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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IRA, 그냥 두면 세금 폭탄 온다! 피할 방법은?

 세금 폭탄 세금 폭탄

2025.12.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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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서류 미비자의 세금 보고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 하는것이 아니라, 거주인 (Resident)와 비거주인 (Nonresident)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Resident)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 (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부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요 세금은 재무부에 속한 국세청의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미국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미비자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은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 으로부터 세금 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를 따로 받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ITIN 번호란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 미국 체류 일수 때문에 세금 보고 대상이 된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alien), 미국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서에 포함될 경우, 그리고 유학생, 교환교수, 연구원등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른 혜택을 신청하는 납세자들  Social security number 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이 연방 국세청에 신청하여 받는 9자리의 번호로서 소셜번호와는 달리 9로 시작되어 소셜번호와 구별하기 쉽게 되어있다. ITIN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연방 국세청에 개인 납세자 번호를 세금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해의 세금 신고서를 양식 W-7과 함께 보내서 신청해야 한다. 번호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와 외국인 신분을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을 함께 제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진, 이름, 현주소, 생년월일, 유효기간등이 명시되어 있는 국적증명 증서, 미국 운전 면허증, 출생 증명 서류, 국제 운전 면허증,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외국인 투표 자격증서, 미군 증명서, 외국군 증명서, 비자, 미 이민국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증명서 중 둘 이상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타입의 증명 서류들은 추가 서류를 제출 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여 여권을 제출 하는것이 좋다. 또한 메일로 번호를 신청 하는 것 보다 직접 연방 국세청의 지역 오피스를 방문하여 번호를 신청하는 것이 까다로운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발급 받은 개인 납세자 번호는 운전 면허증 취득 또는 은행 목적등으로 사용 될 수는 있으나 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번호가 아니라 오직 세금 보고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음에 유의 해야한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비자 세금 nonresident alien 비거주 외국인 세법상 비거주자

2025.12.14. 12:59

[세법 상식] 세금과 가주민 이탈

지난주 세금정책 연구기관인 텍스파운데이션이 공개한 주별 소득세 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는 개인 소득세 세율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최고 소득세율이 13.3% 로 주 소득세를 부과하는 41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위는 하와이 주로 11%, 3위는 뉴욕주로 10.9%입니다. 가주에서는 고소득층의 경우 연방세와 주세를 합치면 실제 세율이 50%를 넘어서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주 주민들이 텍사스, 네바다, 플로리다 등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2.5%인 애리조나 같은 세금부담이 낮은 주로 이주하는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세금 부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주는 진보적인 조세정책을 유지하며 교육·환경·복지 분야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높은 세율이 기업과 고소득 개인에게 타주로의 이탈을 유인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와 오라클, 휴렛 페커드 등 대기업들이 본사를 텍사스로 옮겼고 실리콘밸리의 창업자와 투자자들 역시 주거지와 세금 거주지를 다른 주로 이전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세가 전혀 없는 주들도 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 워싱턴,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알래스카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 주는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대신 판매세(sales tax) 나 재산세(property tax), 관광세 등을 통해 재정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지만 평균 판매세율이 8% 안팎, 주택 재산세도 약 1.6% 정도(가장 높은 곳은 2.06%)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 소득세가 없는 주로의 이주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대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가주를 떠난 인구는 40만 명 이상에 달하고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가주에서 타주로 이주한 주민은 24만명에 이릅니다.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확산하면서 직장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저세금 주로 거주지를 옮기는 고소득층이 늘어난 것도 한 이유입니다.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세금 효율성’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 이동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 소득이 100만 달러인 납세자가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할 경우 주 소득세만으로 약 13만 달러 이상을 부담합니다. 반면 텍사스에서는 이 부담이 ‘0’입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매년 10만 달러 이상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니 장기적으로 주 거주지를 바꾸는 것이 재정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금이 반드시 ‘악’은 아닙니다. 우수한 공공교육, 사회복지, 환경 인프라, 그리고 혁신적 산업 생태계는 모두 세수로부터 비롯됩니다.       문제는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들이 그 대가를 체감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난, 범죄율, 생활비 상승이 동시에 심화하면서 세금은 높고 삶의 질은 떨어진다는 인식이 퍼진 것도 인구 유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캘리포니아가 과도한 세율 구조를 유지한다면 ‘세금기반의 잠식(tax base erosion)’ 현상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나 전문직 고소득층의 유출은 주 경제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율 인하만이 아니라, 세수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서비스의 효율화, 그리고 기업 활동을 유인할 조세 인센티브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가주민 세금 최고 소득세율 세금 거주지 소득세 세율

