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 하는것이 아니라, 거주인 (Resident)와 비거주인 (Nonresident)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Resident)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 (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부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요 세금은 재무부에 속한 국세청의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미국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미비자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은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 으로부터 세금 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를 따로 받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ITIN 번호란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 미국 체류 일수 때문에 세금 보고 대상이 된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alien), 미국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서에 포함될 경우, 그리고 유학생, 교환교수, 연구원등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른 혜택을 신청하는 납세자들 Social security number 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이 연방 국세청에 신청하여 받는 9자리의 번호로서 소셜번호와는 달리 9로 시작되어 소셜번호와 구별하기 쉽게 되어있다. ITIN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연방 국세청에 개인 납세자 번호를 세금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해의 세금 신고서를 양식 W-7과 함께 보내서 신청해야 한다. 번호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와 외국인 신분을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을 함께 제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진, 이름, 현주소, 생년월일, 유효기간등이 명시되어 있는 국적증명 증서, 미국 운전 면허증, 출생 증명 서류, 국제 운전 면허증,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외국인 투표 자격증서, 미군 증명서, 외국군 증명서, 비자, 미 이민국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증명서 중 둘 이상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타입의 증명 서류들은 추가 서류를 제출 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여 여권을 제출 하는것이 좋다. 또한 메일로 번호를 신청 하는 것 보다 직접 연방 국세청의 지역 오피스를 방문하여 번호를 신청하는 것이 까다로운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발급 받은 개인 납세자 번호는 운전 면허증 취득 또는 은행 목적등으로 사용 될 수는 있으나 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번호가 아니라 오직 세금 보고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음에 유의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