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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학생 세금 보고

급여·장학금·이자 소득세 대상
비거주인 세금 신고 반드시 해야

현재 국내에서 유학중인 학생 수가 10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유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직장을 잡아 근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연령층이 낮아 직접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신고해 본 경험이 없어서 소득세 신고의 개념조차 불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 신고를 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이 국내 소득 신고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세법 집행 및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 기관은 국세청(IRS)인데, 1862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절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은 급여, 팁, 이자 및 배당금, 그리고 일부 장학금(Scholarships) 또는 펠로우십 보조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비거주인 신분으로 양식(Form 1040NR)을 통하여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의 목적은 정부에 모든 소득을 보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 및 남은 세금을 정산하기 위함으로 세금 공제 또는 면제 자격이 있는 항목을 신청할 기회이기도 하다. 즉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차액만큼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유학생이라도 해당 연도에 국내에서 소득을 받은 경우,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비거주자 신분임을 증명하는 양식(Form 8843) 제출은 필수다.  
 
F, J, M, Q 비자로 국내에서 공부 중인 대부분의 유학생은 세법상 비거주인 것으로간주한다. 하지만 F-1 비자 소지자가 국내에 도착한 후 체류 기간이 5년이 지나면 거주인 신분으로 전환되고, J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체류한 첫 2년 동안만 비거주인 신분이고 그 이후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거주인 신분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비거주인의 경우에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거주인 신분이 되면, 미국인과 같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
 
국내에서 세금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이며 비자 유지 조건이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 그리고 향후 이민 절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 유의해야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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