사이트에 있는 ‘Where’s My Refund'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사용하면 전자 신고 후 24시간 이내 서면 신고 4주 이내에 환급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를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SSN)나 납세자 식별번호(ITIN), 독신이나 부부공동신고와 같은 세금 신고 유형, 정확한 환급금액이 필요하다. 조원희 기자환급금 세금 세금 환급금 환급금 총액과 세금 신고

2025-03-11

가주 11만여명 세금 미신고…2021년 미수령액 9200만불

국세청(IRS)이 2021년 세금 환급금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가 전국에 총 110만 명 이상 된다며 마감일인 4월 15일 전까지 3년 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2021년 평균 환급금은 781달러로 총액은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금액에는 팬데믹 시기 경기부양 지원금(Recovery Rebate Credit)이나 기타 세액공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IRS 측은 주별 추정치 통계도 함께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가장 많은 주는 가주로 11만6300명으로 추산됐다. 가주 납세자들의 평균 환급액이 600달러임을 고려하면 9200만 달러가 넘는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텍사스(10만2200여 명), 뉴욕(7만3000여 명), 플로리다(6만 9800여 명), 펜실베이니아(5만 3100여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세법상 납세자는 3년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기면 미청구 환급금은 재무부에 귀속된다.     IRS는 2021년 환급금을 청구하려는 납세자들에게 2022년 및 2023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이 보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1년 환급금은 미납 세금, 체납된 자녀 양육비, 연방 학자금 대출과 같은 미결제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   2021년 세금 신고서 양식은 IR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무료 전화(800-829-3676)로 요청할 수도 있다.   조원희 기자미수령액 미신고 세금 미신고 세금 환급금 세금 신고서

2025-03-11

[가주 상원의원 취임 100일] "규제 줄이고 세금 낮추는 민생법안 발의할 것"

  ‘자이언트 킬러’. 최석호(사진) 가주 상원의원의 별명이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상대는 막대한 후원금을 등에 업은 현역 의원 조시 뉴먼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6075표 차이로 승리했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독식한 가주 의회의 문제를 지적한다. 정당한 법안 심의와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취임 100일을 맞은 그가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는지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접전 끝 당선됐다. 승리 요인은.   “모두가 불가능한 선거라고 했다. 나는 170만 달러, 뉴먼 후보는 800만 달러 정도를 선거 비용으로 지출했다. 또 등록 유권자의 46%가 백인이고 아시안은 18%였다.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다. 그래도 승리의 요인을 묻는다면, 가주 하원의원 시절의 지역구가 일부 포함된 게 작용했던 것 같다.”   - 가주 상원과 과거 정치 경력의 차이점은.     “완전히 다르다. 관할 구역이 넓어진 만큼 책임감도 더 커졌다. 또 가주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만들다 보니 법안 발의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인준권도 생겼다. 주지사가 내정하는 후보자의 승인 권한을 갖게 됐다.”     - 가주 의회가 민주당 독식 체제다. 문제점 없나.   “의회는 정당한 법안 심의와 토론이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지금의 가주 의회는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현재 가주 주지사가 사면권을 자신의 친인척에게 사용 못 하게 하도록 가주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식적으로 요구되는 정치인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     - 해결책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 세금 인상, 범죄자 형량 감축, 이민자 보호 도시 문제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있다.”   - 공화당 소속으로서 법안 발의 전략은.   “주민들에게 실익을 가져다주는 초당적인 법안을 많이 발의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많이 만나고 협의한다. 그들에게 내 발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화당이 가주 유권자와 가까워질 방법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려고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화당도 이에 맞게 움직이고 있고,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꾀하고 있다.”     - 뉴섬 주지사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당파적 정책만 펼치고 있다.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은 잘못된 결정이다. 불법 이민자를 위해 세금 1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LA 산불 대응에서는 화재 관리에 이어 물 관리도 실패했음을 보여줬다.”     - 한인사회 위한 의정 활동 계획은.   “‘한인의 날’, ‘유관순의 날’ 등 기념일 결의안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줄이고 세금을 낮춰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가 살아야 회사가 잘 되고, 근로자들이 잘 살 수 있다.”     - 가주 상원으로서 최종 목표는.   “가주 의회의 균형을 회복하고 유권자 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경준 기자민생법안 법안 발의 민주당 독식 세금 인상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3-11

