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세 보고 시즌 납세자들의 평균 환급액이 전년 대비 11% 상승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4월 15일 마감) 기준 개인 납세자의 평균 환급액은 3275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2942달러보다 약 333달러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통계는 약 1억4020만 건의 개인 세금 신고서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당초 예상치인 1억6400만 건에 근접한 수치다. 통상 IRS는 세금 신고 마감 이후에도 추가 통계를 발표하기 때문에 최종 수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큰 폭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액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는 2025년 시행된 세제 개편이 꼽힌다. 당시 감세 정책이 도입됐지만, 고용주들의 원천징수 기준이 즉각 반영되지 않으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고, 그 결과 환급 규모가 일부 확대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팁 소득, 초과근무 수당, 고령자 대상 공제, 미국 제조 차량 구입 페이먼트 이자 공제 등 새로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은 신고 건수가 60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환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되면서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등 고세율 주들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대만큼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초 일부에서는 평균 환급액이 1000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증가액은 약 300달러 중반 수준에 그친 셈이다. 실제 백악관은 지난 1월 “소득세 환불은 전년 대비 평균 1000달러 이상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환급은 발표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환급액 증가가 반드시 실질 소득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원천징수 과정에서 이미 과다 납부된 세금이 환급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향후 세금 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설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편, 무당파 정책 연구기관인 ‘바이파티즌 폴리시’의 지난 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납세자의 67%가 환급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14%가 ‘상당히 더 많은’ 환급액을 기대했으며, 25%가 ‘조금 더’, 34%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최인성 기자세금 환급 환급액 증가 평균 환급액 환급 증가
2026.04.27. 19:54
배우자를 잃는 일은 큰 슬픔이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까지 더해진다면 충격은 더 커진다. 특히 고령 여성은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를 '서바이버 페널티'라고 부르며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대수명은 남성 74.8세, 여성 80.2세로 집계됐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5.4년이다. 이 같은 격차 때문에 고령 여성들은 배우자 사망 이후 홀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가 사망한 해의 경우 생존 배우자는 '부부 공동 신고' 자격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해당 과세연도가 끝나기 전에 재혼하지 않아야 한다. 그 이후에는 독신으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표준공제액과 과세구간이 줄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2026년 기준 부부 공동 신고자의 표준공제는 3만2200달러인 반면, 독신 신고자의 표준공제는 1만6100달러에 불과하다. 과세액은 조정총소득에서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차감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고인의 개인은퇴계좌(IRA)를 상속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소의무인출금(RMD)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세금신고 신분이 독신으로 전환하면서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바뀔 수 있다. IRA 규모가 클수록 세금 문제도 커진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부분적으로 로스 IRA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인출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 트러디셔널 IRA를 로스 IRA로 일부 이전해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증식하는 전략이다. 로스 IRA로 전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즉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해 몇 년에 걸쳐 분산해 옮기면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계좌 소유 구조와 수익자 지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산은 소유 명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 자산 매각 시 매도 가격과 취득 원가, 즉 기초가액(basis)의 차이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자산을 상속받을 경우 사망일 기준 시가로 기초가액이 조정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생존 배우자가 더 많은 자본이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특히 가치가 크게 상승한 자산의 소유 명의는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생존 배우자가 충분한 자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유예 IRA의 수혜자를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손주로 지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IRA 인출에 대한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수혜자는 상속 IRA 인출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2019년 제정된 시큐어법 이전에는 상속인이 자신의 기대수명에 걸쳐 IRA 인출을 분산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최소의무인출 규정 변경으로 일정 기간 내 전액 인출해야 하는 등 인출 기한이 단축됐다. 전문가들은 배우자 사망 이후의 세금 구조 변화를 단순한 우발적인 변수로 보기보다 사전에 시뮬레이션과 세금 예측을 통해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재정적 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배우자 세금 배우자 사망 생존 배우자 세금신고 신분
2026.04.26. 20:00