2025.11.12. 17:55

당신의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 이번 주말 공개된다

비즈니스 오너와 고소득 전문직을 위한 절세 전략 세미나가 열린다. 종합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 'UBOS(United Business Owners Solutions)'는 오는 8일(토), 미국 내 최고 수준의 세무 전략가 에드워드 A. 리온(Edward A. Lyon)을 초청해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후 5시 50분부터 8시까지 발렌시아의 하얏트 리젠시 발렌시아 호텔(24500 Town Center Dr. Valencia)에서 진행되며, 사전 등록자에게는 무료 저녁 식사가 제공된다.   세미나의 핵심은 단순한 세금 절감이 아니다. 새롭게 변화한 미국 세법 환경 속에서 기업주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이고 전략적으로 세금을 관리하여 재정적 자유를 앞당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행사 강연자인 에드워드 A. 리온은 세무 전략 분야에서 30년 경력을 가진 미국 내 대표적 세무 전략 권위자다. 신시내티 법대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한 그는 현재 파이낸셜 그래비티 컴퍼니스(Financial Gravity Companies)의 최고 세무전략가(CTS)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택스 마스터 네트워크(Tax Master Network)'를 설립해 수천 명의 세무사와 공인회계사(CPA)들에게 실전 절세 전략을 교육해 온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CNN, Fox News, CNBC 등 주요 방송에 500회 이상 출연하며 대중적 신뢰를 쌓았고, 그의 저서들은 "세금을 비용이 아닌 비즈니스 성장 도구로 바라보는 사고법"을 강조해 호평을 받아왔다.   참석자들은 ▶세금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는 고급 절세 전략 ▶직원 고용 전문직(의사.치과의사 등)이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혜택 ▶Roth Accelerator를 활용한 비과세(소득세 없는) 은퇴 포트폴리오 성장 전략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및 선제 대응 솔루션 등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UBOS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니라, 즉시 적용 가능한 실전 절세 전략을 제공하는 실질적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어 상담 및 등록은 전화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문의: (714)388-8935 ▶웹사이트: ubos.pro    세금 절반 최고 세무전략가 세무 전략가 세금 절감

2025.11.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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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무제한 세금 공제 또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합니다”

 텍사스 한국 경제인협회(TKBA, 회장 이인선, 이하 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상속 세미나가 40명 넘는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25일(토) 오전 10시 파머스 브랜치에 소재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달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혜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정혜진 변호사는 2000년 12월 달라스에 소재한 남감리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학위(J.D.)를 받고 그후로 줄곧 패트릭 라이트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Patrick Wright)에서 지금까지 25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 어렵게 모은 재산 내가 원하는데로 분배가 될까? ▲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무제한 배우자 공제 ▲ 영주권자(LPR) 배우자- QDOT을 통한 공제 제한적 허용 ▲ 유언장이 제공하는 세 가지 핵심 효과 등의 주제를 다뤘다. 다음은 정혜진 변호사의 세미나를 요약한 내용이다.   누구에게나 확실히 찾아오는 죽음이지만 문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텍사스는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 State)에 속한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대부분의 재산이 공동 소유로 간주된다는 뜻으로,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의 분할 문제는 단순한 개인 의사가 아니라 법적·세무적 문제로 직결된다. 이때 유언장(Will)이 없다면, 텍사스 무유언 상속법(Intestate Succession)에 따라 자동으로 재산이 배분된다. 하지만 이 법적 배분 방식은 개인의 의도나 가족 상황(재혼, 자녀 유무, 해외 가족 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족 간의 분쟁, 불필요한 세금 부담, 심지어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금융자산이 전부이고 금융기관에 본인의 사망시 누구에게 자산이 귀속되는지 문서로 신청확인이 된 경우엔 그대로 집행이 되지만 부동산이 연루된 경우 망자의 자녀가 누군지가 확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을 거쳐 망자의 자손이 혹시 해외나 미국 어디엔가 있는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시간은 물론이고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망자가 생전에 자신의 자식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주변에 있는 자식만이 망자의 자식이라는 보장이 없다. 현재 배우자가 있고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공동재산은 100% 생존 배우자에게 가지만 개인재산의 경우 생존 배우자는 동산의 경우엔 3분의 1, 부동산의 경우엔 소유권이 모두 아이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미국 세법은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제한 배우자 공제를 허용한다. 즉, 사망자가 남긴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시민권자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연방 상속세(Federal Estate Tax)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제도를 통해 부부는 첫 번째 사망 시점에서 세금을 최소화하고, 생존 배우자 사망 시점에 맞춰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시민권자 남편이 시민권자 아내에게 전액 상속할 경우 첫 번째 사망 시점에서는 상속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아내가 사망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유예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가족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세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이때 부부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유언장에 특별조항을 넣지 않는 이상 미국 특유의 생존 배우자가 누리는 무제한 과세면제를(남은 생존 배우자 사망시까지) 누릴 수 없다. 반면, 영주권자 배우자는 무제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다. 만약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고액 자산을 남길 경우, 상속세가 즉시 부과될 수 있으며, 상속세율은 최대 40%에 이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만 달러 자산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8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법상 QDOT(Qualified Domestic Trust)이라는 특별한 신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인의 재산을 QDOT에 넣고, 영주권자 배우자가 이 신탁에서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면 일정 조건 하에 공제가 인정된다. 그러나 QDOT에는 법률·세무 절차의 복잡성, 관리 비용 발생,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 제한 등 단점이 존재한다. 유언장이 제공하는 세 가지 핵심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 상황, 자녀, 재혼 여부, 해외 가족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분배할 수 있다. 두번째, 시민권자 배우자는 무제한 세금 공제를, 영주권자는 QDOT 설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세번째, 유언장이 명확할수록 상속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고, 프로베이트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혜진 변호사는 “텍사스에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언장 작성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재산 보호의 핵심 수단”이라며 “특히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부부의 경우 세법상 공제 차이로 인해 상속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속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또 “부부의 상황, 자산 규모, 세금 문제, 자녀의 미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유언장 작성은 사망 이후 가족이 재산과 감정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세미나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 앞서 경제인협회 이인선 회장은 “상속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경제인협회가 오늘 상속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선택해 꼭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토니 채 기자〉  세금 유언장 무제한 배우자 시민권자 배우자 정혜진 변호사

