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은 연방 국세청(IRS)과 주 정부에 각기 따로 세금을 납부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IRS에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는 미국 어느 주에 거주하든지 모두 같다. 하지만 주별 세금은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재정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주로 이주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일단 주마다 은퇴 후 수령하는 소셜 연금(Social Security)에 대한 세금이 다르다. 401(k) 같은 직장 연금 계좌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도 다르며, 재산세, 물건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판매세, 그리고 증여 또는 상속 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등도 주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67세 이상이 되어 수령하는 소셜 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미네소타, 몬태나,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유타, 버몬트 등 8개 주에서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셜 연금과는 달리 직장 연금 계좌인 401K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의 경우에는 전국 50개 주 중에서 28개 주에서만 은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나머지 22주에서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9개 주에서, 직장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16개 주에서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다. 납세자들은 거주하는 주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 되는 연금 소득의 종류가 다르며, 소득세율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주 거주지를 어디로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뉴저지의 경우 소셜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다. 2025년 기준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개인 연금 소득 최대 10만 달러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없지만, 10만 달러 이상의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약 4000달러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IRA 또는 401(k)와 같은 직장 연금 계좌를 가지고 은퇴한 납세자들은 매년 은퇴 계좌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배당받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은퇴한 납세자들이 은퇴 후 추가 소득 없이 보유한 자산으로만 생활하는 경우 더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인출 규정을 통하여 73세 이상인 납세자들이 매년 반드시 배당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이 된다. 배당 소득이 높은 납세자의 경우 올해의 배당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해당 연도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금 은퇴 은퇴 계좌 은퇴 소득 소득세 면세
2026.08.30. 11:50
누군가로부터 유산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 여기에서 구분해야 될 것이 있다. 미국 세법 기준으로는 증여세(Gift tax), 유산세(Estate tax), 그리고 상속세(Inheritance tax)가 다 다른 세금이라는 점이다. 증여와 유산세는 연방세(Federal tax)이고, 상속세는 주(State)에 따라 존재 여부가 다르다.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고, 유산세는 사망시 재산을 남길 때 발생하며, 상속세는 사망후 상속인이 재산을 받을때 발생된다. 증여세는 증여자 (Donor)가 납부해야 하고, 유산세는 유산 관리자가 납부해야 하며, 상속세는 상속인(Beneficiary)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Donor)가 증여 혹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모든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한국 비 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세(GIFT TAX)를 계산할 때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 재산 공제를 해 주지만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한국 비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 재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비 거주자는 부모님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다 하더라도 증여 재산 공제를 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에는 전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유형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 하는데, 미국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회사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1) 연간 면제혜택을 초과하지 않는 증여 2)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용 (교육 및 의료 공제) 3) 배우자 증여 4) 정치 단체에 증여 5)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산세는 고인이 유산을 물려주기 전 모든 부채를 제하고 남은 순수익에서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물려받은 재산 정도, 가치, 고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유산세를 지불할 수 있다.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죽어 누군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인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세는 연방정부에서 받지 않는 경우라도 미국내 6개주는 상속세를 받는다. ▶(213) 389-0080 엄기욱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상속과 세금 증여세법상 거주자 증여 재산 상속과 세금
2026.08.09. 20:00
고용주 제공 보육 세액공제(Employer-Provided Child Care Credit, Section 45F)는 직원의 보육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 보육 기관과 계약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이다. 이 세액 공제는 납세자가 직원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고용주가 과세연도 동안 직원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격 보육 비용을 지불했거나 발생시켜야 하며, 적격 지출액의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먼저, 세금 보고시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자녀 관련 세금 공제 혜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2025년 7월 4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법안”이 제정 되면서 여러 자녀 관련 세액 공제가 이 법에 따라 수정되었다. 첫째, 자녀 세액 공제가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인상되었는데 이 금액은 향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둘째,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 공제도 이 법에 따라 인상 되었는데,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비용의 세액 공제 비율이 35%에서 50%로 증가되었다. 단, 납세자의 해당 과세 연도 조정 총소득이 15,000달러를 초과하면 2,000달러당 1%포인트씩 감액(35% 미만은 아님)되고, 납세자의 해당 과세 연도 조정 총소득이 75,000달러를 초과하면 2,000달러당 1%포인트씩 추가로 감액(20% 미만은 아님)된다. 이러한 세액 공제 확대 추세에 따라, 고용주 제공 보육 세액 공제액 또한 적격 보육비 지출액의 25%에서 40%까지로 인상되었는데 (적격 소기업의 경우 50%) 이전에는 최대 15만 달러 까지 밖에 공제 받지 못 하던 공제액이 최대 50만 달러(적격 소기업의 경우 60만 달러)까지 공제 받을수 있도록 상향 조정 되었으며 공제 한도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게 되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 보육 비용으로는 1) 납세자의 소유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건설, 재활 또는 확장과 관련된 비용 2) 적격 보육 시설을 위해 지출된 교육, 장학금 프로그램, 보육 교육 수준이 높은 직원에 대한 보상 증가를 통해 보육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세자가 지출한 운영 비용 그리고 3)직원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보육 시설과 계약을 맺은 비용등인데 4) 여기에는 직원에게 보육 자원 및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에 따라 지불되거나 발생한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고용주 제공 보육 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방 세금 신고 시 IRS Form 8882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본 세액공제를 청구하고 남은 적격 보육 관련 비용은 일반적인 사업 비용으로 추가 공제(Deduction)를 받을 수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고용주 크레딧 적격 보육비 보육 세액공제 보육 서비스
