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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국일보, 밀린 세금 425만불 내기로

미주한국일보(회장 장재민)가 10여 년동안 밀린 세금 425만 달러를 결국 내기로 했다.     지난 9일 가주연방법원에 따르면 미주한국일보는 체납액 911만 달러(2025년 3월 31일 현재) 중 425만 달러를 국세청(IRS)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IRS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깍아주기로 합의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주한국일보는 회사 여유자금, 외부 차입, 주주 대여 또는 신규 출자 등의 방법으로 납부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미주한국일보를 상대로 2011년 체납 소득세 원금과 이자, 수수료 등을 합해 총 796만 달러를 납부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까지 1년 6개월 동안 조정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본지 2023년 12월 13일 A-1면〉   미주한국일보가 체납했던 세금엔 2011년과 2013년 골드만삭스로부터 제공받은 부채 탕감 액수에 대한 소득세 원금 66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와 벌금, 징벌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소송이 진행되자 국세청은 미주한국일보 소유 재산에 대한 조세 유치권(Tax Lien)을 신청해 자산을 동결하고 매각을 금지했다. 소송이 길어져 10년이 지나자 지난 3월 또다시 유치권을 신청한 바 있다.     유치권을 신청한 국세청 애리조나 지부 관계자는 “유치권 연장은 연방 검찰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며 “피고 측이 보유한 자산과 자산의 형태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재민 회장은 2015년과 2016년 개인 소유인 뉴욕 사옥과 LA 사옥을 매각한 바 있다. 미주한국일보는 한국의 한국일보와는 지분관계가 없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일보 세금 la한국일보 세금 한국일보 소유 이하 한국일보

2025.05.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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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학생 세금 보고

현재 국내에서 유학중인 학생 수가 10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유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직장을 잡아 근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연령층이 낮아 직접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신고해 본 경험이 없어서 소득세 신고의 개념조차 불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 신고를 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이 국내 소득 신고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세법 집행 및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 기관은 국세청(IRS)인데, 1862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절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은 급여, 팁, 이자 및 배당금, 그리고 일부 장학금(Scholarships) 또는 펠로우십 보조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비거주인 신분으로 양식(Form 1040NR)을 통하여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의 목적은 정부에 모든 소득을 보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 및 남은 세금을 정산하기 위함으로 세금 공제 또는 면제 자격이 있는 항목을 신청할 기회이기도 하다. 즉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차액만큼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유학생이라도 해당 연도에 국내에서 소득을 받은 경우,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비거주자 신분임을 증명하는 양식(Form 8843) 제출은 필수다.     F, J, M, Q 비자로 국내에서 공부 중인 대부분의 유학생은 세법상 비거주인 것으로간주한다. 하지만 F-1 비자 소지자가 국내에 도착한 후 체류 기간이 5년이 지나면 거주인 신분으로 전환되고, J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체류한 첫 2년 동안만 비거주인 신분이고 그 이후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거주인 신분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비거주인의 경우에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거주인 신분이 되면, 미국인과 같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   국내에서 세금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이며 비자 유지 조건이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 그리고 향후 이민 절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 유의해야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학생 세금 유학생 세금 소득세 신고 세금 신고

2025.05.18. 16:04

불체자 세금 보고시 전문가 상담 중요…IRS·ICE 불체자 세금 정보 공유

세금보고 마감이 다음주(15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앞으로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주소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본지 4월 10일자 A-2면하겠다고 밝혀 세금 보고 전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IRS는 신분과 관계없이 세금 신고를 독려해 왔으며,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통해 제출된 신변 정보는 외부 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IRS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수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안겨줬다. 특히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LA 카운티는 지난해 발생한 산불 여파로 세금 신고 기한이 오는 10월로 연장됐지만, 다른 지역 불체자들은 세금 보고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IRS에 따르면, ICE는 다음 두 부류의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이름과 주소를 IRS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와 범죄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그 대상자다. 특히 90일 이상 자진 출국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IRS 정보가 ICE에 전달된다.     하지만 IRS가 실제로 언제부터 해당 정보를 공유하게 될지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보일하이츠 소재 ‘인클루시브 액션 포더시티’를 포함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특히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세금 신고가 추방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단체의 상담을 꼭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LA에서는 CHIRLA(www.chirla.org), 한인타운 청소년회관(www.kyccla.org)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주 내에 다양한 법률보조 서비스 네트워크(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search?state=CA)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ICE가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접근하더라도, 해당 영장이 법원의 판사가 서명한 정식 체포영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함께 숙지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세금 불체자 세금 ice 불체자 세금보고 마감

