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한국 경제인협회(TKBA, 회장 이인선, 이하 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상속 세미나가 40명 넘는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25일(토) 오전 10시 파머스 브랜치에 소재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달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혜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정혜진 변호사는 2000년 12월 달라스에 소재한 남감리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학위(J.D.)를 받고 그후로 줄곧 패트릭 라이트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Patrick Wright)에서 지금까지 25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 어렵게 모은 재산 내가 원하는데로 분배가 될까? ▲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무제한 배우자 공제 ▲ 영주권자(LPR) 배우자- QDOT을 통한 공제 제한적 허용 ▲ 유언장이 제공하는 세 가지 핵심 효과 등의 주제를 다뤘다. 다음은 정혜진 변호사의 세미나를 요약한 내용이다.
누구에게나 확실히 찾아오는 죽음이지만 문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텍사스는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 State)에 속한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대부분의 재산이 공동 소유로 간주된다는 뜻으로,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의 분할 문제는 단순한 개인 의사가 아니라 법적·세무적 문제로 직결된다. 이때 유언장(Will)이 없다면, 텍사스 무유언 상속법(Intestate Succession)에 따라 자동으로 재산이 배분된다. 하지만 이 법적 배분 방식은 개인의 의도나 가족 상황(재혼, 자녀 유무, 해외 가족 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족 간의 분쟁, 불필요한 세금 부담, 심지어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금융자산이 전부이고 금융기관에 본인의 사망시 누구에게 자산이 귀속되는지 문서로 신청확인이 된 경우엔 그대로 집행이 되지만 부동산이 연루된 경우 망자의 자녀가 누군지가 확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을 거쳐 망자의 자손이 혹시 해외나 미국 어디엔가 있는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시간은 물론이고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망자가 생전에 자신의 자식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주변에 있는 자식만이 망자의 자식이라는 보장이 없다. 현재 배우자가 있고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공동재산은 100% 생존 배우자에게 가지만 개인재산의 경우 생존 배우자는 동산의 경우엔 3분의 1, 부동산의 경우엔 소유권이 모두 아이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미국 세법은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제한 배우자 공제를 허용한다. 즉, 사망자가 남긴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시민권자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연방 상속세(Federal Estate Tax)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제도를 통해 부부는 첫 번째 사망 시점에서 세금을 최소화하고, 생존 배우자 사망 시점에 맞춰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시민권자 남편이 시민권자 아내에게 전액 상속할 경우 첫 번째 사망 시점에서는 상속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아내가 사망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유예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가족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세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이때 부부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유언장에 특별조항을 넣지 않는 이상 미국 특유의 생존 배우자가 누리는 무제한 과세면제를(남은 생존 배우자 사망시까지) 누릴 수 없다.
반면, 영주권자 배우자는 무제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다. 만약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고액 자산을 남길 경우, 상속세가 즉시 부과될 수 있으며, 상속세율은 최대 40%에 이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만 달러 자산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8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법상 QDOT(Qualified Domestic Trust)이라는 특별한 신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인의 재산을 QDOT에 넣고, 영주권자 배우자가 이 신탁에서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면 일정 조건 하에 공제가 인정된다. 그러나 QDOT에는 법률·세무 절차의 복잡성, 관리 비용 발생,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 제한 등 단점이 존재한다.
유언장이 제공하는 세 가지 핵심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 상황, 자녀, 재혼 여부, 해외 가족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분배할 수 있다. 두번째, 시민권자 배우자는 무제한 세금 공제를, 영주권자는 QDOT 설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세번째, 유언장이 명확할수록 상속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고, 프로베이트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혜진 변호사는 “텍사스에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언장 작성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재산 보호의 핵심 수단”이라며 “특히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부부의 경우 세법상 공제 차이로 인해 상속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속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또 “부부의 상황, 자산 규모, 세금 문제, 자녀의 미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유언장 작성은 사망 이후 가족이 재산과 감정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세미나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 앞서 경제인협회 이인선 회장은 “상속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경제인협회가 오늘 상속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선택해 꼭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