Q) 개인 소득 일부를 법인으로 나누어 처리해 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나 법인 비용 처리도 실제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차은우 사태가 한인 사업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유명인의 세금 논란으로 소비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탈세 확정 여부가 아니라, 소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구조인지와 과세 방식에 대해 과세당국이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 있음이다. 즉 신고 자체의 누락이 아니라, 어떻게 벌어들인 소득을 누구의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 싸움이다. 이 지점은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핵심 기준이다. 많은 납세자가 절세를 위해 S-Corp, LLC, C-Corp 구조를 선택한다. 제도적으로 허용된 합법적 선택이며, 적절히 운영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음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보는 것은 구조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이다. 법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독립된 사업체로 기능하고 있는지, 수익 창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의사결정과 계약 체결이 법인 단위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질이 부족하다면, 그 구조는 언제든 부인될 수 있음이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해 세율 차이를 활용하는 구조,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 그리고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의 혼용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업무 수행 내역을 입증할 기록이 없거나, 대표자 및 가족 간 보수가 시장 기준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감사가 더욱 강해진다. 세무조사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은 “관행적으로 처리했지만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후회다. 그러나 세금 문제는 관행이 아니라 증빙으로 판단된다. 입증 자료가 없는 순간, 납세자의 협상력은 급격히 약화된다. 특히 가족 법인이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소득 분산이나 우회 귀속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서, 업무 기록, 지급 근거 등 객관적 자료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항소 절차 또한 중요한 변수다. 과세당국의 초기 판단은 최종 결론이 아니며, 납세자에게는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할 권리가 존재한다. 다만 이 권리는 정해진 기한 내에서만 유효하다. 고지 절차와 불복 기한을 놓치는 순간, 사실상 대응 가능한 범위가 크게 제한된다. 동시에 “몰랐다”는 주장은 방어 논리가 되지 않는다. 신고서에 서명한 이상, 그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법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실질을 점검하는 것, 모든 거래에 대해 객관적 입증 자료를 갖추는 것,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전문가를 찾아 대응하는 것. ▶문의: 213-234-5580 제임스 차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사태 세금 세금 문제 가족 법인 법인 계좌
2026.04.26. 20:00
세법상 소득세의 세율을 정하기 위한 신분의 종류 (Filing Status)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1. 개인(Single), 2. 부부 공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ly), 3.부부 개별 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 4. 세대주 보고(Head of Household), 5. 미망인 보고(Qualifying Widow with Dependent Child) 이다. 세금보고 신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신분에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의 전체적인 소득세율이 달라지며, 세금 공제의 액수가 다르고 또한 정부에서 주는 세금 크레딧을 받을 자격 여부가 결정 되기 때문 이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가장 낮은 세율은 부부공동 보고이며 가장 높은 세율은 부부 분리 보고라고 보면 된다. 결혼한 부부는 세금보고시 부부공동으로 또는 분리해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부부 공동 보고 시에는 두 사람의 모든 소득을 함께 보고하고 또한 공제 가능한 모든 지출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납세자와 배우자는 모든 소득, 공제대상 항목(Exemption)과 공제액 (Deduction)을 합산 보고에 포함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부부 공동으로 보고 하는것이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세금보고시 사용된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더라도 공동 보고를 할 수 있으며, 개인(Single) 또는 가장(Head of Household) 보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12월 31일날 결혼한 부부들도 당해 세금보고시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보고년도 마지막날에 이혼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당해년도 전부가 미혼인 상태로 간주되어 보고 신분을 부부 합산으로 할수 없다. 경우에 따라 부부분리(MFS)로 보고할 수 있는데, 법적인 분쟁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배우자들이 각자의 세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싶을 때, 또는 부부 공동(MFJ) 보고시 보다 납부세액이 적을 때 이용된다. 세대주 신분은 다섯 가지 세율중에서 두 번째로 세율이 낮으며 표준 공제액수도 개인보고나 부부개별 보고 높다. 하지만 세율면에서 높은 혜택을 주는 세대주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선 적합한 자격 조건이 되어야 한다. 1.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2.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50% 이상을 본인이 부담 했어야 하며 3, 가족으로서 자격이 되는 사람과 6개월 이상 함께 살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으로서 자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혈연관계의 부모, 자녀, 친척 등을 말하며 그들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위한 적법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자녀의 경우 대학교를 위해 집을 떠나 있어도 거주 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하고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미망인(Qualifying Widow with Dependent Child) 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5년에 돌아가신 후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2025년도는 부부공동 보고(Married Joint Filing)를 하고 2026년과 2027년, 2년 동안은 미망인 자격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2028년 후부터는 세대주로서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보고상 세금 세금보고시 부부공동 세금보고 신분 개인 세금보고
2026.04.19. 14:48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세금을 줄이는 데 집중한 나머지, 은퇴 이후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One Big Beautiful Bill(OBBB)을 비롯한 최근의 세금 정책 변화는, 이 두 시점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OBBB에는 표준공제 상향, SALT 공제 한도 조정, 고령자 추가 공제 확대, 그리고 팁과 초과근무 수당 일부 비과세와 같은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겉으로 보면 당장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다. 바로 ‘과세 소득’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세 소득은 단순히 현재 세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 비용 구조 전반에 연쇄적으로 작용한다. 은퇴 이후의 세금은 현직 시절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 일을 할 때는 벌고, 세금을 내고, 남는 금액으로 생활하면 된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어디서 인출하느냐, 어떤 소득과 합산되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예가 메디케어 IRMAA다. 