2025.04.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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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예납 세금

세금보고 정규 마감일(4월 15일, LA카운티 10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세금보고 연장신청과 함께 과세연도 세금 납부 마감기한(4월 15일)까지 예상 세금(Extension payment)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2024년도 세금보고와 그해 세금납부에 관한 것이며, 이런 와중에 2025년도 첫 번째 중간 예납세금 납부(4월 15일 마감)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W2를 받는 직장인들이야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면서 소득세 예납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중간 예납을 해야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중간 예납을 하지 않을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 소득을 예상해 중간 예납일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당국이 규정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도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을 2025년 8월에 팔아서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내년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기다렸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8월에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고 그 이익금을 바로 쓸수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바로 그 시점이 세금을 내야 하는 때입니다.   국세청과 주 세무국에서는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따라 일년에 4번만 그해의 세금을 내도록 날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이 세무당국이 지정한 일 년에 4번 있는 세금 예납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예시처럼 2025년 8월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2025년 9월 15일까지 이익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들도 분기마다 예상 소득에 맞춰 4번을 나눠서 미리 중간납부를 하면 되는데, 중간예납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연방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세금의 90%나 작년 세금의 100%(총소득이 싱글인 경우 AGI 7만5000달러, 부부합동 AGI 15만 달러 초과 시 110%)를 일 년에 네 번에 걸쳐 국세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4번의 세금 예납을 했는데도 당해년도 대한 세금보고를 할 때 더 내야 할 세금이 1000달러를 넘게 되면 예납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납 세금 미납 과태료(Estimated Tax Penalty)라고 하며 미납세금의 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은 올해 분기마다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납부 플랜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매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시기 해당 분기의 중간 예납일에 맞춰서 미리 예납을 해야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이러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납 세금은 폼 1040-ES를 통해 예측할 수 있고, 이 폼과 함께 체크를 보내거나 IRS의 온라인 페이먼트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도 예납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주의 경우 폼 540-ES를 이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이러한 납부내용에 대한 기록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일년에 4번 납부하는 예납제도를 잘 활용해 벌금을 줄이는 것도 어려운 시기에 지출을 줄이는 한 가지 방편일 수 있겠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예납 세금 예납세금 납부 중간 예납세금 그해 세금납부

2025.04.09. 17:52

관세에 세금까지…소비자들 ‘이중고’ 직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정책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개정세법(TCJA)의 만료 가능성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이중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폭스비즈니스뉴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가구당 연평균 최대 5500달러에 달하는 실질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발표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교역국인 유럽연합(EU)에는 20%, 한국에는 25%, 인도에는 26%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의류, 식료품 등 대부분의 수입 소비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킴벌리 클라우징 수석 연구원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TCJA 감세 종료보다 관세가 소비자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며 “해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가구당 평균 3800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제임스 이)의 필립 손 부회장은 “관세는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직접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며 “많은 기업이 관세 부과에 대비해 재고를 비축해 두었지만,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1~2개월 후부터는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했던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TCJA는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며,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 소득 8만 달러 수준의 중산층 가정은 연간 약 17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세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중산층 가계에는 연간 5500달러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는 TCJA 연장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의 입장차와 국가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 연장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TCJA가 연장되어 세율 인하가 유지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영리단체 조세재단(TF)의 가렛 왓슨 정책분석 디렉터는 “관세로 인한 소비자 비용 증가는 TCJA의 세금 혜택을 상당 부분 혹은 전부 상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TCJA의 연장 여부가 중산층 가계에 직결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논의와 통상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원희 기자소비자 이중고 관세 정책 소비자 지출 중산층 세금 박낙희 관세 세금 TCJA