2025.10.31.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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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베이커리 고객…"팁 안 줬다고 조롱" 주장

  LA 지역의 한인 운영 베이커리에서 팁(봉사료)을 둘러싸고 직원과 고객 간 갈등이 빚어졌다.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한인 업주는 팁 항목을 즉각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논란은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 한인타운의 한 베이커리를 지목한 게시글(아이디 Haunting_Sherbert269)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작성자는 “빵을 최소 8~10박스 구입한 고객이 팁 선택란에서 ‘0’을 누르자, 직원이 주변 동료들과 ‘저 사람 팁 안 줬다’며 공개적으로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하루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결제 화면에 ‘20% 팁’이 기본 설정돼 있었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구글 리뷰에는 중국계로 추정되는 한 고객(아이디·Jingru Zhou)이 해당 업소의 직원에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게재했다. 이 메시지에는 ‘미국의 팁 에티켓을 배우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베이커리측 한인 업주는 “매장에서 고객에게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팁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과문을 통해 “팁 항목을 삭제하고 직원 급여 체계를 조정하겠다”며 “손님을 조롱하거나 차별하는 언행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팁은 전적으로 고객의 선택이며, 앞으로 고객의 팁이 아닌 적정 임금을 통해 보상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확산 중인 ‘팁 피로감(Tip Fatigue)’ 현상의 한 단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식당, 카페, 배달 등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 시 끊임없이 팁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업주들은 직원과 고객 간 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는 현실에 난감함을 토로한다.   LA 한인타운에서 김밥천국을 운영하는 조현주 대표는 “팁을 일부러 안 주거나 적게 두고 가는 손님이 종종 있다”며 “팁이 직원들의 수입으로 직결되다 보니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직원들의 마음도 이해되지만, 손님이 다시 찾게 하는 것도 중요해 중간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팁 때문에 고객과 직원이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일 데일리메일 등 언론들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한 웨이트리스가 팁을 주지 않은 고객을 쫓아가서 자동차를 막아서고 “팁을 달라”고 요구하는 영상도 보도한 바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식당 매니저 스티브 김 씨는 “손님이 팁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팁은 어디까지나 손님의 선택이며, 서비스나 음식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유를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팁이 실망스러워도 절대 티를 내지 말라고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Bankrate)의 지난 6월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 5명 중 3명(약 63%)이 ‘팁 피로감’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59%)보다 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어바인에 사는 박정훈(57) 씨는 “서비스를 받지 않고 음식을 투고할 때도 팁을 요구하거나 기본 팁도 ‘18%’로 설정된 경우가 있다”며 “결제 화면에서 ‘노 팁(No Tip)’을 눌러야 하는데,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면 괜히 압박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됐던 베이커리는 ‘팁 강요’ 논란 이후 SNS와 리뷰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구글과 옐프(Yelp) 등에는 1점 평가가 잇따라 올라오며 ‘별점 테러’ 수준의 저평가가 집중되고 있다. 급기야 옐프 측은 “비정상적인 관심이 급증했다”며 리뷰 작성 기능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주측은 23일 본지에 “현재 사태 수습과 내부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윤서 기자포커스 종업원 세금 직원 급여 la 한인타운 서비스 이용

2025.10.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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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잃은 딸, 66만 달러 세금 폭탄

  온타리오주 벌링턴의 한 여성이 부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66만 달러가 넘는 세금 고지서를 받으며, 부모의 은퇴자금을 대부분 세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RRSP 상속, 세금 폭탄으로 이어져 애슐리 갈리아의 부모는 각각 62세와 63세에 잇따라 사망했다. 두 사람의 RRSP(등록은퇴저축계좌)가 합쳐지며 약 71만 달러 규모의 자산이 발생했지만, 이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돼 약 50%의 세율이 적용됐다.   또한 정부는 별장에 대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해 총 세금이 66만9천 달러에 달했다. 이로 인해 가족은 별장을 지키기 위해 RRSP 자금의 대부분을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해야 했다.   전문가 “조기 자산 이전 전략 필요” 세무 전문가 에블린 잭스는 사망 시점의 과세를 줄이기 위해 55세 이후부터 세금 효율적인 자산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RRSP 일부를 비과세 계좌(TFSA)로 이전하면 사망 후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 목소리 갈리아는 이번 사례가 RRSP 상속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사망할 경우 RRSP가 상속보다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자산가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도 사망 전 재정 계획을 세워야 불필요한 세금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양도소득세 캐나다 온타리오 벌링턴 은퇴자금 세금

2025.10.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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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칼럼] HSA, 트리플 세금 혜택