일정 소득을 넘으면 보험료가 구간별로 올라가는데, 기준선을 조금만 초과해도 연간 수천 달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구조가 20년 이상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소셜시큐리티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기본 수령액은 정해져 있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장기 재정 전망에서는, 현재 구조가 유지될 경우 향후 예정된 혜택의 약 75~80% 수준만 지급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제도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개인이 준비해야 할 몫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요한 전략이 바로 ‘세금 다각화(tax diversification)’다. 많은 사람들이 401(k)에 자산을 집중하지만, 이 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은 전부 과세 소득으로 잡힌다. 이는 IRMAA 기준을 넘기거나 소셜시큐리티 과세 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Roth 계좌는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 과세 계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다. 결국 서로 다른 세금 구조를 가진 자산을 함께 보유하고, 인출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은퇴 이후 실질 소득을 좌우하게 된다. 여기서 함께 고려해볼 수 있는 수단이 인컴 어뉴이티(Income Annuity)다. 일정 금액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구조로, 은퇴 이후에도 월급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 특히 은퇴 초기에 시장이 하락할 경우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퀀스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물론 어뉴이티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유동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전체 자산 중 일부를 활용해 기본 생활비를 커버하는 역할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정적인 인컴과 성장 자산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은퇴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다. 세금, 인출 전략, 인컴 구조, 그리고 정책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비로소 안정적인 은퇴가 가능해진다. 세금 다각화를 통해 인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안정적인 인컴 구조를 더하며, 나머지 자산은 성장에 활용하는 것. 이 균형이 갖춰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은퇴가 완성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세금 은퇴 세금 구조 세금 다각화 세금 정책
2026.04.15. 19:12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니 세금 걱정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수십 년간 401k나 전통(Traditional) IRA에 차곡차곡 쌓아 온 연금자산이, 은퇴 이후 오히려 ‘세금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로스(Roth) IRA 전환, 즉 ‘로스 컨버전(Roth Conversion)’이다. Roth IRA는 이미 세금을 낸 돈을 넣기 때문에, 나중에 인출할 때 원금은 물론 수십 년간 쌓인 투자 수익까지 전액 비과세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은행 예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 ‘수익 비과세’ 혜택이다. 예를 들어 은퇴 후 20년간 Roth IRA에서 매달 생활비를 인출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투자 수익에 대해 단 1달러의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차이는 수만, 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Traditional IRA, 401k, TSP 등 세금 혜택을 받으며 쌓아온 연금자산은 73세부터 ‘최소 의무 인출(RMD)’이 시작된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반드시 인출해야 하고, 인출할 때마다 소득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RMD 인출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 소득이 늘어나 소셜 시큐리티 혜택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고, 심지어 메디케어 파트B·파트D 보험료까지 인상될 수 있다. 노후에 돈을 꺼낼 때마다 예상치 못한 세금과 보험료 인상이 줄줄이 따라오는 셈이다. Roth IRA는 이 RMD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은퇴 후 자산 활용의 자유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이유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굳이 지금 먼저 낼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 가장 흔하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세율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연방 정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향후 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김씨 부부는 올해 62세로 각각 소득이 없는 은퇴 초기 상태다. 두 사람 합산 Traditional IRA 잔고는 25만 달러이며, 소셜 시큐리티는 67세부터 받을 예정이다. 현재 부부의 연간 과세 소득은 소셜 시큐리티 수령 전이어서 매우 낮은 편이다. 만약 25만 달러를 한 번에 전부 Roth로 전환한다면 전환된 25만 달러 전액이 그해 부부의 과세 소득으로 잡힌다. 2025년 기준 부부 합산 세율 구간을 적용하면, 해당 소득은 22%~24% 구간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일부는 32% 구간까지 진입하게 된다. 결국 세금으로만 약 5만~6만 5000 달러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소득 급증으로 메디케어 IRMAA(소득 기반 보험료 조정) 기준에 걸려 다음 해 메디케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김씨 부부의 현재 연간 과세 소득이 낮은 점을 활용해, 12% 세율 구간 상한선(2025년 기준 부부 합산 $96,90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약 $40,000~$50,000씩 전환한다고 가정해보자. 5년 동안 총 25만 달러를 전환하더라도 적용 세율은 10%~12%로 유지된다. 납부 세금 총액은 약 2만 5000~3만 달러 수준으로, 일괄 전환 시와 비교하면 세금을 2만~3만 달러 이상 아낄 수 있다. 이처럼 같은 금액을 전환하더라도 ‘언제, 얼마씩’에 따라 납부 세금이 두 배 이상 차이날 수 있다. 핵심은 현재 나의 세율 구간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낮은 세율로 조금씩 전환하는 것이다. 매년 소득이 달라지면 그해 전환 금액을 조정하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긴 해에는 전환을 잠시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유연성이 Partial Conversion의 가장 큰 강점이다. 활용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진 만큼,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재정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562)644-4560 라이언 우/ 블루앵커 재정보험은퇴 준비 세금 노후 세금 걱정 세금 혜택 세금 폭탄
2026.04.12. 12:46