2025.04.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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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세금 감면 사기

IRS 체납세금 삭감 제안을 신청할 때, 어떤 회사를 주의해야 하는지, 과장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체납세금 삭감 제안 프로그램(OIC·Offer in Compromise)은 국세청(IRS)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합법적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삭감된 금액으로 세금 채무를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조건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세금 보고 양식 작성하듯 획일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IRS는 12가지 세금 사기 유형, 이른바 더티 더즌을 통해, 최근 세금 감면을 미끼로 납세자들을 현혹하는 악덕 업체들, 이른바 공장형 회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OIC 프로그램을 악용해 과장된 채무 감면 금액을 제시하고 허위 광고를 진행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에서는 ‘세금 채무를 단돈 몇 센트로 해결할 수 있다’라거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식의 허위 광고로 납세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 이름을 사용해 납세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납세자가 처음 연락하면 징수 전문가가 아닌 영업사원과 먼저 상담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커미션 기반으로 일하며, 납세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일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고하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 중 하나입니다.   IRS는 납세자들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들 업체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세금 채무가 간단히 사라질 수 있다는 비현실적 약속을 한다며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거액의 돈을 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광고를 내는 대형 업체보다는 지역 내 신뢰할 수 있는 징수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지역 징수 전문가들은 적정 심사 절차를 철저히 하면서 납세자별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감면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징수 전문가를 통한 신청입니다. 비현실적인 약속을 내세우는 업체를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 감면 세금 감면 세금 사기 체납세금 삭감

2025.03.30. 15:10

세금 환급금 6.3% 늘었다…200불 늘어 평균 3382불

국세청(IR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세금 신고 기간 납세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28일까지 접수된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한 평균 환급액은 3382달러로, 지난해 3월 1일까지의 평균 환급액인 3182달러보다 200달러 증가했다. 증가율은 6.3%였다.   환급금 총액과 발급 건수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지난달까지의 환급금 총액은 12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총 환급 건수는 3690만 건으로 1.7% 증가했다.   환급 방법은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다이렉트 디파짓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 건수의 약 98%에 해당하는 3610만 건이 다이렉트 디파짓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것이다. 다이렉트 디파짓을 통한 총 지급액은 1240억 달러로 8.2% 증가했고 평균 환급액은 올해 3436달러로 5.9% 증가했다. 한편 IRS는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IRS 웹사이트에 있는 ‘Where’s My Refund'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사용하면 전자 신고 후 24시간 이내 서면 신고 4주 이내에 환급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를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SSN)나 납세자 식별번호(ITIN), 독신이나 부부공동신고와 같은 세금 신고 유형, 정확한 환급금액이 필요하다. 조원희 기자환급금 세금 세금 환급금 환급금 총액과 세금 신고

2025.03.11. 23:13

올해 세금 환급액 크게 줄었다…IRS "14일 기준 평균 2169불"

올해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조기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세금보고 시즌 시작 첫 3주간 평균 환급액은 2169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207달러보다 3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올해 발표된 자료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추가 자녀세액공제(ACTC)를 포함한 환급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두 가지 세액 공제는 중·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며, 일부 가정에서는 1만 달러가 넘는 환급금을 받기도 한다.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환급액 규모는 균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전년도 평균 세금 환급액은 3138달러로, 이보다 1년 전인 2023년 12월 말의 3167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세금보고 활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세금 신고 시즌을 통해 IRS는 지난 14일까지 3304만 건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74만 건 대비 4.9% 감소했다.   신고 처리 건수는 올해 3282만 건으로 전년 대비 5.0% 적었으며, 전자 보고 건수도 3240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4.9% 줄었다.     전체 환급 건수의 경우 1366만 건으로 2024년의 2088만 건과 비교해 무려 34.6% 감소했다.   한편 올해 세금 신고 시즌 IRS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 (DOGE)의 연방 공무원 인력 감축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세무 서비스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상태다.   우훈식 기자환급액 세금 세금 환급액 올해 세금보고 기준 세금보고

2025.02.28.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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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의 IRS…세금보고 서둘러야 안전