투자 원금, 투자 수익, 그리고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완벽한 투자’가 실제로 존재할까? 놀랍게도 현실에 있다. 바로 HSA(Health Savings Account, 건강 저축 계좌)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HSA를 단순히 의료보험에 딸린 부수 혜택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HSA는 모든 세제 혜택을 갖춘 ‘최강의 은퇴 투자 계좌’다. 의료비 계좌가 아니라, 노후 자산을 불리는 전략적 투자 도구로 봐야 한다.   고액 공제 건강보험(HDHP)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HSA에 돈을 넣을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개인은 최대 4300달러, 부부는 8550달러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은 1000달러를 추가로 넣을 수 있다. HSA의 세금 혜택은 강력하다. 예를 들어 뉴욕의 고세율 근로자의 경우, 일반 급여 1달러는 세후 약 0.61 달러만 남지만, HSA에 넣은 돈은 전액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매년 8000 달러씩 HSA에 넣고 연 10%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한다면 130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난다. 투자금 전액이 세금 공제를 받고, 투자 수익 또한 과세가 유예되므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401(k)보다 HSA가 더 뛰어난 이유는 바로 인출 시 비과세 때문이다. 401(k)은 은퇴 후 인출 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HSA는 의료비로 사용하면 인출 시에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HSA를 단순한 의료비 지출 계좌로만 사용한다. 실제로 2023년 HSA 계좌의 절반 이상에서 인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복리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HSA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보유하는 것이다.     HSA는 401(k)처럼 인덱스펀드 등에 투자해야 자산이 불어난다. 지난 10년간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13%를 넘었다. 의료비로 쓰기 전까지는 HSA를 장기 투자 계좌로 적극 운용해야 한다.   HSA는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은 물론, 치과·안경·약값, 그리고 은퇴 후 메디케어 보조보험료나 장기 요양 보험료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은퇴 후 의료 관련 지출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HSA는 훌륭한 노후 자금원이 된다.   벌금 없는 인출을 위한 핵심 전략은 65세 전후로 갈린다. 65세 이전은 의료비가 아닌 목적으로 인출하면 금액 전체에 소득세와 20% 벌금이 부과된다. 단기 자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5세 이후에는 의료비가 아니더라도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401(k)처럼 일반 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년 10월은 직장 복리후생(Benefit) 플랜을 선택하는 시기다. HSA를 단순히 의료비 지출용 계좌가 아닌, 노후 자산을 키워주는 전략적 투자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 세대의 HSA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 하지만 지금 시작한다면 30년 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세상에 ‘세금 없는 투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HSA만큼은 그 예외다. 이명덕 / 경영공학 박사재정 칼럼 트리플 세금 세금 혜택 의료비 계좌 투자금 전액

2025.10.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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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납부 오늘 마감…IRS "셧다운에도 업무 지속"

국세청(IRS)이 2024년 세금보고 연장자들의 신고가 일부 재해 지역을 제외하고는 연장 없이 오늘(15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IRS는 또한 현재의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지난 14일 강조했다.     IRS 측은 “마감은 15일(오늘) 자정이며, 신고 지연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전자신고(e-file)를 적극 권장했다. 또한 IRS는 “전자 및 우편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서와 납부금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IRS는 올해와 내년 동안 이스라엘 내 테러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연방 재난지역(irs.gov/newsroom/tax-relief-in-disaster-situations)으로 지정된 여러 주의 납세자들은 별도의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S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텍사스, 미주리, 미시간, 오클라호마 등 20여 주요 재해 지역에는 오는 11월 또는 내년 2월까지 신고 유예 기간이 허용됐다. 가주 지역은 현재 추가 연장 지역이 없다.     가주 조세국(FTB)도 오늘(15일)이 2024 과세연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가주에서는 지난 14일 현재 약 1800만 건의 세금 보고가 접수된 상태다. 이 중 95% 이상이 전자신고를 했으며, 지금까지 1320만 명에게 총 1840억 달러 이상의 환급액이 지급되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FTB의 'CalFile'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료 전자신고를 마쳤다.   최인성 기자셧다운 세금 납부 의무 세금보고 연장자들 세금 신고

2025.10.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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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할 수 없다면 타이밍을 조정하라