서류미비자도 세금 보고 의무… ITIN<납세자 고유번호> 발급 필수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과 비거주인 (Nonresident)으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부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요 세금은 재무부에 속한 국세청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부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미비자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은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따로 받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ITIN번호란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미국 체류 일수때문에 세금 보고 대상이 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서에 포함될 경우, 그리고 유학생, 교환교수, 연구원 등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른 혜택을 신청하는 납세자 중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이 연방 국세청에 신청하여 받는 9자리의 번호로서 사회보장번호와는 달리 9로 시작되어 구별하기 쉽게 되어있다.     ITIN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개인 납세자 번호를 세금 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해의 세금 신고서를 양식 W-7과 함께 보내서 신청해야 한다.     번호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와 외국인 신분을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진, 이름, 현주소, 생년월일,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국적 증명서, 미국 운전면허증, 출생 증명 서류, 국제 운전면허증,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외국인 투표 자격 증서, 미군 증명서, 외국군 증명서, 비자, 이민국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증명서 중 둘 이상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타입의 증명 서류들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여 여권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메일로 번호를 신청하는 것보다 직접 연방 국세청의 지역 오피스를 방문하여 번호를 신청하는 것이 까다로운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발급 받은 개인 납세자 번호는 운전 면허증 취득 또는 은행 목적 등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 번호가 아니라 오직 세금 보고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연방 세금 보고에 사용되지 않은 ITIN 번호는 이미 만료되어 세금 보고서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미 만료된 ITIN 번호를 사용한 세금 보고서는 국세청에서 처리되지 않고 반송되게 되며, 갱신한 후에는 세금 보고서에 사용될 수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국적의 사람이 부양가족의 ITIN 번호를 새롭게 신청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1) 6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병원 기록을 첨부해야 하고  2)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학교 기록을 첨부해야 하며, 3) 18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간 은행 서류, 공과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임대 계약서 같은 추가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납세 의무’에는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의 구분이 없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CPA MOUNTAIN, LLP서류미비자 고유번호 세금 보고서 납세자 고유번호 nonresident alien

2025-03-10

세금 보고 실수 줄이는 법…환급금 빠르게 받는 팁

세금 보고를 할 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환급금을 빠르게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세금 보고서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실수들은 종이로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나타난다. 서명을 빠뜨리거나 날짜를 기재하지 않는 것부터, IRS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필요한 양식을 누락하는 경우 등이 있다.   종이 신고서의 오류율은 21%에 달하지만, 터보택스와 같은 전자 신고서의 오류율은 1% 미만이다. IRS는 전자 신고를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세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수행하며,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감지하고 정보 누락을 방지해준다. 또한 세액공제 및 소득 공제 신청도 도와준다.     IRS가 발표한 납세자의 일반적인 실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을 소개한다.   ▶사회보장번호(SSN) 확인   세금 보고서에 기재하는 SSN는 사회보장카드에 있는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IRS에서 서면으로 통지하며, 오류 수정까지 약 60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름 철자 오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의외로 오류가 자주 나는 부분이다. 세금 보고서에 기재하는 이름이 사회보장카드에 등록된 이름과 다를 경우, 보고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정확한 소득 입력   급여, 배당금, 은행 이자, 기타 소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이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러한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계산 오류 방지   세금 보고서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계산 오류다.   IRS 통계에 따르면, 매해 신고서에서 발견된 계산 실수는 200만 건을 훌쩍 넘는다. 간단한 덧셈·뺄셈부터 복잡한 공제 계산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IRS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이러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수정 안내와 함께 환급금 조정 내용을 통보 받을 수 있다.    ▶신고 유형 선택   올바른 신고 유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고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 및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신고 유형에는 개인(single), 세대주(head of household),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미망인(qualifying widow) 등이 있다. 여러 신고 유형에 해당할 경우, 각 유형에 따른 세금 환급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세액공제(CTC), 추가자녀세액공제(ACTC), 부양자케어세액공제 등을 신청할 때는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다. 기부금 공제 산출 과정에서도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정보 입력 시 서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은행 계좌 정보 확인   환급금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직접 계좌 이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계좌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환급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거나 종이 체크로 발행되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IRS는 환급금 입금 전에 은행 계좌 라우팅 번호와 계좌 번호를 검토하므로, 제출 전 정보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명 누락 주의   신고서에 서명이 없으면 세금 보고서가 유효하지 않다. 부부 공동 신고 시에도 두 명 모두 반드시 서명해야 하며, 예외는 군복무 중인 배우자 또는 적법한 위임장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자 제출 시 디지털 서명을 활용하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환급금 상태 확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후,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내 환급금은 어디 있나(Where’s My Refund?)'를 클릭하면 환급금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 신고 시 24시간 후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하루 한 번만 확인해도 된다.   ▶세금 보고 때 챙겨야 할 서류   고용주는 지난 1월 31일까지 W-2를 발급했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1099 양식을 같은 마감일까지 준비해야 한다.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인 정보: 납세자의 전년도 세금 신고서 사본,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사회보장번호   ◆소득 관련 서류: 급여 명세서(W-2), 이자 및 배당금 명세서(1099-INT, 1099-DIV), 실업수당 수령 내역(1099-G), 연금 및 퇴직 계좌 인출 내역(1099-R)   ◆기타 소득 서류: 부동산 임대소득, 로열티, 파트너십, 법인 및 신탁을 통한 소득 관련 증빙  환급금 정보 세금 보고서 전자 신고서 소득공제 계산