배우 차은우가 최근 불거진 납세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8일 오후 경 개인 SNS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여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말씀드리는 시점이 늦어진 점은 제 판단이 충분하지 못했던 결과라 생각한다”며 “이 점 또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앞으로의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책임 인식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 차은우는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제 불찰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1인 기획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했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언급된 ‘여러 변화와 혼란’은 당시 소속사 판타지오의 잦은 경영진 교체 등 내부 환경 변화와 맞물린 상황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저를 믿어 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드렸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프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활동 전반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는 제 선택과 행동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은 사실관계를 둘러싼 해명보다는, 당사자가 문제를 인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무게를 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세금 전액 납부를 통해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려는 의지가 읽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편 차은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원더풀스’를 차기작으로 공개를 앞두고 있다. 해당 작품은 초능력을 얻게 된 인물들이 벌이는 코믹 액션 장르로 알려졌으며, 배우 박은빈과의 호흡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사과문은 세금납부 이후 공개된 공식 입장으로, 세금 전액 납부 사실과 함께 책임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담으면서 향후 여론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현식 기자세금 전액 세금납부 이후 세금 전액 관련 세금
2026.04.08. 4:48
팬데믹 이후 재정 상태가 어려워 내지 못한 세금이 있다. 올여름 가족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미납 세금이 여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 ‘심각한 세금 연체(seriously delinquent tax debt)’는 이자와 패널티를 포함해 2026년 기준 약 6만6000달러 이상의 연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단순히 금액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IRS)이 선취권(lien)을 설정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실제 징수 조치(levy)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IRS는 세금이 연체된 납세자에게 먼저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 통지 이후에도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정보가 국무부(State Department)에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경고 없이 여권 관련 제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기준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또한 해당 금액에는 원금뿐 아니라 누적된 이자와 패널티까지 모두 포함된다. 위 조건이 충족될 경우 여권 발급 또는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무부는 IRS로부터 해당 납세자가 ‘심각한 세금 연체자’로 통보받을 경우 신규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존 여권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미 발급된 여권에 대해서도 취소 또는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미납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납부하거나 IRS와 공식적인 해결 방안에 합의하면 해당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총 미납 금액을 기준 이하로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분할 납부 계약(Installment Agreement), 세금 타협(Offer in Compromise), 징수 절차 심리(Collection Due Process Hearing), 또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Innocent Spouse Relief)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금이 ‘심각한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파산 상태이거나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를 입은 경우, 재정적 곤란으로 인해 IRS가 징수 불능 상태(Currently Not Collectible)로 분류한 경우, 또는 연방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무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한 고객이 멕시코 가족 여행을 계획하면서 20만 달러 이상의 미납 세금 때문에 출국이 불가능할 것으로 크게 우려했다. 그러나 해당 고객의 재정 상황을 분석해 가장 현실적인 해결 전략을 수립했고 IRS와의 합의를 통해 여권 문제를 해소했다. 그 결과 가족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미납 세금으로 인해 여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이동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의: (213) 234-5580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미납 세금 세금 연체자 미납 세금 여권 발급
2026.04.05. 14:13
일리노이 주민들이 차량을 구입한 뒤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앞으로 차량 등록과 관련 세금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운영된다. 알렉시 지어눌리어스 일리노이 주 총무처장관은 지난 31일 시카고 다운타운 플래그십 서비스 센터(125 웨스트 몬로 스트릿) 내에 일리노이 주 세무국(IDOR) 상설 사무소가 문을 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민들은 앞으로 차량 구매와 관련된 세금 납부와 타이틀 등록 절차를 한 장소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차량을 처음 등록할 때 세금 납부를 위해 수표나 머니오더(money order)를 사용해야 했지만, 플래그십 서비스 센터 사무소에서는 현금과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장관실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인 차량 소유권 증서, 매매 계약서, 관련 세금 신고서를 모두 지참할 경우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운타운 플래그십 서비스 센터는 일리노이 주 총무처가 추진 중인 운전자 서비스 시설(DMV)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에 설치됐다. 시카고 플래그십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차량 세금과 관련된 주요 신고서 양식도 현장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다음은 이용 가능한 IDOR 양식이다. ▶RUT-25 : 미등록 타주 딜러 또는 소매업체로부터 차량을 구매했을 때 제출하는 차량 사용세 거래 신고서. ▶RUT-25-LSE : 차량 임대 거래 관련 차량 사용세 거래 신고서. ▶RUT-50 : 차량 사용세 개인 간 거래 신고서(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경우 해당) ▶ST-556: 차량 사용세 등록 거래 신고서. 다만 이번 통합 서비스는 플래그십 센터서만 제공되는데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일리노이 #차량매매등록 Kevin Rho 기자차량 세금 차량 세금 세금 납부 차량 사용세
2026.04.02. 13:26