자산을 매각하면 세금이 발생한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기본 원리다. 다만 세금을 ‘지금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많은 고액자산가와 사업주, 투자자들은 단순히 절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 시점을 지연시켜 그 기간 동안 세전(pre-tax) 자금으로 복리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세금 유예 구조를 활용한다. 이 목적을 위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세 가지 구조가 있다. ‘1031 Exchange’, ‘Delaware Statutory Trust (DST)’, ‘Deferred Sales Trust (DST)’ 등이다. 이 셋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작동 원리와 적용 범위는 서로 다르다. 똑같이 세금을 미루지만 세금을 미루는 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031 Exchange   같은 종류의 자산 간 교환으로 세금을 연기하는 방법이다. 1031 Exchange(교환)은 가장 오래되고 명확한 세금 유예 수단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단순하고 세법상 명확히 허용된 구조라는 점이다.     즉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유예되고 실물 부동산 투자자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기도 하다. 제약이 되는 부분도 있다. 우선 반드시 소위 말하는 같은 종류의 부동산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45일 식별, 180일 클로징이라는 엄격한 시간제한이 있다.     즉, 1031은 세금 유예는 완벽하지만 운용 유연성이 극도로 제한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팔면 바로 다시 사야 한다’는 강박 같은 규칙이 항상 뒤따른다.   ▶Delaware Statutory Trust   1031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수동형 부동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Delaware Statutory Trust(이하 ‘DST-Delaware’)는 1031 교환이 진화한 형태로 IRS가 2004년에 공식적으로 승인한 구조다. 투자자는 직접 부동산을 사는 대신 DST가 보유한 부동산의 ‘지분(beneficial interest)’을 구매한다.     즉, 1031 교환으로 얻은 자금이 DST-Delaware에 들어가고 DST가 대신 부동산을 소유, 운용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임대수익을 배분받고 나중에 매각 시점에 세금을 인식한다.   장점은 직접 부동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완전히 수동형 투자인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1031 교환으로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세금 유예를 유지할 수 있다.   부동산이 여러 명의 투자자에게 분할되어 접근성이 높고 개인이 소유하기 어려운 주상복합 아파트나 물류센터 등 대형 자산에 참여를 가능하게 해준다.     반면 여전히 1031 규칙(45일/180일)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중도 매각이 어렵다는 점 등 유동성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DST-Delaware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펀드’로 볼 수 있어 내부 수익률이나 부동산 매각 타이밍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DST-Delaware는 1031 교환의 ‘자동 운전 버전(auto-pilot)’ 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직접 부동산을 사고파는 피로를 덜고 싶을 때 전문 부동산 매니저가 운영하는 DST 구조에 참여하면서 같은 세금 유예 효과를 누리면서도 수동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Deferred Sales Trust   팔았지만 아직 돈을 안 받은 것으로 본다는 컨셉에 기초한 것이 이 방법이다. Deferred Sales Trust(이하 ‘DST-Deferred’)는 1031처럼 특정 자산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세금 유예가 가능한 구조다.     법적 근거는 세법상 매각대금의 분할 상환에 관한 규정이다. 어떤 자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나누어 받을 경우 나누어 받은 만큼만 그 해에 세금을 낸다는 규정에 있다.   여기서 DST는 ‘중간 신탁(intermediary trust)’ 역할을 한다. 매도자는 부동산, 사업, 주식, 크립토, 어떤 자산이든 DST에 판매하고 DST는 매도자에게 ‘Promissory Note(약속어음)’를 발행한다. 이후 DST가 자산을 제3자에게 팔고 매도자는 DST로부터 Note 지급 일정에 따라 대금을 분할 상환받고 그때마다 세금을 분할 인식하는 방식이다.   가장 눈에 띠는 장점은 부동산 외 사업체, 주식, 크립토, 예술품 등 다양한 자산군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투자 대상도 그만큼 다양하다.     결과적으로 세금 유예와 함께 재투자 유연성, 그리고 자산보호 효과도 갖게 된다. 트러스트 내부에서 세전 상태를 유지하며 자산운용을 통해 복리 증식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상당한 매력을 갖는다. 이런 자산운용을 통해 은퇴소득·상속·보험 전략으로 확장 가능하다.   단점은 IRS가 직접 관리하는 1031에 비해 법리 기반 구조가 정확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세무전문 변호사, 회계사, 트러스트 관리인 등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매각대금을 분할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자소득과 분할과세 구조가 복잡할 수 있다. 또한 사망시 후대에게 재산이 상속될 때 받게 되는 ‘Step-up’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함께 되어야 한다.     DST-Deferred는 굳이 보자면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은 1031의 개방형 버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자산을 팔고도 세금을 유예한 후 대신 세전 자금으로 재투자하며 복리 혜택을 활용해 자산을 계속 증식한 후 원하는 시점에 인출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유연성’   세 가지 구조는 모두 세금 유예 효과를 제공한다. 이들 방법들이 상호 갖는 진짜 차이는 내가 원하는 자산 운용 방법과 유관하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1031은 세금 유예를 위해 즉시 재투자를 강제한다.     Delaware DST는 부동산은 유지하지만 직접 관리에서 해방된다. Deferred Sales Trust는 자산 종류의 제약 없이 세전 복리 운용의 자유를 준다.     요컨대 1031은 ‘세금 유예를 위한 구조’, DST-Delaware는 ‘세금 유예 와 부동산 관리 간소화 구조’, DST-Deferred는 ‘세금 유예와 재투자 및 운용 유연성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필요에서 의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결국은 설계가 중요하다. 세금 유예 구조는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다. 모든 유예는 결국 과세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나중’까지 세금을 미루고 얻는 혜택의 내용은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전 복리 성장으로 자산이 두 배, 세 배가 될 수도 있고 상속시 자본이득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세금을 언제 내느냐보다 세금이 미뤄진 동안 자산이 어떤 목적을 위해 얼마나 일하게 만드느냐’일 것이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타이밍 세금 세금 유예 세금 납부 수동형 부동산

2025.10.08.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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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손흥민 선수의 MLS 진출과 세금