2026.07.19. 12:04
오거스타 룰 (Augusta Rule, IRS 규정 제280조 A(g)) 은 주택 소유자가 본인의 거주지를 1년에 최대 14일까지 임대하고 받은 소득 전액을 세금 신고 없이 비과세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다. 즉, 사업체는 렌트 비용을 처리하고, 집주인(개인)은 세금 없이 현금을 수령하는 윈-윈(win-win) 구조라 볼수 있다. 개인 납세자는 최대 14일까지 집을 빌려주고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이용하여 S-Corp, C-Corp, 파트너십 등 법인(또는 별도 사업체)을 소유한 사업자가 본인 집에서 이사회, 전략 회의 등을 진행하고 사업 비용으로 ‘공간 대여료(렌트비)’를 공제하는 방법이다. 정리하면 14일 동안 발생한 임대 수익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연방 소득세가 100% 면제되고 이 규칙을 적용 받더라도 Schedule A를 통해 기존의 주택 담보 대출 이자(Mortgage Interest)와 재산세(Property Taxes)는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은 반드시 주 거주지 또는 부 거주지 (별장 등) 여야 하고 일 년 중 최소 14일 이상 또는 총 임대 일수의 10% 이상을 본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개인 거주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순수 상업용 투자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다음 네가지 조건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1. 별도 사업체 필수: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나 단독 소유 LLC는 본인에게 스스로 임대할 수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S-Corp, C-Corp 등) 형태의 사업자여야 한다. 2. 공정 시장 가격(FMV): 책정된 렌트비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주변 호텔의 소규모 회의실이나 에어비앤비(Airbnb) 대여료 등 비교 가능한 시장 가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철저한 기록: 실제 사업 목적으로 모임이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임대차 계약서(Lease Agreement), 회의록(Meeting Minutes), 안건, 참석자 명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4. 14일 제한 엄수: 연간 15일 이상 임대하게 되면 첫날부터 수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될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임대 일수가 15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은 완전히 소멸하고,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모든 임대 소득을 Schedule E 서식을 통해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 세금 보고시 주택 유지 비용(공공요금, 보험료 등)을 본인이 거주한 날과 시장 가격으로 임대한 날의 비율에 맞춰 정확하게 나누어(안분) 계산하여 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오거스타룰 렌트룰 임대차 계약서 임대 수익 비과세 혜택
2026.06.28. 11:55
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비지니스를 하고있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일년에 한 두 차례 이상 재산세를 납부 하라는 고지서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재산세는 주로 주정부 산하 카운티 관할로 부동산 또는 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재산세 부서(County assessor's office)로 부터 고지서를 받게 된다. 세금고지서는 Secured와 Unsecured로 나누어 발송되어지는데 Secured property tax는 주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고, Unsecured property tax 는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tangible property, 즉 비지니스에서 사용되는 가구, 컴퓨터 그리고 기계등의 value(가치)에 부과 된다.'Unsecured’라는 단어는 'Secured’라는 말에 상반되는것으로서 부동산처럼 이동이 어려운 재산이 아닌 쉽게 이동이 가능한 성질의 재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의 경우 Unsecured Property Tax관한 공지를 매년 받게 되는데, 자영업자와 법인 모두 매년초 카운티에 tangible property에 대한 사항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카운티는 매년 자영업자와 법인의 세금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된 비지니스의 자산 현황을 토대로 Unsecured property tax bill을 납세자에게 보내게 된다. 미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한국처럼 정부 공시지가 또는 FMA(Fair Market Value 즉 현재 거래가격)에 따라 산정 되는것이 아니고, 부동산 구입자가 실제 구입한 가격을 토대로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 된다. 인플레나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등을 반영하여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구입가격에서 크게 바뀌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오래전에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는 부동산의 예전 가격으로 재산세를 납부 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보다 현저히 낮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부동산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증개축에 따른 건축업자의 공사 허가서의 접수를 통해 나중에 추가 세금 (Supplemental tax)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 전용 면적이 변경되는 공사를 하거나 수영장의 설치같은 기존에 없던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존 부동산 대하여 카운티가 가지고 있는 평가 가치에 변동이 생기게 되므로 추가적인 변동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 변동 고지서인 Supplemental tax bill을 납세자에게 보내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추가 은행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조정(Refinance) 하는 경우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재산세의 변동이 생기지 않지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동 소유의 경우 소유권에서 한사람이 제외 된다거나 추가되는 경우, 그리고 부모가 자녀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자녀와 공동 소유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자녀를 함께 소유권에 넣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 소유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카운티에서 위와같은 변경 사항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변동으로 인식하고 현재 시세로 재산세 산정이 다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자칫 잘못 하다가는 재산세 폭탄을 맞을수 있으니 소유권 변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물론 단순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오히려 과거보다 가치가 하락된 경우에는 기존 납부 금액을 환급 받게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재산세 규정 재산세 변동 카운티 재산세 소유권 변동
2026.06.07. 12:43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부동산 투자 문제는 구입한 부동산을 은퇴 또는 원하는 시기까지 그냥 빈집으로 놓아둘 것인지,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세입자들에게 빌려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나 그 가족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임시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주는 별장이나 세컨드 홈으로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임대주택으로의 전환, 임대 기간, 또는 임대목적에 따라 세법상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공제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세컨드홈 이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임대용으로도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주거지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흔히 일반 주택, 별장, 조립식 구조물, 보트, 또는 레저 차량 등 기본적인 주택시설(수면공간, 화장실, 그리고 취사설비)을 갖춘 주거공간을 뜻한다. 이는 호텔등과 같이 임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시설 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주지와도 세법상 다르게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임대수입은 개인세금보고시 다른 수입과 함께 보고되어야 하지만 비용을 공제함에 있어 임대활동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음에 주의해야한다. 