최근 국세청(IRS) 폐지 계획과 예산 삭감, 직원 수천 명 감원 소식 등 새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올해 세금신고 시즌이 매우 어수선하다. 이로 인해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나 세금환급 지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평소처럼 소득세 신고를 하되 가급적 서두르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CNBC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인 알리나 하바는 지난 20일 보수 성향의 콘퍼런스에서 “오늘 IRS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주요 매체들이 IRS 직원 6000~7000명이 해고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     또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19일 폭스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폐지하고 외국 기업이 세금을 부담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RS를 폐지하거나 20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세금 제도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캐슬린 델라니 토마스 교수는 “연방 조세 제도 개정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민주당계 의원들은 “IRS의 예산 삭감과 감원으로 세금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엄기욱 공인 회계사는 “현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세금보고는 제때 반드시 해야 하며 세금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납세자들은 서두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IRS의 인력이 감축되면 우편 신고처리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의 재닛 홀츠블랫 수석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특히 전자보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IRS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빠르게 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팁 6가지에 대해 알아봤다.   ▶서류 및 기록 준비   모든 세금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세금 공제나 크레딧을 놓칠 수 있으며, 환급금 처리도 지연될 수 있다.     ▶모든 소득 신고   세금보고 시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IRS로부터 추가 세금 고지서나 벌금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득과 투자 수익 또한 보고 대상이다.   ▶전자 신고 권장     세금신고는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보고(e-file)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다. 전자 신고를 이용하면 세금신고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환급 또한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무료 서비스 이용   IRS는 올해부터 가주를 포함한 25개 주에서 이용 가능한 무료 신고 옵션인 다이렉트파일(Direct File)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명세서(W-2)를 포함해 소득 신고가 비교적 간단한 이들을 위한 무료 신고 시스템이다.   ▶전문가 고용   세금보고 대행 업체를 통한 온라인 신고 서비스 이용, 또는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IRS는 웹사이트(IRS.gov)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인 세무 전문가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도구 활용   IRS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환급 상태 확인 및 세금 납부, 온라인 세금 계산기 등 24시간 이용 가능한 세금보고 관련 도구도 제공된다. 우훈식 기자세금 존폐 올해 세금신고 세금환급 지연 세금 제도

2025.02.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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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에서 1400불 지원금 준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국세청(IRS)이 ‘14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보호 기관인 ‘BBB(Better Business Bureau)’에 따르면 IRS를 사칭한 사기꾼들이 납세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1400달러의 지원금을 미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수법은 지난해 12월 IRS가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 부양 지원금(EIP)을 받지 못한 납세자 100만여 명에게 최대 1,400달러의 환급 크레딧(RRC)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BBB 측은 성명을 통해 “IRS는 절대 문자나 이메일로 그런 식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며 “문자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면 IRS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BBB 웹사이트(BBB.org/ScamTracke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지원금 지원금 문자 부양 지원금 문자 메시지 LA 미주중앙일보 장열 로스앤젤레스 가주 남가주 캘리포니아 IRS 세금 사기 1400불 지원금

2025.0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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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세금 보고’ 강좌…멘토23재단 20일 개최

멘토23재단(회장 김재석)이 오는 20일(목) 오후 6시 애너하임의 메가시스(1962 W. Corporate Way) 강의실에서 월례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엔 이용철(사진) 회계사가 초청 강사로 나와 올해 개정된 세법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2024년 개인 및 사업체 세금 보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준다.   이 회계사는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강좌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강좌 후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재석 회장은 “세금 보고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좋은 기회”라며 참석을 권유했다.   수용 인원에 제한이 있어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예약은 전화(949-910-4561) 문자로 하면 된다.   멘토23재단은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매달 개최하는 한편, 차세대 리더를 발굴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또 한인 청소년의 멘토가 될 만한 정치인, 봉사자, 교육자, 전문가 초청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세법 세금 세법 세금 강좌 참석자들 월례 강좌

2025.02.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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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사냥시즌 총기 세금 감면" 조지아 상원 통과