한·미 양국의 복잡한 세법을 한 자리에서 풀어주는 ‘한국 관련 세금 세미나’가 한인 동포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미국과 한국 공인회계사(CPA) 및 세무사 자격을 모두 갖춘 문주한 회계사(Raymond J. Moon, CPA)는 지난 22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 70여 명의 한인 납세자들에게 실무 중심의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인사회에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 부동산 양도 시 미국 세금 문제 ▶FBAR·FATCA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한국 상속·증여와 미국 세법의 충돌 ▶한·미 간 투자 및 송금 시 유의해야 할 규정 ▶한국 법인 보유 시 미국 신고 의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NIIT(순투자소득세) 등 최신 세무 현안에 대한 집중 분석과 질의응답이 함께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문 회계사는 “한국과 미국의 세금은 따로 떼어 생각하면 안 된다”며 “양국 세법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중과세 구조와 절세 전략을 설명하며 복잡한 내용을 쉽게 풀어냈고, 특히 고령층 참석자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복잡한 세법을 알기쉽게 풀어 설명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세미나는 총 2부로 나뉘어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중간 퀴즈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과 활발한 소통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 문 회계사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문 회계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 자산과 관련해 세금 문제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한인사회를 위한 무료 세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주한 회계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40년 가까운 세무 경력을 보유한 국제 세법 전문가로, 최근 조지아 둘루스에도 사무실을 개설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관련 세무 자문을 확대하고 있다. 세미나 관련 문의 및 개별 상담은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웹사이트(CPAmoon.com)를 통해 가능하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세금 한국 공인회계사 한국 부동산 한국 자산
2026.03.24. 18:26
국세청(IRS)의 환급 방식 변경으로 일부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 대신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IRS는 종이 체크를 요청하며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CP53E’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3월 중순까지 약 83만 건 이상이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CP53E 통지서는 세금 환급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는 통지서로, 계좌 정보가 없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발송된다. 이에 따라 환급을 기대했던 납세자들은 현금 대신 통지서를 받으며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혼란은 정부의 종이 체크 축소 정책과 맞물려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종이 체크 지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도록 지시했으며, IRS는 이에 따라 직접 입금 방식 확대에 나섰다. IRS는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에게 30일 이내 온라인 계정을 통해 계좌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약 6주 후 종이 체크가 발송되지만, 전체 환급까지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의회에서는 최대 10주 이상 지연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은행 계좌가 없는 ‘언뱅크드(unbanked)’ 계층이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 일부 종교 공동체 등은 전자 지급 방식 이용이 어려워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국내 약 560만 가구가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정책이 취약계층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종이 수표 축소가 비용 절감과 보안 강화, 행정 효율성 제고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환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신고 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CP53E 통지서를 받은 경우 즉시 온라인 계정을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종이 세금 세금 환급 환급 방식 종이 수표
2026.03.18. 0:58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세금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올해 세금 시즌에는 로보콜, 문자, 피싱 이메일 등 사기 시도가 예년보다 증가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더 정교해진 수법이 등장하면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기범들은 AI 음성 합성 기술로 실제 사람의 목소리를 모방하거나 발신번호를 위조해 국세청(IRS) 직원인 것처럼 속인다. 로보콜에 AI 음성 기술을 결합해 IRS 직원을 사칭한 뒤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 미납이나 환급 문제를 이유로 개인정보나 결제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AI 기술로 피싱 메시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고 문장도 자연스러워 사기 여부를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세금보고 시즌에는 사회보장번호를 노린 신원 도용 범죄도 함께 느는 추세다. FTC 소비자보호국의 로사리오 멘데스 변호사는 “타인이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해 세금 환급을 가로채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납세자가 신고를 하려 할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세금을 보고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IRS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번호로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는 “기관은 문자나 전화로 납세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납부를 요구하거나 체포를 위협하는 메시지는 모두 사기”라고 밝혔다. 한편 사기가 의심될 경우 IRS에 신고하고 연방정부 신원 도용 신고 사이트(IdentityTheft.gov)를 통해 피해 복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하고 크레딧 동결 조치를 취하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송윤서 기자세금 사기 전화 사기 세금보고 시즌 주요 사기
2026.03.16. 20:12