세법상 세컨드홈에 대한 임대 수입과 지출은 얼마의 기간 동안 임대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또 얼마의 기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첫 번째, 부동산이 일 년에 15일 미만으로 임대 되었다면 그 부동산의 주목적은 임대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의 임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전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기간 동안의 융자이자 및 재산세 등도 정상적으로 개인 세금보고시 스케줄 A에 포함하여 보고하면 된다. 두 번째, 부동산이 임대되어 졌거나 언제든지 임대되어질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일 년에 14일 또는 임대되어진 전체일수의 10% 이하로 사용되었다면, 임대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납세자는 그해의 경상이익에 대하여 모든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임대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손실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에 750시간 이상을 임대업에 종사하는 임대 업자를 제외하고 연 $25,000까지의 수동적 손실 제한 룰이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임대 수입과 지출은 개인 세금보고시 스케줄 E를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세 번째, 부동산이 개인적인 용도로 일 년에 15일 또는 임대되어진 전체일수의 10% 이상 사용되었다면, 취미용 렌탈(Hobby rental)로 간주되어, 임대수입을 초과하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부분과 임대용으로 지출된 부분을 잘 나누어서 개인적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세금 보고시 스케줄 A의 공제항목으로 공제를 받아야하며, 그래도 사용되지 못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록으로 잘 남겨놓아야 하겠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무처리 별장 임대 부동산 임대 수입 이때 임대주택
2026.05.10. 12:04
세법상 소득세의 세율을 정하기 위한 신분의 종류 (Filing Status)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1. 개인(Single), 2. 부부 공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ly), 3.부부 개별 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 4. 세대주 보고(Head of Household), 5. 미망인 보고(Qualifying Widow with Dependent Child) 이다. 세금보고 신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신분에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의 전체적인 소득세율이 달라지며, 세금 공제의 액수가 다르고 또한 정부에서 주는 세금 크레딧을 받을 자격 여부가 결정 되기 때문 이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가장 낮은 세율은 부부공동 보고이며 가장 높은 세율은 부부 분리 보고라고 보면 된다. 결혼한 부부는 세금보고시 부부공동으로 또는 분리해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부부 공동 보고 시에는 두 사람의 모든 소득을 함께 보고하고 또한 공제 가능한 모든 지출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납세자와 배우자는 모든 소득, 공제대상 항목(Exemption)과 공제액 (Deduction)을 합산 보고에 포함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부부 공동으로 보고 하는것이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세금보고시 사용된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더라도 공동 보고를 할 수 있으며, 개인(Single) 또는 가장(Head of Household) 보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12월 31일날 결혼한 부부들도 당해 세금보고시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보고년도 마지막날에 이혼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당해년도 전부가 미혼인 상태로 간주되어 보고 신분을 부부 합산으로 할수 없다. 경우에 따라 부부분리(MFS)로 보고할 수 있는데, 법적인 분쟁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배우자들이 각자의 세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싶을 때, 또는 부부 공동(MFJ) 보고시 보다 납부세액이 적을 때 이용된다. 세대주 신분은 다섯 가지 세율중에서 두 번째로 세율이 낮으며 표준 공제액수도 개인보고나 부부개별 보고 높다. 하지만 세율면에서 높은 혜택을 주는 세대주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선 적합한 자격 조건이 되어야 한다. 1.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2.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50% 이상을 본인이 부담 했어야 하며 3, 가족으로서 자격이 되는 사람과 6개월 이상 함께 살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으로서 자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혈연관계의 부모, 자녀, 친척 등을 말하며 그들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위한 적법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자녀의 경우 대학교를 위해 집을 떠나 있어도 거주 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하고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미망인(Qualifying Widow with Dependent Child) 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5년에 돌아가신 후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2025년도는 부부공동 보고(Married Joint Filing)를 하고 2026년과 2027년, 2년 동안은 미망인 자격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2028년 후부터는 세대주로서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보고상 세금 세금보고시 부부공동 세금보고 신분 개인 세금보고
2026.04.19. 14:48
세금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는 “부양 가족이 몇 명 입니까?” 이다. 부양가족 (Dependent)은 각종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를 받을 자격이나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소득 공제금액을 결정할 때, 납세자가 부양가족을 함께 신청하면, 부양 가족 한명당 $500씩 부양 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부양 가족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까지도 공제 금액에 포함 시켜, 이렇게 공제된 소득 금액만큼 이에 해당되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부양 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 (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세금 보고에 부양 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포함 가능 한지 살펴 보는것이 중요하다. 세금 보고시 부양가족으로 신청 하려면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시켜야 한다. 1) 관계조건 - 가족의 구성원은 혈연이 아닌 경우라도 가능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함께 거주했어야 한다. 단 가정부(servants) 등 일을 위해 함께 생활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러나 혈연관계인 자녀나 부모 형제 등은 1년 동안 한집에 살지 않았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시민 또는 거주지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당사자는 반드시 시민권자나 거주자 또는 캐나다 혹은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의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다면 이 자녀는 세금보고시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탓에 부양가족에 포함 시킬수 없다. 3) 부양가족 당사자가 별도의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결혼한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고자 할때, 그 자녀가 수입은 없었지만 배우자와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그 자녀는 다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 할지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단지 직장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수는 있다. 4) 소득 - 부양가족으로 포함 되는 당사자가 소득조건으로 연소득이 4200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 실업수당과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장학금도 총수입에 포함된다. 그러나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이라도 학생일 경우는 소득이 4200달러를 넘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 시킬수 있다. 예를들어 24세 미만의 대학생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5000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다. 5) 지원조건 - 즉 부양가족의 1년 생계유지비의 반 이상을 지원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연 생활비가 1만 달러가 든 경우 5000달러 이상의 지원을 했어야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다. 한 부양 자녀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은 한 납세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하지 않고, 각자 보고할 경우에 자녀가 양 부모에게 동시에 부양 가족이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당해 년도에 자녀는 하루라도 더 오래 산 친모나 친부의 부양가족이 된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당사자 소득 공제금액