사슴 개체수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총기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SB 47)은 10월 사슴 사냥 시즌 11일간 총기와 탄약 등 기타 부속품에 대한 판매세 징수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일 상원에서 찬성 31표, 반대 21표로 가결된데 이어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제이슨 아나비타트(공화) 상원의원은 “조지아의 사슴 개체수를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사냥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0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11일간 세금을 유예하면 개체수 통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판매세 유예 품목에는 사냥 총 뿐만 아니라 권총, 소총과 총기 안전장치 등의 부속품도 포함한다.     총기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아나비타트 의원은 “무기가 해를 끼치는 원인은 사냥꾼이 무기를 구매하고 야외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지난해 9월 조지아 북부 애팔래치고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총기규제 강화는 커녕, 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낸 오록(민주) 상원의원은 “학교 총격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라”고 반박했다.     지난 회기에도 유사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으로 넘어갔지만,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윤지아 기자총기 세금 유예 법안 총기 안전장치 총기 탄약

2025.02.13. 14:14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세금

가주에서 집을 처음 구입한 사람들에게 재산세(Property Tax)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 가주의 기본 부동산 세율은 재산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의 대략 1%에 해당한다. 이 1%는 주 정부가 설정한 기준으로, 각 카운티는 이를 바탕으로 일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들어 LA카운티는 1.25%이고 오렌지 카운티는 1.1% 의 세금을 낸다.     따라서 재산세는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조할 경우 새로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세금이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관리와 계획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 하나가 Proposition 13이다. 이 법안은 1978년에 제정되었으며, 재산세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평가 기준은 구매 시점에서 결정되며, 매년 최대 2%까지만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주택소유주가 재산 가치를 이유로 세금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장치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Special Tax ‘Mello-Roos’라는 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세금은 주로 신규 개발 지역에서 공공 서비스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 주택을 구매할 때, Mello-Roos가 포함된 세금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는 예상 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Proposition 19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혁신적인 법안이다. 이 법안은 55세 이상, 심각한 장애가 있는 개인들 또는 산불이나 자연재해로 주택을 잃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가장 큰 장점은 주택소유주가 현재 주택의 세금 기준을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집을 팔고 2년 이내에 새 집을 구매하거나 새 집을 먼저 구입한 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적용된다. 주택소유주는 최대 3번까지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 전략적인 주거 계획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첫 번째 납부는 12월 10일까지, 두 번째 납부는 이듬해 4월 10일까지다.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제때 납부해야 한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각 카운티의 재산국(County Assessor's Office)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온라인으로 세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가주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세금 감면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모든 운영은 각 카운티의 재산국에서 담당한다. 재산국은 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이나 불복 절차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필요한 경우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562)882-8949 준 리 /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세금 주택소유주가 현재 세금 기준 세금 정보

2025.02.12. 17:04

[상속법] 재산 상속 시 세금 혜택

많은 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던가 혹은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후에 법정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 혹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오는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녀나 누구에게나 연간 인당 1만9000달러 이상을 증여하게 된다면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보고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준으로 평생 13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증여했을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이 1300만 달러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IRS에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증여세는 당장많은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된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수도 있다. 증여할경우엔 상속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를 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30만 달러를 주고 산 집이 현재 100만 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집은 70만 달러가 오르게 된 것이고, 그 70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전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증여할 경우이고 자녀가 그 집을 팔았을 때이다.   그럼 상속할 경우를 알아보자.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게 리빙트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면 부모 사망 시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세금 혜택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예전 30만 달러로 집을 구매해 사망했을 때 집이 100만 달러라면, 자녀가 나중에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기준이 100만 달러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11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하면 차액인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증여할 경우는 30만 달러로 기준이 되었던 것이 상속할 땐 사망했을 때 가격인 100만 달러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속했을 경우 훨씬 세금 혜택이 크다.   또한 만약 증여할 경우 더는 자신의 법적인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중에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자녀의 빛, 재혼, 증여, 등 위험 요소를 보호할 방법 없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하는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할 경우엔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위험 요소로부터 피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 있을 땐 피상속인의 소유권으로 남고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증여 혹은 상속이 이득인 되는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세금 상속 재산 상속 양도소득세 혜택 세금 혜택