미국에서 '세금'은 누구에게나 평생 따라다니는 의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IRS(국세청)의 세금 미납 통지서를 받게 되면 부담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온다. 언어 장벽과 복잡한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납세자들에게는 대응 방법조차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대응 시기를 놓치면 급여 압류나 은행 계좌 동결 같은 현실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 뉴포트비치에 본사를 둔 'SH Tax Resolution'은 IRS 세금 분쟁 해결 전문 기관으로, 세금 체납과 압류 문제를 겪는 납세자들에게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를 이끄는 권혁진 대표(Hyeokjin Kwon, EA)는 세무 전문성과 함께 공감 중심 상담을 강조한다. 그는 "IRS 통지서를 받고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다"며 "세금 체납은 개인의 부주의뿐 아니라 경제 상황이나 사업 환경 변화 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SH Tax Resolution의 대표 서비스 가운데 하나는 OIC(Offer in Compromise) 프로그램이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을 전액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IRS와 협상을 통해 체납액을 크게 줄이고 합의금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다. 권 대표는 "많은 납세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전문적인 분석과 준비가 이뤄지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세금 탕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할 납부약정(Installment Agreement)이나 징수 일시 중단(Currently Not Collectible) 등의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한다. 급여 압류나 계좌 동결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IRS와 협상해 압류 해제를 요청하고 납세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돕는다. 또한 배우자의 세금 문제로 인한 책임을 줄여주는 '배우자 세금책임 면제(Innocent Spouse Relief)'나 벌금 감면(Penalty Abatement) 신청 등 일반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제도 활용도 지원하고 있다. 권혁진 대표는 "세금 문제는 혼자 고민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H Tax Resolution은 한인 납세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문의: (949) 343-4472, [email protected] ▶웹사이트: www.shtaxresolution.com ▶주소: 5000 Birch St Suite 3000, Newport Beach 세금 체납 세금 체납과 세금 문제 세금 탕감
2026.03.15. 7:01
올해 세금 보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시행으로 중저소득층 환급 혜택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환급 방식에서는 완전 전산화를 추구함으로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 체크를 발급하지 않는다. 환급 기간은 기존의 21일을 동일하게 유지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국세청(IRS)의 방침이다. 특히 IRS는 근로소득세공제(EITC)의 경우 2월 15일 이전에 환급이 불가능해 3월 초부터 환급이 실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환급 처리 지연을 예고하기도 했다. IRS 내부 인력이 27% 감소했고 소급 적용한 세법이 있어 최종 환급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IRS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인력 축소를 이유로 감사와 조사가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환급은 확실히 소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월 20일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0여 달러 더 많은 환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접수와 처리 건수는 소폭 줄어들었다. 3월 말과 4월 초에 세금보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금 보고는 공제 규모가 커지고 환급액이 늘어난 만큼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법 특집 전자신문 무료보기 관련기사 변화 많은 세제 혜택…꼼꼼히 챙겨야 절세 극대화 시니어 절세, 1인당 최대 6000불 추가…다양한 공제 활용해야 총소득 6만9000불 이하면 IRS 무료 세금보고 가능 정확한 정보 기입, 실수 줄여야 빠른 환급 연방·주 과세 체계 이해해야 맞춤 절세 가능 암호화폐 증여 신고 누락…세무감사 타깃 연 10만불 초과 해외 상속·증여 보고 필수 IRS 진화 중…체납 세금 해결 지금이 골든타임 한국 상속 재산 미국 반출시 세금 처리 요주의 최인성 기자2026 세금보고 환급액 세금 세금 환급액 올해 세금 중저소득층 환급
2026.03.10. 0:50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납세자를 위해 연방 국세청에서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전자식으로 무료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많은 납세자들이 모르고 있는것 같다. 국세청 무료 보고 사이트(Irs.gov/freefile)를 방문하여 본인이 무료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손쉽게 가정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세금 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면 제한된 계산만 제공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고, 무료 세금 서비스는 조정 총소득이 $89,000 이하인 납세자에게만 해당이 된다. 하지만 세금보고 사항이 많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좋다. 세금 보고 전문가에 맡겨야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세법에 있어 변동 사항이 있을 때 혼란을 피하고 실수를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 1) 결혼 상태 변경 결혼 혹은 이혼을 하는 등 스테이터스가 바뀐 경우 세금 보고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세금 신고할 때는 일반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유리하지만 개인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 있을 때는 부부가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2) 삶의 중요한 변화 생겼을 때 대학 졸업, 자녀 양육, 이사, 새로운 일자리 구하기 또는 직업 상실과 같은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는 세금 환급이나 환불금액에 영향을 준다.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은 잘 모르는 새로운 혜택이나 전략이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사업 시작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세금 환급을 인정받기 위해 창업 초기 들어간 비용부터, 주말에 잔디를 깎은 내역까지 국세청 (IRS)이 주목할 수 있는 비용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사전에 영수증을 준비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4) 임대 부동산 구입 부동산 구입은 사업 시작과 관련된 유사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세금 항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공제액을 극대화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복잡한 세금 문제가 따를 뿐만 아니라 임대 부동산으로 인한 감가상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집을 사서 그것을 고치고 빨리 파는 플립핑을 한 경우,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주택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을 보여주는 1099-S양식을 받는다. 주택 플립핑을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다양하고 고려할 필요가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5) 가상화폐 같은 복잡하거나 생소한 투자 일반 투자를 한다면 뱅가드나 피델리티 같은 증권사를 통하거나 또는 로빈훗 (Robinhood) 같은 로봇-투자 앱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다. 연말에 각 증권사들은 투자로 얻은 배당금과 주식을 판 금액을 기록한 양식1099 을 각각의 납세자에게 보낸다.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지만, 자세한 내역을 담은 서류를 이해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생소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시에는 지갑과 같은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가 많아 세금 보고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국세청(IRS)과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 (Coinbase)가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일종의 세금보고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만약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면, 세금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좋다.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및 공제 기준과 대상이 매년 바뀌는 세법에 따라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벽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바뀐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세금보고를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돈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의:(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무료 세금 무료 세금 세금 신고서 세금 문제