손흥민 선수가 지난 10년간 뛴 잉글랜드 토트넘을 떠나 메이저리그 사커(MLS) LAFC와 2027년까지(옵션 포함 2029년까지) 계약했습니다. 그의 연봉은 최소 870만 달러 이상 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적료는 2650만 달러로 MLS 역대 최고액입니다.     팬들은 그의 연봉뿐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금액에도 큰 관심을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연간 1000만 달러의 연봉 계약을 체결한다고 예상했을 때, 미국의 복잡한 세금 체계 속에서 얼마나 세금을 내고,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최고 세율이 37%이며, 고액 연봉자는 대부분 최고 구간에 해당합니다. 1000만 달러의 연봉 중 상당 부분이 이 구간에 적용되어 약 370만 달러가 연방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FICA Tax)에 고소득자 추가세(0.9%)가 더해지면 약 24만 3600달러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다음은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 입니다. LAFC가 위치한 캘리포니아는 국내 최고 수준의 주 소득세율을 자랑합니다. 과세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2.3%의 기본 최고 세율에 1%의 추가세가 더해져 총 13.3%가 적용됩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약 133만 달러가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로 산출됩니다.     프로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세금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크 택스(Jock Tax)라는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원정 경기를 치르는 주에서도 해당 경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그 주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시즌 중 40%가 원정 경기이고, 그중 절반이 뉴욕·일리노이 등 주세가 있는 지역에서 열린다고 가정하면, 평균 5% 세율로 약 10만 달러의 원정 주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원정 주에 낸 세금은 홈 주(캘리포니아주) 세금에서 일정 부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캘리포니아 주세에서 약 20만8000달러가 공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캘리포니아 주세 부담은 133만 달러에서 20만8000달러를 뺀 112만2000달러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원정 주세 중 공제되지 않는 약 5만2000달러는 조크 택스로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손흥민 선수의 세부담은 연방 소득세 약 370만 달러,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및 고소득자 추가세 약 24만3600달러, 캘리포니아 주세(공제적용 후) 약 112만2000달러, 조크택스 순 부담 약 5만2000달러로 총 약 511만7600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세금이 연봉의 약 51.18% 수준입니다.     결국 세금을 제외하고 손흥민이 선수 연봉을 통해서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약 488만2400달러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고세율 주를 연고지로 하는 팀 소속 선수는 무소득세주보다 체감 소득이 크게 낮아집니다.     원정 경기 일정, 주세율 차이, 세액공제 가능 범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액 연봉 선수들은 반드시 스포츠 전문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협상 단계에서 세후 소득 기준으로 조건을 조율하거나, 주거지와 원정 일정에 따른 세부담 분석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미국 MLS 리그가 아닌 사우디 프로리그로 이적했다면 그는 연간 약 3200만 달러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됐을 것이고, 사우디는 개인 소득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곧 연봉 전액, 즉 약 3200만 달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손흥민 세금 선수 연봉 프로 운동선수 세금 체계

2025.08.20. 18:01

집값 올라 좋다했는데…‘세금 시한폭탄’되나

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거액의 세금폭탄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치가 취득 이후 급등한 경우 매각 시 지난 1997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소유자의 약 3분의 1(34%)은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 자산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인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50만 달러까지의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지만, 그 이상 초과한 이익에는 연방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가 전체의 5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주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했다. 가주 주택 소유주 중 62.2%가 25만 달러 에퀴티 한도를 넘었으며, 50만 달러 이상도 30.8%에 달했다. 2030년에는 각각 84%, 61.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NAR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은퇴자금, 자녀 학자금, 유산 등을 위한 자산”이라며 “하지만 1997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세금 규정에 따라 수십 년간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막대한 자산 이익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랫동안 동일 주택에 거주한 고령층, 그리고 집값이 급등한 지역 거주자일수록 더 큰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면 납부할 세금도 급증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금은 한도를 넘어선 차익에만 적용된다. 개인 보고 시 판매 차익이 26만 달러라면 면제 한도인 25만 달러를 제외한 1만 달러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남가주 지역에서는 어바인과 풀러턴 등 일반적으로 좋은 학군을 보유한 인기 지역일수록 ‘세금 폭탄’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어바인에 거주하는 한인 A씨 부부가 15년전 약 70만 달러에 구매한 주택이 최근 200만 달러까지 올라 판매할 경우 차익에서 부부 공동 보고 면제한도 50만 달러를 제외한 8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고령자들의 주택 매각 또는 다운사이징 결정을 억제하고, 자녀 근처로의 이사나 요양 시설 입소 같은 노후 계획에도 제약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큰 집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해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7년만 해도 복잡했던 주택 양도소득세 규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25만~50만 달러의 면세 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인플레이션 반영 없이 28년째 그대로 유지돼왔다. 같은 기간 집값은 전국 평균 260% 넘게 상승했다.   일리노이대 연구진은 면세 한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면, 현재 약 66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기준 132만 달러까지 비과세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연방 의회에는 ‘더 많은 주택을 시장에(More Homes on the Market)’라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면세 한도를 각각 개인 50만 달러와 부부 공동 시 1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의 진 홍 회장은 “판매 시 차익에 에스크로 비용, 에이전트 커미션 등 사고 팔 때 들어간 비용을 제외할 수 있다. 공사 비용 및 리노베이션 비용도 사전 세금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이때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된다. 최근 5년 중 최소 2년을 실거주했는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부부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2년 이내에 판매하면 부부 공동 보고 혜택인 50만 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시한폭탄 세금 세금 규정 세금 폭탄 주택 소유자들 박낙희 집값 주택가격 양도소득세

2025.06.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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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국일보, 밀린 세금 425만불 내기로

미주한국일보(회장 장재민)가 10여 년동안 밀린 세금 425만 달러를 결국 내기로 했다.     지난 9일 가주연방법원에 따르면 미주한국일보는 체납액 911만 달러(2025년 3월 31일 현재) 중 425만 달러를 국세청(IRS)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IRS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깍아주기로 합의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주한국일보는 회사 여유자금, 외부 차입, 주주 대여 또는 신규 출자 등의 방법으로 납부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미주한국일보를 상대로 2011년 체납 소득세 원금과 이자, 수수료 등을 합해 총 796만 달러를 납부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까지 1년 6개월 동안 조정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본지 2023년 12월 13일 A-1면〉   미주한국일보가 체납했던 세금엔 2011년과 2013년 골드만삭스로부터 제공받은 부채 탕감 액수에 대한 소득세 원금 66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와 벌금, 징벌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소송이 진행되자 국세청은 미주한국일보 소유 재산에 대한 조세 유치권(Tax Lien)을 신청해 자산을 동결하고 매각을 금지했다. 소송이 길어져 10년이 지나자 지난 3월 또다시 유치권을 신청한 바 있다.     유치권을 신청한 국세청 애리조나 지부 관계자는 “유치권 연장은 연방 검찰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며 “피고 측이 보유한 자산과 자산의 형태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재민 회장은 2015년과 2016년 개인 소유인 뉴욕 사옥과 LA 사옥을 매각한 바 있다. 미주한국일보는 한국의 한국일보와는 지분관계가 없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일보 세금 la한국일보 세금 한국일보 소유 이하 한국일보