2025.02.12. 0:28

[택스클리닉] 산불 세금 혜택

이번 산불로 지인의 집이 전소하였습니다 세금 혜택이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집을 잃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재로 인해 집을 잃은 후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옵션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중요한 세금 문제를 고려하며 회복 과정을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해 손실 공제: 화재로 집이 파괴된 경우, 재해 손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에 해당합니다. 공제 가능한 금액은 화재로 인해 감소한 집의 공정 시장 가치와 집의 조정된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에서 보험금이나 기타 보상을 뺀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실 금액에서 100달러와 조정 총소득(AGI)의 10%를 차감합니다. 그러나 적격 재난 손실인 경우, 차감액은 500달러이며 AGI의 10%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보상 이익 연기: 보험 보상이 자산의 조정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이익은 보상금을 일반적으로는 2년 이내, 하지만 연방 재난의 경우 4년 이내에 대체 자산에 재투자함으로써 과세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임시 주거 비용 및 생활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 보상은 부분적으로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이 모기지 상환이나 식비 등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합의금: 전력 회사와 같은 책임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을 경우, 세금 처리는 지급된 손해 배상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배상은 연방 세법 제104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세금이 면제되지만, 다른 유형의 손해 배상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 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 문제를 잘 처리하려면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손실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화재로 손실된 모든 개인 물품 및 부동산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화재 발생 전후의 조정된 기준 금액과 공정 시장 가치(FMV)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 보상 문서, 연방재난관리청(FEMA) 보상 문서, 중소기업청(SBA) 감정 평가 문서 또한 챙겨야 합니다.     손실을 신고하려면 IRS 양식 4684가 필요합니다. 이 양식을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전 연도의 손실로 청구하려면 수정 신고서(Form 1040X)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거나 필요한 선택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잠재적인 세금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산불 세금 세금 혜택 세금 문제 손실 금액

2025.01.26. 12:45

저소득층 세금 보고 무료 대행…‘굿핸즈재단’ 예약 접수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 이하 재단)이 저소득층, 비영어권, 시니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개인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는 3개 지역에서 제공된다. 어바인에선 내달 4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정오, 치노에선 내달 5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가든그로브에선 내달 6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에 각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가구 연 수입은 8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해외 자산이나 임대 수입이 없어야 한다.   재단 측은 “올해 무료 세금 보고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전화(714-400-2089)로 예약한 납세자가 서류를 지참하고 현장에 오면 당일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사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세청이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시험도 통과했다.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2023년 세금 보고서 사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카드, 2024년 각종 세금 보고 관련 서류, 건강보험 관련 양식(1095-A, B), 학비 관련 양식 등이다.   재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국세청(IRS)과 오렌지카운티 유나이티드웨이가 주는 ‘최다 세금보고 파트너상’을 내리 수상했다. 지난 10년 동안 재단의 무료 대행 세금보고 누적 건수는 9020건에 달한다. 임상환 기자저소득층 세금 세금 보고서 무료 세금 최다 세금보고

2025.01.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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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줄지만 수입품 가격 오를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경제 전반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가 선거 기간 동안 내세웠던 공약들이 실현될 경우, 세금, 암호화폐, 모기지 등 소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분야별 전망을 정리했다.   ▶세금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도입된 소득세율 인하와 표준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세법(TCJA)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속세 면제 한도는 현행 1361만 달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팁, 초과근무수당, 소셜 연금 등에 대한 과세 폐지,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가족 간병인 세액공제 등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많은 아이디어가 실현될 경우, 납세자들은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재정적자를 확대하지 않기 위해 감세를 한 만큼 다른 곳에서 세수를 충당하려 할 것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세법 전체에 대대적인 ‘손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정책의 시행 시점은 2026년 이후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적어도 올해 여름 이후에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다.   보편 관세는 수입에 의존하는 식료품, 소비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미소매협회(NFR)는 의류, 장난감, 가구, 가전, 신발, 여행용품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관세가 시행 되도 물가상승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손성원 로욜라 메리마운트 경영대 교수는 “관세 상승분이 그대로 물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조사나 수입사들이 상승한 비용을 흡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모기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단기적으로 모기지 금리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손 교수는 “모기지는 10년물 국채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현재 국채 금리가 높은 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시행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단기적으로는 모기지가 안정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모기지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민영화로 인해 정부 보증이 줄어들 경우, 모기지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민영화 이후 정부의 대출 책임이 약화하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고, 이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내세웠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규제와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 투자자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자금 대출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학자금 대출 탕감 및 구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부 프로그램은 법적 분쟁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원희 기자수입품 세금 트럼프 대통령 세금 암호화폐 도널드 트럼프