2026.03.08. 11:34
2026년 세금보고 시즌 초반 평균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백악관이 언급한 ‘1000달러 인상’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20일까지 접수된 신고 기준 평균 환급액은 3804달러로 집계됐다. 〈표 참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환급액 3453달러보다 351달러(10.2%) 증가한 수치다. 올해 통계는 2월 20일까지의 신고 결과를, 지난해는 2025년 2월 21일까지의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IRS는 1월 26일부터 2026년도 세금보고 접수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약 4주간의 초기 집계 결과가 반영된 상태다. IRS는 2월 20일까지 총 2870만 건 이상의 환급을 처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60만 건보다 약 3% 감소한 수치다. 현재까지 지급된 환급 총액은 10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액수는 늘었지만, 실제 백악관이 홍보한 기대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해부터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시행으로 올해 평균 환급액이 1000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팁 소득, 초과근무 수당, 국내 최종 조립 차량의 자동차 대출 이자, 고령자 공제 확대 등을 면세 혜택으로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2025년 말 기준 평균 연방 소득세 환급액은 3167달러였다. 근로소득세공제(EITC) 또는 추가 자녀세액공제(ACTC)를 신청한 경우, 법적으로 2월 15일 이전에는 환급이 지급될 수 없다. IRS는 계좌 직접 입금을 선택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해당 환급금이 3월 2일까지 은행 계좌 또는 직불카드에 입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환급액 세금 세금 환급액 소득세 환급액 세금보고 접수
2026.03.03. 23:06
지난해 연방 정부는 많은 관심을 끌었던 ‘오버타임 세금 면제’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표현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가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복잡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연방 세법 개정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근로자가 개인 세금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는 연간 최대 1만2500달러(부부 합산 신고 시 2만5000달러)까지 ‘적격 초과근무 수당(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적격’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적격 초과근무 수당은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의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 수당’만 해당된다. 즉, 연방 법이 아닌 주 법 때문에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연방 법의 오버타임 계산은 비교적 단순하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가주는 다르다. 하루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하루 12시간 초과 근무 시 더블타임, 주 7일 연속 근무 시 첫 8시간, 7일 연속 근무 시 8시간 초과분 더블타임 등 훨씬 더 넓은 기준을 적용한다. 즉, 가주에서는 연방 법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오버타임 수당이 발생한다. 하지만 연방 세법의 ‘오버타임 세금 공제’는 연방 법이 요구하는 초과근무만 인정하기 때문에, 가주 법 때문에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 규정은 실무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만든다. 예를 들어 어떤 급여 기간에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 중 일부는 연방법에 의해 발생했고, 일부는 가주 법 때문에 발생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고용주는 ▶어떤 초과근무가 연방 법 기준인지 구분하여 ▶적격 오버타임 금액만 따로 계산하고 ▶이를 세금 보고용으로 별도 기록 및 보고해야 한다. 단순히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구분까지 해야 하는 새로운 행정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연방 법과 가주 법은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기준도 다르다. 가주는 더 높은 최소 급여 기준을 요구하며 직무 기준이 더 엄격하다. 따라서 어떤 직원은 연방 법 기준에서는 면제 직원이지만 가주 법에서는 비면제 직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가주 법 때문에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지만, 연방 법 기준에서는 지급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까지 국세청(IRS) 지침을 보면 이런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오버타임 세금 면제’라는 표현은 가주에서는 현실성이 크지 않다. 겉보기에는 근로자를 위한 단순한 세금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히 가주 고용주들에게 새로운 규정 해석과 행정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앞으로 IRS의 추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업들이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오버타임 세금 오버타임 세금 초과근무 수당 적격 초과근무
2026.03.03. 22:56
국세청(IRS)이 빈번해진 세금 사기 및 탈세 의심 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IRS는 이번 조치가 납세자들의 신고 절차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접수된 제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신규 웹페이지는 IRS 홈페이지(IRS.gov) 메인 화면의 ‘Report Fraud(한글 메뉴: 사기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접속하거나, 신고 사이트(IRS.gov/SubmitATip)로 직접 들어가 이용할 수 있다.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면 모든 내용을 한글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세금 사기·탈세 등 신고가 여러 경로로 분산돼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모든 신고 옵션이 한 곳으로 통합됐다. 납세자는 세금 사기, 탈세, 기타 세법 관련 불법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IRS는 이번 웹페이지 개설이 1단계 개선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신고 양식 축소, 처리 절차 자동화, 현대적 사건 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등을 통해 신고 시스템을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다. IRS는 “의심 사례를 가능한 한 신속히 신고해 달라”며 “조기 신고가 세금 사기 및 비준수 행위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간소화 세금 세금 사기 절차 간소화 신고 절차