2025.05.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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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학생 세금 보고

현재 국내에서 유학중인 학생 수가 10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유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직장을 잡아 근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연령층이 낮아 직접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신고해 본 경험이 없어서 소득세 신고의 개념조차 불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 신고를 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이 국내 소득 신고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세법 집행 및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 기관은 국세청(IRS)인데, 1862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절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은 급여, 팁, 이자 및 배당금, 그리고 일부 장학금(Scholarships) 또는 펠로우십 보조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비거주인 신분으로 양식(Form 1040NR)을 통하여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의 목적은 정부에 모든 소득을 보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 및 남은 세금을 정산하기 위함으로 세금 공제 또는 면제 자격이 있는 항목을 신청할 기회이기도 하다. 즉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차액만큼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유학생이라도 해당 연도에 국내에서 소득을 받은 경우,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비거주자 신분임을 증명하는 양식(Form 8843) 제출은 필수다.     F, J, M, Q 비자로 국내에서 공부 중인 대부분의 유학생은 세법상 비거주인 것으로간주한다. 하지만 F-1 비자 소지자가 국내에 도착한 후 체류 기간이 5년이 지나면 거주인 신분으로 전환되고, J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체류한 첫 2년 동안만 비거주인 신분이고 그 이후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거주인 신분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비거주인의 경우에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거주인 신분이 되면, 미국인과 같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   국내에서 세금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이며 비자 유지 조건이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 그리고 향후 이민 절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 유의해야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학생 세금 유학생 세금 소득세 신고 세금 신고

2025.05.18. 16:04

불체자 세금 보고시 전문가 상담 중요…IRS·ICE 불체자 세금 정보 공유

세금보고 마감이 다음주(15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앞으로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주소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본지 4월 10일자 A-2면하겠다고 밝혀 세금 보고 전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IRS는 신분과 관계없이 세금 신고를 독려해 왔으며,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통해 제출된 신변 정보는 외부 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IRS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수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안겨줬다. 특히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LA 카운티는 지난해 발생한 산불 여파로 세금 신고 기한이 오는 10월로 연장됐지만, 다른 지역 불체자들은 세금 보고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IRS에 따르면, ICE는 다음 두 부류의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이름과 주소를 IRS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와 범죄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그 대상자다. 특히 90일 이상 자진 출국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IRS 정보가 ICE에 전달된다.     하지만 IRS가 실제로 언제부터 해당 정보를 공유하게 될지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보일하이츠 소재 ‘인클루시브 액션 포더시티’를 포함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특히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세금 신고가 추방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단체의 상담을 꼭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LA에서는 CHIRLA(www.chirla.org), 한인타운 청소년회관(www.kyccla.org)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주 내에 다양한 법률보조 서비스 네트워크(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search?state=CA)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ICE가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접근하더라도, 해당 영장이 법원의 판사가 서명한 정식 체포영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함께 숙지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세금 불체자 세금 ice 불체자 세금보고 마감

2025.04.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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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예납 세금

세금보고 정규 마감일(4월 15일, LA카운티 10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세금보고 연장신청과 함께 과세연도 세금 납부 마감기한(4월 15일)까지 예상 세금(Extension payment)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2024년도 세금보고와 그해 세금납부에 관한 것이며, 이런 와중에 2025년도 첫 번째 중간 예납세금 납부(4월 15일 마감)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W2를 받는 직장인들이야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면서 소득세 예납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중간 예납을 해야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중간 예납을 하지 않을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 소득을 예상해 중간 예납일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당국이 규정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도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을 2025년 8월에 팔아서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내년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기다렸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8월에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고 그 이익금을 바로 쓸수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바로 그 시점이 세금을 내야 하는 때입니다.   국세청과 주 세무국에서는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따라 일년에 4번만 그해의 세금을 내도록 날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이 세무당국이 지정한 일 년에 4번 있는 세금 예납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예시처럼 2025년 8월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2025년 9월 15일까지 이익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들도 분기마다 예상 소득에 맞춰 4번을 나눠서 미리 중간납부를 하면 되는데, 중간예납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연방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세금의 90%나 작년 세금의 100%(총소득이 싱글인 경우 AGI 7만5000달러, 부부합동 AGI 15만 달러 초과 시 110%)를 일 년에 네 번에 걸쳐 국세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4번의 세금 예납을 했는데도 당해년도 대한 세금보고를 할 때 더 내야 할 세금이 1000달러를 넘게 되면 예납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납 세금 미납 과태료(Estimated Tax Penalty)라고 하며 미납세금의 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은 올해 분기마다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납부 플랜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매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시기 해당 분기의 중간 예납일에 맞춰서 미리 예납을 해야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이러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납 세금은 폼 1040-ES를 통해 예측할 수 있고, 이 폼과 함께 체크를 보내거나 IRS의 온라인 페이먼트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도 예납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주의 경우 폼 540-ES를 이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이러한 납부내용에 대한 기록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일년에 4번 납부하는 예납제도를 잘 활용해 벌금을 줄이는 것도 어려운 시기에 지출을 줄이는 한 가지 방편일 수 있겠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예납 세금 예납세금 납부 중간 예납세금 그해 세금납부