2025.01.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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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보고 준비

2025년이 시작되면서 2024년 소득에 대해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2024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5년 1월 20일 이후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개인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S-법인(S-Corporation)과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7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일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 3월 15일이 주말이라 다음 월요일까지로 마감일이 이틀 연장되었지만,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올해는 예외 없이 정해진 날짜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연방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환급금을 수표로 받지 않고 직접 입금을 선택한 납세자의 경우 신고 후 평균 21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 또는 추가 자녀세액공제를 청구한 납세자는 2월 중순 이후에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과세 연도에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액은 2만9200달러로 전년보다 1500달러 인상되었고, 미혼 납세자와 부부 개별 보고를 하는 기혼자는 1만4600달러로 750달러 인상되었으며, 세대주의 경우에는 2만1900달러로 2023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보다 900달러 인상되었다.  2024년 과세 연도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은 소득 1만1600 이하(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2만3200달러)인 미혼 개인 소득의 10%이고, 소득이 60만9351달러(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73만1201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미혼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37%로 유지되었다. 국외 근로 소득 제외는 12만6500달러로, 2023년 과세 연도의 12만 달러보다 6500달러 인상 되었다. 2024년에 사망한 상속인의 재산은 기본 공제 금액이 1361만 달러이며, 이는 2023년 1292만 달러에서 69만 달러 인상되었다. 개인 간의 증여에 대한 연간 공제 금액은 2024년에 1만8000달러로 2023년 1만7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되었다.     2025년에도 전기 자동차 크레딧은 유지되게 되었다. 특정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구매가격을 즉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중고차도 최대 4000달러까지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UV, VAN, 또는 트럭의 경우 구매 가격이 8만 달러 이하 일반 자동차의 경우 최대 5만5000달러 이하의 전기 자동차가 해당이 되며,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2만5000달러 이하에만 적용된다. 새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의 총 연 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이하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0만 달러 이하이어야 하고, 또한 전기 자동차의 조립과 부품의 생산지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페이팔, 벤모, 그리고 다른 캐시 앱 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 발행이 다시 연기 되었다. 연방국세청에서는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2500달러 그리고 2026년 이후로는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다만 젤(Zelle) 거래는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하여 일단 보고 대상이 아니다.     2025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새로운 보고 양식인 1099-DA (Digital Asset Proceeds from Broker Transactions)를 가상 화폐를 거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개인 세금보고 특정 전기자동차 세금 공제

