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은 연방 국세청(IRS)과 주 정부에 각기 따로 세금을 납부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IRS에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는 미국 어느 주에 거주하든지 모두 같다. 하지만 주별 세금은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재정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주로 이주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일단 주마다 은퇴 후 수령하는 소셜 연금(Social Security)에 대한 세금이 다르다. 401(k) 같은 직장 연금 계좌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도 다르며, 재산세, 물건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판매세, 그리고 증여 또는 상속 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등도 주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67세 이상이 되어 수령하는 소셜 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미네소타, 몬태나,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유타, 버몬트 등 8개 주에서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셜 연금과는 달리 직장 연금 계좌인 401K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의 경우에는 전국 50개 주 중에서 28개 주에서만 은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나머지 22주에서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9개 주에서, 직장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16개 주에서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다. 납세자들은 거주하는 주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 되는 연금 소득의 종류가 다르며, 소득세율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주 거주지를 어디로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뉴저지의 경우 소셜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다. 2025년 기준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개인 연금 소득 최대 10만 달러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없지만, 10만 달러 이상의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약 4000달러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IRA 또는 401(k)와 같은 직장 연금 계좌를 가지고 은퇴한 납세자들은 매년 은퇴 계좌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배당받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은퇴한 납세자들이 은퇴 후 추가 소득 없이 보유한 자산으로만 생활하는 경우 더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인출 규정을 통하여 73세 이상인 납세자들이 매년 반드시 배당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이 된다. 배당 소득이 높은 납세자의 경우 올해의 배당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해당 연도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