2026.03.29. 8:00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납세자를 위해 연방 국세청에서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전자식으로 무료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많은 납세자들이 모르고 있는것 같다. 국세청 무료 보고 사이트(Irs.gov/freefile)를 방문하여 본인이 무료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손쉽게 가정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세금 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면 제한된 계산만 제공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고, 무료 세금 서비스는 조정 총소득이 $89,000 이하인 납세자에게만 해당이 된다. 하지만 세금보고 사항이 많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좋다. 세금 보고 전문가에 맡겨야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세법에 있어 변동 사항이 있을 때 혼란을 피하고 실수를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 1) 결혼 상태 변경 결혼 혹은 이혼을 하는 등 스테이터스가 바뀐 경우 세금 보고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세금 신고할 때는 일반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유리하지만 개인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 있을 때는 부부가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2) 삶의 중요한 변화 생겼을 때 대학 졸업, 자녀 양육, 이사, 새로운 일자리 구하기 또는 직업 상실과 같은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는 세금 환급이나 환불금액에 영향을 준다.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은 잘 모르는 새로운 혜택이나 전략이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사업 시작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세금 환급을 인정받기 위해 창업 초기 들어간 비용부터, 주말에 잔디를 깎은 내역까지 국세청 (IRS)이 주목할 수 있는 비용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사전에 영수증을 준비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4) 임대 부동산 구입 부동산 구입은 사업 시작과 관련된 유사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세금 항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공제액을 극대화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복잡한 세금 문제가 따를 뿐만 아니라 임대 부동산으로 인한 감가상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집을 사서 그것을 고치고 빨리 파는 플립핑을 한 경우,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주택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을 보여주는 1099-S양식을 받는다. 주택 플립핑을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다양하고 고려할 필요가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5) 가상화폐 같은 복잡하거나 생소한 투자 일반 투자를 한다면 뱅가드나 피델리티 같은 증권사를 통하거나 또는 로빈훗 (Robinhood) 같은 로봇-투자 앱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다. 연말에 각 증권사들은 투자로 얻은 배당금과 주식을 판 금액을 기록한 양식1099 을 각각의 납세자에게 보낸다.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지만, 자세한 내역을 담은 서류를 이해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생소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시에는 지갑과 같은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가 많아 세금 보고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국세청(IRS)과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 (Coinbase)가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일종의 세금보고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만약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면, 세금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좋다.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및 공제 기준과 대상이 매년 바뀌는 세법에 따라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벽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바뀐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세금보고를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돈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의:(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무료 세금 무료 세금 세금 신고서 세금 문제
2026.03.08. 11:34
미국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자녀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다른 납세자들과 동일하게 미국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 되기 때문에 Worldwide Income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부양 가족이 되는 것과 세금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는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 부양 가족으로 간주되면 부모는 부양 가족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 (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의료비용 등) 까지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양 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 (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가 부양 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또는 포함 가능 한지 살펴 보는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양 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혼자서는 부양가족으로 분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세금 보고를 한 경우, 자녀가 부양 가족이 되었다고 자녀의 소득을 누락 시키거나 부모의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 할 수 있는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학생인 24세 미만의 자녀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학생이 아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의 경우 1) 근로 소득 (월급)이 $1만5750 을 초과 하는 경우 2)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 소득등 불로 소득이 $1350 을 초과 하는 경우 3) 자영업 소득이 $400 을 초과 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 되더라도 자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부모의 세금 보고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 없이 자녀가 미국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고 FATCA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을 초과한 경우) 에 해당되거나,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FBAR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가액 합이 $10000 초과한 경우) 에 해당 되면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 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FATCA 보고는 세금 보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지만 미국에 거주 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말 잔액이 $20만 또는 연중 $30만을 초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가족 세금보고 세법상 부양가족 부양가족 해당 세금신고 의무