2025.01.12. 18:00

IRS 업무 지연 수백만명 환급 제때 못 받아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국세청(IRS)의 지체로 인해 제때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IRS 내 독립 감시 기관인 전국납세자지원관(NTA) 연례보고서를 통해 발표됐다.     NTA 보고서는 IRS의 납세자 대상 서비스가 개선됐으나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청구와 신분도용피해자(IDTVA) 처리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에릭 콜린스 NTA 대변인은 "2020년 이후 처음 IRS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며 "수년간 예산 투입으로 납세자 서비스와 IT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신규 예산 투입으로 IRS가 고객센터 인력을 늘려 전화 응답률과 서면 업무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자 지원센터의 저녁·주말 운영 확대로 직장인 배려, 전자 신고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온라인 계정서 정보 확인, 보이스봇·챗봇 활용 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됐다.   반면 서류 처리 지연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1000만 건 이상의 종이 신고서와 7500만 건 이상의 종이 서식이 IRS에 접수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서류의 디지털 스캔을 시작했지만, 아직 전면 도입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전자 신고 거부 사례가 연 1800만 건에 달해 납세자들이 재신고 과정을 밟거나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기준 약 120만 건의 ERC 청구가 적체돼 있고, 상당수는 1년 이상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분석됐다.     콜린스 대변인은 적법 청구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기각 케이스들이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봤다.     보고서 발표 이후인 12월 중순, IRS 측이 2025년에 약 50만 건의 ERC 청구를 추가로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했지만, 구체적 일정이나 환급 시기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IDTVA 처리 또한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 2024 회계연도에 IDTVA 부서에서 종결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2년이 지나서야 환급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평균인 1년 7개월보다 더 악화한 수치다. 피해 납세자 수는 무려 50만 명에 달한다.    콜린스 대변인은 “납득 불가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처리 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 세무업계 또한 IRS의 납세자에 대한 응대가 여전히 개선점이 많다고 전했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인원이 대폭 늘었지만, 직원들의 응대는 오히려 질이 더 떨어졌다”며 "세금 문제에 대해 전화 문의를 하면 시스템에 없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전화 문의보다는 온라인 문의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CPA는 “IR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정을 만들면 세금처리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여러모로 처리가 간편해진다”며 온라인 계정 이용을 당부했다.   조원희 기자납세자 지원관 납세자 서비스 납세자 지원센터 납세자 대상 박낙희 세금 국세청 IRS 환급 택스리턴 ERC IDTVA CPA

2025.01.0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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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로또와 세금

‘로토’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 ‘lotto(행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1530년 이탈리아 도시 국가 피렌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발행한 ‘피렌체 로토’는 최초로 당첨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번호 추첨식 복권으로 현대 복권의 시초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메가 밀리언스 로토 당첨액이 3개월간 누적된 12억2000만 달러(약 1조8000억원)였으며, 1등 당첨자는 북가주에서 한 명이 나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제1152회 로토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35명이나 나왔으며 각각 8억7000여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1등 당첨자 수와 당첨 금액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1등 당첨금의 연속 이월이 2회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토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미국의 경우는 위에 언급한 ‘메가 밀리언스’ 당첨금 12억2000만 달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당첨금을 일시불로 수령할지, 연금 형식으로 30년 분할로 수령할지에 따라서 실수령액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일시불로 수령 시에는 복권국의 지급 규정에 따라 당첨금의 약 52%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억3440만 달러이며, 여기서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연방 소득세는 최고 세율 37%가 적용되는데, 이 중 24%는 국세청(IRS)이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13%는 해당연도 세금보고 기간에 납부하면 됩니다.   주정부 소득세는 주에 따라 2.5~10.9%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뉴욕은 8.82%, 뉴저지 8%, 조지아주 5.75%입니다. 특이한 사실은 미국 어느 주보다도 소득세가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는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플로리다, 뉴햄프셔,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와이오밍, 워싱턴주까지 이 8개 주는 서민들의 꿈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가주 당첨자는 실수령액으로 약 3억9967만2000달러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30년 분할로 수령할 경우에는 당첨금 총액에서 연방 소득세 37%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약 7억6860만 달러가 됩니다. 수령방법에 따라 실수령액이 거의 두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국인이 미국 여행 중에 구매한 메가 밀리언스나 파워볼이 당첨되면 외국인이라도 미국 로토 당첨금을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므로 연방 소득세 30%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당첨금을 받으려면 미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거액의 미국 복권에 당첨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로토에 당첨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세율이 나뉘는데 당첨금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00만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을 초과하면 33%의 세금을 누진적으로 부과합니다.     한국 로토 당첨 확률은 814만분의 1이며, 미국의 양대 로토인 메가 밀리언스와 파워볼의 1등 당첨 확률은 약 3억분의 1입니다.   일생에 한 번 벼락 맞을 확률이 1만5300분의 1이니까 미국 로토 당첨은 온 우주가 도와야 겨우 된다고 보면 됩니다.   푼돈으로 가끔 한 두 장 사는 것은 잠시나마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일확천금을 기대해 무리하게 로토 구매를 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모든 분이 행운이 따르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로또 세금 복권 당첨금 당첨금 총액 해당연도 세금보고

2025.01.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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