2026.03.01. 18:01
2025년 세금보고에 신설된 Schedule 1-A에 의한 공제혜택들이 있다는데 무엇인가. 2026년 1월 말부터 2025년에 대한 개인 세금 보고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통과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이 적용되는 첫해이고, 새로 신설된 공제 사항들이 많아 세금 보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신설된 주요 공제 사항들은 Schedule 1-A라는 양식에 대부분 보고되는데, Schedule 1-A 양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올해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팁(Tips) 비과세 - 최대 2만5000달러 식당, 호텔, 미용업 등에서 발생하는 팁 소득은 그동안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편으로 최대 2만5000달러까지 팁 소득이 비과세 처리된다. W-2 양식의 7번 또는 8번란에 기재된 팁 금액을 앞서 말한 Schedule 1-A양식에 입력하여 공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초과근무수당(Overtime) 비과세 - 최대 1만2500달러 2025년부터 개인 기준 최대 1만2500달러까지의 초과근무수당이 비과세 처리된다. 관련 금액은 W-2양식의 14번란에 표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5년에는 이 보고 의무 규정이 면제되기 때문에 본인의 W-2양식에 해당 항목이 없다면, 12월 말 기준 마지막 급여명세서(Paystub)의 연간 누계 금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무 보고 대리인들도 놓치기 쉬운 항목인 만큼 납세자 본인의 꼼꼼한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주의할 사항은 초과 근무수당 1/3에 해당하는 적정 초과근무수당(Qualified OT)부분만이 비과세 처리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반 근무 시 10달러를 받는 직원이 초과 근무로 인해서 15달러를 받았다면 5달러만 비과세 처리가 된다. ▶자동차 할부 이자 공제 - 최대 1만 달러 2025년 중 국내에서 조립된 신차를 구입하고, 현재 할부 납부 중인 납세자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연도에 납부한 이자 비용을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수령한 1098-VLI 양식 또는 2025년 마지막 자동차 융자 서류(Auto loan statement)가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시니어 추가공제 강화 - 최대 6000달러 65세 이상 납세자를 위한 추가공제 혜택도 이번 개편에서 한층 강화됐다.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시니어 가정의 경우 세금 부담 경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기존에도 시니어 추가공제 제도가 존재했으나, 이번 조정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신설 공제 사항들이 새로운 Schedule 1-A양식을 통해서 보고되면서 2025년 세금보고 환급액을 상당히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주지방세금(SALT) 공제 한도 4만 달러로 확대 Schedule 1-A양식에 의한 공제사항은 아니지만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화가 바로 주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 한도의 상향 조정이다. 주지방세 공제는 납세자가 주 및 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재산세 등을 연방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OBBBA 법안에 의해 4만 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OBBBA법안으로 인한 절세 혜택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해당 서류를 갖추고 항목들을 정확히 신고해야 비로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중산층과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최대의 절세 효과를 누려야겠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세금 근로소득자 적정 초과근무수당 공제 혜택 개인 세금
2026.02.25. 17:16
세금 보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다. 세금은 크게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 그리고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FICA)로 구분된다. 각각의 세금은 과세 기준과 납부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개인의 소득 형태와 체류 상태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또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신분과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세금 보고 의무가 생긴다. 이는 체류 일수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가 판단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기준과 적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CPA와 상담하여 불이익, 특히 재입국이나 비자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다. 이는 납세자의 실제 부담을 줄여 주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홈 오피스 공제(Home Office Deduction)가 있다. 집 안의 특정 공간을 오직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고객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홈 오피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렌트 또는 모기지 일부와 보험료, 유틸리티 비용 등을 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간단한 방식 적용 시 최대 약 15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공제는 비즈니스 운영 비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과세 소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납세자들이 감사(Audit)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합법적인 홈 오피스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 시기 조정 전략 역시 중요하다. 연말 보너스 등 일부 소득은 다음 해 소득으로 이연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세율 변화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소득 구간에서는 다음 해로 이연할 경우 세율이 낮아져 절세가 가능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세율 상승 구간에 들어가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의 세금 브래킷(Tax Bracket)과 향후 세율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역시 CPA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정확한 세금 보고는 주택 구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금 보고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면 주택 구입 과정이 보다 수월해지고 융자 승인 절차 또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내 집 마련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보다 즐겁고 안전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문의: (714)345-4989 케롤 리 / 케롤리부동산 대표부동산 이야기 세금 공제 오피스 공제 공제 혜택 공제 대상
2026.02.18.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