2026.02.15. 11:36
양식 1099란, A라는 개인이 B라는 업체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당해에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대가를 지급한 B업체가 당해에 A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지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연방 국세청 IRS와 소득을 지급받는 A에게 동시에 보내 소득이 누락 되지 않도록 보고하는 세금 보고 양식이다. 실제로 세금보고 시에 일 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정리하다보면 회사 관계자나 거래하는 사업체 이외의 개인에게 소액이더라도 실제로 비용이 지급된 경우가 많이 있다. 회계감사를 받다보면 감사관들의 가장 많이 살펴보는 내용이, 세금보고서에서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 중 개인 명의로 발행한 지급액이 급여세를 납부한 비용인지 혹은 독립 계약자들에게 지급한 contractor 비용인지를 구분하여 비용처리 여부를 따져보아 개인 명의로 지급된 비용이 $600이 넘는 경우에는 연말에 Form 1099-Misc 또는 1099-NEC를 발행한 경우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즉, 아무리 정당한 비용이더라도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세금 보고 시에 소득을 누락시킬 근거가 되는 거래는 원천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편에서는 정당하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함이고, 반대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소득을 누락하지 않고 소득으로 보고하게 하여 과세원을 포착하겠다는 취지이다. 수해 전부터 계속 진행 중인 Form 1099의 확대안은 이 근본 취지를 보다 확대하여 과세권을 넓히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로서 Form 1099를 발행하는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전에는 일 년에 $600이상의 소득을 지급받는 독립계약자 혹은 개인 하청업자들에게 Form 1099-Misc 또는 1099-NEC를 발행하여 소득을 누락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확대안에서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급받는 자가 개인뿐 아니라 회사인 경우에도 Form 1099-Misc 또는 1099-NEC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식 1099-K는 위에서 설명한 Form 1099의 한 예로서 연방 국세청 IRS는 이 서식을 통해 크레딧카드 매출을 카드회사로부터 보고받게 되었다. 이전에는 Form W-2 또는 1099같은 서식으로 보고되던 일부 수입을 크레디트카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크레디트카드 회사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업체는 매년 Form 1099-K를 통해서 총 거래액이 연방 국세청에 보고된다. 양식 1099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급 받는 모든 수령자들의 정보를 수집,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식 W-9을 미리 준비하여 수령자에게 비용이 지급 되기 이전에 양식을 작성하게 수령자들의 정보를 모으고, 양식 1099에 기록될 수령자의 이름으로 비용을 발생 시키고, 체크를 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비지니스의 비용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 이 확대 법안의 취지는 소득의 누락을 막는 것이므로 이렇게 금융기관끼리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득 누락의 위험이 없으므로 확대 안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양식 비용 비용 지급 비지니스 비용 비용처리 여부
2026.01.25. 18:00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2025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6년 1월 19일 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개인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S-corporation 과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3월 16일까지 보고를 마쳐야한다. 2025년 과세 연도에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액은 $32,200으로 전년보다 $700 인상 되었고, 미혼 납세자와 부부 개별 보고를 하는 기혼자는 $16,100로 $350 인상 되었으며, 세대주의 경우에는 $24,150로 2024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보다 $525인상되었다. 또한 고령자에게는 추가 공제가 주어지는데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원 빅 뷰티풀 법 (OBBBA)’에 따라 최대 $6,000 달러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싱글의 경우 조정 총 소득(AGI)가 $75,000 이하,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는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과세 연도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은 소득 $12,400 이하(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 24,800)인 미혼 개인 소득의 10% 이고, 소득이 $640,600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768,700)를 초과하는 개인 미혼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37%로 유지되었다. 국외 근로 소득 제외는 $130,000로, 2024년 과세 연도의 $126,500보다 $3,500인상 되었다. 2025년중에 사망한 상속인의 재산은 기본 공제 금액이 $13,990,000이며, 이는 2024년 $13,610,000 에서 인상 되었다. 개인간의 증여에 대한 연간 공제 금액은 2025년에 $19,000로 2024년 $18,000에서 $1,000인상 되었다. 자녀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도 확대된다. 세 자녀 이상을 둔 납세자의 경우 2025년 최대 공제액은 $8,231 로 전년 $8,046 에서 소폭 인상 되었다. 고용주 제공 아동 보육 세액 공제(Childcare service) 한도가 1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 되었는데, 고용주가 “적격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될 경우 최대 60만 달러 까지 공제가 가능해 졌다. 초과 근무 공제 수입에 대한 감면 혜택이 도입되었는데, 근로자는 과세 소득에서 최대 12,500 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25,000 달러)까지 초과 근무 수입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표준 공제를 선택하던 항목별 공제를 선택 하던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며, 기혼자는 공동으로 신고 해야만 자격을 갖추게 된다. 2025년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팁을 받는 일을 수행한 경우, 즉 웨이터, 바텐더, 미용사, 승차 공유 기사, 호텔 메이드와 같은 직업에 해당되는 납세자의 경우 현금 팁에 대하여 최대 25,000 달러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재무부 웹사이트에는 자격을 갖춘 직업들의 전체 목록이 있는데, 이 목록안에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 법률, 회계, 공연 예술, 컨설팅, 운동, 그리고 금융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 무역 또는 사업’을 위해 이를 수행했다면 공제를 청구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식당의 바텐더는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지만, 극장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납세자는 자격이 없을 수 있다. 2025년에 신차 (중고차 제외), 미니밴, SUV, 픽업트럭 또는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1년동안 지급한 이자를 최대 10,000달러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의 최종 조립이 미국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무게가 14,000 파운드 미만 이어야 한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새해 세금 표준 공제액 최대 공제액 부부 공동
