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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잃은 딸, 66만 달러 세금 폭탄

Toronto

2025.10.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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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상속세로 은퇴자금 대부분 소진
[언스플래쉬 @ jakubzerdzicki]

[언스플래쉬 @ jakubzerdzicki]

 
온타리오주 벌링턴의 한 여성이 부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66만 달러가 넘는 세금 고지서를 받으며, 부모의 은퇴자금을 대부분 세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RRSP 상속, 세금 폭탄으로 이어져
애슐리 갈리아의 부모는 각각 62세와 63세에 잇따라 사망했다. 두 사람의 RRSP(등록은퇴저축계좌)가 합쳐지며 약 71만 달러 규모의 자산이 발생했지만, 이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돼 약 50%의 세율이 적용됐다.
 
또한 정부는 별장에 대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해 총 세금이 66만9천 달러에 달했다. 이로 인해 가족은 별장을 지키기 위해 RRSP 자금의 대부분을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해야 했다.
 
전문가 “조기 자산 이전 전략 필요”
세무 전문가 에블린 잭스는 사망 시점의 과세를 줄이기 위해 55세 이후부터 세금 효율적인 자산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RRSP 일부를 비과세 계좌(TFSA)로 이전하면 사망 후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 목소리
갈리아는 이번 사례가 RRSP 상속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사망할 경우 RRSP가 상속보다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자산가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도 사망 전 재정 계획을 세워야 불필요한 세금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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