2025.04.09. 17:52

관세에 세금까지…소비자들 ‘이중고’ 직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정책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개정세법(TCJA)의 만료 가능성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이중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폭스비즈니스뉴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가구당 연평균 최대 5500달러에 달하는 실질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발표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교역국인 유럽연합(EU)에는 20%, 한국에는 25%, 인도에는 26%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의류, 식료품 등 대부분의 수입 소비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킴벌리 클라우징 수석 연구원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TCJA 감세 종료보다 관세가 소비자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며 “해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가구당 평균 3800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제임스 이)의 필립 손 부회장은 “관세는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직접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며 “많은 기업이 관세 부과에 대비해 재고를 비축해 두었지만,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1~2개월 후부터는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했던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TCJA는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며,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 소득 8만 달러 수준의 중산층 가정은 연간 약 17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세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중산층 가계에는 연간 5500달러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는 TCJA 연장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의 입장차와 국가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 연장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TCJA가 연장되어 세율 인하가 유지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영리단체 조세재단(TF)의 가렛 왓슨 정책분석 디렉터는 “관세로 인한 소비자 비용 증가는 TCJA의 세금 혜택을 상당 부분 혹은 전부 상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TCJA의 연장 여부가 중산층 가계에 직결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논의와 통상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원희 기자소비자 이중고 관세 정책 소비자 지출 중산층 세금 박낙희 관세 세금 TCJA

2025.04.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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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세금 감면 사기

IRS 체납세금 삭감 제안을 신청할 때, 어떤 회사를 주의해야 하는지, 과장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체납세금 삭감 제안 프로그램(OIC·Offer in Compromise)은 국세청(IRS)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합법적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삭감된 금액으로 세금 채무를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조건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세금 보고 양식 작성하듯 획일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IRS는 12가지 세금 사기 유형, 이른바 더티 더즌을 통해, 최근 세금 감면을 미끼로 납세자들을 현혹하는 악덕 업체들, 이른바 공장형 회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OIC 프로그램을 악용해 과장된 채무 감면 금액을 제시하고 허위 광고를 진행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에서는 ‘세금 채무를 단돈 몇 센트로 해결할 수 있다’라거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식의 허위 광고로 납세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 이름을 사용해 납세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납세자가 처음 연락하면 징수 전문가가 아닌 영업사원과 먼저 상담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커미션 기반으로 일하며, 납세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일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고하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 중 하나입니다.   IRS는 납세자들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들 업체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세금 채무가 간단히 사라질 수 있다는 비현실적 약속을 한다며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거액의 돈을 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광고를 내는 대형 업체보다는 지역 내 신뢰할 수 있는 징수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지역 징수 전문가들은 적정 심사 절차를 철저히 하면서 납세자별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감면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징수 전문가를 통한 신청입니다. 비현실적인 약속을 내세우는 업체를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 감면 세금 감면 세금 사기 체납세금 삭감

2025.03.30. 15:10

세금 환급금 6.3% 늘었다…200불 늘어 평균 3382불

국세청(IR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세금 신고 기간 납세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28일까지 접수된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한 평균 환급액은 3382달러로, 지난해 3월 1일까지의 평균 환급액인 3182달러보다 200달러 증가했다. 증가율은 6.3%였다.   환급금 총액과 발급 건수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지난달까지의 환급금 총액은 12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총 환급 건수는 3690만 건으로 1.7% 증가했다.   환급 방법은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다이렉트 디파짓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 건수의 약 98%에 해당하는 3610만 건이 다이렉트 디파짓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것이다. 다이렉트 디파짓을 통한 총 지급액은 1240억 달러로 8.2% 증가했고 평균 환급액은 올해 3436달러로 5.9% 증가했다. 한편 IRS는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IRS 웹사이트에 있는 ‘Where’s My Refund'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사용하면 전자 신고 후 24시간 이내 서면 신고 4주 이내에 환급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를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SSN)나 납세자 식별번호(ITIN), 독신이나 부부공동신고와 같은 세금 신고 유형, 정확한 환급금액이 필요하다. 조원희 기자환급금 세금 세금 환급금 환급금 총액과 세금 신고

2025.03.11. 23:13

올해 세금 환급액 크게 줄었다…IRS "14일 기준 평균 2169불"

올해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조기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세금보고 시즌 시작 첫 3주간 평균 환급액은 2169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207달러보다 3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올해 발표된 자료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추가 자녀세액공제(ACTC)를 포함한 환급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두 가지 세액 공제는 중·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며, 일부 가정에서는 1만 달러가 넘는 환급금을 받기도 한다.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환급액 규모는 균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전년도 평균 세금 환급액은 3138달러로, 이보다 1년 전인 2023년 12월 말의 3167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세금보고 활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세금 신고 시즌을 통해 IRS는 지난 14일까지 3304만 건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74만 건 대비 4.9% 감소했다.   신고 처리 건수는 올해 3282만 건으로 전년 대비 5.0% 적었으며, 전자 보고 건수도 3240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4.9% 줄었다.     전체 환급 건수의 경우 1366만 건으로 2024년의 2088만 건과 비교해 무려 34.6% 감소했다.   한편 올해 세금 신고 시즌 IRS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 (DOGE)의 연방 공무원 인력 감축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세무 서비스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상태다.   우훈식 기자환급액 세금 세금 환급액 올해 세금보고 기준 세금보고

2025.02.28.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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