2026.01.04. 18:01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 하는것이 아니라, 거주인 (Resident)와 비거주인 (Nonresident)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Resident)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 (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부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요 세금은 재무부에 속한 국세청의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미국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미비자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은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 으로부터 세금 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를 따로 받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ITIN 번호란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 미국 체류 일수 때문에 세금 보고 대상이 된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alien), 미국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서에 포함될 경우, 그리고 유학생, 교환교수, 연구원등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른 혜택을 신청하는 납세자들 Social security number 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이 연방 국세청에 신청하여 받는 9자리의 번호로서 소셜번호와는 달리 9로 시작되어 소셜번호와 구별하기 쉽게 되어있다. ITIN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연방 국세청에 개인 납세자 번호를 세금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해의 세금 신고서를 양식 W-7과 함께 보내서 신청해야 한다. 번호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와 외국인 신분을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을 함께 제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진, 이름, 현주소, 생년월일, 유효기간등이 명시되어 있는 국적증명 증서, 미국 운전 면허증, 출생 증명 서류, 국제 운전 면허증,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외국인 투표 자격증서, 미군 증명서, 외국군 증명서, 비자, 미 이민국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증명서 중 둘 이상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타입의 증명 서류들은 추가 서류를 제출 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여 여권을 제출 하는것이 좋다. 또한 메일로 번호를 신청 하는 것 보다 직접 연방 국세청의 지역 오피스를 방문하여 번호를 신청하는 것이 까다로운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발급 받은 개인 납세자 번호는 운전 면허증 취득 또는 은행 목적등으로 사용 될 수는 있으나 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번호가 아니라 오직 세금 보고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음에 유의 해야한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비자 세금 nonresident alien 비거주 외국인 세법상 비거주자
2025.12.14. 12:59
국세청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라고 하고, 자산을 판매하여 실제로 양도소득이 실현(Realized)된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식 구입 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지만 판매를 하지 않은 미실현(Unrealized Gain)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다. 하지만 주식 판매 후 주식 구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바로 다른 주식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2월 31일 이전에 판매한 주식은 당해 세금 보고시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지만, 다음날인 1월1일 이후에 판매된 주식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양도 이익 또는 손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12월 31일 이전에 주식 거래로 이득이 발생 했을 시 세금감면을 위해 납세자의 주식 포트폴리오 중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정리하여 전체 양도 소득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1년미만 보유 후 주식을 판매한 경우 단기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일반소득과 합쳐서 과세되는데, 1년 이상을 보유하고 판매한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0%~20%)로 적용된 장기양도소득으로 인정받아 일반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에 투자자들의 절세의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로 1년이상 보유 후 매각하는 것이 좋다. 미국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해에 모두 과세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00(독신 또는 부부 공동 보고시)의 손실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0,000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올해 $3,000의 손실만 공제 받고 나머지 $7,000 의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주식 매도 손실에 주의할 점은 매각 후 같은 주식을 30일 이내에 매수하면 워시세일(Wash Sale)로 간주되어 손실된 부분을 공제할 수 없게 된다. 즉, 동일한 주식과 함께 유사한 증권을 30일 전후에 매수한 경우에 그 손실을 당해년도에 인정해 주지 못한다는 것인데, 유사한 증권에는 ETF가 여기에 속하며 옵션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보유주식에 대해서 배당금(Dividend)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세를 내야 하는데, 배당에는 61일 이상 보유 주식 배당에 속하는 자격이 되는 배당금(Qualified Dividend) 과 60일 이하 보유주 배당금에 속하는 비해당 배당금(Non-Qualified Dividend)으로 구분된다. Qualified Dividend 의 경우에는 장기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세율(0, 15, 20%)이 적용되며 Non-Qualified Dividend 는 단기양도소득으로 적용되어 일반소득과 동일한 세율(10-37%)로 과세된다. 미국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고객과 국세청 양쪽에 Form 1099-B 를 제공하는데 납세자가 이 양식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연도 세금보고서에 거래내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역을 꼭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세청은 Form 1099-B 를 받은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식 구입비용을 납세자 세금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세청은 주식 총판매금액을 납세자의 양도소득으로 과세 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준비시 Form 1099-B 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세 주식 주식 구입비용 주식 총판매금액 납세자 세금보고서
2025.11.23. 12:45
세금 보고를 준비하다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중 하나가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소득을 얼마까지 맞추어야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냐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된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소득구간 (Tax Bracket) 이라는 것을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결론 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 된 상식이다. 미국 세법은 소득세 신고시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과세표준 금액 (Taxable Income) 이 증가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소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유효 세율 (Effective Tax Rate)이란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실질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효 세율은 납세자의 실제 과세표준금액의 누진세율보다 낮아지게 된다. 과세 표준금액이란 총 소득에서 개인 은퇴구좌, 학생 융자 이자, 건강보험료 등을 제한 조정 총 소득에서 표준공제 또는 항목공제 금액을 뺀 실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소득 금액이다. 2025년 독신 납세자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0 ~ $11,925구간에 해당되면 10%, $11,926 ~ $48,475구간에 해당되면 12%, $48,476 ~ $103,350 은22%, $103,351~$197,300 은 24%, $197,301~$250,525 은 32%, $250,526~$626,350은 35%, 그리고 $626,350이상이면 최대 37%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독신 납세자의 과세 표준 금액이 $120,000 이라고 가정하면, 많은 납세자들이 $120,000은 24%의 세율 구간에 적용 됨으로 $120,000 x 24% = $28,800을 소득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다. 10% 구간: $11,925 x 10% = $1,192.50 12% 구간: {($48,475 - $11,925)} x 12% = $4,386.00 22% 구간: {($103,350 - $48,475)} x 22% = $12,072.50 24% 구간: {($120,000- $103,350)} x 24% = $399.60 낮은 구간부터 납세자의 한계세율까지 각각 구간마다 계산되어 합쳐진 금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된다. 즉, $1,192.50+$4,386+$12,072.50+$399.60 = $18,050.60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반해 유효 세율이란 (Effective Tax Rate)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비율을 뜻하는데, 납세자가 $120,000의 소득이 발생하였을때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18,050.60 이므로 $18,050.60 / $120,000 = 약 15% 정도 유효 세율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납세자의 과세 표준금액이 높다고 하여 무조건 해당 구간의 세율에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낮은 세율 구간부터 단계식으로 세율 적용을 받아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율은 해당 구간보다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효 세율 세율 구간 유효 세율 소득 세율