2025-03-10

총소득 8만4000불 이하면 IRS 무료 서비스

무료 세금 신고는 여느 해와 같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할 수 있다. 정부 제공 서비스를 비롯해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정부 또는 비영리단체, 온라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세금 소프트웨어 등이다. 각 옵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소개한다.   ▶국세청(IRS)   IRS 무료 세금 보고(IRS Free File, 이하 IFF) 프로그램은 IRS와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 업체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인 FFA(Free File Alliance)가 파트너십을 맺고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이 온라인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IRS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IFF(irs.gov/filing/irs-free-file-do-your-taxes-for-free)가 자녀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중요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IFF 이용 자격은 지난해 조정 총소득(AGI)이 1인당 8만4000달러 이하면 된다. 지난해 7만 9000달러에서 상향 조정됐다.   FFA측은 “많은 이용자가 본인은 소득원이 1개 이상일 경우 무료 세금 보고를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세금 보고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면서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스케줄 B, 자영업, 계약직 또는 긱 종사자용 스케줄 C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 시즌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업체는 지난해와 동일한 1040NOW, On-Line Taxes, FreeTaxUSA, ezTaxReturn.com, 1040.com, FileYourTaxes.com, TaxAct, TaxSlayer 등 8개 업체다.     연방 소득세 신고는 모두 무료이지만 주 소득세 신고는 파트너업체마다 연령, 소득, 거주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업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가주 납세자가 주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On-Line Taxes, FreeTaxUSA, ezTaxReturn.com 등이며 나머지 업체는 9.99달러에서 40달러까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IRS의 무료 보고 프로그램 다이렉트 파일은 올해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 가주를 포함해 12개 주에서 운영됐지만 25개 주로 늘어났다. IRS의 웹사이트(directfile.irs.gov)에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W-2 소득, 실업, 1500달러 이하의 이자, 사회 보장 및 철도 퇴직 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 세액 공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및 기타 부양가족 공제 등 3개 공제로 제한된다.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   일부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 사회 기관들이 저소득층을 위해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LA카운티에서는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VITA) 프로그램(dcba.lacounty.gov/volunteer-income-tax-assistance)을 통해 연 소득 6만 달러 미만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사이트(freetaxprepla.org/help)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어바인시도 지난해 연 소득이 6만 7000달러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영리단체인 OC유나이티드웨이와 제휴해 진행하는 이 서비스는 어바인 거주자 외에도 어바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또는 시내 대학 재학생,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IRS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세금 보고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매주 화요일 정오~오후 7시 30분 하버드 커뮤니티센터(14701 Harvard Ave.)에서 제공되며 반드시 OC유나이티드웨이에 전화(888-434-8248)나 온라인 사이트(211oc.org)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자격 및 지참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웹사이트(cityofirvine.org/freetaxfiling)나 무료 세금 보고 전용 웹사이트(OCFreeTaxPrep.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인 비영리기관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도 저소득층, 비영어권, 시니어를 대상으로 개인 세금 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연 소득 8만5000달러 이하인 개인 또는 가정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서비스를 받으려면 해외 자산이나 임대 수입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3개 지역에서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가 제공된다. 어바인에선 4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정오, 치노에선 4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가든그로브에선 4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에 각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하는 지역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준비 서류로는 2024년 세금 보고서 사본,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소셜카드, 2024년 각종 세금 보고 관련 서류 사본, 건강보험 관련 양식, 학비 관련 양식 등이다. 부부 공동보고 시는 보고서 서명을 위해 함께 방문해야 하며 환급금 온라인 입금을 원할 경우 은행 계좌 정보 및 체크를 지참해야 한다.   유나이티드웨이도 연 소득 5만7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마이프리텍스(myfreetaxes.org) 무료 온라인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금 소프트웨어   세금 소프트웨어는 종종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CNN이 리뷰한 2월 기준 최고의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 목록을 살펴보면 종합 우승은 터보 택스(45달러)가 차지했다. 웹사이트(turbotax.intuit.com)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찾아 준다. 가장 기본적인 디럭스를 비롯해 투자 및 재정에 특화된 프리미어, 자영업자 및 스몰비즈니스용 홈앤비즈니스, 기업용 비즈니스 등 4가지 버전이 있으며 실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터보택스 라이브 어시스티드 유료 옵션도 있다.   H&R블록(hrblock.com, 40달러)은 다수의 납세자가 무료 옵션을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으며 가장 저렴한 프로그램으로는 택스 슬레이어(taxslayer.com, 23달러)가 선정됐다. 조원희 기자총소득 서비스 무료 세금 세금 소프트웨어 대행 서비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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