2025.11.02. 12:46
이틀 뒤인10월 15일은 2024년 개인 세금보고 신고 마감일이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일부 업무가 지연되고 있지만, 세금보고 신고 기한은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마무리해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지난 2024년 한해동안의 소득신고를 마친 후, 세금보고를 위해 준비했던 여러 서류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것이다. 최소한의 자료만 보관하고자 하는경우, 어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세금 보고서의 입력 항목, 공제 항목 및 기재 사항을 입증할 책임을 입증 책임 (Burden of proof)이라고 한다. 납세자가 특정 비용 요소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비용 증빙 (Proof of payment)과 영수증을 통해 이를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기록이나 비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일정기간동안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출장비, 접대비, 선물비, 차량 비용에 대해서는 연방 국세청(IRS)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첫째, 수입의 원천에 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특히 비즈니스를 통해 발생한 수입과 비즈니스와 무관한 수입, 그리고 세금을 납부해야는 수입과 그렇지 않은 수입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둘째, 세금보고시 비용으로 처리했거나,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한다. 셋째, 재산이나 자산을 취득할 때의 원가 기록 즉, 구입 가격이나 취득 후 추가 투자된 비용 내역도 반드시 기록을 잘 남겨두어야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사본과 관련 증빙자료들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3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납세자는 연방국세청이 요구하는 한 모든 기록을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기간은 주로 연방 국세청이 특정 납세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거나 납세자가 이미 보고되어진 세금보고서를 정정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더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보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3년동안 기록을 보관하면 된다. 만약 납세자가 정정신고를 통해 환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세금이 지불된 날짜로부터 2년 혹은 원래 세금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중 더 긴 기간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명세서 및 유틸리티 등 개인비용관련 서류는 3년, 세금보고에 사용된 서류들 (비지니스 수익 및 급여내역, 공제에 사용된 의료비지출내역, 주식거래내역 등)은 대략 6년정도 보관하는것이 좋겠다.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거래로 부터 손실을 입은 경우는 손해를 본 내역을 7년동안 보관해야 하고, 부동산관련자료 는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3년정도 더 보관하는것이 안전하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무보고 보관 세금보고시 비용 비용 내역도 개인비용관련 서류
2025.10.12. 13:06
미국에서는 2025년 부터 2028년 까지 팁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일환으로 팁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조항이 수정 되었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팁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지만, 팁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 되는것은 아니다. 재무부와 국세청에서 발표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연봉 150,000 달러 미만인 근로자는 최대 25,000 달러의 팁 소득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정책은 팁을 많이 받는 바텐더,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 메이크업 아티스트, 열쇠 수리공등에 해당하며 보건, 법률, 금융, 운동, 공연 예술 등 특정 서비스 직종 또는 사업과 관련된 직업은 제외 되었다. 즉 배우, 뮤지션, 무용수 등은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 연방 국세청이 규정하고 있는 팁 소득은 무엇인가?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는 팁과 서비스료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Tip이란 1. 강제성을 띠지 않아야 하고 2. 고객이 금액을 결정 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하며 3. 사업장의 정책 또는 협상으로 금액이 결정 되어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4. 일반적으로 손님이 팁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경우만 팁으로 간주 되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모든 손님에게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Service charges 라는 것이 있다. 1)음식점에서 단체 손님에게 부과하는 large party charge또는 bottle service charge 2)호텔room service charge 와 luggage assistance charge 3)피자가게 delivery charge 등이 포함 되는데, service charges는 Tip으로 간주되지 않고 Non-Tip 월급으로 간주되어 이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세금, 메디케어 세금, 그리고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즉, 자동으로 부과되는 서비스료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등 서버(Server)들에게 지불하는 서비스료가 아니라 음식점의 수입으로 간주 된다. 이러한 서비스료는 또한 음식값의 일부로도 포함되어 소비세 (sales tax)를 납부해야 하며, 적립된 서비스료는 종업원들이 월급의 형태로 다른 임금과 함께 수령해야 하는데, 자동으로 부과되는 서비스료는 일반 서비스료 처럼 바로 가지고 갈 수 없고, 급여일까지 기다렸다 정산하여 받아 갈 수 있다. 또한 이런한 service charges는 Tip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고용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고용주는 받지 못한다. 팁 소득에 대하여, 고용주는 임금 지급 기간 동안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과 종업원들에 의해 보고된 Tip에 대하여 사회보장세금, 메디케어 세금과 소득세 원천 징수 금액을 결정하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세를 납부하고, 종업원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된 Tip 소득은 종업원의 소득세 양식 W-2의 Box 8의 Allocated tips 으로 보고되게 된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면제 소득 소득세 원천징수 service charges 세금 면제
2025.09.28. 12:06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게 되면 어느 국가에서 거주하든 상관 없이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국세청인 IRS에 신고해야 하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독특한 세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같이 세금과 관련된 부담스러운 의무가 많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 보니 아예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다. 그런데 미국은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적포기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니 본인이 납부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납부하게 되는지 꼭 따져봐야 한다. 즉, 연방 국세청에서는 세금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을 포기 하려는 납세자가 전 세계에 보유한 재산을 국적 포기일 전날의 시장 가격으로 양도 한 것으로 가정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 하는 방법으로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라는 세금을 부과한다. 미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 포기세를 납부 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장기거주 영주권자(Green-card holders)가 영주권을 포기할 시에도 적용되는데, 장기거주 영주권자란 미국 국적을 포기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5년 기간동안 8년 이상 영주권을 소유한 납세자를 의미한다. 일년 중 단 하루만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해 전체 동안 영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 마감일 이전에 개인 소득신고서와 함께 양식 8854 등을 보고해야 하며, (1) 수정된 미국 고용 창출법(American Jobs Creation Act (AJCA))에 따라 국적포기일 이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20만6000불 (2024년 20만1000불)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2)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만불 이상인 대재산가, (3) 국적포기일 이전 5년 동안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집계한 양식 8854(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을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인증 받지 못한 납세자가 국적 포기세의 대상이 된다. 국적 포기일 현재 고소득자 또는 대재산가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실제 납부 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국적 포기 신고서는 반드시 보고 해야 한다. 예외 조항으로 우발적 미국 국적자 (Accidental American)의 경우에는 국적 포기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다. 즉, 미국에서 태어난 이유로 미국 국적을 획득한 경우에, 다른 나라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미국 세법상 비 거주자인 경우 (Substantial present test)가 이에 해당된다. 양도소득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는데, 2025년의 경우 양도소득의 89만 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양식8854을 보고하지 않을 시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 expatriation 국적 포기세 국적포기일 이전 expatriation tax
2025.08.17. 19:00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손실을 수동적 손실(Passive Loss)이라고 하는데, 수동적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은 수동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 즉, 수동적 손실은 능동적 소득(임금, 급여, 전문가 수수료 등)이나 투자소득(이자, 배당 등)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른 수동적 소득이 있을 때만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수동적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이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무기한 이월 공제된다. 1986년 관련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른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손실과 자유롭게 차감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소득의 월급과 이자와 배당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통해서 소득을 차감할 수 있었다. 30년 전에는 부유한 납세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업에 투자하여 다른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득을 확실하게 공제시킬 수 있는 조세 회피처로 사용했다. 부유한 납세자들은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다른 손실을 볼 수 있는 조세 회피처에 투자했고 감가상각 또는 이자 비용과 같은 서류상의 손실을 이용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공제에 대한 남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의회는 수동적 손실을 제한하는 미국 세법 469조를 제정하였다.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y)이란, 사업체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인데, 임대사업일 경우 실질적으로 참여해도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한다. 이 법은 개인, S 법인, 파트너십, 신탁, 상속, 개인 서비스 회사 등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수동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초과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임대 부동산 사업으로부터 2만 5000달러까지 손실을 허용해 준다. 허용된 수동적 손실 금액은 납세자의 수정된 조정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부부 합산일 경우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점점 줄어들어 조정소득이 15만 달러가 되면 허용된 수동적 손실 금액이 없어진다. 이러한 공제는 개인 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 임대사업일 경우에도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 3가지의 경우가 있다. 부동산 전문가일 경우, 단기간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 활동이 부수적일 경우에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개발, 건설, 구매, 전환, 운용, 관리, 임대,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실질적인 참여를 사실과 상황을 근거로 해서 입증하려면 1년에 500시간 이상 활동 참여, 근본적인 사업체 참여,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참여,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등의 요소가 중요하다. 따라서 납세자가 100시간 이하만 활동했고, 임대 활동을 돕기 위해 임금을 받는 다른 사람이 있거나 납세자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활동한 사람이 있다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손실 수동 수동적 손실 수동적 활동 수동적 소득
2025.07.27. 12:54
부동산 소유 방식을 타이틀(Title)이라 한다. 재산 소유권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시점에서 결정되며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훗날 소유권자가 사망하거나 후손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다른 유형으로 재산 소유권의 형태를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개인 소유(Individual Ownership)이 있다. 재산의 모든 소유권이 본인에게만 있거나 또는 특정한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납세자가 사망할 시 유언에 따라 소유권이 납세자에게서 가족들에게로 승계 된다. 계약 소유권(Title by Contract)이라는 형태도 있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생존 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지만, 사망 시 유언에 따라 상속자에게 승계 되기 전에 집행 절차에 따라 재산의 권리가 신탁 관리인이나 유언 집행자 등에게 잠시 귀속되는 경우의 소유권을 뜻한다. 공동 소유(Joint Ownership)도 부동산 소유의 한 방식이다. 이 공동소유는 세가지의 종류로 나뉜다.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부부가 아니어도 친구, 친척, 동료 등 모든 공동 소유주가 재산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형태인데, 따라서 어떤 소유주라도 다른 소유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도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할수 있다. 단,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모든 주에서 다른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인트 테넌시에는 생존권(Right of Survivorshi)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소유권자 중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 법원 유언검증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사망자의 지분을 남아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갖게 된다. ▶테넌시 인 커먼(Tenancy in Common)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특정 재산을 소유하는 소유권의 형태로 각각의 소유주가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권만큼만 인출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투자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투자자의 상속자가 사망한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게 된다.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 결혼한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소유권의 형태로 결혼 이전의 재산이나 유산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결혼 이후에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 부부가 반씩 소유권을 가지는 소유권의 형태이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선택이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 방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신중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동산 소유 공동 소유주 재산 소유권 훗날 소유권자
2025.07.06.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